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CHINESE CLASSICS EDUCATION

전주대학교 한문교육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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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학점 제도 변경사항 안내
작성일: 2017-10-11 조회수: 193 작성자: 선민경
첨부 : 특별학점신청_매뉴얼.pdf 파일의 QR Code 특별학점신청_매뉴얼.pdf  특별학점신청_매뉴얼.pdf

특별학점 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1. 변경사항


구분

현행사항

변경사항

순수학점 인정여부

외국어 및 정보화 졸업기준학점

(외국어 6학점, 정보화 4학점) 범위에서 인정

인정하지 않음

재수강

인정, 단 15학번 이후부터는 79점 이하(c+)성적만 가능

현행과 동일

 -

 'F학점'은 특별학점 재수강처리 대상에서 제외함.

2. 변경일시: 2018학년도 1학기부터


3. 순수학점 인정은 2017-2학기 2차 접수까지만 가능함


4. 2차 접수기간: 2017.12.4 (월) ~ 12.22(금)


5. 자격증별 인정과목 및 학점: 2017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편람 77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