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학년도 하계 현장실습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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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5-24 조회수: 194 작성자: 토목환경공학과 | |||||||||||||||||||||||||||||||||||||||||||||||||||||||||||||||||||||
첨부 : 2021학년도 하계 현장실습 세부 운영 계획(안) 및 제출 서류 양식.hwp , 2021학년도 하계 현장실습 학생 매뉴얼.pdf | |||||||||||||||||||||||||||||||||||||||||||||||||||||||||||||||||||||
[2021학년도 하계 현장실습 실시 안내] 가. 현장실습 제도: 대학과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산업체 현장에서 이론의 적용, 실무 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학점을 부여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 나. 신청 자격: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3, 4학년) - 2021년 8월 졸업 예정 학생은 졸업사정 전까지 학점 인정 가능할 시 신청 가능 - 휴학생, 졸업 유예 학생, 4학기(2학년 2학기) 이수 예정 학생 신청 불가 다. 운영 절차 및 일정
라. 지원 사항
마. 현장실습 제외 대상 1) 1일 6시간 미만의 현장실습(6~8시간/1일, 5일/1주, 4주 이상 요건 충족 시 인정) 2)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비연속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은 제외) 3) 전문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요)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바. 현장실습 출석 인정 기준 1) 1일 6~8시간(전일제), 1주간 5일(30~40시간)을 기준으로 4주 또는 8주 현장실습 실시 2) 실습 기간 내 법정 공휴일, 참정권 행사일 등에 현장실습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일수만큼 추가 현장실습 실시 3) 하계 현장실습 인정을 위하여 실제로 출석해야 하는 일수: 4주-20일, 8주-40일 사. 안내 사항 1) 오리엔테이션은 오프라인 및 온라인 병행 진행 예정으로 하계 현장실습 참여 학생이 희망하는 형태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오프라인 오리엔테이션 시 마스크 배부 예정) 2) 현장실습 기간에는 원격 강좌를 제외한 계절학기 교과목 수강이 불가하고, 계절학기 교과목 수강 시 현장실습 교과목 학점(3학점 또는 6학점)을 포함하여 2015학번까지는 최대 9학점, 2016학번부터는 최대 6학점 이수 가능 3) 2021년 8월 졸업 예정 학생은 반드시 2021. 6. 21.(월)에 현장실습을 시작하여 4주간 실시하고 2021. 7. 7.(수) 12:00까지 결과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계절학기 학점 부여 후 졸업 가능 4) 학기 초과생은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이 완료되면 등록금 고지서가 자동 생성되고, 반드시 2021. 7. 6.(화)~7. 7.(수)(09:00~16:00)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5) 중도 포기 및 결과 서류 미제출 시 학점 인정 및 실습지원비 지급 절대 불가
*첨부파일 참고* 1. 2021학년도 하계 현장실습 세부 운영 계획(안) 및 제출 서류 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