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전주대학교 건축공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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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변경사항
작성일: 2018-02-26 조회수: 243 작성자: 한승현

. 질병으로 인한 공결사유 변경

관련규정: 43(출석인정) ‘본인의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공결 인정사유

병원진료

입원

입원

단순 병원진료는 공결사유 해당 안됨

제출서류

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입원확인서

 

. 생리로 인한 일반 공결사유 추가

관련규정: 43(출석인정) ‘생리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매월 1, 시험기간 제외)’

공결 인정사유

제출서류

신청방법

비 고

생리

없음

인스타에서 신청함

출석인정 희망날짜로부터

1주일 이내에만 신청 가능함

ex) 37일에 생리공결을 희망하면 314일까지만 생리공결 신청이 가능함, 이후는 신청불가

 

. 출석인정 요청서 양식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일반공결

교수서명, 본인서명

본인서명

 

취업계

교수서명, 본인서명

교수서명, 본인서명

변동없음

1) 일반공결은 출석인정요청서에서 교수서명을 받지 않고 출석인정이 승인이 되면 교원이 출결관리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음.

2) 취업으로 인한 공결 신청 시에는 반드시 성적처리 지침 및 교수 서명을 받아야 함.

4. 적용시기: 2018학년도 1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