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하계(계절제) 현장실습 세부 운영 계획(안) 1. 사업 목적 가. 재학생 현장 실무능력 배양 및 진로탐색 나. 재학생 취업 경쟁력 강화 다. 산업체와의 긴밀한 산학협력 유도 2. 현장실습 개요 가. 대상: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나. 기간: 2018. 6. 25.(월)~9. 2.(일), 4주 또는 8주 다. 운영 절차 및 운영 일정 운영 절차 | 운영 일정 | 비고 | 실습기관 모집 | ~2018. 5. 11.(금) | - 실습기관 모집 안내문 송부 | 현장실습 모집 홍보 | 2018. 5. 14.(월)~5. 25.(금) | - 실습기관 목록 게시 | 현장실습 설명회 | 2018. 5. 28.(월)~6. 1.(금) | - 단과대학 조교 및 행정원 대상 | 학생 현장실습 신청, 지도교수 승인 | 2018. 5. 23.(수)~6. 12.(화), 3주간 | - 온라인(inSTAR) 학생 참여 신청 - 온라인(웹천잠) 지도교수 승인 | 오리엔테이션 개최 | 1차: 2018. 6. 14.(목) 18:00 2차: 2018. 6. 26.(화) 14:00 | - 장소: 스타센터 온누리홀 - 현장실습 주요 사항 안내, 성희롱 예방 교육, 안전 교육, 비즈니스 매너 교육 등 | 현장실습 실시 | 2018. 6. 25.(월)~9. 2.(일) | - 4주 또는 8주 | 계절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 | 2018. 7. | - 센터 일괄 처리 | 지도교수 방문지도(의무) | 2018. 6. 25.(월)~9. 2.(일) | - 2017학년도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방문지도 의무 실시(해외의 경우 방문외의 방법으로 지도 실시 가능) | 계절학기 학점 부여(1차) | 2018. 7. 20.(금) | - 2018년 8월 졸업 예정 학생에 한함 - 졸업사정 기간: 7. 23.(월)~8. 3.(금) | 결과 서류 제출 (학생→학과) | 실습 종료 후 7일 이내 | - 서면 서류 7종 원본 학과 사무실 제출 - inSTAR 서류 3종 입력 및 저장 | 결과 서류 확인, 실습기관 평가 점수 입력 (학과) | ~2018. 9. 12.(수) | - 서면 서류 원본 및 서명 누락 여부 확인 - inSTAR 서류 작성 여부, 내용 확인 - 실습기관 평가 점수 웹천잠에 입력 | 결과 서류 제출 (학과→센터) | ~2018. 9. 14.(금) | - 서면 서류 원본 확인, 취합 후 현장실습 지원센터로 전자 공문 송부 및 원본 제출 | 지도교수 평가 점수 입력 (지도교수) | 2018. 9. 17.(월)~9. 21.(금) | - 웹천잠에서 학생별 결과 서류 확인 후 평가 점수 입력 | 결과 서류 확인 (센터) | 2018. 9. 17.(월)~10. 12.(금) | - 학생별 서류 제출 및 이상 여부 확인 | 계절학기 학점 부여(2차) 및 실습지원비 지급 | 2018. 10. | - 학점: 3학점(4주) 또는 6학점(8주) - 실습지원비: 국내 50만원, 국외 100만원 - 국외 실습지원비는 4월 중 일괄 700,000원 (70%) 선지급 예정 |
3. 세부 지원 내용 지원 대상 | 지원 사항 | 지원 내용 | 비고 | 참여 학생 | 계절학기 학점 | ‘국내현장실습’ 또는 ‘국외현장실습’교과목으로 3학점(4주) 또는 6학점(8주) 부여 | 전공선택 또는 자유선택 | 상해보험 가입 | 현장실습 상해보험 가입 비용 지원 | - | 실습지원비 지급 | 국내 현장실습: 50만원, 국외 현장실습: 100만원 ※ 국외 실습지원비는 7월 중 일괄 70% 선지급 예정 | 개인 통장 정액 입금 | 계절학기 등록금 | 전액(24만원 도는 48만원) 장학 처리 | - | 지도교수 (산중교수 및 센터 직원 포함) | 방문지도비 | 방문지도비(실습기관 방문 출장비) 지급 기준에 따른 차등 지급 | 세부 사항 별도 안내 | 지도교수 (전임교원) | 시수 인정 | 방문지도(해외는 지도) 인원에 따른 차등 인정 ※ 2명 이하 0.25시간, 3~5명 0.5시간, 6~10명 1시간, 11명 이상 1.5시간 시수 인정 | - |
※ 타 지원 사업(동일 기간 및 동일 실습기관 내 현장실습)과의 중복 지원 불가능 ※ 예산 범위 내 지급 가능하며 실습지원비는 LINC+ 사업비에 따라 변동 가능 4. 교과목 개설(학점 부여) 교과목명 | 실습 기간 | 인정 학점 | 이수 구분 | 2015학번까지 | 2016학번부터 | 국내현장실습(하계-4주) 국외현장실습(하계-4주) | 4주 | 3학점 | 3학점 | 전공선택 또는 자유선택 | 국내현장실습(하계-8주) 국외현장실습(하계-8주) | 8주 | 6학점 | 6학점 |
※ 재학 중 최대 2015학번까지는 36학점, 2016학번부터는 32학점 이수 가능 ※ 2015학년도 하계 이전에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산업체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재학생(예: 복학생) 발생 시 계절학기에 개설되는 교과목을 정규학기에 동일하게 개설 5. 현장실습 제외 대상(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름) 가. 학생 전공과 무관한 현장실습 나. 교육 목적 없이 실질적 근로를 제공한 경우 다. 1일 6시간 미만의 현장실습(6~8시간/일, 5일/주, 4주 이상 요건 반드시 충족) 라. 단시간·단기간·간헐적 또는 비연속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 마.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현장실습 바. 실습 기간과 학점 부여 기간이 상이한 경우 사. 학교 내 부설기관(연구실, 연구소, 센터, 행정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 아. 사회봉사 및 현장체험, 답사, 견학 등의 단기 체험 활동 자. 협약 또는 문서를 근거로 하지 않는 현장실습 ※ 학과(전공) 특성 상 (전문)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요)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과정 중 현장실습 |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실습 | - 「선박직원법 시행령」에 따른 승선실습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 - 「영양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영양사 현장실습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육실습 |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ICT 인턴 | - 의사, 간호사, 조종사, 해기사 등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실습 |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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