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점은행제] 2022-가을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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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7-25 조회수: 2546 작성자: 관리자 | ||||||||||||||||||||||||||||||||||||||||||||||||||||||||||||||||
첨부 : 220804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_선정_현황.xlsx , 2022-가을학기_사회복지현장실습_입학지원서.hwp , 개인정보제공_및_활용동의서.hwp , 실습동의서.hwp | ||||||||||||||||||||||||||||||||||||||||||||||||||||||||||||||||
↑↑↑↑↑↑첨부파일 확인↑↑↑↑↑↑ 1. 실습기관 선정 현황 2. 입학지원서 3.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4. 실습동의서
================================================================================ ◎코로나19로 인해서 변동사항 있을 수 있음 ◎ 실습기관 섭외는 본인 직접해야 함(실습 가능 기관 확인) ◎취득학점 제한 안내: 1년 42학점 이하, 1학기 24학점 이하 ◎ 개강일: 2022. 9. 1.(목) // 실습가능기간: 2022. 9. 2.(금) ~ 2022. 12. 7.(수)
★모집안내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가. 모집인원 1) 구법(120시간) : 40명 2) 신법(160시간) : 30명 나. 구법 적용 대상자: 2019년 12월 31일까지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수강한 경우 - 2020년 1월 1일 이후 교과목을 수강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음 - 직접실습 120시간 이상 실습 가능자 다. 신법 적용 대상자: 2020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학 과목 수강한 경우 - 직접실습 160시간 이상 실습 가능자 라. 선수과목 이수자(6과목 이상) - 전공필수 4과목 이상, 전공선택 2과목 이상 이수자
가. 학점은행제 입학지원서(증명사진 부착)(첨부파일 확인) - 구법/신법 표시 필수 - 실습예정지역 기재 해야 함 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첨부파일 확인) 다. 이수과목 성적증명서(또는 수강확인서) (지원자가 준비해야 함) - 단, 수강중인 선수과목은 수강확인서 제출 후 성적증명서로 반드시 개강일까지 제출 라. 실습동의서(첨부파일 확인) - 실습기관 섭외하신 분에 한함 마.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확인서(실습 기관에 요청) - 실습기관 섭외하신 분에 한함 ※ 접수 시 미제출하신 분은 추후 (개강일)9월 1일 까지 제출
가. 접수 및 등록 일정: 2022. 8. 1.(월) 10:00부터 ~ 8. 19.(금) 17:00까지
나. 방문접수 - 방문가능시간: 월~금 09:00~17:00(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방문접수: 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행정실 103호 - 평생교육원 주소: (55063) 전주시 완산구 후곡길 12
다. 팩스접수: 063-220-2071 - 팩스 송부 후 1시간 이내에 접수 확인 문자 미발송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접수되신 분은개별적으로 수강료 입금 관련 안내 예정 - 팩스접수하신 분은 제출서류원본으로개강일에다시 제출해야 함 - 연락처: 063-220-2645
가. 실습가능지역: 전북, 광주, 전남, 대전, 세종, 충남 나. 사회복지현장실습 선정 기관만 가능(보건복지부장관 인증기관) -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현황(첨부파일 참조) - 첨부파일에 있는 기관만 접수 받으며, 그 외 기관은 실습기관으로 인정 안함 ※ 직장 내 실습 안 됨(동일 직장 내 타 부서 실습도 안 됨) ※ 실습인원: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
가. 학습비: 300,000원 나. 학습비 납부 - 서류전형 접수자에 개별통보할 예정임 - 수강자 본인 이름으로 입금 다. 장학감면 - 모집요강 참고
가. 개강일: 2022. 9. 1.(목) 18:30 나. 기관실습기간: 2022. 9. 2.(금) ~ 12. 7.(수) - 구법: 최소 120시간 이상(15일 이상) / 1일: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 신법: 최소 160시간 이상(20일 이상) / 1일: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다. 구법 실습세미나 일정(출석수업 총5회) : 반드시 참석해야 함
※ 실습세미나 일정은 실습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상기 실습 일정은 모집 인원 미달 시 <신법> 과정과 통합하여 운영될 수 있으며, 통합 시 신법의 세미나 일정을 따름 라. 신법 실습세미나 일정(출석수업 총15회)
※ 실습세미나 일정은 실습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수강료 입금은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집요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지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생긴 불이익에 대해서 본 평생교육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