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취업 사유 출석의 인정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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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0-18 조회수: 1108 작성자: 토목환경공학과 | ||||||||||||||||||||||||
첨부 : 취업 사유 출석의 인정 처리(안).hwp , 취업자 증빙 서류 안내.hwp | ||||||||||||||||||||||||
1. 관련근거 가.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8328(2016.09.26.)「김영란법」시행에 따른「미출석 취업자 학점부여」관련 학사 운영안내 나. 학칙시행세칙 제43조(출석 인정) 다. 수업학적지원실-4103(2016.10.17.)취업 사유 결석의 인정 처리(안) 보고 2.「김영란법」시행에 따른「미출석 취업자 학점부여」와 관련하여 학칙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취업 사유 출석의 인정 처리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요내용 가. 신청대상: 졸업예정자중 해당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이수 기준을 충족한 자(신청한 해당학기 1회에 한함) 나. 취업자의 범위: KEDI에서 인정하는 취업자 기준에 해당하는 증빙이 가능한 경우 다. 신청기간: 개강 이후 ~ 수업일수 13주차 1) 1차 신청: 취업 후 2주 이내(재직(계약)증명서) 신청 2) 2차 신청
라. 출석의 인정 범위 및 증빙서류 마. 행정사항
붙임 취업 사유 출석의 인정 처리(안) 1부 취업자 증빙 서류 안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