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양아카데미 수강료 납부방법입니다.

수강료 납부방법

방문 납부
  • 신한카드: 평생교육원 행정실 방문 후 결제(신한카드만 가능)
  • ※ 행정실 현금 수납 불가
  • ※ 평생교육원 행정실 위치: 전주시 완산구 후곡길 12 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1층 103호 행정실
온라인 납부
  • 계좌이체: 우리은행 1005-001-527361(예금주: 전주대학교)
  • ※ 입금 시 수강생 성명 기재. 입금명이 다를 경우 전화 확인 요망(☎063-220-2642)
  • ※ 감면해당자의 경우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해야 감면 적용됨( 증빙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시 서류 미확인으로 감면 미적용됨.

학습비 감면 기준 (일반교양 및 자격증과정)

감면률(%) 감면대상자 비 고
수강료의 30% - 본교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 재직증명서 제출
- 본교 교직원 및 배우자 재직증명서 제출
- 70세 이상 등록생 신분증 사본 제출
※ 2019학년도 봄학기까지 적용 2019학년도 여름학기부터 미적용됨
- 20학기 이상 등록생 전산 조회
※ 2019학년도 봄학기까지 적용 2019학년도 여름학기부터 미적용됨
수강료의 20% - 신동아학원 산하기관 교직원
- 혁신도시 이전기관 근무자
재직증명서 제출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본인 보훈증 및 복지카드 사본 제출
- 65세 이상 등록생 신분증 사본 제출
- 12학기 이상 등록생 전산 조회
수강료의 10% - 현직 교원
- 현직 목회자
재직증명서 제출
- 본교 동문
- 최고위과정 수료자
졸업증명서 제출
수료증 제출
- 만 60세 이상 등록생 신분증 사본 제출
- 4학기 이상 등록생 전산 조회
- 본교 재학(졸업유예,휴학)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재학증명서(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평생교육원 MOU 기관의 구성원 및 가족 전산 조회
수강료의 5% - 한 학기 2과목 이상 수강(각 과목당 감면 적용) 전산 조회

학습비 환불 기준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록금 반환기준 제23조 제2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23조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따른 경우(본인의사로포기) 가. 학습비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함
* 학습자의 귀책사유로 수업에 불참했을 경우는 전제 강의가 제공되었으므로 수업시간 경과로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