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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학기 재학생 등록안내
작성일: 2017-07-04 조회수: 348 작성자: 허수진
첨부 : 등록금분할납부신청동의서.hwp 파일의 QR Code 등록금분할납부신청동의서.hwp  등록금분할납부신청동의서.hwp

2017학년도 2학기 재학생(학부,대학원) 등록안내

 

구 분

등록

등 록 기 간 (수납가능시간)

고지서 출력

비 고

일시 납부자

()학생

(학부, 각대학원)

최초

2017.08.21.() 08.25.() (09:0016:00)

816(예정)부터

개강 10일전 등록금수납

추가

2017.09.06.() 09.08.() (09:0016:00)

최초 고지서로 납부 가능

최종

2017.09.27.() 09.29.() (09:0016:00)

최초 고지서로 납부 가능

분납 신청자

(학부생)

신청기간

2017.08.16.() 08.18.() (09:0016:00)

821(예정)부터

인스타(등록관리)분납신청분납고지서 출력등록금수납

1차 납부

2017.08.21.() 08.25.() (09:0016:00)

분납 고지서

1차 분납 등록금 미납 시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 취소됨

2차 납부

2017.09.20.() 09.22.() (09:0016:00)

1차 납부 후 2차 등록금 미납 시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 취소됨

3차 납부

2017.10.18.() 10.20.() (09:0016:00)

2차 납부 후 3차 등록금

4차 납부

2017.11.22.() 11.24.() (09:0016:00)

3차 납부 후 4차 등록금

학기 초과생

(학부 9학기 이상 등록 대상자)

신청기간

수강신청 완료 후 정정기간(08.21~09.01)까지 확인을 마치고 추가 등록 기간에 등록금수납

906일부터

수강신청 정정기간 이후에 고지서 확인(별도 신청절차 없음)

납부기간

2017.09.06.() 09.08.() (09:0016:00)

추가등록기간

수강신청:1 3학점(수업료1/6)

수강신청:4 6학점(수업료1/3)

수강신청:7 9학점(수업료1/2)

수강신청:10학점이상(수업료전액)

등록일정

학기초과생(9학기이상 등록대상자) 수강신청을 완료하면 수강신청 정정기간 이후 고지서 자동생성 예정임.

등록금 분할납부를 원하는 학생은 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분할납부 등록기간에 납부 가능함.

복학생은 복학수속을 마친 후 인스타 (inSTAR)/ 등록관리에서 고지서를 출력하여 정해진 등록기간에 납부함.

등록고지서가 개별적으로 발송되지 않으므로, 아래와 같이 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고지서 및 등록금 납부확인서 출력

- 학교 홈페이지인스타(inSTAR)장학/등록등록관리등록금고지서(출력)납부확인서(출력)

- 등록금 납부확인은 해당은행 홈페이지 공과금(등록금납부내역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등록금 납부확인서는 등록금 납부 다음날(익일)에 출력 가능합니다.

 

등록금 납부제도

1. 일시납부: 은행창구, 인터넷뱅킹, 폰뱅킹을 이용한 등록금 가상계좌 이체

2. 카드납부

- 우리카드: 우리은행 창구 또는 우리카드 홈페이지에서 납부(3개월 무이자 할부)

- 전북은행카드: 전북은행 창구에서 등록금 납부(2개월 무이자 할부)

3. 분할납부: 학교홈페이지 인스타(inSTAR) 장학/등록 등록관리 분할납부 신청등록금 수납

4.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대출신청승인 후대출금 지급실행(등록기간내)

 

등록방법

1. 수납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전북은행, 농협은행 전국 영업점(분할납부: 우리은행 납부)

2. 은행창구 납부: 등록고지서를 지참하여 우리, 국민, 전북, 농협은행 창구에서 등록금 납부

3.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뱅킹, ATM,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해당은행 뱅킹신청자에 한함)

4. 인터넷뱅킹 납부: 납부은행 인터넷뱅킹공과금(세금과공과)대학등록금조회 및 납부

우리은행 : (063) 220-2588 (www.wooribank.com)

국민은행 : (063) 236-6316 (www.kbstar.com)

전북은행 : (063) 250-7718 (www.jbbank.co.kr)

농협은행 : (063) 279-4850 (www.nonghyup.com)

가상계좌의 예금주는 학생 본인 입니다. 등록금 가상계좌는 학생 개인에게 각각 부여 되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등록금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입금 하셔야 합니다.

- 계좌이체 시 학생 본인이 아닌 다른 분이 입금해도(, 입금자가 달라도) 학생 명의로 등록처리 됩니다.

- 등록금 또는 (등록금 + 기타경비)을 합산하여 입금 시 정확한 금액이 아닐 경우, 송금에러 발생함.
   - 수납은행 이외의 타 은행 이용 시 송금수수료는 납부자 본인 부담 하셔야 합니다.

* 등록금은 정해진 기간 내에만 납부 가능하며, 등록 기간 이외의 경우에는 입금이 불가능 합니다.

5. 카드 납부

- 우리카드: 우리은행 창구 또는 우리카드 홈페이지에서 납부가능(3개월 무이자 할부)

- 전북은행카드: 전북은행 창구에서만 납부가능(2개월 무이자 할부)

6. 분할 납부: 아래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참조 P3~4

7. 학자금 대출에 의한 등록 방법(등록 기간 내에만 학자금대출 지급 실행 가능)

대출신청 및 실행방법: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신청(서류 및 공인인증서 준비) 승인완료 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신청현황 대출금 지급실행 등록 완료

학자금 대출 문의: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or 학생지원실 문의 : 220-2162~4, 2982)

8. 각종 장학금수혜로 학금을 받았거나(또는 논문신청등), 고지서에 납부금액이 “0일 경우에도 반드시 수납은행의 납부확인(수납 인) 가상계좌 입금의 기타경비 중 1가지를 납부 하여야 등록 처리가 완료되며 장학금이 인정 됩니다.

 

등록관련 문의

1. 등록문의: 재무지원실 (063)220-2152~4

2. 장학, 정부학자금 문의: 학생지원실 (063)220-2164, 2167

3. 위탁경비,통학버스 문의: 학생지원실 (063)220-2819

4. 복학, 재입학, 기타민원: 학생종합서비스센터 (063)220-2135~6

5. 수강신청: 학사지원실 (063)220-2133~4

 

 

등록금 분할 납부제도 안내

1. 목적: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교육비에 대한 가계부담 완화

2. 수납은행: 우리은행 전국 영업점 창구납부 또는 가상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 불가)

3. 분할납부 절차

. 대상자

전주대학교에 재학중인 1~4학년 학부 재학생 가운데 분할납부 신청자에 한함

. 제외대상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입학 시(첫 학기에 한하여 분납 불가)

. 분할납부 신청(온라인 신청만 가능함)

1) 신청방법 및 고지서 출력: 학교홈페이지 인스타(inSTAR) 장학/등록 등록관리 분할납부 신청 분납고지서 출력 등록금 납부

2) 분할납부를 원하는 학생은 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완료 하여야 분할납부 등록이 가능 합니다.

3) 분할납부 온라인신청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보호자 서명을 받아 재무지원실로 제출(팩스,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063-220-2152 팩스: 063-220-2214)

4) 분할납부신청서 미제출시에는 분할납부 신청이 무효 처리됩니다.

5) 신청기간 : 2017.08.16.() 08.18.()

. 분할납부자의 등록

1) 1차 납부(등록금 25%) : 0821() ~ 0825()까지 1차분 등록

2) 2차 납부(등록금 25%) : 0920() ~ 0922()까지 등록

3) 3차 납부(등록금 25%) : 1018() ~ 1020()까지 등록

4) 4차 납부(등록금 25%) : 1122() ~ 1124()까지 등록

5) 2~4차 분납등록 시 각 차수별 등록금액은 장학금 추가반영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니, 반드시 각 차수별 등록기간에 등록고지서를 출력하여 금액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준수사항)

1) 분할납부 신청자가 1차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 취소되며. 일시납부자로 추가 등록기간에 등록금 전액을 일시납부 하여야 합니다.

2) 각 차수별(2~4) 잔여 등록금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학칙 제25(제적)에 의거하여 미등록 제적 처리 됩니다.

3) 분할납부 신청자가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업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휴학을 할 수 있고, 분납 차수 변경은 불가능 합니다.

4) 분납신청자가 잔여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미등록제적 및 자퇴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은 학칙 52조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2항에 따라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