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전주대학교 건축공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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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사이버 안전교육 수강 요청
작성일: 2017-03-22 조회수: 710 작성자: 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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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교육·훈련 등)에 의거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미시행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처분 있음.)

 

2. 해당학과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건축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과, 산업공학과, 소방안전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

문화관광대학

외식산업학과, 한식조리학과

의과학대학

간호학과, 방사선학과,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환경생명과학과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EM연구원

농생명EM환경연구센터연구원

         

 

3. 해당학과 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안전교육 수강 필수

4. 교육참여방법

. 인터넷 http://www.safetyedu.org 접속하여 수강 가능

. 모바일 http://m.safetyedu.org 접속하여 수강 가능

. 접속 후 학번, 이름 입력 후 수강과목 선택하여 교육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