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공고 제 2013-  37호


물품구매 견적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내용 : 산학협력단 “피부측정기(멜라닌,홍반)“ 구매 견적 입찰 공고 

가. 견적 입찰명 : 산학협력단 “피부측정기(멜라닌,홍반)“ 

나. 물품규격 및 납품조건 설명 : 공고 및 물품규격서로 대체

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2013. 06. 12(수) 12:00까지

라. 제출방법 : FAX 제출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우리대학교 제시한 규격의 제품을 납품이 가능한 업체.

3. 낙찰자 결정방법 : 유효한 입찰자로서 견적제출 마감일시까지 총액 최저가 견적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4. 계약의 착수 및 완료일 : 물품의 납품은 계약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5.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6. 제출서류 : -  사업자 등록증 1부.

-  견적서 1부.

-  팩스 번호 : 063- 220- 2882 총무지원실 정낙훈

7. 기타사항

가. 물품구매 특수조건, 물품규격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06월   07일



전 주 대 학 교   총 장

물품구매 입찰제안 및 특수조건


1. (계약의 체결)  낙찰자는 전주대학교에서 요청한 후 3일 이내에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계약이행 보증금) ①낙찰자는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계약보증금으로 전주대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한다.

3. (납품기한)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납품, 설치 완료 하여야 한다.

4. (지체상금) 낙찰자가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했을 경우 지체 1일당 계약금액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전주대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5. (하자보증기간) 납품된 물품에 대한 무상 하자보증기간은 ( 1년)으로 한다. 

6. (하자보증금) 납품된 물품에 대한 하자보증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자보증금으로 전주대학교에 납부(예치)하여야 한다.

7.(유지보수) 무상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된 후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할 경우 전주대학교에서 요청하면 유지보수는 계약자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 주어야 한다. 다만, 보수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경우는 실비 범위 내에서 청구하여야 한다. 

8.(물품 납품모델 규격 준수) ① 계약상대방은 본교에서 지정한 물품 또는 입찰 전에 제시한 규격의 물품을 반드시 납품하여야 한다. 

9. (납품물품의 검수) ① 납품된 물품의 검수는 검수관 및 사용자 입회하에 물품설치를 완료하고 정상적인 작동이 되어야 하며 별도의 전문적인 검증을 요구할 경우 충분히 검증이 완료되어야 납품이 완료되었음을 인정한다. 

② 검수는 검수관 및 사용자의 검수 날인으로서 최종 종료하며 검수를 통과하였을 경우에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10. (추가 구매) ① 납품된 물품의 규격에 대해서는 전주대학교가 추가 구매를 의뢰할 경우 계약금액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 추가구입 물품에 대한 공급 방법 및 납품기한 등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한다. 

11. (기타사항) ① 현장설명회에서 실시한 물품에 대한 구두설명사항도 입찰 제안 설명 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계약자는 현장설명사항도 이를 모두 수용하여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가 계약 이행을 불성실하게 이행하였을 경우 전주대학교는 계약자를 불성실업체(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불성실업자(체)로 지정된 자는 향후 본교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전주대학교의 홈페이지에 동 사실을 게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조달청과 같은 관계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2. (계약 해지) ①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계약 체결한 사항들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될 경우 학교에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또한, 이때까지 설치된 모든 제품은 계약 상대자가 회수해가야 하며, 계약 보증금은 물품구매 입찰 제안 및 특수조건 2조에 의한다.

13. 시방서 및 물품 규격서 : 첨부 물품 규격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