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학년도 하계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안내 | |||||||||||||||||||||||||||||||||||||||||||||||||||||||||||||||||||||
---|---|---|---|---|---|---|---|---|---|---|---|---|---|---|---|---|---|---|---|---|---|---|---|---|---|---|---|---|---|---|---|---|---|---|---|---|---|---|---|---|---|---|---|---|---|---|---|---|---|---|---|---|---|---|---|---|---|---|---|---|---|---|---|---|---|---|---|---|---|
작성일: 2022-05-31 조회수: 167 작성자: 토목환경공학과 | |||||||||||||||||||||||||||||||||||||||||||||||||||||||||||||||||||||
첨부 : 2022학년도 하계 현장실습학기제 학생 매뉴얼.pdf | |||||||||||||||||||||||||||||||||||||||||||||||||||||||||||||||||||||
[2022학년도 하계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안내] 가. 현장실습학기제: 대학과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산업체 현장에서 이론의 적용, 실무 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학점을 부여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 나. 신청 자격: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3, 4학년) - 2022년 8월 졸업 예정 학생은 졸업사정 전까지 학점 인정 가능할 시 신청 가능 - 휴학생, 졸업 유예 학생, 4학기(2학년 2학기) 이수 예정 학생 신청 불가 다. 운영 절차 및 일정
라. 지원 사항
마. 현장실습학기제 주요 내용 1)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의하여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자율 현장실습기제로 2) 1일 6~8시간(실습기관 전일제 형태), 1주 5일을 기준으로 1개월(20일 이상) 또는 2개월(40일 이상) 실시 3) 실습기관은 실습생을 대상으로 반드시 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함(실습 시작 후 15일 이내) 4) 실습기관은 실습 직무 관련 교육 시간을 배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총 실습 시간의 10~25%,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총 실습 시간의 25% 초과 5) 실습기관은 반드시 실습생에게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함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월 최저임금액의 75% 이상,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월 최저임금액의 50% 이상 6) 신규 실습기관 현장 점검 의무화: 화학물 및 유해물질 취급 환경 사업장, 제조·생산 활동 등이 실습 내용으로 포함된 사업장 등은 반드시 사전 현장 점검 실시 바. 안내 사항 1) 국외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재개: 코로나19 감염자 수 감소 및 방역 완화 등에 따른 정부 엔데믹 2)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2023학년도까지 한시적 운영 후 전면 폐지 예정 3) 현장실습학기제 기간에는 원격 강좌를 제외한 계절학기 교과목 수강이 불가하고, 계절학기 교과목 수강 시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학점(3학점 또는 6학점)을 포함하여 2015학번까지는 최대 9학점, 2016번부터는 최대 6학점 이수 가능 4) 2022년 8월 졸업 예정 학생은 2022. 6. 22.(수)에 현장실습학기제를 시작하여 1개월간 실시하고, 2022. 7. 14.(목) 12:00까지 결과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계절학기 학점 부여 후 졸업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