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2학기 대체보강일 안내
2017학년도 2학기 공휴일과 관련하여 대체보강일을 안내하오니 재학생 여러분들은 수업참석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대체보강일
지정사유
10.9.(월) 한글날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학점 당 매학기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부가 감사 등을 통하여 수업일수가 부족함에도(1학점당 15시간 이상) 학점을 부여할 경우 이를 취소 조치하고 있으며,- 국경일, 개교기념일, 기타 다른 규정에 의거 공휴일로 운영되는 수업일에 대해서는 대체보강일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강일을 지정 운영하는 것임
* 추석연휴는 수업일수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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