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3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 대상 졸업연장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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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6-30 조회수: 465 작성자: 예술치료학과 |
첨부 : 졸업연장_포기원.hwp , 자기개발_목적_졸업연장_학생_개발_프로그램_운영계획서.hwp , 졸업연장_신청서.hwp , 졸업연장제도_운영_지침.hwp |
* 2013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 대상 졸업연장 신청 안내 입니다. 1. 신청 대상 : 2013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2014년 8월 21일)로 복수전공, 부전공, 교직, 연계전공 이수, 학점 추가취득, 교과목 재수강, 자기개발을 목적으로 졸업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 2. 신청 일정 - 신청서 접수 : 2014.06.24(화) ∼ 2014.07.18(금) - 졸업사정기간 : 2014.07.21(월)∼2014.07.30(수) - 최종확정 : 2014.07.31(목) 3. 등록금 납부 :『학칙 제13장 (등록금)』기준 1) 복수전공, 부전공, 교직, 연계전공 자격취득 목적 졸업연장 - 1-3학점 수강 : 등록금의 1/6 납부 - 4-6학점 수강 : 등록금의 1/3 납부 - 7-9학점 수강 : 등록금의 1/2 납부 - 10학점 이상 수강 : 등록금 전액 납부 2) 학점추가 취득, 교과목 재수강 목적 졸업연장 : 『계절학기 수강료』기준 - 수강신청 : 정규학점 18학점/계절학기 9학점 이내 - 등 록 금 : 학점당 8만원 3) 자기개발 목적 졸업연장 : 등록금 전액 감면(학점 취득이 없을 경우) 4. 자기개발 목적 졸업연장자 이수 프로그램 - 본교 개설 교과목 중 본인이 원하는 교과목 1개 이상을 수강 또는 청강 - 대학이 제공하는 졸업연장자 대상 지원 프로그램 수강 - 학생취업처에서 주관하는 취업캠프 참여 - 지도교수가 운영하는 진로탐색 교과목 수강 - 학생이 직접 설계하여 대학이 인정한 프로그램 수강(학생개발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추가 제출) 5. 신청방법 - 신규신청자 : 졸업연장 신청서를 접수 받아 행정지원실로 제출 - 기존신청자 : 송부 명단의 신청학기를 확인 후『추가연장 또는 졸업』여부를 파악 후 기입하고, 추가연장의 경우는 신청서를 새로 작성하도록 하여 제출 6. 기타사항 - 교과목 재수강 또는 자기개발 목적 졸업연장을 신청한 자가 졸업사정에서 불합격하여 졸업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면 그 신청은 당연 취소 됨 - 졸업연장 승인자가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는 학기 개시 4주 이내에 졸업연장 포기원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근 학기 졸업일자에 포함하여 학위를 수여함 - 졸업연장 기간 중에는 휴학을 할 수 없음 - 졸업연장을 병역기피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악의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되며, 이 경우 졸업연장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7. 문의 사항 : 수업학적지원실(063-220-2133) 붙임 1. 졸업연장제도 운영 지침 1부 2. 졸업연장 신청서 1부 3. 자기개발 목적 졸업연장 학생 개발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1부 4. 졸업연장 포기원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