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예술치료사 바우처제도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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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3-13 조회수: 575 작성자: 관리자 |
보건복지부 바우처 사업에서 인정하는 자격요건
자격기본법에 등록된 민간자격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 인정 2년 이상 관련 자격증을 발급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지원조건으로 하는 학회 및 단체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발급받은 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이 없이 관련 치료 분야의 관련 학과(언어치료학, 음악치료학, 미술치료학 등) 전공자로 -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이면서 임상 경력 1년 이상 -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이면서 임상 경력 3년 이상 - 전문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이면서 임상 경력 5년 이상 ※ 자격증 없는 서비스 제공 인력의 경우 1년 이내에 자격증 취득
따라서 본교 총장명의로 발급될 자격증은 2년 후에야 자격증이 인정 될 것임.
- 음악치료 전공생은 반드시 전국음악치료사협회나 한국음악치료학회 자격증 시험을 볼것 - 미술치료 전공생은 자격증을 발급하는 미술치료학회 자격증 시험을 준비 할 것을 권유하는 바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