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공고 제 2013- 56호


물품 구매 견적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내용 : 농식품안전연구센터 “Vial rack 외 105종”/ Bismuth Sulfite Agar MERCK 500g 외 25종“ 구매를 위한 견적  입찰 공고 

가. 견적 입찰명 : 농식품안전연구센터 “Vial rack 외 105종”/ Bismuth Sulfite Agar MERCK 500g 외 25종“ 구매

물 품 명

규격 

수량

비고 

“Vial rack 외 105종”

“Bismuth Sulfite Agar MERCK 500g 외 25종“ 

첨부 물품 명세서 참조

견적서 2장으로 제출

(건별로)

나. 물품규격 및 납품조건 설명 : 공고 및 물품규격서로 대체

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2013. 07. 24(수) 12:00까지

라. 제출방법 : FAX 제출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우리대학교 제시한 규격의 제품을 납품이 가능한 업체.

3. 낙찰자 결정방법 : 유효한 입찰자로서 견적제출 마감일시까지 건별로 총액 최저가  견적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4.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5. 제출서류 : -  사업자 등록증 1부.

-  견적서 1부.

-  팩스 번호 : 063- 220- 2882 총무지원실 정낙훈

6. 기타사항

가. 물품구매 특수조건, 물품규격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07월   19일



전 주 대 학 교   총 장

물품구매 입찰제안 및 특수조건


1. (계약의 체결)  낙찰자는 전주대학교에서 요청한 후 3일 이내에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계약이행 보증금) ①낙찰자는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계약보증금으로 전주대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한다.

3. (납품기한) 계약 후2013. 09. 23일 이내에 납품 완료 하여야 한다.

4. (지체상금) 낙찰자가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했을 경우 지체 1일당 계약금액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전주대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5. (하자보증기간) 납품된 물품에 대한 무상 하자보증기간은 ( 1년)으로 한다. 

6. (하자보증금) 낙찰자는 계약의 하자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하자보증금으로 전주대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한다.

7.(유지보수) 무상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된 후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할 경우 전주대학교에서 요청하면 유지보수는 계약자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 주어야 한다. 다만, 보수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경우는 실비 범위 내에서 청구하여야 한다. 

8.(물품 납품모델 규격 준수) ① 계약상대방은 본교에서 지정한 물품 또는 입찰 전에 제시한 규격의 물품을 반드시 납품하여야 한다. 

9. (납품물품의 검수) ① 납품된 물품의 검수는 검수관 및 사용자 입회하에 물품설치를 완료하고 정상적인 작동이 되어야 하며 별도의 전문적인 검증을 요구할 경우 충분히 검증이 완료되어야 납품이 완료되었음을 인정한다. 

② 검수는 검수관 및 사용자의 검수 날인으로서 최종 종료하며 검수를 통과하였을 경우에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10. (추가 구매) ① 납품된 물품의 규격에 대해서는 전주대학교가 추가 구매를 의뢰할 경우 계약금액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 추가구입 물품에 대한 공급 방법 및 납품기한 등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한다. 

11. (기타사항) ① 현장설명회에서 실시한 물품에 대한 구두설명사항도 입찰 제안 설명 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계약자는 현장설명사항도 이를 모두 수용하여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가 계약 이행을 불성실하게 이행하였을 경우 전주대학교는 계약자를 불성실업체(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불성실업자(체)로 지정된 자는 향후 본교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전주대학교의 홈페이지에 동 사실을 게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조달청과 같은 관계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2. (계약 해지) ①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계약 체결한 사항들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될 경우 학교에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또한, 이때까지 설치된 모든 제품은 계약 상대자가 회수해가야 하며, 계약 보증금은 물품구매 입찰 제안 및 특수조건 2조에 의한다.

13. 물품 명세서: 첨부 물품 구매 명세서 참조(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