제목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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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가희 | 등록일 | 2019-05-19 | 조회수 | 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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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학일자리 서포터스 4기 홍보 1팀 최가희입니다! 중간고사가 끝난지 벌써 몇 주가 흘렀는데, 다들 5월에 있던 휴일들을 잘 즐기셨는지 모르겠네요! 쉬는 것만큼 5월이 다 흘러가기 전에 의미있는 활동을 하는 것 또한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에 대한 것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만18세 ~ 34세)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18세 ~ 34세 졸업·중퇴 이후 2년이내 미취업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하면 1. 구직활동지원금 : 월 50만원 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 지원 2. 취업성공금 :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 지급 (단, 6개월 전액지원 받은 경우 제외) 3. 고용서비스 지원 -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 지원대상자를 위한 청년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운영 - 요청 시 1:1 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등 제공 와 같은 다양한 혜택이 지원되니까 많은 학생분들이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Step.1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지원금 신청” 으로 이동합니다. ( 로그인 필수 ) Step.2 개인정보수집동의 > 기본정보 입력 > 졸업정보 입력 > 취업·창업 정보 입력 > 가구소득 정보 입력 > 정부지원제도 참여정보 입력 > 구직활동 계획서 입력 > 입력 정보 최종 확인 > 신청서 제출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 1. 졸업정보 :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2. 취업·창업 정보 :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 20시간 이하 근로 확인용) 3. 가구원 소득정보 : 가족관계증명 관련 서류(결혼여부, 부모 생존여부 등에 따라 제출 서류 상이) ※가구원 소득정보는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 예정이며, 고용노동부가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정보를 직접 확인하므로 신청인이 별도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온라인에서 직접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실수 있으니까 꼭 한 번씩 확인해보세요! 더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는 온라인청년센터 혹은 스타센터 241호 대학일자리센터 취업지원실로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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