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전주대학교 건축공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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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학기 창업학점제 신청 안내
작성일: 2017-06-29 조회수: 215 작성자: 한승현
첨부 : 창업학점제 지원제외 대상 업종.hwp 파일의 QR Code 창업학점제 지원제외 대상 업종.hwp  창업학점제 지원제외 대상 업종.hwp

창업학점제 운영지침

 

1. 목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학생이 재학 중 창업을 하고자 할 경우, 학업을 계속하면서 창업 실전에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실제 성공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

 

2. 교육과정 편성

. 창업학점제 신청은 해당 학생이 창업학점제 이수 신청서와 지도교수가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학사지원실에 제출하고 총장의 결재를 얻은후 교육과정으로 인정

. 창업학점제는 실제로 창업을 하고 학점을 인정받는 제도로 창업 단계와 창업 후 단계의 두 단계로 나누어짐

. 창업학점제는 지도교수가 평가하여 한 학기 최대 18학점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고, 창업단계에 있는 예비창업자는 지도교수의 지도아래 창업활동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고, 최종 사업자등록을 완료할 경우에 한해 학점을 부여함

. 기창업자는 창업 이후의 활동을 계획하여 지도교수에게 제출하고 이와 관련된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학점을 인정받게 됨

. 창업학점 이수자는 다음 학기 성적장학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3. 이수

. 창업학점은 재학 중 18학점까지 선택과목(교양 또는 전공) 졸업학점으로 이수 가능 <개정 2016.05.27.>

. 창업학점제 이수자에게 성적표에 창업이라 표시하고 해당 학점과 판정을 기록

. 창업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지도교수를 선정하고 지도교수의 지도아래 창업학점제 이수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후 학점 이수

 

4. 강좌개설

. 창업학점 강좌는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사업아이템을 선정하고 창업 준비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신청 학생이 창업아이템과 관련분야의 교수를 지도교수로 선택하여 신청하거나 대학에서 지도교수를 추천할 수 있음

. 창업학점 개설은 창업학점제 이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창업학점제 주차별 수행계획서 및 주차별 지도계획서를 학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창업학점제 이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포함 내용

1) 사업계획서 및 이수 학점 수

2)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진도표

3) 창업학점 강좌를 담당할 지도교수 및 지도교수 추천서

4) 기타 창업학점 개설에 필요한 사항

. 창업학점제 주차별 수행계획서(학생용) 및 주차별 지도계획서(지도교수용) 제출

 

5. 대상자 선발

. 자격: 본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36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신청서 제출: 창업학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매 수업학기 개시 전 창업학점제 이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창업지원단에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 심사: 단과대학에서 제출한 창업학점제 이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창업지원단에서 위촉한 평가위원회(3인 이상)를 통해 사업계획서가 창업학점제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심사

. 대상자 선발: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창업학점 이수학생을 선발하고 학사지원실에 제출하여 교과목을 개설함

 

6. 수강신청

. 창업학점제 이수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은 학사지원실의 통보 후 홈페이지를 이용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

. 학기중 창업학점을 신청한 경우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수강신청이 확정되며,기간 내 미납 시에는 수강 신청 취소

 

7. 학점이수

. 창업학점제 신청학생이 제출한 결과보고서와 사업자등록증에 의거 창업활동을 평가하여 패스 “P”, 미패스 “NP”로 표기함

. 창업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k-Startup 창업에듀(http://edu.k-startup.go.kr)에 개설된 창업기초’, ‘창업실전’, ‘창업특화3분야1분야를 선택 및 수강하여, 결과보고서 제출 시 수료증을 첨부하여야 함

. 지도교수는 학생이 창업학점제 중간보고서 제출 이후 사업추진실적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고 현장방문 지도보고서 제출

. 최종결과를 학사지원실에 통보하여 성적을 일괄 처리하며, 창업지원단은 지도교수 강의료 및 평가위원 심사비를 지급함

. 사업계획서 진도표에 의거, 진척도가 부족하여 미패스 “NP"를 받는 경우 재이수를 하여야 함

8. 창업학점 신청학생의 준수사항

. 의무

1) 창업학점제 신청 후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중간보고서를 8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15주 이내에 지도교수의 지도아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창업학점제 신청학생의 의무 위반자 조치 - 학점인정 불허 및 징계조치

1) 창업학점제 실시기간중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2) 지도교수의 지도를 벗어나 개인행동을 취하여 지도교수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학점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9. 지도교수 대우

. 지도교수에게는 1시간 강의시수를 인정하며, 책임시간 및 강의료 지급 규정을 적용함

. 창업지원단은 창업지도와 관련된 소정의 경비를 지도교수 및 내외부전문가에게 지급함

 

10. 실시시기 : 2011. 2학기부터

 

 

관련 양식 [학과사무실 문의 063-220-2629]

 

1. 창업학점제 이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창업학점제 주차별 수행계획서(학생용), 창업학점제 주차별 지도계획서(지도교수용)

2. 창업학점제 신청자 평가표

3. 주별 창업일지

4. 창업학점제 중간보고서

5. 창업학점제 결과보고서

6. 창업학점제 현장방문 지도보고서

7. 창업학점제 지도결과 보고서

8. 창업학점제 지도교수 평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