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사이버 안전교육 수강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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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3-22 조회수: 710 작성자: 한승현 | ||||||||||
첨부 : 사용자 매뉴얼.pdf.pdf | ||||||||||
1. 관련근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훈련 등)에 의거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미시행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처분 있음.)
2. 해당학과
3. 해당학과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안전교육 수강 필수 4. 교육참여방법 가. 인터넷 http://www.safetyedu.org 접속하여 수강 가능 나. 모바일 http://m.safetyedu.org 접속하여 수강 가능 다. 접속 후 학번, 이름 입력 후 수강과목 선택하여 교육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