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공고 제 2014- 23호



점보롤 화장지 연간 단가계약 견적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내용

물품명

물품규격 및 

납품조건 설명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제출방법

장 소

점보롤 화장지

입찰 공고 및 입찰 제안서로 대체

2014. 04. 04(금)

12:00까지

FAX또는 직접 방문 제출

전주대학교 4층

총무지원실

2. 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유한킴벌리, 쌍용, 대한펄프, 모나리자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로서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지역에 있는 업체

3. 낙찰자 결정방법 : 유효한 입찰자로서 견적제출 마감일시까지 1Roll당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4. 연간 단가계약 기간 : 2014. 04.  ~ 2016. 3. 31 (2년)

5. 제출서류

가. 견적서 1부. (단, 견적서 제출시 1롤당 단가를 적용하여 팩스 또는 직접 방문 제출)

나. 사업자 등록증 1부.

다. 팩스번호 : 220- 2882 총무지원실 정낙훈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4조에 의함.

7. 기타사항

가. 우편입찰은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도착된 우편에 한함.

나. 입찰 참가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일반조건” 및 입찰제안설명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한다.

다.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및 등록, 물품사양에 관한 사항은(063- 220- 21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FAX 063- 220- 2882)

라. 주소 : 560- 759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번지(효자동2가) 전주대학교 총무지원실 용도계(앞)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03월   31일


전 주 대 학 교   총 장




입 찰 제 안 서




1. 품명 및 규격 : 점보롤 화장지(1Roll/500m)

2. 계약기간 : 2014. 04.  ~ 2016. 03. 31 (2년간)

3. 연간 예정소요량 : 약 2,000Box

4. 납품조건

가. 각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점보롤 화장지 케이스(통) 파손 시는 화장지 케이스를 학교에서 구매하여 낙찰업체에 제공하면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

나. 학교에서 점보롤 화장지 납품 요청 시는 즉각 지정된 장소에 납품한다.

라. 점보롤 화장지 납품 시는 1Box당 16개들이 내용물로 납품하여야 한다.

마. 대금지급 방법은 물품을 납품하고 검수 후 계약 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월별 대금을 지급한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유효한 입찰자로서 견적제출 마감일시까지 1롤당 최저가 견적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6. 낙찰자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 인감계 각1부.

라.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500만원) 1부.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1. (계약의 체결) 낙찰자는 3일 이내에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품명 및 규격) 점보롤 화장지(1Roll/500m)로 한다.

3. (계약기간) 계약물품은 2014. 04 ~ 2016. 03. 31로 한다.

4. (계약금액) 납품단가는 점보롤 화장지(1Roll/500m)를 롤당 금액으로 한다.

5. (하자보증기간) 납품된 물품에 대한 무상 하자보증기간은 계약기간 내에 납품한 물품으로 한다. 

6. (하자보증금) 납품된 물품에 대한 하자보증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자보증금으로 전주대학교에 납부(예치)하여야 한다(보증금은 현금 또는 이행보증서 등으로 납 부가능)

7. (물품 납품모델 규격 준수) ① 계약상대방은 본교에서 지정한 물품 또는 입찰 전에 제시한 규격 의 물품을 반드시 납품하여야 한다.

② 낙찰업체는 학교의 각 건물의 점보롤 화장지 케이스(통) 파손 시는 학교에서 구매하여 주는 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③ 학교에서 점보롤 화장지 납품 요청 시는 즉각 지정된 장소에 납품한다.점

④ 보롤 화장지 납품 시는 1Box당 16개들이 내용물로 납품하여야 한다.

8. (납품물품의 검수) ① 납품된 물품의 검수는 검수관 및 사용자 입회 하에 물품납품을 완료하여야 하며 별도의 전문적인 검증을 요구할 경우 충분히 검증이 완료되어야 납품이 완료되었음을 인정한다.

② 물품 검수는 물품의 성질 및 기타 상황에 따라서 검수관이 원할 경우 수시로 검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화장지의 품질 또는 길이(미터)별로 검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검수는 검수관 및 사용자의 검수 날인으로서 최종 종료하며 검수를 통과하였을 경우에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9. (대금지불) 납품된 물품의 대금지불 방법은 검수 후 납품된 물량별로 지불한다.

10. (계약해지) 전주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방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① 계약상대방이 납품 시 규격미달의 제품을 납품하거나 중대한 사유로 본 계약을 더 이상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전주대학교가 판단한 경우

② 계약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납품을 지체시키거나, 수시로 지체시킬 경우

③ 1호 또는 2호의 경우 하자보증금은 전주대학교에 귀속한다.

11. (양도금지 등) 계약상대방은 전주대학교의 사전승낙 없이는 계약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다른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12. (기타사항) ① 현장설명회에서 실시한 물품에 대한 구두설명사항도 입찰제안설명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계약자는 현장설명사항도 이를 모두 수용하여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가 계약 이행을 불성실하게 이행하였을 경우 전주대학교는 계약자를 불성실업체(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불성실업자(체)로 지정된 자는 향후 본교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전주대학교의 홈페이지에 동 사실을 게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조달청과 같은 관계기관에 정 보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