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 중 창업으로 인한 학업 중단을 방지하고자 창업활동을 통해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는 창업대체학점인정제도인 ‘창업학점제’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 과 목 명: 창업
나. 운영기간: 2019. 3. 4.(월)~12. 25.(수), 학기당 운영
다. 신청자격: 36학점 이상 이수한 재학생
라. 이수학점: 최대 16학점
마. 1학기 일정
순 | 기 간 | 내 용 | 비 고 |
1 | 2019. 2. 20.(수)까지 | 창업학점제 이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
2 | 2019. 2. 25.(월) | 창업학점제 이수 대상자 평가 | |
3 | 2019. 2. 26.(화)~2. 28.(목) | 창업학점제 교과목 개설 | |
4 | 2019. 5. 1.(수)까지 | 중간보고서, 주별 창업일지 제출 | |
5 | 2019. 6. 26.(수)까지 | 결과보고서 및 지도교수 평가서 등 제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