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 특수조건


1. (계약의 체결)

낙찰자는 3일 이내에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품명 및 규격)

제시한 규격의 점보롤 화장지(1롤/2겹/300m)로 한다.

3.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4.08.01 -  2016.07.31.(2년)로 한다.

4. (계약금액)

납품 단가는 점보롤 화장지(1롤/2겹/300m)를 1롤당 금액으로 한다.

5. (이행계약보증금 납부)

계약상대방은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5백만원 이상의 금액을 이행(계약)보증보험증서로 전주대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6. (하자보증기간)

납품된 물품에 대한 무상 하자보증기간은 계약기간 내에 납품한 물품으로 한다. 

7. (물품 납품모델 규격 준수)

① 계약상대방은 반드시 본교에서 지정한 물품 또는 입찰 전에 제시한 규격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낙찰업체는 학교의 각 건물의 점보롤 화장지 케이스(통) 파손 시는 학교에서 구매하여 주는 것을 설치해 주어야 한다. ③ 학교에서 점보롤 화장지 납품 요청은 수시로 있고 납품 요청 시는 즉각 요청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④ 보롤 화장지 납품 시는 1Box당 16개들이 내용물로 납품하여야 한다.

8. (납품물품의 검수)

① 납품된 물품의 검수는 검수관 및 사용자 입회 하에 물품납품을 완료하여야 하며 별도의 전문적인 검증을 요구할 경우 충분히 검증이 완료되어야 납품이 완료되었음을 인정한다. ② 물품 검수는 물품의 성질 및 기타 상황에 따라서 검수관이 원할 경우 수시로 검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화장지의 품질 또는 길이(미터)별로 검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검수는 검수관 및 사용자의 검수 날인으로서 최종 종료하며 검수를 통과하였을 경우에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9. (대금지급)

납품된 물품의 대금지급 방법은 검수 후 납품된 물량별로 월별로 지급한다.

10. (계약해지)

전주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방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① 계약상대방이 납품 시 규격미달의 제품을 납품하거나 중대한 사유로 본 계약을 더 이상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전주대학교가 판단한 경우 

② 계약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납품을 지체시키거나, 수시로 지체시킬 경우

③ 1호 또는 2호의 경우 계약이행보증보험의 보증금은 전주대학교에 귀속한다.

11. (양도금지 등)

계약상대방은 전주대학교의 사전승낙 없이는 계약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다른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12. (기타사항) 

① 계약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불성실하게 이행하였을 경우 전주대학교는 계약상대방을 불성실업체(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불성실업자(체)로 지정된 자는 향후 본교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전주대학교의 홈페이지에 동 사실을 게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조달청과 같은 관계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