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스타빌 기숙사

 냉방용 냉동기 및 히트펌프 설치공사

(공사시방서)












2013. 05. 16





 















전 주 대 학 교

▣ 목     차 ▣                                             




1 .  총   칙 

1- 1. 공사개요 ........................................................................... P.1

1- 2. 일반사항 ........................................................................... P.1



2 .  공 통 사 항

2- 1. 강재 및 용접공사 .................................................................. P.9

2- 2. 배관공사 .......................................................................... P.10

2- 3. 보온공사 .......................................................................... P.16

2- 4. 도장공사 .......................................................................... P.18


3 .  특 기 시 방

3- 1. 냉동기 ............................................................................. P.20

3- 2. 탱창탱크 ........................................................................... P.23

3- 3. 펌프 ............................................................................... P.24

3- 4. 급탕탱크 ........................................................................... P.25

3- 5. 공기열원 히트펌프................................................................... P.26


4 .  자 동 제 어

4- 1. 일반시방 ........................................................................... P.29

4- 2. 특기시방 ........................................................................... P.31


5 .  전 기 공 사

5- 1. 전기배관 및 배선.................................................................... P.39

5- 2. 기계실 동력공사..................................................................... P.39

5- 3. 시공................................................................................ P.39






1. 총       칙

1- 1. 공 사 개 요

가. 공사명칭 : 전주대학교 스타빌 기숙사 열원설비 교체공사

나. 건물위치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번지 (효자동2가) 전주대학교 스타빌 기숙사

다. 층    수 : 지하 1층, 지상 5층

라. 구    조 : 철근 콘크리트


1- 2. 일 반 사 항


1.2.1.목  적

본 시방서는 전주대학교 기숙사 스타빌 열원설비 리모델링공사를 목적으로 한다.

1.2.2. 공 사 범 위

설계도면 및 시방에 명기된 내용을 본공사 범위로 한다.


1.2.3. 적 용 범 위

1)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와 함께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에 준하여 적용 시공하기로 한다.

2) 이 특기시방서중 명확히 해당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이 있어도 이것을 삭제 하지 않으며 본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모두 건설부 제정 건축설비 공사 표준시방서 및 공조 냉동공학회 발행 기계설비 표준시방서를 기준하여 시공한다.

3)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중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으며 대한민국의 제관련 법규에 준하여 시공하기로 한다.

가.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시행령,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행자부 화재 안전 기준 관련법규)

나. 열관리법 (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ENERGY 이용 합리화법

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가스사업법 (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라. 환경보전법 (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마. 폐기물 관리법 (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보건 관리규칙 및 관련법규 및 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사.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기설비기술 기준령, 한전내선 공사 요령, 전기공작물 규 정 포함)

아. 건설업법 및 건축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을 포함한다)

자. 총포화학류 단속법

차. 직업안정법

카. 상하수도법

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 1 -

파. 기타 관련법규


1.2.4. 적용 및 우선

1) 본시방서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중 건축, 전기사항에 속한 공종의 시방은 해당시방서의 당해사항에 속한다.

2)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표준시방서, 도면등의 내용이 각기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 특별시방서, 일반시방서, 표준시방서 순으로 한다.

3) 본시방과 도면 표준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의 재질 및 제품등을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필히 감독원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4) 본시방과 계약일반 조건 (CONDITION OF THE CONTRACT FOR CONSTRUCTION)이상이 할 경우 계약 일반 조건이 우선한다.


1.2.5. 이  의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시는 이유없이 수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2.6. 용어해석

1)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가 임명한자 또는 대리인을 말하며 본공사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장비류의 검사 및 시험을 한다.

2) 본 시방서에서 수급자는 본 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자 및 도급자를 말한다.


1.2.7. 공정표

수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기타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리원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2.8. 시공 계획서

1) 수급자는 자재운반관계, 장비사용, 창고, 기타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착수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특히 중량의 반입설치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그 공사 방법과 사용장비 및 안전대책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1.2.9. 시공도 작성

수급자는 현장 사정에 따른 시공을 위하여 시공 2주전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시공 도면의 작성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1.2.10. 기기와 재료

1) 기기와 재료 (기재)는 모두 KS 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국내 최상품 혹은 JIS, UL, DIN등 동등품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단, 부속도 포함한다)

2) 본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설명서, 견본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3) 검사는 원칙적으로 품목마다 선정하여 실시하며 검사재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정리하여 보관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기기와 재료의 현장 반입은 예정일을 정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 2 -

4) 검사에 불합격한 품목은 즉시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만일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그 사유를 반출예정일과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상기 각 항외의 관련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2.11. 각종시험

1) 수급자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국가공인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시험을 필하여 시험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에 수반되는 제반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 상기 1항외의 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2.12. 시공의 입회와 검사

1)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이하게 사용되는 기재가 조립설치되는 곳, 기타 준공후 외부로 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곳 등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필히 천연색으로 기록 사진촬영(사진의 크기는 3" x 4")하여 감독원이 원하는 매수와 필름 원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항외에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개의 기재를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각종시험 (수압시험, 성능시험) 및 시운전 (분야별 및 종합적)은 감독원의 입회아래 실시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는 각각의 공정에 대하여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사항은 감독원과 사전에 상의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5) 검사방법 및 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2.13. 시공기준

1) 공사의 시공은 본 특별시방서와 설계도서 및 관련 제반법규를 준용하여야 함은 물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특별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수급자는 충분히 검토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된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도 수급자는 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공사중 신공법, 신자재가 개발되었을 경우 시공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본 공사에 적용할 수 있다.


1.2.14. 타공사와의 관련사항

1) 본공사중 건축, 전기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사전협의를 한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본공사로 인하여 타공사 공정에 차질이 없어야 함은 물론 타공사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는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전기공사 포함임)

2) 바닥, 벽, 모든 건축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건축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공사를 진행할수 없다.

3) 가설사무실 및 기타 가설물은 공통가설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급자는 타공사에 관하여도 가설물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4) 본공사로 인한 타공사와의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수급자는 최대의 협조, 협의하여야 한다.


1.2.15. 관공서 및 대외기관의 수속

- 3 -

1) 수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본공사에서 제법규로 인한 허가 및 신고를 득해야 할 종류의 모든 일람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위한 허가 수속 및 신고사항과 건물이용에 필요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시공자는 지체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상황을 수시로 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상기 각항의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에 필요한 제비용은 일체를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4) 허가수속 완료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서류 일체는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16. 공사 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 규칙, 근로보건 관리 규칙), 안전관리법, 환경보전법, 위생관리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잡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사고방지 단속, 산재 등의 안전사고 방지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3) 현장 내에는 안전관리자를 상주시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4) 시공도중 시공으로 인한 소음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접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은 항상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재 및 공사에 이용되는 사물의 정리 및 보관에 유의하여야 한다.

6) 상기 1), 2), 3), 4), 5)항과 관련된 각종사고나 또는 문제가 발생시에는 수급자가 형사, 민사비용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7) 상기 각항외의 관련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2.17. 현장대리인 상주

1) 수급자는 공사착수전에 기계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기술자 (건설 기계기사 1급 또는 공기조화 냉동기사 1급 혹은 건축설비 기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써 해당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상기기사 2급으로서 7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 (학력 및 경력 사항이 표시된 이력서, 자격증 사본, 현장대리인계 및 기타 서류등) 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공사현장에 항상 상주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을 보좌할 수 있는 기사를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요청하는 인원을 공사 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상기 항에 준한 문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 및 보좌기사는 공사진행 및 기타 사항일체에 대하여서는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4) 상기 각항외의 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2.18. 공사현장의 조직표

1) 수급자는 시공 각부분의 조직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승인을 득한후 감독원사무실 및 수급자 현장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등을 기입한 피라밋식으로 작성하여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하여야 한다.

3)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조직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시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전 종업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1.2.19. 공사보고 및 승인

- 4 -

1) 수급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일 보고서와 월말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외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2.20. 공사의 기록사진 보고

1) 공사진행중 준공후 은폐될 부분,  보수관리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 외부로부터 확인이 곤란한 부분이나,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는 감독원 입회하에 칼라사진을 촬영하여 일시, 공사명, 장소등을 기입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상기외의 관련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2.21. 행정서류 제출

수급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일보

2) 공사월말 보고서

3) 자재사용 보고서 및 자재출고 보고서

4) 자재사용 승인 신청서

5) 수압시험 보고서

6)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1.2.22. 시공도 및 준공도

1) 수급자는 공사용 시공도 (축적 : 1/100, 1/50, 1/30, 1/10)를 상세히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미비된 사항을 수정보완후 승인을 득하여 공사를 진행한다. (청사진 각 2부씩 제출)

2) 준공도는 준공시에 시공도를 참고로 재작성하여 제출한다.


1.2.23. 보수관리 안내서

1) 수급자는 설비 운영관리에 필요한 보수관리 안내서 및 보수점검용 공구 일람표를 상세히 작성한 4부와 공구 1식을 제출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에라야 준공할 수 있다.

2) 보수관리 안내서의 작성요령은 아래사항에 역점을 둔다.

가) 운전전의 점검사항

나) 운전방법 (조작순서 및 시간 명기)

다) 정비, 보수방법

라)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3) 보수관리 안내서는 청사진이 가능한 투명지에 작성하여야 한다.


1.2.24. 설계변경 – 설계변경 없음

1)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가 아니면 수급자 임의로는 실시할 수 없다.

2) 설계변경시에는 감독원이 요청하는 구비서류를 수급자는 제출하여야 한다.


1.2.25. 경미한 변경

1) 공사도중 현장 사정 또는 기타 관계로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 공법, 배관덕트 등의 진로등을 변경코져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 5 -

2) 수급자는 설계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변경이나 구조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는 도급금액의 범위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1.2.26. 기구 및 공사의 보양

1) 수급자가 발주자로 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류 일절은 오손, 파손, 변질, 분실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양하여야 하며 보양의 미비로 인한 제반 각종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보상한다.

2) 시공도중이나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각종 기구류 및 공사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양하여야 하며, 보양의 미비로 인한 제반 각종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보상한다.


1.2.27. 지급자재 관리

1)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는 언제라도 이유없이 즉시 인수를 받아야 하며 인도장소는 현장내로 하고 하역에서 부터 현장내의 운반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등에 관하여는 수급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시는 언제라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4)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공의 불찰로 인한 부족품이나, 손상품은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

5)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중 사용후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6)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범위는 별도로 정한바에 의한다.

7) 상기 각항외의 관련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2.28. 청소와 뒷정리

1) 보온을 요하는 배관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도장을 할 배관덕트 탱크류등은 와이어 부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에 임하여야 한다.

3) 공장제품인 각 장비는 오일로서 깨끗이 닦은 후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은 같은색으로 도장하여야 하며 표면에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4)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외로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환경정리를 항시하여야 한다.


1.2.29. 시운전

1) 수급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후 시운전을 실시하기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FLUSH DOWN을 3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모든 배관계통에 시운전을 완료후 STRAINER내부의 휠터를 청소완료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모든 공사완료후 종합시운전을 하여야 하며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시운전이란 기계설비의 전반적인 설비 시운전을 말한다)

4) 시험운전중 시공자의 잘못으로 인한 장비류의 파손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준공후 1개월 범위내에서 운영자측이 요구하는 경우 전문기술자를 파견하여 설비 운전에 관한 지도 및 협력을 하여야 하며 운전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 6 -

보상하여야 한다.


1.2.30. 시운전 조정

1) 시행방법

가) 예비점검

(1) 공조냉동설비에 대한 각종 도면, 규격등 자료를 수집하여 내용을 검토하고 적절한 측정지점을 선정

(2) 안전하고 정상적인 설비운전 가능 여부 점검

(3) 각종 배관 청소상태와 충수 및 공기빼기 상태 등 점검

(4) 각종 펌프류 구동방향 확인

(5) 스트레이나 청소상태 점검

(6) 냉동유니트, CT, 송풍기, 탱크등 주요설비의 가동상태점검

(7) 주변 청소 정리 및 기타 TAB시행에 앞서 점검해야 할 사항 등 확인

나) 일반사항

(1) 물계통설비 및 배관시스템 검사를 위해 냉수, 냉각수 및 온수 배관 계통의 이상 유무 검사 및 전체계통을 점검 조정한다.

(2) 건물구조 공간에 소음과 진동의 발생여부를 점검조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이 유지되도록 한다.

(3) 시스템내의 자동제어 기기가 계통 바란싱에 잘 어울리게 작동되는지 점검조정 한다.

(4) 물계통 설비의 바란싱을 위해 파이프 청관상태, 관내 공기제거, 각종 발브 개방, 스트레이너 내부 청소상태, 2방 제어변 관련 배관 및 코일배관의 정확성, 코일 및 팬의 청결상태 변형유무 압력계, 온도계등 계측기 위치 적정여부, 자동시스템의 운전상태 및 기타 필요사항을 점검한다.


1.2.31. 준  공

1) 모든 시운전을 필하여 이상이 없고 준공도, 종합시운전 보고서 및 각종 행정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준공할 수 있다.

2) 준공도서 목록

가) 준공도 (A3)                                      5부

나) 공사사진                                         5부

다) 주요기기 자료(도면, 취급설명서, 시운전성능기록)  5부

라) 완성장치, 시운전 조정기록                        5부

마) 주요기재 납품업자 일람표                         5부

바) 대관공서 허가신청 승인서류(혹은 사본)            5부

사) 완성장치 취급설명서                              5부

아) 비상시 연락처 일람표 (기기 MAKER, 제관청)        5부


1.2.32. 하자보증

1) 본 공사의 하자보증은 종합 시운전 완료 후 3년 이내에 발생하는 모든 하자는 수급자가 무상으 로 처리해야 한다.

(사용자의 부주의 또는 고의가 아닌 모든 하자보수 자재 및 부품은 무상으로 한다.)

2) 상기와의 관련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 7 -

1.2.33. 기타사항

1) 발주자가 지급하는 모든 자재의 포장물은 감독원의 요청이 있을시는 반납하여야 한다.

2) 발주자가 지급하는 모든 자재의 포장물 해체시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포장물내에 포함된 각종 자료(시공, 운전, 보수관리 지시 및 안내서 제품안내서등)는 이유 없이 감독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 수급자가 본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수급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 8 -

2. 공 통 사 항 


2- 1. 강재 및 용접공사


가. 일반사항

배관 및 덕트의 지지, 기기와 가대 및 탱크류 등에 사용되는 공작물의 철재 용접공사에 적용한다.

나. 재 료

1) 강  재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제) 및,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15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의 규정에 의한다.

2) 볼  트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제)

KS D 1002 (6각 볼트)

KS D 1012 (6각 너트)

KS D 1326 (평 와 셔)

KS D 1010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너트, 평와셔, 평와셔의 세트)

3) 용접봉 : KS D 7004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KS D 7005 (연강용 가스용접봉)

KS D 7006 (고장력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4) STS 304, KSD 3576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5) 동관(L- Type) KSD 5301

다. 가공

1) 금긋기작업은 공작도, 현척도, 형판, 자등으로 정확하게 시행한다.

흠집을 내면 못쓰게 되는 재료에는 정, 각인, 센터, 펀치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절단 및 굽힘은 지정한 것 이외에는 축과 수직으로 하며 가스 절단을 할 때에는 재료의 모양, 치수등을 감안하고 그라인더 등으로 다듬질한다. 기계절단은 두께 9mm이하로 한다.

3) 굽힙 가공은 기계적 상온가공 또는 열간가공으로서 열간가공은 적열상태에서 행하고 냉해서는 안된다. 스텐레스 강관 굽힘 가공은 반드시 공장 가공하여야 하며 방식처리 하여야 한다.

라. 볼트 이음

1) 마찰면에 이물질을 제거하여 보호한 다음 마찰면을 밀착시키고 볼트로 조인다.

2) 스텐레스 플렌지와 이종 플렌지 체결시 반드시 절연 볼트를 사용해야 한다.

마. 용  접

1) 배관공사중 강관의 용접은 전기 용접으로 하고 용접봉은 KS D 7004에 준한다.

2)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용접기능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자로 한다.

가) 상기 이외의 유자격자에 대해서는 따로 심사한후 결정하며 무자격자에 대해서는 기술점검을 실시한후 적부를 정한다. 단, 이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감독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공사에 종사하는 용접공의 기능시험을 현장에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단, 이 기능시험에서 불합격할시에는 본공사에서 종사할 수 없다.

다) 감독원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사에 종사하는 용접공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3) 용접봉은 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으로서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용접봉은 사용시 건조기로 건조시켜서 사용하여야 하며 건조기로 부터 꺼내서 4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재건조시켜야 한다.

- 9 -

5) 용접기의 용량은 최대사용량의 145%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용접작업에 있어 용접을 하기전에 용접부는 SAND 또는 WIRE BRUSH를 사용하여 SCALE, SLAG, 유지페인트등 용접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용접이 끝나면 강관내부 용접 SLAG 및 오물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7) 용접부는 필히 아래에 따른 검사를 수급자부담으로 감독원에게 받아야 한다.

。 강관 이외의 용접사양 명기

-  STS 관의 용  접 : ARGON

용접봉 : AWS ER 308

가) 외관검사는 비드 표면이 적부, 분할 UNDER CUT, OVER LAP 유무의 여부, 크레이터의 상태등에 관해서 검사를 한다. 불량개소는 즉시 재보완하여야 한다.

나) 상기 1)항 작업에 요하는 비용은 모두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8) 배관의 용접범위는 아래와 같다.

가) 매설부분에 배관은 모두 관경에 관계없이 전기 용접배관으로 한다.

나) 관경 65φ이상의 배관은 용접배관으로 한다.

9) 용접후 용접부위에 대해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10) 용접작업상 누전, 전격, ARC광등에 의한 화재 방지장치를 한 후 용접에 임한다.

11) 배관의 재질, 두께, 기온에 따라 필요시 예열을 한 후 용접한다.

12) 부재의 위치조정이 가능한 경우 하향 용접을 한다.

13) 기타사항은 표준시방서 용접공사 해당사항에 따른다.


2- 2. 배관공사


가. 일반사항

1) 냉수, 냉각수, 드레인, 급탕관 설비 배관 공사에 적용한다.

2) 사용 재료 중 관계법규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이들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감리원 또는 감독원 의 사용 승인을 득한 것으로 사용한다.

3) 동관배관 용접은 반드시 동관용접용 토오치를 사용하도록 한다.

4) 관경 50mm이하의 기기 연결부는 나사식 이음으로 하고, 65mm이상은 용접이음으로 한다.

5) 기기에 배관을 연결할 때 기기측에 걸리는 관하중이 최소가 되도록 적정한 섀들, 브라켓, 행거 등 지지 철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기에 동력장치가 있을 때에는 동력장치로부터 최소30 미터까지 방 진행거,방진브라켓을 사용하여 진동을 흡수토록하며 보온을 요하는 배관의 지지물은 열손실 방지 를 위하여 보온 후에 지지물을 설치한다.


나. 배관재료

1) 배관재료

STS KSD 3576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2) 배관부속품

별표 1 을 참조한다.

3) 배관의 이음은 다음과 같다.






- 10 -

구             분

배    관   이     음

비    고

50mm 이하

65mm 이상

냉각수관

나사

TIG용접

STS관

냉수관, 급탕관

용접

용접

동관



[별표 1] 배관재료

관    종

규     격

배관 이음쇠

사   용   구   분

동   관

KSD5301

(L- TYPE)

KSD 5578

냉수, 급탕 배관

스테인레스관

KSD- 3576

KSB 1543

냉각수관



주) 1. 기타 도면에 명기된 배관재질은 도면에 준한다. 


다. 배관이음

1) 강관연결용 관이음

(1) 도금부속은 인발 성형한 일체 용융 도금제품으로 한다.

(2) 용접용 후렌지는 도금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3) 관의 용접 접합

관의 용접 접합은 건설교통부 제정(1997년)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제8절 3.3 (관의 용 접 접합) 및 제7절 3.3(용접)에 준한다


라. VALVE류

별표 2 를 참조한다.

<별표 2> VALVE 류

종   류

규  격

형 식(kg/㎠)

주 사 용 처

비    고

볼 밸브

KSB 2301

청동나사식 10

냉각수, 냉수, 급탕

15~50 mm

스윙첵크밸브

KSB 2301

KSB 2350

청동나사식 10

주철후렌지 10

급수

15~40 mm

버터플라이 밸브

10K

냉각수, 냉수, 급탕

100mm 이상

기어핸들


- 11 -

종   류

규  격

형 식(kg/㎠)

주 사 용 처

비    고

석션 디퓨져

(밸브일체형)

주철 후렌지 10

냉각수/냉수/급탕 펌프흡입측

65~200mm

5- 1 첵크

주철 후렌지 10

냉각수/냉수/급탕 펌프토출측

65~200mm


1) 안전밸브

(1) 구조기능 및 치수는 KSB 6216에 따른다.

(2) 필요압력은 유효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조정후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3) 디스크와 디스크시이트는 스텐레스스틸로 하여야 한다.

(4) 테스트레바를 부착하여 성능검사가 가능하도록 한다.


2) 수감압밸브(KS B 6153)

파이롯트 다이아프램식으로서 파이롯트 콘트롤 압력에 의한 메인다이아프램의 구동력으로 작동 하며, 10:1이상의 감압비에서도 효과적으로 감압이 되어야 하고, 1차측 압력의 변동에도 2차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몸체는 구상흑연주철이고, 내장재는 스텐레스 스틸로서 최고사용압력의 2배이상의 압력에서 수 압시험을 행한다.


3) 자동에어벤트

(1) 물용 에어벤트

후르트 타입으로 몸체는 구상흑연주철, 내장재는 스텐레스 스틸로 제작하며, 반드시 배출관을 연결하여 안전한 장소로 배출되도록 한다.(체크 Type 사용) 


4) 자동밸런싱밸브(Automatic Flow Balancing Valve)

(1) 밸브자체에서 별도의 수동 유량 조정작업 없이 자동으로 유량을 조절하여야 한다.

(2) 밸브 내부구조는 워터햄머, 서어징 및 진동을 스프링 작용에 의해 완전히 흡수하는 캡으로 된 카트리지 구조이어야 한다.

(3) 유량을 확인할 수 있는 플러그가 밸브에 부착되어야 한다.


5) Y형 스트레이너

(1) 50 mm이하는 청동제 나사식으로 하고 65 mm이상은 주철제 후렌지식 또는 구르브형으로 한다.

(2) 청소용 플럭이 반드시 최하부에 오도록 설치한다.(증기용은 횡으로 설치)

(3) 스트레이너 망 부분은 스테인레스강제로 하고 그물의 크기는 사용처에 따라 물과 증기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되 충분한 유효면적을 가진 것으로 한다.


6) 압력계

(1) 압력계는 KSB- 5305(부르돈관 압력계)에 따르며 눈금판의 바깥지름은 원칙적으로 100mm이며 콕붙이 증기관에 설치할 때에는 사이폰붙이로 한다.

(2) 최고 눈금은 사용압력의 1.5 배로 한다.



- 12 -

7) 온도계

KSB- 5235(증기압식 지시온도계)에 따른 부르돈관 팽창식 원형지시계 및 KSB- 5302(유리제 온    도계 -  전체담금)에 준한 재료구조 및 성능을 가진 보호통붙이 L형 또는 I형 온도계로하고 최  고눈금은 최고사용 온도의 1.5배로 한다.


8) 후렉시블이음

각종 구동체에 접속되어 있는 배관의 진동 및 전달방지를 요하는 부위에는 벨로우즈형식의 스  텐레스재질로 만들어진 후렉시블죠인트(50Φ이하) 혹은 특수 합성고무(EPDM)재질로써 양단이 BEAD RING과 중앙부가 GIRDLE RING으로 보강된 BODY와 FLANGE의 양단을 고정 BODY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절대가 부착된 후렉시블콘넥타(65Φ이상)를 설치하여야 하고 충분한 사용 온도 범위를 갖고 최대사용 압력이상의 조건에 견뎌야 한다. 


9) 버터플라이밸브

(1) Water용 10㎏/㎠

ANSI Class150에 적합한 버터플라이밸브의 몸통은 ASME A126 Class B Cast Iron, 디스크는 ASME B148 Al- Bronze, 씨트는 EPDM, 스템은 ASME A276 Type304 등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얇은 형태의 것으로 내수, 내열 및 내마멸성이 있어야 한다.


10) 관지지 철물

(1) 관의 신축 수평 흔들림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의 구경과 재질에 대응한 충분한 지 지 강도를 갖는 구조로 하고 사용강재는 KS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에 적합한 강재를 사용한다.

(2) 수평배간의 지지간격

(단위:mm)

호칭경

탄소강관

동관 및 스텐레스강관

주철관

PVC관

비고

15- 20

1800

1000 이내

-

25- 40

2000

1500 이내

-

50

(50- 80)

3000

2000 이내

1본당 1개소씩

1200 이내

65- 100 (100- 150)

4000

2500 이내

1본당 1개소씩

1500 이내

PVC: 65- 125

125이상 (200이상)

5000

3000 이내

1본당 1개소씩

2000 이내

PVC: 150이상


* (   ) 안은 강관 기준



12) 지지금구류 및 강재류

(1) 행거 : KS

(2) 절연행거, 절연U형 볼트의 절연재 : 동관에 무해하고 , 내마모, 내식성인 네오프렌, EPDM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재질로써 두께 3mm 이상(절연 U형 볼트는 바닥절연판 포함)

- 13 -

(3) 가이드슈, 앙카슈, 레스딩슈 및 가대 설치 

(4) 행거용 환봉

① 관경 125Φ  이상 :  환봉직경  12 mm

② 관경 100Φ  이하 :  환봉직경  9 mm

(5) 다음의 장소에는 지지간격에 관계없이 지지금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배관의 방향이 바뀌는 지점에서 30㎝이내

② 주철관의 이음매 중심에서 30㎝이내

③ 밸브등 관단위 중량보다 큰 단위중량을 갖는 부속품의 중심에서 30㎝이내

④ 감압변등의 개소당 2지점 이상

⑤ 배관의 관말 부분으로 부터 90㎝이내

⑥ 기타 배관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마. 배관준비

1) 위치의 결정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구배, 스리브의 위치 및 기타 관련사항에 대한 상세히 고려한후 배관위치를 정확히 결정하여야 한다.

2) 배관 PIT용 형틀 및 스리브의 설치

콘크리트 바닥 및 벽 등에 매설되는 배관 또는 관통할 관에 대하여는 콘크리트 타설전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형틀 및 스리브 등을 소정의 위치에 묻는다.



바. 관의 절단 및 절단면의 처리

1) 관의 절단

관은 배관길이를 정확히 측정하여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또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끝은 절단각도에 주의하여 절단한다.


2) 절단 부위의 처리

모든관의 절단 부분은 줄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인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하고 관 내 외면의 뒤말림 및 손거스러미를 떼어내며, 용접이 필요한 경우 두께에 따라 V- 형태로 다듬 질 한다.


사.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끝의 보호

모든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내부를 점검하여 이물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칩 부스러기 및 먼지 등을 깨끗이 청소한다. 또한 작업종료나 일시 중단시에는 배관끝을 PLUG 및 CAP 등으로 완전히 폐 쇄하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아. 관의 접합

1) 동일 재질의 관접합

(1) 일반나사 접합

접합용 나사는 TAPER나사 KS B 0222에 준한다.

(2) 플렌지 접합(KS B 1503)

팩킹은 두께 3mm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관 내경과 일치하도록 플렌지 사이에 정착시키고 

- 14 -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3) 관의 용접

2) 관의 용접

관 및 부속품의 용접이음은 맞대기용접을 원칙으로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 방서(1997년도) 제7절3.3 및 제8절 3.3 (관의 용접 접합)을 적용하며 용접 시 개선 각도 또는 흠내기 치수를 정확히 하고 관 단면의 물질이 엇갈리지 않도록 하며 용접 후 용접부위에 Under Cut, Pin Hole, 균열, 용입 불량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하며 관의 용접부 또는 플렌지 용접부의 내 외면에는 방식재를 바른다.강관의 용접봉 규격은 KS D 7004로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동  관

(1) 용접접합

삽입되는 관끝의 덧살을 제거하고, 관 이음쇠에 접합될 관의 외면을 잘 닦아낸 다음 FLUX를 도포하고, 조립한 후 용접한다. 

조립부의 틈새는 모세관 현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틈새가 유지되도록 한다.

다른 재질과 접합할 경우에는 절연부속을 사용한다.

(2) 동관용

동관의 이음은 기계적 결합 또는 연납땜 용접으로 하고 용접재료는 KS D 6704 연납땜을 사 용하여야 한다. 50A이하의 연결부에는 절연아탑타 또는 절연유니온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 부지내 지중배관

1) 수도인입관, 급수배관은 수도법,배수,빗물 배관은 하수도법의 재규정에 따라서 시공하고 필요 부분에는 충격을 방지하고 동결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한다.

2) 보호조치

매설배관의 보호는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1997년도 개정)에 준한다.


차.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1) SLEEVE

스리브 벽 및 바닥등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하여는 관통부에 원형 스리브를 설치한다.

원형스리브는 강판 또는 강관으로 한다. 방수층 및 세 척이 필요한 바닥, 기둥, 내진벽 또는 외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에는 각 부분은 각각 그곳에 알맞는 스리브를 사용한다.

(1) 외벽 관통부는 방수층에 잘 밀착되는 구조로 하며 턱이 달린 지수판 스리브를 설치한다.

(2) 물을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 관통부 스리브와 층간 관통부는 슬리브의 상단은 바닥의 마감 면보다 30mm이상으로 높인다.

(3) 보,내진벽 또는 외벽 관통부는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모양과 치수로 한다.

2) 관통부의 틈새

노출부분 및 소음방지를 필요로 하는 부분 또는 건축법 및 소방법에 의한 방화 구획 등을 관통 할 때에는 관통부의 틈새를 법규에 적합한 불연재료로 충진하며, 기타 관통부는 Caulking한다.

3) 외벽 지붕의 관통

지하수 또는 빗물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바닥면 보다 높게 스리브를 설치하고 빗물유 입이 되지 않도록 스리브와 파이프사이를 Caulking하고 Flashing하여야 한다 



- 15 -

카. 배관의 기울기

급수 및 온수 공급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정체 및 배수를 고려한다.  필요한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곳에도 역구배가 되어서는 안 되며 적어도 수평을 유지하도록 배관한다.


타. 배관의 시험

1) 모든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배관 완료 후에는 아래와 같이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을 행한다. 방로 및 보온을 하는 배관, 은폐배관 또는 매설배관 등은 보온 및 매설 전에 시험한다.

2) 배관 시험의 기준치는 다음 표와 같다.

시험항목 공사종류

수 압 시 험

만 수 시 험

기 압 시 험

연 기 시 험

비  고

냉수,

냉각수

최고사용압력 × 2

최소 10kg/cm2이상 (60분)

급탕

최고사용압력 × 2

단 10kg/cm2이상 (60분)


비  고 : 1. H = 시간 (hour)

단위가 없는 것은 분 (minute)

2. 수도법, 소방기본법, 행자부고시 화재안전기준 및 고압가스 관련법에 시험 방법 이 있을 때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


2- 3. 보온공사

가. 일반사항

본 항은 배관,덕트 및 기기류의 결로, 동파 방지 보온, 보냉 위한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나. 환경보전성 및 안전성

특별하게 성능 및 기능상 유리섬유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보온재로 사용할 재료는 친 환경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실내대기질(IAQ)를 위하여 먼지의 비산 또는 발생이 최소화 되어야 하고 제작과정에서 지구환경을 저해하는 후레온가스나 CO가스의 사용이 최소화된 제품이어야 하며, 특히 다중이용 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과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하 여 접착제의 포름알데이드 ,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법제11조)은 기준 이내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연소시 화염확산과 유독가스가 안정적 가스유해성(KS F 2271)이 적합한 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법 제11조관련) 

(단위: ㎎/㎡.h)

오염물질  구분

접    착    재

일   반   자   재

포름알데이드

4 이상

1.25 이상

휘발성 유기화합물

10 이상

4 이상



- 16 -


다. 보온재

구  분

재 료 명

사 용 장 소


비  고


보온재

EPDM 고무발포 보온통

냉각수, 냉수, 급탕



라. 시공의 공통 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간막이벽 또는 간격등을 관이 관통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불연성재료로 충진한다.

2)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관축 방향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3) POLYETHYLENE FILM과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20mm이상으로 하고,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mm이상으로 하고 입상관 일 때에는 아래에서 윗쪽으로 감아올린다.

4) 배관의 식별을 위하여 보온피복 위에 색상과 인식을 표시하여야 하며  색상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하되 결정은 감리원과 협의한다. 색상 및 인식(Identification )은 매3 m 거리마다 표시 하고, 유체 흐름방향을 표시한다.


마. 배관 및 DUCT의 피복 시공

1) 은폐 및 노출배관 보온 순서

관 명

보 온 방 법

냉각수,냉수 배관

배관+EPDM발포고무 보온통+매직

급탕관

배관+EPDM발포고무 보온통+매직

밸브류 보온(65Φ이상)

밸브+EPDM발포고무 보온통+매직



3) 보온두께                                                                     (단위 : mm) 

주) 1. 기타사항은 도면에 명기된 사항으로 한다.

2. 옥외노출 배관중 단열이 필요한 부분의 마감은 칼라함석으로 마감한다. 

3. 공조배수관은 배수관이 공조된 실내를 통과하는 경우에 한한다.(결로방지)

    4. 실내 공조덕트의 보온두께는 24K,25THK, 옥외에 노출된 공조덕트는 24K, 50THK로 한다 

- 17 -

구 분

배   관   경

비   고

15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

250이상

냉각수관

EPDM발포

고무 보온통


냉수관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급수관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급탕관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4) 기기류의 보온

기기류의 보온은 제작사 사양에 따르되 보온재의 최소 두께가 100mm이상이고 마감재는 착색아연강판으로 한다.


2- 4. 도장공사

가. 일반사항

1) 배관, 덕트, 기기류, 지지물 및 보온공사의 마감재료의 방청과 마감 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도장은 조합된 도료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의 대소, 기온의 고저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

3) 도장공정의 방치기간은 재료의 종류, 기후조건에 따라서 적절히 정하여 시공한다.

4) 도장재료는 KS 1종 규격품이 있을 때에는 KS 1종 표시품으로 하고 상표등의 표지가 있는 용기만을 현장에 반입시킨다.

5) 솔칠은 사용도료에 알맞는 솔을 사용하여 칠 흔적이 깨끗하도록 도장한다.

6) 기계칠은 도장용 분무기를 사용하고 노즐의 종류 구경 및 공기압력은 사용도료에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 얼룩이 지지 않도록 한다.

7) 로울러 브러쉬 칠은 도장면에 적합한 로울러 브러쉬를 사용하여 면에 균일하도록 도장한다.

8) 얼룩, 칠이 벗겨진곳, 칠이 뭉친곳 등의 결함이 없이 전면이 균일하도록 도장한다.

9) 도장부분 주변을 오염시키거나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10) 흐름 방향표시, 문자 및 배관 표지색등에 대하여는 견본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각종 기기의 사용처 및 명칭을 프라스틱 판으로 제작 (150x600)하고 배관을 구분하는 접착 테잎을 제작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나 기기의 부착하도록한다.

12) 각 배관별 마감색은 견본 또는 견본색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도장하여야 한다.

13) 보온등 위에 색채 테잎의 색상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감아 마감하여야 한다.

14) 밸브 중 청동제를 제외한 모든 밸브는 몸체는 검정색, 핸들은 적색 페인트로 2회 이상 도장 마감한다.

나. 재료

상수에 접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관, 기기, 탱크류등에 사용하는 방청, 방식 및 마감 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마감색으로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8 -

도 장 부 분

상   태

초   벌

재   벌

정    벌

비    고

흑강관 및

부     속

노   출

광명단 2종 2회

은분페인트

은분페인트

은   폐

광명단 2종 2회

-

-

아연도 강관

및 부속

노   출

광명단 2종 2회

조합페인트

조합페인트

나사 및 용접

부분만 도장

은   폐

광명단 2종 2회

-

-

나사 및 용접

부분만 도장

지지용 철물

노   출

광명단 2종 2회

조합페인트

조합페인트

은   폐

광명단 2종 2회

-

-

다. 도장범위 및 종별


1.광명단: KSD -  5311(광명단 조합페인트) 1종 제품

2.은분: KSM -  5335(알루미늄 페인트) 1종 제품

3.에폭시: 인체에 해가 없는 제품




















- 19 -

3. 특기시방


3- 1. 냉동기


Ⅰ. 적용 범위 및 기본 사항

가. 적용범위 : 본 제작시방서는 신설되는 냉동기에 적용하며, 발주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본 공조설비의 합당한 목적성에 부합되도록 제반 조건 이 향상되는 방안으로 조정될 수 있다. 냉동기 제조회사는 150RT 이상의 제품이 국내 납품 설치하여 운용되고 있어야 하고, PLC CONTROLLER(CAREL)를 사용하여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공장에서 반드시 성능시험을 하여 공인기관의 입회하에 그 성능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브라인냉동기의 기본 사항

1) 형    식 : SEMI- COMPRESSOR

2) 냉각능력 : 150HP 이상(출력기준)

3) 외기온도 : +35℃

4) 증발온도 : 2℃

5) 냉    수 : 입구:12℃/출구:7℃

6) 축 동 력 : 150HP x 3ph x 380V x 60Hz

7) 대    수 : 1UNIT


Ⅱ. 일반사항

가. 본 제작 설치에서 설치되는 UNIT의 냉동기는 증발기와 콘덴서 및 기타 부속기기로 이루어진 유니트로서 본 냉동 설비시설의 제반사양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팽창밸브는 냉동설비 운용에 적합한 전자식 팽창밸브를 적용 한다. 제조 메이커는 15HP 0이상의 국내에 납품 설치하여 운용되고 있어야 한다. PLC CONTROLLER(CAREL)를 사용하여 신뢰성을 확보한다. 반드시 공장에서 시운전을 한 후 납품되어야 한다.

나. 수급자는 제작자의 사양, 외형도, 부속기기 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의하여 기기를 배치 후 규정된 기초를 본 제작 설치 수급자가 형성토록하고 앵커 볼트의 위치, 방진  방법, 연결배관, 연결 전선관 및 전선용량, 제어방식, 전원 등의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시공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냉동유니트의 장기보관, 장거리 수송용으로 충진 시킬 질소가스(4Kg/㎠압력),냉매 기타  냉동기 안에 공기가 침입하여 녹이 슬거나 수분 침체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배관 제작 설치의 연결 작업 이전에는 봉입 커버를 제거하지 말고 감독원 입회하에 개봉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후속 작업을 실시한다.

라. 냉동유니트의 기초는 압축기 동하중의 2배 이상의 하중에 견디는 구조로 하되 최적의 기초 조건을 검토한 후 본 제작 설치 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냉동기 하부 기초와 기기 사이에는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방지스프링 및 패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냉동유니트와의 연결배관을 완료하고 브라인 쿨러 측에 FLUSH DOWN을 3회 이상 실시하여 브라인 쿨러의 좌우 관판을 열어 내부 오염물을 제거한다. 이 작업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바. 냉동유는 시운전 및 정상 가동 후 6개월 이상 사용량(1회 교체분)을 공급하여야 한다.

사. 냉동유니트의 운전중량이 변경될 시에는 건축공사의 구조 검토 후 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 운전 및 점검 매뉴얼을 각 5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자. 본 시방서에 명기된 부품 및 재료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국산 신품을 사용하고, 국내 제작 불가능 품목은 수입품을 사용하여 제작하며 제작 후 고압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 20 -

Ⅲ. 구성부품

냉동유니트의 구성부품은 다음과 같다.

1) 압축기         2) 증발기      3) 수액기 

4) 팽창 밸브(전자식)  5) 냉매배관    6) 자동제어반

7) 방진 및 보냉   8) 케이싱      9) 냉동설비에 적합한 기타장치


Ⅳ. 재질 및 성능

가. 압축기(COMPRESSOR)

1) 반밀폐형 압축기를 적용한다.

2) 압축기는 급유장치, 밀폐형 전동기, 베어링, 용량제어장치, 오일 히터 및 안전밸브로 구성한다.

3) 급유장치는 고, 저압의 압력차를 이용한 차압 급유 장치로서 오일 휠타 스트레이너, 오일 포밍현상을 방지하는 오일 히터, 고압의 이상 상승으로 인해 윤활유 온도 상승 및 점도 저하를 방지하는 토출가스 써미스터, 냉매가스와 윤활유를 분리하는 압축기 내장식 오일분리기 등으로 구성된다.

4) 용량제어는 브라인 출구 온도를 써미스터로 감지하여 용량제어용 전자밸브의 개폐를 통한 유압 실린더 및 피스톤 작동에 의하여 비례 제어한다.

5) 전동기의 냉각은 흡입 냉매가스로 하며 그 입구에는 휠타 스트레이너를 부착하여 이물질에 의한 고장의 발생이 없도록 한다.

6) 윤활유는 토출가스 온도가 높은 곳에서도 적정한 점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오일 회수가 잘되는 CPI SOLEST 120제품으로 한다.

7) 압축기 CASING은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구조로 한다.

8) MOTOR 내부에 MODULE MOTOR SENSOR가 삽입되어, 과부하 운전 시 자동적으로 정지하여 압축기를 보호하여 주며, 또한 UNLOADER SYSTEM에 의해 냉동부하에 따라 CYLINDER가 단계적으로 자동 무부하운전이 되므로 불필요한 전기의 소모를 방지할 수 있으며, 압축기 내부에 OIL HEATER가 설치되어 압축기의 정지 시 오일을 가열함으로써 냉매와 윤활유의 혼입을 방지하여 압축기를 보호하여 주며, 유면계가 설치되어 있어 오일의        충진 상태를 육안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증 발 기 (EVAPORATOR)

1) 냉수출구의 온도를 소정의 온도로 유지하며 냉동작용을 한다.

2) 횡형 SHELL & TUBE 식으로 제작되며 내압시험은 19.5Kg/㎠ 압력에서 실시되며 누설, 변형 등의 이상이 없도록 한다.

3) 전열관은 순도 99.9% 이상의 이음매 없는 인탈산 동관의 내부에 FIN을 가공하고 외부에 파형 형상의 가공을 한 CORRUGATED THERMOFIN TUBE S1 또는 동등품을 사용한다.

4) 동체는 강판으로 용접하고 양끝의 SIDE COVER는 주철제의 간단히 분리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전열관의 경판의 접합부는 누설이 없도록 견고히 확관 처리한다.

5) 동체 내부에는 적당한 간격으로 방해판을 설치하여 브라인의 유동이 좋게 하고 전열 관을 지지하도록 한다.

6) 냉수 출구에는 브라인 흐름의 정지, 브라인 온도의 이상 저하로 인한 동파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동결방지용 써미스터를 부착하고, 드레인 플러그 및 AIR VENT를 설치한다.

다. 팽 창 변(EXPANSION VALVE))-  전자식

1) 응축기와 증발기 사이에 설치되어 냉매를 교축, 냉매가 증발기에서 원활하게 증발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냉수냉동설비 운전 특성에 적합한 전자식 팽창밸브를 사용한다.

라. 냉 매 배 관 (PIPENG)

1) 순도 99.9%의 이음매 없는 인탈산 동관을 사용하여 압축기와 응축기, 응축기와 증발기, 증발기와 압축기 사이의 배관을 미려하게 하며, 냉매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2) 응축기와 증발기 사이의 배관에는 휠타 드라이어 및 팽창변 및 전자변을 설치하며 증발기와 압축기 사이의 배관에는 팽창변의 감온구와 균압관을 부착한다.

- 21 -

3) 응축기와 압축기 토출 측 사이의 배관에는 역지변(CHECK VALVE)을 사용하여 냉매가스의 역류를 방지한다.

4) 기타의 각 제어기기 및 압력계의 연결배관은 FLARE NUT 또는 브레이징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 냉매의 누설이나 제어기기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마. 자동 제어반(통신제어방식)

1)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CAREL)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냉동기의 기능이 최대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밀한 제어를 실현하여 에너지를 절감하며 운전 중에 발생되는 각 종 데이터를 완벽하게 처리, 보관, 표현해줌으로써 운전이 편리하다.

또는 브라인 출구온도, 토출 가스온도, 압축기 운전/정지, 냉동기 운전/정지, 원격

운전상태, 스케줄 운전상태, 펌프 운전상태 등을 표시하여 줌으로써 운전 중 자체 진단프로그램에 의한 진단으로 고장 발생을 점검한다.

2) 자동제어반에는 스위치, 표시류, 압력계, 자동제어기기 및 보호장치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냉동유니트가 전자동으로 운전되고 운전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3) 스위치류

* 운전, 정지용 누름 버튼 수위치

4) 표시 및 조작반

* 냉동기 운전 정지

* 각종 운전 상태 표시

* 설정 값 변경

* ALARM 상태 확인

5) 압력계류

* 고압 압력계- - - - - - - - - - - - - 응축압력을 나타냄

* 저압 압력계- - - - - - - - - - - - - 증발압력을 나타냄

6) 자동 제어기기

* MICOM CONTROLLER

* 전자 접촉기(MAGNETIC CONTACTOR)

* 보조 계전기(AUXILIARY RELAY)

7) 보호장치

* 압축기용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DOCR) : 이상 과전류가 흐를 때 5초 이내에 동작하여 압축기를 보호 한다

* 압축기용 배선용 차단기(MCCB) : 규정된 상태의 전기회로를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고, 과부하 및 단락의 경우 자동으로 회로를 차단하여 압축기 보호한다.

* 역상 방지 릴레이 : 전원의 역상으로 인한 역회전 방지

* FAN MOTOR용· 과전류 계전기

Ⅴ. 전기특성 및 전기배선 용량

도면에 준한다.

Ⅵ. 제작설치범위

순 위

항 목

비 고

1

냉동기 본체

PLC CONTROL PANEL(CAREL)

2

냉매 

시운전시 충전

3

윤 활 유

냉동기 본체에 충전 

4

방 진 패 드

방진PAD

5

베이스 플레이트

1식

6

기 초 볼 트

1식

7

수배관용 상대편 플랜지

1식 (브라인)

8

수배관 플랜지용 가스켓

1식 (브라인)


- 22 -


Ⅶ. 공급범위

순 위

공 사 항 목

냉동기제작사

설치시공자

1

기계의 제작 납입

2

천정 후크 취부 및 설치

3

기 초 공 사

4

기계 운반 및 반입 설치

5

1차측 배선 공사

6

냉동기 등의 접지

◎(전기설치)

7

냉수, 냉매 배관의 설치

8

냉수 펌프 인터록 배선의 설치

9

반입 시 계획된 건물 변경 부분의 복구

10

시운전 및 운전지도




3- 2. 팽 창 탱 크

2.1  일반 사항

1) 팽창탱크 사양

① 용 량 : 400 ℓ, 100 ℓ

② 대 수 : 각 1 대

2) 구성 부품

① 강관제 탱크

② 다이아 프램 (블레더)

③ STAND

④ DRAIN PLUG 및 AIR CHARGE VALVE W/CAP

3) 제작사양

① 형식은 바닥 설치형으로서 강판제 STAND가 구비되어 있고 최고 사용압력 5.4kg/㎠ G에서 견딜 수 있어야 하며 - 10℃의 저온에서도 경화균열에 견디는 강도를 갖추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② 본체는 강판제 용접구조의 2종 압력용기로서 탱크내에는 다이아프램에 의해 팽창수를 접수할

수 있는 수실과 압축공기를 봉입하는 공기실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구조로 한다.

③ 탱크 상부는 다이아프램의 파손 및 노후교체를 위한 ACCESS HOLE를 설치하고  FLANG로 마감되어야 한다.

④ 탱크의 마감 도장은 방청 페인트로 되어 있어야 한다.

4) 검사

① 팽창탱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동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설계 및 성능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② 납품시 검사성적서 사본(원본)을 필히 제출한다.



- 23 -

3. 펌  프 

3.1. 펌프 일반 사항 -  장비일람표 참조

펌프              사양

유  량(LPM)

양  정(mAq)

동  력(kW)

냉수 펌프

1750

30

15

냉각수 펌프

2100

16

11

급탕펌프

200

12

1.5


3.2. 주요 부품의 사용재료

펌프의 명칭 및 재질은 다음과 같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순 번

부 품 명

재   질

기   호

비  고

1

케이싱

회주철

GC250

2

임펠러

청동

BC6

3

스테인레스강

STS420

4

아답터

회주철

GC250

5

모터플랜지

회주철

GC250


3.3 펌프의 구조와 모양

펌프의 구조와 모양은 하기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야 한다.

1) 펌프 하우징

① 펌프의 설치 및  배관 작업이 용이하고, 흡입 및 토출구가 동일 선상에 있는 인라인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 펌프의 수리 및 교체시, 배관으로 부터 펌프 하우징의 분리 없이 수리 및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플랜지 규격은 DIN 2533 / 16bar로 구성되고, 필요시 펌프 플랜지에 압력계 설치가 가능해야 한다. 

④ 최고 운전 압력은 16bar이고, 사용 온도는  - 10℃ ~ 85℃ 까지 사용이어야 한다.

 ⑤ 누수 방지에 용이한 메카니컬 씰을 사용하고, 유지 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2) 임 펠 러

① 임펠러는 키를 이용하여 축 동력을 전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스프링 와셔와 내부식성 황동 돔 너트 또는 스텐레스 너트로 고정되어야 한다.

② 역학적인 유동을 고려하여, 물과의 마찰을 최소화한 밀폐형 임펠러이어야 한다.

 ③ 임펠러는 모터의 일체형 모노 샤프트의 장축에 직접 조립되어야 한다.

 ④ 임펠러는 사용 용도에 따라 재질을 바꿀 수도 있어야 한다.

3) 샤프트 (주축)

① 축방향으로 분리가능한 커플링 채택으로 메커니컬 씰 교체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② 임펠러에 축 동력을 전달 할 수 있는 키 홈이 있어야 하고, 내 부식성의 황동 돔 너트 또는 스텐레스 너트를 체결 할 수 있는 왼 나사로 이루어져야 한다.

4) 모터

① TEFC타입 모터(전폐형 팬 냉각 방식 농형 유도 전동기)로 DIN 및 IEC 규격에 따른다.  ② 마운팅 규격 : DIN 42950의 규격에 따라야 한다.

  ③ 보호 등급 : IP 55 이어야 한다.

  ④ 절연 등급 : F 등급 이어야 한다.

  ⑤ 최대 주위 온도는 40℃이고, 사용 전압은 표준 전압에 적합하여야 한다.

- 24 -

5) 모터 플랜지

① 누수 방지용 메카니칼 씰의 설치가 가능 하여야 한다.

   ② 펌프내의 공기를 쉽게 배출 할 수 있는 공기 배출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6) 메카니칼 씰

① 메카니칼 씰는 DIN 24960 규격에 따라야 하고, Ceramic/Carbon/EPDM 재질로 구성 되어야 한다.

② 순환수의 최고사용온도 140℃이고, 글리콜 40% 혼합 용액까지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3.4 펌프의 시험

1) 수압 시험

펌프 하우징은 시방상의 최고 사용압력 16 BAR를 가하여 각 부위의 누수가 없어야 한다. 

2) 성능 검사

펌프의 시험은 DIN 2533에  준하고, 송출량, 양정, 펌프의 회전수, 펌프의 축동력, 효율 및 운전 상태가 양호하고, 그 값은 ISO 2858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완제품 검사.

각 부위의 가공 상태, 주조품의 기공, 균열 및 편중을 확인하고, 각 부위의 변형 및 소음 등을 검사한다.

3.5 펌프의 각종 표시

1) 펌프에는 펌프의 사양이 적힌 명판이 부착 되어야 한다.

2) 펌프의 회전 방향과, 유체의 유동 방향을 표시 하는 화살표가 표시 되어야 한다.

3) 기타 필요에 따라 각종 표시를 할 수가 있어야 한다.


4. 급탕탱크

4.1 탱크사양

용도

수량

용량

크기(m)

재질

두께

비고

급탕생산

1

10ton

2.6Φ*2.0h

sts 304

6t, 8t


4.2 열교환기

-  100,000kcal/h 내장


4.3 최고사용압력

-  5K


4.4 기타

-  도면제출후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한다.









- 25 -

5. 공기열원 히트펌프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미쓰비시 공기열원히트펌프(CAHV- P500YA- HPB)(20RT x 1대) 수입완제품 제작에 적용한다.

-  한냉지형 공기열원히트펌프 외기온도 - 20℃에서 60℃이상의 급탕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 

5.1.2 공기열원 히트펌프 공급범위

1) 히트펌프 본체 (제어반포함) : 모든 구성품을 일체형(케이싱)으로 제작 냉동기검사(공인기관) 후 납품

2) 냉 매( R- 407C ) : 일정량 충진 후 출고

3) 냉동유( MEL32 ) : 일정량 충진 후 출고

4) 단열 : 이중관열교환기, 액분리기 냉매배관 및 기타 본체에 단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위 단열 재질은 난연성 발포고무 보온재로써 두께는 이중관열교환기, 액분리기 냉매배관 10mm로 한다.

5) 누설시험 : 당사에서 제작 후 누설시험 완료

6) 방진패드


5.2 장비시방

5.2.1 시스템의 개요

1) 모든 구성품이 일체형으로 제작된 유니트로서 마이콤 콘트롤에 의한 자동운전을 기본으로하며 급탕, 난방전용 시스템으로 한다.

2) 시스템의 구성

① 인버터 스크롤 압축기 : 7.5kW x 2EA

② 열교환기 

a. 공냉식응축기 : 방열핀 및 동관

b. 수측 판형열교환기 : 스테인레스 강판 및 동 브레이징

④ 냉매배관 계통 : 1LOT

⑤ 제어반 : 1식

3) 시스템의 규격

① 형식 : MITSUBISHI HOT WATER  HEAT- PUMP

② 성능 :

a. 난방능력 : 20 USRT

③ 냉매 : R- 407C

④ 전원

a. Main Power : 380V / 3상 / 60Hz

b. Control Power : 220V / 단상

⑤ 사용 냉수/냉각수는 상수 및 지하수로 한다


- 26 -

4) Control

① 전기 조작반은 자동제어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

② 시스템의 운전은 마이콤 CONTROL 시스템에 의해 자동제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하며 

또한 필요 시 개개의 수동조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5.3 구성부품 및 규격

1) 압축기

-  인버터 스크롤 밀폐형 압축기

가) Compressor Specification Data

① Type of Compressor …… 스크롤

② Refrigerant …… R- 407C

③ Capacity Control …… 인버터

④ Motor

a. Type … 3Phase, 2Pole, Squirrel Cage

b. Nominal Output … 7.5KW x 2EA

c. Type of Starter … 인버터

d. Frequency … 60Hz

e. Rated Voltage … 380V

⑤ Lubricant (Oil) …… MEL32 

나) 압축기의 장기보관, 장거리운송 및 압축기 내에 공기가 침입 함으로써 녹이슬거나 수분침체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압축기내에 질소가스나 냉매등을 충진하고 배관연결작업 이전에는 제거하지 않고 감독원 입회 하에 개봉한 후 후속작업을 실시한다.

2) 물측 열교환기 

① 형식 : 판형

② 규격 : 제작사 Standard

③ 재질

a. TUBE : STS316 스테인레스 강판 및 동 브레이징

b. FIN : AL

3) 공기측 열교환기

① 형식 : FIN TYPE

② 규격 : 제작사 Standard

③ 재질

a. FIN : AL  TUBE : C1220- OL

④ 단열 : 난연성 발포고무 보온재 10T

4) 각종 압력용기류는 공인검사기관에 의한 소정의 검사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공인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않은 용기라 할지라도 용기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험 압력에   따른 검사를 받는다.

5) 내압시험을 수압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험이 끝난 후 용기내에 수분이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배관을 연결하여서는 안 된다.

6) 각종 시험에 합격한 용기는 모든 구멍을 마개로 막고 대기압 이상의 질소 또는 냉매를 충진하여 감독 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에 반입한다.

- 27 -

7) 각종용기 중에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용기에 대하여는 공인검사기관의 검사 합격여부에도 불구하고 비파괴 시험을 실시하여 용접 부위의 결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8) 모든 검사에 합격된 용기는 2회 이상의 방청 도장을 실시하고 보온하지 않은 용기는 방청도장 2회 위에 지정색 2회 이상의 마감 도장을 실시한다.

9) 각종 용기의 두께는 제작사 사양에 따라 제규정에 적합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5.4 CONTROL PANEL

1) SPECIFICATION

① 사용전원 : 3상 4선식 380V 60Hz

② DIMENSION : MITSUBIHI Standard

③ 재질 : 도장 강판

④ 전원 인입 및 인출 : 인입 -  Cable, 인출 – Cable

2) 제어반 제작에 있어서 현장의 마무리, 위치변경이나 간단한 배선변경 등 감독관이 경미한 변경이라고 인정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제작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3) 중간검사는 제작기간수시로 행할 수 있으며 감독관이 지적한 사항은 즉시 수정하여야 하며 중간검사는 제작기간 수시로 행할 수 있으며 감독관이 지적한 사항은 즉시 수정하여야 하며          각 기기의 제작 조정이 완료되면 감독관이 입회 하에 외간 및 구조검사 SEQUENCE시험 절연저항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4) 기기 및 재료 기재의 사용은 한국공업규격품(KS)을 사용하고 KS품이 없는 기재는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고 전기용품 안전관리의 적용을 받은 것은 형식 승인을 득한 것으로 사용한다.

5) 운반 및 납품

① 모든 제작품은 단위별로 완전 조립상태에서 운반하여 공장상차도를 원칙으로 한다. 


5.5 안전장치

1) 고압개폐기(HP) : 고압압력이 설정치 이상이 될 경우 압축기를 정지

2) 저압개폐기(LP) : 저압압력이 설정치 이하가 될 경우 압축기를 정지

3) 플로우스위치 : 순환수의 흐름에 이상이 있을 시 압축기 정지(시공자 설치)

4) 과전류계전기 : 압축기 모터의 부하가 상승하여 과전류가 흐를 경우 압축기 정지

5) 토출온도 개폐기 : 압축기 토출가스의 온도가 설정치 이상이 될 경우 압축기 정지

6) 모터권선 온도개폐기 : 압축기 모터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치 이상일 경우 압축기 정지

7) 역상 감지기 : 압축기의 역회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원의 상이 바뀌었을 때 작동







- 28 -

4. 자동제어

4- 1. 일반 시방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전주대학교 제2기숙사 기계실  열원설비 공사중 자동제어 공사

에 적용하도록 한다.


1.2 적용규정

(1) 본 시방서와 표준규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본 시방서가 우선한다.

(2) 본 시방서와 도면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도 본 시방서가 우선한다.

(3) 설계도서에 의한 공법, 자재의 재질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 할 시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하여야한다.


1.3 감  독  원

감독원이라 함은 공사발주자가 지정한 관계직원 또는 공사 감리자를 말한다.


1.4 공  정  표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착공계와 공정표 및 세부 공정표를 상세하게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시  공  계  획  서

시공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및 기타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착수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6 시  공  도

시공자는 반드시 시공하기 전에 현장과 설계도서 검토 및 건축, 전기, 설비와 시공상 문제점을 해결한 후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1.7 시  공  기  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8 타공사와의 관련

1) 본 공사중 토목, 건축, 전기, 설비공사와 관련 있는 공사는 해당감독원과 사전협의 후 시공하여 본 공사로 타 공사의 공정에 차질 및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바닥, 벽, 기둥 등 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설치할 때도 관계감독관과 협의하여 구조물에 영향이 없도록 공사를 해야 한다.


1.9 공사현장 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안전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에 책임을 지며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기한다.

(3)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 등에 대한 정리,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29 -

1.10 공  사  보  고

시공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자재의 반입 및 반출, 각종 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 보고서로 작성 및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11 설  계  변  경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 조건에 준하며 감독원의 승인 하에 아래와 같은 경우 실시되어야한다.

(1) 현장조건이 설계 내용과 판이하게 상이 할 경우

(2) 제반법규의 제정으로 인하여 시공방법이 변경될 경우

(3) 토목, 건축 등 현장여건 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


1.12 준  공  도

시공자는 공사 준공도를 작성하여 청사진을 제출 및 감독원의 검토를 득한 후 원도와 청사진 4부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3 보  수  관  리

(1) 시공자는 준공후 설비운영 관리에 필요한 보수관리 안내서 및 보수 점검용 공구일람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보수 관리 안내서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① 운전 전 점검 사항

② 운전 방법

③ 정비 및 보수 방법

④ 보전 관리 방법

⑤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1.14 기기 및 공사의 보전

(1) 시공자는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부분의 각종 기기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15 청소와 뒷정리

(1)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하고 표면에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2) 모든 배관 및 부속품에 쌓인 먼지나 자국이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 현장에서 시공 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 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시공자의 부담

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1.16 시  운  전

(1) 시공자는 모든 공사 완료후 기계 설비 전반에 대한 시운전을 시행하고 종합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험운전 중 시공자의 잘못으로 인한 장비류의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준공 후 1개월 범위 내에서 운용자가 요구할 경우 전문 기술자를 파견하여 설비운전에 관한 지도 및 협력을 하여야 한다.

- 30 -

1.17 준     공

시공자는 종합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준공도 및 각종 행정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준공하여야 한다.


4- 2. 특기 시방


4.1. 총 칙

본 항은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특별한 사항들을 규정하며, 본 시방서에 규정된 내용이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특기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4.2. 공 사 개 요

(1) 본 공사는  전주대학교 기숙사동 기계실에 신설되는 냉동기 및 급탕시스템을 감시실에서 중앙집중식으로 운영하며 신설되는 시스템 제어기와 연동하는  자동제어 시스템을 시설하여  냉동기 관련 열원 설비(냉온수순환펌프,냉각수 순환펌프, 냉각탑 )등의 관리 및 운용의 자동화와 에너지 절감을 목적으로 하며, 냉동기 제어시스템과 상호 호환 및 보완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2) 공급되는 시스템은 상위 통합관리시스템과 완벽한 호환 및 유지관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PLC레벨에서의 인터페이스 및 통합이 구현되어 운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3) 중앙감시시스템과 원격제어장치는 고신뢰도의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EtherNET에 직접접속 가능한 네트웍 구성으로 추후 중앙감시시스템의 필요기능 확장만으로 관제점의 용량 확장       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정전에 대비하여 정전 복구시 조작자의 별도 조작없이 미리 일련의 복귀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복귀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4.3 공 사 범 위

설계도면, 시방서 및 현장설명서(이하 설계도서라 한다)에 표시된 범위 내를 말한다.

(1) 공급에 포함되는 사항

가.기시방서에 명시된 중앙감시시스템, 원격제어장치, 감지기류, 제어기기류, 

나. 밸브류의 공급 및 제어라인 공사 

다. 종합시스템으로서의 시험조정 및 시운전

라. 공사 감리 및 운전원에 대한 교육 실시

마. 기타 본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사항

(2) 공급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가. 제어밸브의 설치 

나. 닥트 및 배관의 온도, 습도 보호구 설치

다. PIPE SENSOR의 WELL SOCKET 설치

라. 냉온수기 제어반  1차 전원, 자동제어반 1차 전원 공사


4.4  공 급 자 자 격 요 건

본 건물의 중앙감시시스템을 공급하는 공급업체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춘 업체를 말한다.

(1) 공급업체는 중앙감시시스템의 HARDWARE 및 SOFTWARE를 설계, 제작 및 운전할수          있으며   통합 관련 컴퓨터 시스템과는 EtherNET을 통해 쉽게 통신 할 수 있어야 한다.

(2)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현장제어장치(PLC)까지 이더넷 네트웍 구성이 가능하고,         신속한 AFTER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 과 업체 이어야 하며, 전라북도 내에 소재

- 31 -

하고 있는 업체 로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에 관한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자동제어장치- 물품분류코드 “39121189”)를 소지한 업체 이어야  한다.

4.5  공 사 범 위

(1) 본 시방 및 도면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중앙감시시스템, 원격제어반, 현장제어      기기류의 공급, 운반, 취부 및 설치공사

(2) 현장 배관, 배선용 자재의 공급 및 시공

(3) 국내에서 제작되는 현장제어반 내에 취부될 스위치, 릴레이, 변압기의 공급 및 설치

(4) 시스템 도면, 설치 도면, 결선도 자료의 공급

(5) 시 운 전 조 정

(6) 납품된 자동제어 시스템 및 기기의 인수인계

(7) 관련요원 교육 및 하자 보수

(8) 써비스 및 보증

가. 자동제어 시스템의 취급, 운전 부주의에 의한 것이 아닌 정상 동작 및 운용 하에서 준     공후 1년 이내에 발생시 계약자는 무상으로 기기의 조정 수리 혹은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주장치 제작자의 연수 교육을 이수한 요원으로 하여금 자동제어 시스템의  감     독 및 비상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다. 자동제어 시스템 공사가 완료된 후 계약자는 자동제어 기기의 기능을 종합 점검하여 이     상이 없을 경우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계약자는 유지보수 요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 공사중 이나 시운전 중에 현장 교육     에 임하여야 한다.

(9) 교  육

당 유지보수 및 운용요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계약자는 적합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4.6.  시 공 구 분

계장공사와 타공사(설비, 전기 건축 및 기계제작자)와의 시공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제어공사와 설비공사

번호

제 어 장 치

설 비 공 사

제  어  공  사

검출구, 조절구

설          치

몸  체

설  치

검 출 기

설    치

조 절 기

설    치

계장용 전기

배관, 배선

온도감지기

조절밸브

수위조절기

(2)  제어공사와 전기공사

번호

제 어 장 치

전   기   공   사

제  어  공  사

1차측

전원

공 사

제어용보조

접점 설치

접지설치

및  제공

2차측전원

공     사

제어용 

배관,배선 

제어반

설  치

중앙 감시반

모터기동/정지

- 32 -

2.7  제 어 기 기 설 치

(1) 제  어  방  식  :  PLC제어방식 (Program Logic Control)


(2) 중앙감시시스템 및 현장제어반 설치공사

원격제어반은 도면 및 특기사양에 표시된 대로 완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될 SYSTEM 및 원격제어반은 특기 사양에서 보여주고 있는 중앙감시시스템의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자동제어기기 설치 공사

가. 실내용 온도 감지기및 조절기

① 온도감지기는 검출범위가 - 50..150.℃, 습도감지기는 검출범위가 0...100%RH 이상 

되는것을 사용해야 한다.

② 감온부 및 검출구를 배관에 설치할 때에는 보호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온통을 닥트내에 설치할 때에는 감온부 지지구를 사용하여 시공해야 한다.

③ 습도감지기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습도가 검출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과도한 풍속에 의해서 그 성능에 변화가 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나. 조  절  밸  브

① 밸브 본체는 황동제 나사형 또는 주철제 플랜지형으로써 사용 유체 온도에 적합하여야하며  내압은 10kg/㎠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② 조절밸브의 조작기는 원칙적으로 수직으로 설치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경사지게 할 때에는 전동 모우터의 축은 수평이 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조절밸브의 조작기는 그 작동에 필요하고 충분한 토오크 혹은 추력을 가진 것으로 해야 한다.

④ 조절밸브의 주위는 점검 및 수리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전  자  밸  브

① 밸브 본체는 황동제 나사형 또는 플랜지형으로 사용 유체 온도에 적합해야 하며 코일 부분은 교환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② 밸브의 설치는 코일이 수직이 되도록 하고 밸브 앞부분에는 반드시 스트레이너를 설치해야 한다.

라. 차  단  밸  브

① 완전한 차단 특성을 가지며 그 동작 속도는 관로에 수격현상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선정해야 한다.

마. 현 장 제 어 반

① 통제반의 주위에는 보수 관리에 충분한 공간을 두고 앵커보올트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② 배선을 할 때에는 외부 배선과 반 사이의 배선에서 유도장애를 일으키지 않도록 제조자가 지정하는 공법으로 시공해야 한다.


(4)  배관, 배선 자재

① 배 관 자 재

경질비닐전선관(HI- VE) : 16, 22, 28, 36

KS 표시의 경질비닐 전선관 (KSC 8431)

KS 표시의 경질비닐전선관용 카플링 (KSC 8433), 코넥터 (KSC 8434), 새들 (KSC 8435)

노말밴드 (KSC 8441), 합성수지제박스 (KSC 8436), 후렉시블 콘듀이트 및 콘넥타 (16,22)

KS 표시의 후렉시블 콘듀이트 (KSC 8422) 후렉시블 콘듀이트용 콘넥타 (KSC 8424)

② 배 선 자 재

전선 HIV 1.5, HIV 2.5 (제어용)

- 33 -

전선 TJV (TWISTED PAIR) 1.0/2C, 3C (검측용)(신호용)

케이블 CV 2.5/3C (전원용)

케이블 MVVS 0.9/2C  (INTERCOM 신호라인용)

케이블 UTP CABLE CAT.5/4P (데이타 전송라인용)


4.8  SYSTEM 사 양

(1)  중앙감시시스템의 구성

가. 개    요

중앙감시시스템은 정보수집 및 분산제어를 담당하는 현장제어반(PLC)들과 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

중앙감시시스템은 정보 교환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수행하며 기본적으로 현장의 데이타를 수집, 분석하여 보조기억장치와 주변기기를 통하여 기록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해상도 COLOR GRAPHIC과 한글. 사용에 의한 다양하고 리얼한 현장감시 기능과 기록데이타 또는 실시간 계측데이타의 수치 분석에 의한 운용상의 주요 파라메타  등 첨단의 감시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내장된 풍부한 제어용 프로그램들과 양식화된 일반적인 사용자 프로그램 작성 기능을 사용하여 요구에 맞는 제어프로그램을 쉽게 작성할 수 있어야 하고 실시간 MULTI TASKING에 의한 신속 정확한 제어프로그램 수행으로 설비 관리에 있어서 운용 효율의 극대화와 동시에 관리, 운용에 최대한의 편리함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중앙감시시스템 HARDWARE 사양 - 동등품이상

가. DATA CENTER 

번호

내      용

사       양

1

SIZE

10.4 INCH

2

전압

220V

3

COLOR 

TFT VGA 640*480 65536색   이상

4

EXTERNAL INTERFACE

USB I/F ,CF I/F, ETHERNET, SERIAL

5

운영 SOFTWARE

HMI - XP 

6

기능

알람,로깅,레서피,스케쥴러,보안설정,가상

운전기능,에니메이션기능


(3) 중앙감시시스템의 기능


가. 신뢰성이 높은 중앙관제장치 H.M.I는  통신 네트웍을 통하여 현장의 PLC와 직접 통신하며 

그래픽 감시및 제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성을 하여야 하며 적은 비용으로 사용자에게 시스템 감시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스템은 RS- 232C, RS- 485, LAN(Ethernet)을 모두 CPU 또는 라우터에서 지원함으로써 다른시스템으로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LAN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TCP/IP, BACnet/IP 프로토콜을 지원하여 IBS의 OA 호스트       컴퓨터와 같이 LAN 환경의 컴퓨터와도 PLC나 라우터에서 직접 연결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LAN(Ethernet) 환경에서 상업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TCP/IP 프로토콜, RS- 232C Interface, RS- 485 Interface를 지원하여 사무자동화 시스템이나 정보통신 시스템과의 통        합은 

- 34 -

물론이고 보안 시스템, 주차 관리 시스템 및 기타 컴퓨팅 시스템이나 LAN, WAN 등       의 개방형 컴퓨팅 환경에도 쉽게 통합 운용될 수 있어야 한다.

라. RS232C Interface, RS485- to- RS485 Bridge, RS485- to- Ethernet 라우터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시스템의 통신망 구조가 노드 수에 제한이 있는 단일 망 구조가 아니라 Multi            Level Network구조로 되어 있어 어떠한 현장 상황에도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네        트워크 구조를 지원하여 시스템의 용량 및 통신 네트워크 구조의 확장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

마. ON- LINE 상태에서도 SYSTEM 운영에 전혀  지장이 없이 DATA 수정 및 입력 등의 DATA BASE EDITING이 가능하여야 한다.

바. 개방형 시스템으로 관제 용량 및 추후 확장에 용이 하고, 주요 제어용 프로토콜 (TCP/IP, BACnet, Modbus등)의 혼용 구성이 가능하여야 한다.

사. 각종 GRAPHIC 및 문자 표시는 전체 감시 제어 대상 설비뿐만 아니라 계통별, POINT별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4) 현장 제어반(PLC)의 구성


가. 현장 제어반의 개요

현장제어반 (PLC)은 각 현장제어실 내에 설치되어 터치스크린을 통하여 현장의 각 장치, 기기 동작 여부, 경보 상태,  적산 등의 기능을 중앙감시시스템으로부터 데이타 라인을 통해 오는 명령을 받아 행하고, 이를   다시  중앙감시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가져야 하며, 자체 중앙처리 프로세서를 보유하여 전송, 계측, 연산 등의 기능을 우선순위에 의해 실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나. 현장 제어반의 구성


① 현장제어반 (PLC)은 각 현장제어실 내에 설치되어 현장의 각 장치, 기기 동작 여부, 경     보상태, 적산 등의 기능을 중앙감시시스템으로부터 오는 명령을 받아 행하고, 이를 다시     중앙감시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가져야 하며, 자체 프로세서를 보유하여 전송, 계     측, 연산등의 기능을 우선 순위에 의해 실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② 출력점의 변경시 각 입출력 카드들의 이설과 프로그램 수정으로 쉽게 변경 할 수 있으      며, 별도의 INTERFACE 카드로써 데이타 센타의 고장 및 데이타 라인의 단절 시에도 현     장에서의 상태감시, 테스트 및 제어가 가능한 STAND ALONE 기능을 가져야 한다.


③ PLC의 핵심 장치인 CPU 보드에 전원이 꺼지더라도 데이터가 그대로 보존되고 언제든     지 별도의 장비 없이 쓰기가 가능한 첨단의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여 CPU에 내장되는     각종컨트롤 프로그램을 저장함으로써 장시간 전원이 공급되지 않더라도 안전하게 데이터     를 보존할 수 있어야하며, 언제든지 휴대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컨트롤 프로그램을 변경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PLC가 EtherNET에 별도의 장비 없이 직접 접속 할 수 있어야 하며, 네트웍 구성시 TCP/IP를 통한 컴퓨터와 10Mbps의 고속으로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다. 현장 제어반의 사양

① POWER SUPPLY(GM4- PA2A)

- 35 -

◦ INPUT VOLTAGE  : 120V OR 220V A.C

◦ INPUT VOLTAGE RANGE : 97- 132V A.C, 195V- 264V A.C

◦ INPUT POWER    : 108W 

◦ APP INPUT POWER : 176VA

◦ Xformer LOAD     : 270VA 

◦ BACKPLANE OUTPUT CURRENT : 16A @ +5V D.C 

◦ FREQUENCY      : 47- 66㎐ 

◦ FUSE             : 3A, 250V, NORMAL- BLOW 

② CPU

항목

성능 및 규격

비 고

제어방식

프로그램방식, 반복연산, 정주기연산, 인터럽트연산

입·출력 제어방식

스캔동기 일괄처리방식

Direct입출력에 의한 즉시입출력 가능

프로그램 언어

LD (Ladder Diagrm)

니모닉(MNEMONIC)


명령어수

기본명령

30종류

응용명령

218종류

기본펑션블록

11개

전용펑션블록

특수기능 모듈별 전용펑션 블록

연산처

리속도

연산자

0.12㎲ / 명령

기본펑션블록

사용설명서 참조

프로그램 메모리용량(Kbyte)

15KSTEP

입출력점수

1,024점 (32점 모듈 사용시)


최대증설단수

3단

소비전류

130mA


③ PLC BASE (GM4- BO8M)

-  크기 : W354xH230xD17

-  8개의 모듈설치

④ EATHERNET (G4L- EUTB)

-  IEEE 802.3 표준을 따르고 있음(Ethernet 규격 지원)

-  ARP, ICMP, IP, UDP, TCP의 프로토콜을 지원

-  펑션블록을 이용한 Dynamic Connection/Disconnection을 지원

-  자사 모듈간 고속의 데이터 통신을 위한 고속링크를 지원

⑤ CNET (G4L- CUEA)

- 36 -

항목

규격

비고

시리얼 통신 채널

RS- 232C 1 채널

RS- 232C 표준 규격에 준함

RS- 422/485 1 채널

RS- 422/485 표준 규격에 준함

모뎀접속 기능

모듈에 외장형 모뎀을 접속하여 공중 전화망을 통해 외부기기와 원거리 통신

동작모드(RS- 232C/422 

채널별로 동작 설정)

전용모드

LS산전 전용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멀티드롭/1대1 방식의 통신 지원

GMWIN 모드

GMWIN 접속 기능을 통한 PLC 원격 제어 가능

사용자 정의 모드

사용자가 작성한 프로토콜에 의해 동작.(타사 인터페이스용)

온라인 모드(버전 2.0)

프레임 편집 시 모드 스위치의 변경없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설정

타사 전용모드(버전 2.0)

Modbus와 A.B DF1와 같은 타사와의 인터페이스

데이터형식

Data Bit

7 또는 8

프레임편집기를 사용하여 기본 파라미터로 설정 /GM7은 GMWIN 의 통신파라미터에서 설정

Stop Bit

1 또는 2

Parity

Even/Odd/None

동기 방식

비동기 방식

전송 속도(bps)

300/600/1200/2400/4800/9600/19200/38400/76800bps 중 선택 가능

1200/2400/4800/9600/19200/38400/76800 bps 중 선택 가능

국번설정

프레임편집기(GM7은 GMWIN의 통신파라미터 설정)를 사용하여 설정하며 0- 31까지 설정하여 최대 32국까지 설정 가능

(동작 모드가 전용모드 및 타사 전용 모드에서만 유효)

전송 거리

RS- 232C:최대 15m(모뎀사용 시 연장 가능)/RS- 422:최대 500m

⑥ 배선용 차단기 (M.C.C.B/MOLDED CASE CIRCUIT BREAKER)

◦ 정 격 전 압       : 600V

◦ 극       수       : 도 면 참 조

◦ 정 격 전 류       : 도 면 참 조 

◦ 차.단 용 량        : I.E.C, sym, ㎄ 

50AF

AF

A.C 220V

30

D.C 250V

5

 회로보호용 차단기 (C.P/CIRCUIT PROTECTOR) 

- 37 -

◦ 극       수       : 1P, 2P 

◦ 정 격 전 류       : 1- 30A

◦ 절 연 저 항       : D.C 500V메가에서 100㏁ 이상

◦ 절 연 내 압       : A.C 50/60㎐ 1500V 1분간

⑧ NOSIE FILTER

◦ 입 력 전 압       : A.C 110V

◦ 정 격 전 류       : 20A


4.9.  배관용 온도 감지기  -  동등품이상

◦ 검  출  소  자    :  Pt 100Ω / Pt 1000Ω

◦ 배  선  방  식    :  3 선식

◦ 검  출  범  위    :  - 40~150℃ 


















- 38 -

5. 전기공사


1. 전기배관 및 배선

1.1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전선관의 굵기는 28C 이하로 HI- PVC 전선관 또는 CD 전선관을

사용하고. 또한 그 부속품도 동일제품으로 한다.

1.2 지중매설관은 ELP 또는 HI- PVC 전선관을 사용한다.

1.3 2중 천정내 노출 부분 과 경량칸막이 벽체 배관은 HI- PVC 전선관 또는 CD 전선관을

사용하며, 콘크리트 노출 배관은 STEEL 전선관을 사용한다.

1.4 각종 박스류는 사용장소에 따라 철제 K.S 표시품, 또는 PVC 제품으로 사용한다. 

1.5 피뢰 도선용의 배관은 HI -  PVC 전선관을 사용한다.

1.6 일반 배선 및 비상용 배선은 내열전선 (HIV) 또는 동등 이상의 내열 효과를 갖는

전선을 사용한다.

1.7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하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한다.

1.8 1구간의 굴곡 각도의 합계가 270도를 초과해서는 않된다.

1.9 풀박스는 함 1.2mmt, 전면 1.6mmt 이상의 철판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1.10 풀박스는 2회 이상의 방청도장 후 지정색을 도장하거나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 한다.

1.11 각종 풀박스는 추후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 부착하여야 한다.

1.12 전선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기계실 동력공사


3.1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공조, 위생, 공사등의 시공범위를 확인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감독관(감리자)과 협의하여야 한다.

3.2 동력공사는 MCC에서 모터까지의 배관, 배선 및 단말처리를 말하며 별도의 모타조작반이

있는 경우에는 조작반 1차측까지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3 전동기와 배관과의 접속은 가요전선관 방수형 및 부속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4 동력분전반 배선 접속은 터미널 단자대내에서 시행하며, 압착터미널을 사용하고 

전선이 노출되는 부분은 절연튜브등을 사용하여 충전부를 절연한다.

3.5 역률 개선용 콘덴서는 MCC내에 설치되며 역율 90% 이상 유지 시킨다.

3.6 MCC함 내부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시    공

1) 기기 주위의 보유거리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한 거리 이상을 

확보하고, 또한 유지관리 공간을 고려한다.

2) 기기의 계산 중량을 산정하여 바닥 강도를 재확인 한다.

3) 습기 또는 결로 등에 의한 절연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대책을 강구

하며, 전기실은 특히 방수조치에 유의한다.

- 39 -

5) 전기실에는 수도관, 증기관 및 실내환기용 이외의 덕트 등을 통과시키지 아니하여야

하나, 불가피할 경우 에는 케이싱 작업을 하여 전기실에 피해가 없도록 한다.

6) 배전반은 베이스용 ㄷ형강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조정하여 시공한다.

7) 기기의 조작, 취급시 주의사항 및 회로접속도 등을 배전반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입, 명판을 설치한다.

8) 전기실, 출입문 및 특고압 기기에는 위험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