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 입찰유의서

(회계예규 2200.04- 101- 4, ‘99. 09. 9)


제 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주대학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제조 및 기타 계약 (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 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 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약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 감 또는 입찰참가 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 다)를 열람 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 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 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 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 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 6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전주대학교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 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계약담당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 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정한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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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업법, 약사법 등 제조업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호‧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 고 등을 마친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당해 제조업를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 하는 경우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3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제 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 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 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에는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 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⑥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 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 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 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규격(2)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 적합 판정을 하는 경 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 입찰 시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 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 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

2.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 일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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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 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차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11.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정한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12. 제8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 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 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제13조(견품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견품에 품명, 입찰자의 주소‧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 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 낙찰자 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당해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과 반환에 따른 경비 부담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연기 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 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 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을 또는 재공고 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2조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 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희망수량에 의한 단가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 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의 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는 규격 우위 자를,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 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한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여야 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 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입찰 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우선순위의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우선순위의 낙찰자를 결정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의 제 조 또는 구매 입찰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 성능,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 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발주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당해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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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계약담당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당해 물품의 품질 등 표시서를 입 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한다.

⑧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또는 개찰(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 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 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 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를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장기물품제조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 물품 제조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물품제조이후의 계약은 총 물품제조 낙찰 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 물품제조금액 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물품제조 및 제 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 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8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 을 허용할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9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 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부 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1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 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이의신청) 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 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2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1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제23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 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정하 는 바에 의한다.

부      칙


① 이 회계 예규는 1999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 예규 2200.04- 101- 3 “물품구매입찰유의서”는 폐지하되, 동 예규 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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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 103- 6,‘2004.04.06)


제 1조(총칙) 전주대학교와 계약 상대자는 물품 구매표준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 (“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 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담당자”라 함은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이사장 또는 전주대학교 총장을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라 함은 계약담당자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③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 행규칙 및 회계예규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이하 “유의서” 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조(계약문서)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규정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사항과 관련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물품구매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 4조(사용언어)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 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 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 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 신청 청구 요구 회신 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 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관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 지 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 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 6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물품제조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 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미리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 서면승인 요청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위한 목적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와 그 채권을 양 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도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 제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 대학교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 ( 이하 “계약 보증금지급각서” 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 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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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 37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 청한 때에는 동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 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 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 증금을 전주대학교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물품제조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 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전주대학교 귀속사유 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 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전주대학교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 납부 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 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 9조(수량조절)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증감조절 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이행상의 감독)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 공정에 대하여 감독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 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하지 않는다.

제12조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3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규격(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화물 유통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 수령하기까지 전주대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가 필요해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 할 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 (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서,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 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 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 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 다. 

제14조 (포장 및 품목 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 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 리표를 붙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관리 세칙 및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당해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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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포장면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 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 (표기)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이 정한 관 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다라 인쇄, 금속판첩철, 꼬리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시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 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 (포장명세서)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총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 납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KS 표시품 또는 품질 경영촉진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사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특약조건이 있거 나 당해 물품이 성질상 인명피해 및 화재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관계규정 및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 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 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 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 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 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 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 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 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 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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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특허 및 상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발주기관이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상 대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 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 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 물품금액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 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 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 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 대를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 (대가의 지급)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 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의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도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산 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23조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 22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 (전주대학교채무 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 회계법에 의 하여 당해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 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 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 제3항 단서 및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4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 이라 한다,)을 현금 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 (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 서 공제 한다. 다만, 기 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 의 지체일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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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 된 경우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 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 내에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 다)을 납품한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 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 (검사기간이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 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 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 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지 급 지연에 대한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5조 (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4조 제3항 각 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 지 체없이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 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 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 체 상금이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전주대학 교 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 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 또는 연장된 반품기한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 기간을 연장하여도 물품의 제조, 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 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 게 통지하고 기납 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 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제27조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26조 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도는 해지 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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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22조 제4항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 재료 및 장 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 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주대 학교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제29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전주대학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30조 (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 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1.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2. 제1항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전주대학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① 이 회계 예규는 2004년 04월 0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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