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2014. 5.





 
 

목    차




I. 연구비 관리의 기본원칙1



II. 비목별 계상 및 부당집행 기준2







<붙임1>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12

<붙임2>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17


Ⅰ. 연구비 관리의 기본원칙

□ 연구비 계상의 정확성

ㅇ 당초 연구계획서 작성 시 충분한 사전검토 후 필요 연구비를 정확히 계상

□ 연구비 집행의 합목적성

ㅇ 연구비는 연구계획 및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

□ 연구비 집행기간의 적합성

ㅇ 연구비는 협약 연구기간 내에 집행함이 원칙

□ 증명자료의 객관성

ㅇ 연구비 집행은 객관적인 서류(지출결의서, 영수증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구비를 통해 증명


※ 증명자료는 당해과제 연구종료일로 부터 최소 5년간 보존해야 함.


- 1 -

Ⅱ. 비목별 계상 및 부당집행 기준

□ 인건비

ㅇ (정의)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인건비 정의>

구분

정의

내부인건비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해당기관 소속 4대 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외부인건비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 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연구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규모가 결정

ㅇ (계상기준)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4대 보험과 퇴직급여 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


<인건비 산정기준>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타기관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1 -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총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경우

· 새로운 연구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참여율 계상 불가

-  대학,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음

<인건비 현금계상이 가능한 경우>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부당집행 기준>

구분

부당집행 기준

공통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개인별 연봉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내부인건비

∘개인별 참여율 130% 초과 계상 금액(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외부인건비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연구수행기관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하거나,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의 경유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 2 -

□ 학생인건비

ㅇ (정의)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박사후연구원 포함)

ㅇ 계상기준

-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 month)을 기준

※ man- 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함

-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함

-  학생연구원 월 인건비 지급기준(참여율 100% 기준)

※ 학사이하 : 100만원, 석사과정: 180만원, 박사과정 : 250만원, 박사후연구원 :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 p.17 <붙임2>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참고


<부당집행 기준>

구분

부당집행 기준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연구책임자 소관 학생인건비 전액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초과집행 금액

월별 참여율 100% 초과집행 금액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5% 이상의 학생인건비를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 3 -

□ 연구장비‧재료비

ㅇ (정의)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연구시설의 설치· 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 등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 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범용성 장비 제외)

-  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

ㅇ (계상기준)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참여기업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연구장비·재료비에 한하여 현물 계상

-  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지 않는 연구장비·재료의 구입비는 현금 계상

※ 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보함)의 연구장비 구입의 경우 협약 시 장비구입계획서를 제시하는 등의 연구장비도입 심사절차를 거쳐서 확정 후 계상

※ 취득가격이 3천만 원 이상인 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연구비관리시스템 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연구장비정보망에 기등록된 장비의 재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계상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를 자체 제작할 경우 동 항목에 계상이 불가하며, 필요한 내역은 인건비와 재료비 등에 반영해야 함(계정대체 가능)

※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현금 계상 가능

- 4 -

<부당집행 기준>

구분

부당집행 기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해당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당초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임차료

당초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OA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구입비

최종(단계) 종료과제에서 연구종료일 2개월 전까지 입고 완료되지 않은 기기·장비 및 부수기자재 구입비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은 3천만 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 구입금액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승인 없이 구입한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 및 연구장비예산심의회(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구입한 1억원 이상의 장비

당초 연구계획서상에 미계상된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연구장비, 연구시설비를 전문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집행한 금액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거래 금액
(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구입비를 현물계상시, 수행기관 장부가가 아닌 취득가로 산정한 경우 그 차액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을 연구비 집행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경우

시약·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구입한 시약·재료 구입비

당초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산 처리·관리비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시제품·시작품·시험

설비의 제작경비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제작된 시작품의 제조비용 

□ 연구활동비

ㅇ 정의

-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ㅇ (계상기준)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국외 출장여비는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 5 -

<부당집행 기준>

구분

부당집행 기준

국외 출장여비

수행기관의 여비규정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한 금액

국외여비 지급일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실비에 의한 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 여비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신문구독료, 명함(첩)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다만,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험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당초 연구계획서 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전화요금 등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시험·분석·검사, 임상 시험, 기술 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는 예외)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수행기관 상호간 지급 포함)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 가능하지만 수행기관 사정으로 환급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등

과제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단계 연구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 DB, e- 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 연구과제추진비

ㅇ 정의 

-  참여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ㅇ 계상기준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공동관리규정」제19조제11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

-  국내 출장여비는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됨

-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

- 6 -

<부당집행 기준>

구분

부당집행 기준

참여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실비에 의한 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 구입ㆍ유지비용 중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회의비

(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없이 집행한 금액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로 집행된 금액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식대 


- 7 -

□ 연구수당

ㅇ (정의)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ㅇ (계상기준)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

<부당집행 기준>

구분

부당집행 기준

연구수당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연구원이 연구책임자 1인 경우 제외)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금액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 위탁연구개발비

ㅇ (정의)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ㅇ (계상기준) 원칙적으로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 내 계상

-  계상기준인 직접비 내 인건비는 미지급용 인건비를 제외함. 단, 현물계상 인건비를 포함한 현물 부담액은 계상기준에 포함됨

<부당집행 기준>

구분

부당집행 기준

위탁연구

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 금액의 40% 초과계상·집행금액

∘연구계획서상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전승인 없이 20% 이상 초과 변경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사전승인의 경우에도,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8 -

□ 간접비

ㅇ (정의)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ㅇ 계상기준

-  비영리법인: 인건비(미지급 인건비 제외)와 직접비(현물 제외)를 합산한 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를 산정

-  영리기관: 인건비(미지급 인건비 제외)와 직접비(현물제외)를 합산한 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산정

※ 영리기관은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산정가능

※ 특허출원‧등록 및 S/W 등록은 성과활용지원비에서 실소요경비로 산정하되, 국내특허는 건별 2,000천원, 국외특허는 건별 8,000천원 이내로 산정

<2014년 관광서비스 R&D 사업 간접비율 계상기준>

∘관련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 193호, 2013.12.27.)제2조 제2항(간접비율 정률계상 예외 사유)에 의거 비영리법인의 간접비율을 10퍼센트로 조정

-  관광서비스 R&D 사업 전체 예산(15억5천만원)은 타 R&D 사업에 비해 매우 소규모 예산으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간접비율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규정(예산사정 증 예외적용이 불가피한 과제)에 의거 비영리법인 간접비율을 10퍼센트, 영리기관 간접비율을 5퍼센트로 적용

<부당집행 기준>

구분

부당집행 기준

간접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

영리기관이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

- 9 -

붙임 1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공동관리규정 제12조 제5항 관련)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직접비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소속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학생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2.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연구

장 비

·

재료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해당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2.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연구

활동비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

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국외 출장  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과제

추진비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1.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1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2.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3.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한다. 

연구

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위탁연구 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 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 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 연구기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 DB, e- 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등록 등 표준화(인증)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 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

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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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학생인건비 계상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 43호)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시행 2013. 8. 6.]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 43호, 2013. 8. 6, 폐지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대학의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생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의 인건비 계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상기준) 학생인건비는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계상한다. 이 경우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1. 학사과정 : 월 1,000,000원

2.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3.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4. 박사후연구원 : 소속 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부칙  <제2013- 43호, 2013. 8. 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의「학생인건비 계상기준」(국가과학 기술위원회 고시 제2012- 3호)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고시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학생인건비 계상기준」(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 제2012- 3호)는 본 고시 발령으로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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