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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학점 제도 변경사항 안내
작성일: 2017-10-11 조회수: 200 작성자: 허수진
첨부 : 특별학점신청_매뉴얼.pdf 파일의 QR Code 특별학점신청_매뉴얼.pdf  특별학점신청_매뉴얼.pdf

특별학점 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 변경사항

구분

현행사항

변경사항

순수학점

인정여부

외국어 및 정보화 졸업기준학점

(외국어 6학점, 정보화 4학점) 범위에서 인정.

인정하지 않음.

재수강

인정, 단 15학번 이후부터는

79점 이하(C+)의 성적만 가능.

현행과 동일

-

'F학점'은 특별학점 재수강처리

대상에서 제외함.


나. 변경일시: 2018학년도 1학기부터

다. 2차 접수기간: 2017. 12. 4(월) ~ 12. 22(금)

라. 자격증별 인정과목 및 학점: 2017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편람 77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