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교체공사

제작 시방서












2013.05














전 주 대 학 교

(시설지원실)


제 1 장 일반 사항


제 1.1 절 구조


1.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전주대학교 본관”에서 사용중인 엘리베이터가 노후화로 철거 및 설치하는 공사로 엘리베이터의 제작공급과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KS규격 및 산업자원부령 기술 표준원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다.


□ 설치위치

-  본관 엘리베이터 1호기 (승객용) x1대(지하2층/지상5층) : 외부 방화도어

-  본관 엘리베이터 1호기 (승객용) x1대(지하2층/지상5층) : 외부 방화도어

-  장애인 겸용


1.1.2 일반사항


(1)  본 설비는 건축법, 동 시행령, 동 시행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작 기준상 최상급 원자재로 제작한다.


(2) 시방에 누락된 점이 있더라도 제작공급자는 본 시방서가 의도한 바와 같은 완전한 엘리베이터의 소요 자재를 충실히 공급할 의무가 있으며 책임지고 안전한 엘리베이터 설비를 마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하여야 하며 공급될 기자재는 기술된 시방서와 부합되어야 한다.


(3) 설치계획도, 설치공정표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납품 계약 체결 시 결정된 의장 사양에 따라 제작, 공급한다.(계약 후에 의장이 변경될 경우 납기 및 금액이 변경됨)


(4) 엘리베이터 설치에 관한 시방서 및 도면상 불명확한 부분 중 기술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기술 표준원이 고시한 승강기 검사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5) 설치 완료 후 사용 설명서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설치완료 확인서를 접수하므로 서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1.1.3 보증


본 기기 납품자는 준공 후 사용자의 관리상 과실 혹은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 설계제작 시공상에 대해 기계의 규격 및 품질 등 제품하자에 대해 3년간 보증한다.


1.1.4 제작


본 기기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의 저명한 엘리베이터 회사와 합작 또는 기술제휴한 회사이나, 국내에 승강기 제작 설치가 가능한 업체로 제작시설을 보유하고 애프터 써비스를 시행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전기공사업 면허 등을 소지하여 관련법규에 저촉이 되지 않는 회사라야 한다.


제 1.2 절 구성 및 기능


1.2.1 형식


기존의 강철로프 또는 스틸철심 우레탄 벨트를 이용하여 에너지 소비의 감소, 정숙하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실현한 재질로 교체하여야 한다.


1.2.2 구성


VVVF제어방식과 전력회생형 드라이브을 채택하여 전력손실의 극소한 실현


1.2.3 통신방법


직렬통신 방법을 이용하여 정보처리 라인을 NETWORK 화한 분산제어 시스템 사용으로 기능추가에 대한 유연성이 확보됨.


1.2.4 특수기능


ELEVATOR는 아래와 같이 특수기능이 추가되어 ELEVATOR 성능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1) CORRECTION RUN

운전중 일시적인 고장으로 Door Zone외에 정지한 경우 자동으로 최상층 or 최하층 운행하여 정상운전 복귀


(2) 장난부름 취소 기능

탑승한 고객수에 비해 카운전반에 등록된 행선층이 현저히 많은 경우, 최기층 서비스 후 등록된 행선 층 부름을 일제히 취소 시켜 불필요한 운행을 방지하는 기능


(3) CAR LIGHT(FAN) 자동점멸 기능

CAR가 운행하지 않고 정지하여 일정 시간이 지났을 경우 CAR 내의 LIGHT 및 FAN이 자동적으로 꺼지고 다시 운행 시 자동적으로 켜지는 기능


(4) DOOR 개폐시간 자동조절 기능

엘리베이터 이용 상태에 따라 DOOR 개폐 시간을 자동 조절하여 운전 효율을 극대화 시켜는 기능


(5) SAFETY DOOR RETURN 장치(PASSENGER PROTECTION)

승객의 신체 일부분,소화물이 DOOR에 끼일 시에 즉시 DOOR REOPEN 시켜 승객을 보호하는 기능


(6) BELT 늘어남 보상 제어

CAR내에 승객이 만원일 경우와 승객이 적을 경우에 엘리베이터 BELT의 늘어나는 길이가 서로 달라 착상 오차가 생기므로 CAR가 정지한 상태에서 착상 오차를 자동 조정하여 주는 기능


(7) 고장제어기능

종래 중앙집중식 제어에서 기능별 MODULE화 설계로 각MODULE간 통신을 통하여 상호감시되며 고장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음.


(8) 110% 과부하 검출

CAR내 정격 부하가 110%를 초과한 경우 DOOR를 OPEN 시키고 BUZZER를 울리므로써 과부하 운전을 방지하는 기능


(9) 구출운전기능

정전시, 엘리베이터에 내장된 배터리전원으로 엘리베이터를 수동으로 최근접층까지 운행 시켜 승객을 구출하는 기능


(10) DOOR NUDDGING 기능

이물질등에 의해 일정시간이내 DOOR가 닫히지 않을 경우 강제로 닫히게 하는 기능


(11) 자동안내 방송

MICOM에 합성된 음성으로 엘리베이터 운행상태를 자동안내 방송


(12) 도아 광전장치적용

Photo 2BeamSENSOR를 적용하여 DOOR 와 DOOR 사이에 사람 또는 물건 등의 끼임을 방지하여 DOOR의 안전 극대화가 가능함.
































제 2 장 제작 시방


제 2.1 절 기계실 기기


2.1.1 권상기


(1) 권상전동기는 엘리베이터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고도의 내구성을 가진 TRACTIONMACHINE으로, 고효율 영구자석을 사용한 동기전동기이며, COMPACT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2)  권상전동기는 영구 SEALED 베어링을 사용하여 윤활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3) 구동쉬브는 고급 STEEL로 항상 균등한 견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GROOVES는 CROWN 가공을 하고 그 표면은 방청물질로 코팅 처리 되어야 한다.


2.1.2 권상기대 및 기계대


(1) 기계대는 권상기를 취부하기 위한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Bed  plate를 적용한다.


(2) Bed  plate와 기계대 빔 사이에는 방진고무를 설치하여 권상기에서 발생한 진동의 전달을 방지하여 건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2.1.3 제동장치


(1) DOUBLE BRAKE TYPE으로 정격하중 110%를 적재하여 운행할 경우에도 완전히 이를 파악 제동하는 능력을 갖추고, BRAKE에 구동쉬브가 직접 연결되어 엘리베이터가 정지시 카의 이동을 확실하게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스프링은 전자식 장치에 의하여 제어되며, 운전중에는 항상 개방되어 전류를 차단함과 동시에 제동작용이 되어야 한다.


(3) 브레이크 제어회로는 다음 어느 경우에도 안전장치에 의하여 작동되도록 한다.

가) 승강 행정의 상하 한계에 도달하였을 때

나) 카가 과속도에 도달했을 때

다) 단전되었을 때

라) 카의 운전을 유지하는 장치의 일부가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

마)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을 때

바) 용량 초과 경보벨이 작동되었을 때


2.1.4 권상전동기


엘리베이터용으로 특수 제작된 동기 전동기로 비교적 작은 시동전류로 큰 회전력을 얻을 수 있고 빈번한 시동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1.5 제어반


(1) 기존 엘리베이터의 중앙집중 제어방식을 시스템으 신뢰성, 안전성, 기능추가에 따른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MODULE화 설계방식을 채택함.


(2) 고장시 근접층 자동정지 기능이 있어 CAR가 일시적인 고장으로 인하여 임의의 위치에 정지하였을 경우 MICRO COMPUTER가 이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고속으로 층 보정 운전을 실시하여 정상운전 복귀하는 기능이 있음(치명적인 고장 제외)


(3) 출입구 개폐시간 변경조정 기능이 있어 HALL의 부름버튼 및 CAGE 운전조작반의 행선버튼조작에 의한 SERVICE 부름 등록을 MICRO COMPUTER에 원하는 시간을 기억시켜 출입구 개폐작동을 자동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하여야 한다.


(4) POWER ELECTRONICS 최신소자인 1GBT를 적용하여 속도 및 전류제어의 FULL DIGITAL화 및 CAR, HALL측의 직렬통신화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2 절 카(CAR)


2.2.1 카 틀


(1) 상부보, 카주,카바닥등 카틀의 주요 구조부는 강재 또는 형강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상부보 및 하부틀의 휨은 적재하중을 적재하였을 때 보 유효깊이의 1/960이하 이어야 한다.


(2) 카틀과 카바닥과의 사이는 방진구조로 한다.


2.2.2 카 바닥


카 바닥은 지정된 바닥재와 알루미늄 재질의 문지방을 사용하며 다음 구조로 한다. 강재 또는 경량형강에 의한 틀에 강재 보강을 하고 그 위에 2.3mm이상의 강판을 깔아 방화구조로 하고 지정된 바닥재로 마감한다.


2.2.3 카 내부


(1) 카 내실은 지정된 판 소재로 가공하여 조립하고, 천장에는 (W)520× (D)400mm의 비상구를 선택사양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또한 천장에는 환풍기를 설치하며 천상의장은 사용자측 승인을 득한다.


(2) 카내설비

가) 형광등 또는 기타 조명기구를 천장부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고 항시 정전 압이 유지되어야 한다.

나) 수직형으로 된 DOT MATRIX식 카내 위치 표시기

다) 카 운전 조작반(OPB)

라) 용도 적재하중, 최대정원을 표시한 표찰

마) 인터폰 : 메이커기준 적용 ( 2013.09.15.일 법령적용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바) 충전식 축전지를 사용한 정전시 비상등(30분이상)

사) 천장상부 :   ⓵ 점검용 콘센트

⓶ 점검용 저속 수동운전 개폐기

⓷ 안전 스위치를 설비한다.

아) 핸드레일

자) 환풍기, 비상탈출구(선택사양), 비상호출버턴

차) 용량 초과 경보벨(조작반 내부에 설치)

카) 카내 조명 및 FAN 장치



2.2.4 카 도어


(1) 카의 출입문은 INVERTER CAR DOOR OPERATOR를 사용한다.


(2) 카의 출입문은 전동개폐식 2개문 중앙개폐형으로 카의출입문 개폐시 승강장의 출입문도 동시에 개폐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3) DOOR제어부의 DIGITAL회로 DOOR속도조정은 SERVICE TOOL로 간단히 처

리 할 수 있어야 하며 고객의 DOOR 속도 요구에 신속대응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출입문은 두께1.2mm 이상의 지정된 판소재로 32mm이상의 일면 판넬도아 구조  로 하고 출입문에는 출입문이 닫힐 때 인체나 기타 물체가 끼면 자동적으로 문이 반전하여 열리도록 한다.


(5) 도아 행거는 볼 베아링을 사용하여 견고히 조정하여 충분히 강도와 구조를 갖고  출입문이 정숙 원활히 작동하며 빈번한 사용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6) 출입문은 지정된 판소재로 하며 출입구 규격은 폭 800mm이상으로 하고 출입문  높이는 2,100mm로 하며 출입문턱은 경질 알미늄 재질로 한다.


2.2.5 조작반


카의 운전조작반은 CAGE 전면 FRONT 단에 취부되며, CAGE 내부와 조화 있게 설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구비한다.


(1) 카 조작용 행선 버턴은 MICRO – PUSH 버턴방식으로 손끝으로 가볍게 PUSH하여도 점등 되도록 한다.

(2) 행선 방향 표시등

(3) 출입문 개폐버턴

(4) 조명 및 환풍기 스위치

(5) 스피커


2.2.6 카내 위치표시기


적색점등으로 카위치 표시하는 표시기로 디지털로 층 숫자를 점등하며 설치위치는 추후 지정할 수 있다.


제 2.3 절 승장


2.3.1 승장 도어(방화도어 적용임)


(1) 승장 도어는 제품공급 계약서에서 정하는 재질을 정밀가공하여 제작하고, 뒷면에 형강 또는 강판의 보강재를 사용하여 보강하며, 강판자체 또는 용접에 의한 뒤틀림이 없어야 하고 방화 구조형 도어 이어야 한다.


(2) 도어행가는 베어링을 사용, 견고히 고정하여 충분히 강도와 구조를 갖고 빈번한 동작에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도어가 정숙 원활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2.3.2 승장 문틀(방화 jamb 적용임)


문틀은 방화구조형으로서 막판은 방화 jamb을 적용하여야 한다.


2.3.3 승장 문지방(방화구조형)


전층 경질알루미늄의 재질로서 브래킷에 의해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2.3.4 승장버튼


MICRO- PUSH 버튼으로 하며, 표판재질은 제품공급 계약서에 지정한 재질 또는 제품 공급자의 사양에 따른 재질로 한다.


2.3.5 도어 인터록


카가 그 층에 정지하여 있지 않는 경우 키를 사용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기계적 구조와 전기 스위치를 조합한 인터록 방식으로 각층 승장도어 장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각층별 출입구마다 1조씩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제 2.4 절 승강로


2.4.1 권상용 플랫벨트 또는 와이어로프 

엘리베이터 권상용으로 적합하게 제작된 와이어로프 또는 플렛벨트는 안전계수는 적정 수치이상 되어야 한다. (플렛벨트 :10이상).


2.4.2 균형추(재사용)


특수콘크리트 블록 또는 주철제 블럭으로 하며 각 블록은 용이하게 분해 조립할 수 있게 하고 견고히 조이도록 한다.


2.4.3 가이드슈


레일 주행시 카가 이탈하지 않고 발생하는 진동을 흡수하는 구조로 한다.


2.4.4 승강로내 배선


승강로 내부는 적은 수의 배선을 사용하여 설치기간을 단축 시킬 수 있고 신뢰 을 항상 지킬 수 있는 직렬통신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제 2.5 절 안전장치


2.5.1 기계실 부분


(1) 조속기(GOVERNOR)

카가 정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 정규속도의 115%를 초과하기 전에 과속안전스위치를 동작시켜 전동기의 동력을 차단하고, 동일 기준 및 하기의 4가지 조건을 초과하기 전에 로프를 캣치해 비상정지장치를 작동시켜 카를 강제정지 시켜야 한다.

1) 롤러로 잡는 타입을 제외한 즉시 작동식 비상정지장치에 대해 0.8m/s

2) 롤러로 잡는 타입의 비상정지장치에 대해 1.0m/s

3) 완충 효과를 갖는 즉시 작동형 비상정지 및 정격속도가 1.0m/s를 초과하지 

않은데 사용되는 점차 작동형 비상정지장치에 대해 1.5m/s

4) 정격속도가 1.0m/s를 초과하는데 사용되는 점차 작동형 비상정지장치에 대해

1.5v+0.25v(여기서,v는 m/s로 표시)

(2) 역결상 검출장치

배선잘못이나 사고 등으로 3상중 1상 단선된 경우 이를 검출하여 권상기의 역회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3) 경보발상장치

엘리베이터의 각종 안전장치 고장시 감시반에 설치된 경보벨이 동작하여 고장을 즉시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5.2 승강로 부분


(1) 리미트스위치

카가 최상층 및 최하층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승강로의 종단층에 리미트스위치를 설치하고, 카가 종단층에 도달하는 경우, 동작하여 운행방향으로 카를 감속 정지시켜야 한다.


(2)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리미트 스위치가 동작했는데도 카가 종단층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에 확실하게 운전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승강로의 상하 최종단에 설치한다.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가 동작한 경우 카 및 승장에서의 자동운전은 불가하다.


(3) 완충장치(재사용)

승강로 최하단에 설치하여 카의 낙하시에 충격을 완화시키는 장치로 규정되며 승강로 최하단에 설치한다.


2.5.3 카 부분


(1) 비상 구출구

카의 천장에 설치하여 외부에서 구출할 수 있도록 하며, 구출구가 열렸을 때에는 카가 운행되지 않도록 안전스위치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비상정지 스위치

비상시 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카내에 비상정지 스위치를 설치한다.


(3) 비상호출버튼 및 인터폰

가) 인터폰은 동시통화방식으로 친기에는 송수화기, 자기에는 스피커와 호출

버튼을 설치하여 상호간에 호출통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나) 정전시 30분 이상 통화가 가능하도록 자동식전지를 설치한다.

(4) 비상정지장치

조속기와 연동되어 카 하부에 설치된 기계식 안전정치로서 카의 하강속도가 정규속도의 140%를 초과하기 전에 조속기의 동작에 의해 작동하여 레일을 죄어 카를 강제 정지시켜야 한다.


(5) 카가림판

승강로와 카 바닥면의 간격을 일정치 이하로 유지하기 위하여 카의 출입구 하단에 설치하며, 카가 층과 층 중간에 정지하는 경우 승객의 추락을 방지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6) 과부하 경보장치

카의 적재하중을 감지하여 용량초과시 경보를 울리고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운행정지 하여야 한다.


(7) 출입문 안정장치

가) 도어가 닫히는 도중 승장버튼이나 카내 열림 버튼을 누르거나 물체가 도어

사이에 있음을 검출한 경우, 도어는 즉시 반전하여 열려야 하며 3초 이상

경과후 닫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카가 운행중이거나 정지위치 이외의 곳에서는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야 한다.


2.5.4 승강장부분


(1) 인터록 스위치

승강장도어는 카가 해당 층에 없는 경우 기계적 잠김장치에 의해 승강장에서는

열 수 없는 구조로 하며, 전층의 승강장도어 또는 카 도어중 어느 한 곳이라도

열려 있는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는 운행되지 않아야 한다.


(2) 승강장도어 키(KEY) 장치

승강장도어의 상부에 위치하여 정전시 또는 비상시에는 승강로 밖에서 열쇠에

의해 도어를 열고 카내의 승객을 구출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TOE GUARD

승강장 SILL 아래부분에 승객의 카 내 출입 시 안전을 위해 설치하여야 한다.

제 2.6 절 기타사항


2.6.1 승강기관리원 검사


ELEVATOR를 설치 완료할 경우 계약자는 엘리베이터 안전에 관한 수시 검사를 그 지역 승강기관리원 약식과 제작회사의 설치도면 및 부품설명서를 검사양식과 함께 첨부하여 검사필 합격한 후에 운행을 하여야 한다.

(제작 완료일 최소 30일 전에 승강기관리원에 검사를 신청하여 기한내  검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6.2 승강기제작 완료기간


ELEVATOR를 설치 완료기간은 현장실측, 자재준비, 제작기간, 승강기관리원 검사 신청기간 등을 감안하여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