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생 선발방법
학생개별상담
(학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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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일지 기재
및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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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곤란
증빙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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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실
신청서 제출
(학생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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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발
(장학사정관제 평가위원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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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처리
(개인통장지급 및
재단내대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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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 세부 계획 및 신청대상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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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사정관제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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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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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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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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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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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대학 재학생으로 가계상황이 급격하게 곤란해진 자
◽ 소득분위 8분위 이상 또는 소득분위 미산정자가 신청하는 경우, 실질적인 가계곤란 상황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 할 수 있는 자
◽ 부모님의 건강악화로 병원에 입원(최근 1년 이내 입원)
◽ 부모의 이혼, 부모의 부도 및 파산 등으로 인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기타사항으로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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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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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학기 성적 및 취득학점
- 성적: 평점평균이 2.0 이상인 자
- 취득학점: 12학점 이상인 자
◽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않은 자 (8개 학기. 단, 건축학과는 10개 학기)
◽ 가계곤란 증빙서류 제출 가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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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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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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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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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사정관제 상담일지
※ 학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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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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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곤란 증빙서류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사본, 파산확정증명원 또는 결정문, 병원진단서, 의료비 정산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등 해당 관련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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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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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21.(월) ~ 2016. 4. 8.(금),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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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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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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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2.(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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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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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장지급 및 재단내대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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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1. 【교내】장학사정관제장학금 신청서
2. 【교내】장학사정관제장학금 상담일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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