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ACCOUNTING & TAX

전주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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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유 출석인정 신청방법 안내
작성일: 2016-10-19 조회수: 471 작성자: 이아롱
첨부 : 취업_사유_출석의_인정_처리(안).hwp 파일의 QR Code 취업_사유_출석의_인정_처리(안).hwp  취업_사유_출석의_인정_처리(안).hwp ,   취업사유_출석인정_요청_처리_방법_안내(학생).pdf 파일의 QR Code 취업사유_출석인정_요청_처리_방법_안내(학생).pdf  취업사유_출석인정_요청_처리_방법_안내(학생).pdf ,   취업자_증빙_서류_안내.hwp 파일의 QR Code 취업자_증빙_서류_안내.hwp  취업자_증빙_서류_안내.hwp

취업사유 출석인정 과 관련하여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
1. 신청: 인스타 -> 학사관리 -> 출석인정신청(취업계)

2. 신청대상: 매 학기 졸업대상자로서 수강신청 학점포함하여 졸업이수기준을 충족한 학생

3. 준비서류: 재직(계약)증명서(필수), 4대보험가입확인서(2차신청까지 필수), 기타 취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기간기록 필수)

*4. 유의사항
  가. 취업계 제출자는 제출 즉시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알려야 함.
  나. 최종서류 제출은 13주-14주에 제출하여 출석인정 확인을 받을것. 4대보험가입확인서를 재발급받아 최종 등록을 하여야함.(중도퇴직여부 확인사항)
  다. 13-14주차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출석을 하지 않은 기간 모두를 결석으로 처리함.
  라. 중도퇴직자의 경우 퇴직시점 까지만 출석이 인정되며, 퇴직 후 바로 학업에 복귀 하여야 함.
  마. 취업사유 출석의 인정은 출석과 관련된 사항이며, 성적평가는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의 평가기준에 따라야 함.
  바. 출석인정사항 입력정보(취업일, 회사변경 등..) 수정 필요시 소속학과사무실에 문의하세요.

 

 

 최초 2차서류접수 기간이 12-13주에서 13-14주로 변경되었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