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세부시행계획







2016. 12.

‘고객감동 인재육성자원 운용기관’

한국장학재단

대출지원부




 
 

주요 변경사항

Ⅰ. 농촌학자금융자 심사기준 추가

○ 소득분위(구간) 용어 변경 및 심사기준 추가

기    존

개    선

변    경

기    존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어촌지역 단순 거주자인 경우 소득9분위(구간) 이상 융자 제한

※ (동일)


※ 신청기간이내 동의가 필요한 가구원의 동의를 완료한 경우 산출된 소득분위(구간)만 인정하며, 소득분위(구간) 이의 신청을 통해 변동된 소득분위(구간)는 마지막융자실행일 1영업일 전 까지만 인정

단, 학자금융자 지급 후 이의신청으로 변동된 소득분위(구간)가 9분위 이상인 경우 지급된 학자금융자는 반환

※ (추가)정상적인 신고절차를 거친 재외국민특별전형 입학자인 경우 소득분위 인정기간 2주 연장 운영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어촌지역 단순 거주자인 경우 소득 9분위 이상 융자 제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가정(3자녀이상)은 제외

※ 신청기간이내 동의가 필요한 가구원의 동의를 완료한 경우 산출된 소득분위만 인정하며, 소득분위 이의 신청을 통해 변동된 소득분위는 마지막융자실행일 1영업일 전 까지만 인정

단, 학자금융자 지급 후 이의신청으로 변동된 소득분위가 9분위 이상인 경우 지급된 학자금융자는 반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등록정보 연계

○ 고객 편의 및 보안 강화 

기    존

개    선

개    선

기    존


▪농업경영체등록증/농업인확인서 징구

▪농업경영체등록정보 전산연계확인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

- 1 -

 
 

사업 개요

차 례

Ⅰ. 사업 개요3


Ⅱ. 사업 내용4

1. 지원 자격 요건 4

2. 대상자 선정 6

3. 융자 조건 8

4. 융자 제한 9

5. 학자금 중복지원 심사 10

6. 신입생군 융자 11


Ⅲ. 신청방법 및 행정처리12

1. 신청 방법(학생) 12

2. 대학 업무16

3. 행정 관리 18


Ⅳ. 융자반환 및 상환관리 등20

1. 반환 및 상환방법 20

2. 상환유예 23

3. 사후관리 (연체관리 등) 26



[붙임]29

1. 농어업인의 기준29

2. 농어촌지역의 기준30


□ 사업 목적

ㅇ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지원 방향

ㅇ 농어촌에 거주,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를 우선 지원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농어가 우선 지원
ㅇ 합리적인 기준으로 재원을 효율적 운용


□ 지원 계획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목 표

'17- 1학기

'17- 2학기

인  원

40,000

24,000

16,000

금  액

92,000

55,200

36,800


 □ 융자 일정

구  분

기  간

대 상

사전 접수

‘16. 11. 17. ~ 12. 30.

재학생 및 신입생群

1차 신청 및 서류 제출

‘17. 01. 02. ~ 01. 06.

재학생 및 신입생群

2차 신청 및 서류 제출

‘17. 02. 20. ~ 02. 24.

신입생群(군제대복학생포함)

특별 추천

‘17. 02. 01. ~ 02. 10.

재학생

1차 융자 실행

‘17. 02. 13. ~ 02. 24.

일반

‘17. 02. 13. ~ 03. 10.

재외국민 특별전형

2차 융자 실행

‘17. 03. 27. ~ 04. 07.

일반

‘17. 03. 27. ~ 04. 21.

재외국민 특별전형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신청은 시작일 09:00부터 24시까지 가능 단, 신청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가능함

* 1차 신청기간 중 군에 있어 융자신청을 못한 군 제대 복학자의 경우 재학생이어도 2차 신청 기간 중 신청 가능(단, 전역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함)

 
 

* 소득분위(구간) 판단을 위한‘가구원 동의’,‘재외국민 특별전형자’의 국외 소득·재산 의무신고를 반드시 신청기간이내 해야함 (단, 농어업 종사자 및 취약계층, 다자녀가정은 불필요)

* 소득분위(구간)는 지급 종료일 1영업일 전까지 산출되는 소득분위(구간)까지만 인정 

단, 융자 지급 후 이의신청으로 인해 소득9분위(구간) 이상으로 변동 시 융자 반환

* 정상적으로 재외국민 소득·재산 의무신고를 마친 신청자에 한해 지급기간은 2주 연장

* 재외국민 특별전형 학사·신청정보의 불일치(신청“N”,학사“Y”)에 의해 산출된 소득분위(구간)는 미인정하며, 구제신청 등을 통해 재산출 된 소득분위(구간) 또한 지급종료 1영업일 전까지 산출되는 경우에만 인정

(일반 예시 : 융자실행 종료일 2.24, 이의신청 등 으로 인한 소득분위(구간) 인정일 2.23)

(재외국민 예시 : 융자실행 종료일 3.10, 이의신청 등 으로 인한 소득분위(구간) 인정일 3.09)

사업 내용


1

지원 자격 요건


 지원 대상

주민등록 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6개월(180일)이상 단순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인 경우  8분위(구간) 이하만 융자 지원대상임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이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음


학부모(보호자)의 기준

 1순위: 부모 

(부모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의 경우, 차 순위 순)

  2순위: 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만 20세 이상)
4순위: 기타 (만 20세 이상의 제3자, 친척, 교수, 은사 등)

※ 단,기혼자의 보호자는 반드시 배우자이며,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 외국인이 보호자(외국인등록번호 보유자)인 경우 보호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전입일자표기)으로 보호자 자격요건이 확인되어야 함


 지원 대학 범위

대학생은 다음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적인 대학교 학부생 (단,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

- 3 -

 
 

①『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원격대학 포함)

②『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및 한국과학기술원,
농협대학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단,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등은 지원 대상 제외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구 분

자격 요건

성 적

▹ 직전학기 70점 이상 (100점 만점)

-  신입생군*은 적용 제외

학 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신입생군*, 졸업학년, 장애인 학생 적용 제외

*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성적산출 시 유의사항

* 직전학기


-  대학 학칙에 의거하여 한 학기 성적 산출이 가능한 정규학기(계절학기 포함 가능)


1) 직전학기 성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

-  성적이 Pass/Non Pass 등으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으로 성적 산출이 불가능 할 경우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

-  직전학기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만 Pass/Non Pass로 기재되어 백분위성적이 산출되는 경우, 산출된 백분위 성적 적용

-  학생의 모든 학기가 Pass 등의 절대평가 체제일 경우, 해당 성적에 대한 백분위 성적 환산 기준을 학칙으로 마련하여 성적입력

2) 직전학기 성적 전체 삭제(포기)한 경우

-  직전학기 성적은 삭제하기 전 성적으로 백분위 및 이수학점 입력

-  학사정보 상 직전학기이수학점, 직전학기이수평점, 직전학기백분위점수는 삭제 전 성적으   로 입력하되, 총이수학점, 총평균평점, 총평균백분위점수는 대학학칙에 따라 성적산출

3) 직전학기가 교환학생일 경우

-  교환학기 당시의 이수학점 및 백분위 성적으로 입력 (산출 불가 시, 활용 가능한 직전학기 성적으로 입력)



* 성적 및 학점기준


-  대학 학칙에 의거 한 학기 성적 산출 가능한 정규학기(계절학기 포함 가능)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절사)

-  이수학점은 취득학점 기준(신청학점 기준 적용불가)이며, 이수학점 산출 시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F학점, 이수 후 포기 과목은 미반영.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 학사규정에 의함.

예시) 직전학기 성적이 최종 신청학점 14학점, 학기말 성적 취득 시 3학점 과목에 F가 존재하여 F포함 백분위 성적 78점, 제외 82점일 경우

☞ 백분위 78(F과목 포함), 이수학점 11점(F학점 제외)


* 국내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은 해외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아래조건 충족 시 추천 가능하며, 교환학기 당시의 이수학점 및 백분위 성적 산출

-  국내대학 등록금 납부, 해외대학 이수학점 및 성적을 국내대학에서 인정한 경우

-  재수강의 경우, 소속 대학 학칙에 따라 성적 산출

- 4 -

 
 

2

대상자 선정

 지원 순위

상기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대상자 중 아래와 같은 순위를 며, 동 순위 내에서 재학생은 성적 우수자,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농어촌 거주기간 순으로 선정

* 동일순위 내 재학생과 신입생군이 경합할 경우, 신입생군을 우선 지원 

순 위

자격 요건

1 순위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

▹ 농어업인 대학생(본인자격 신청 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2 순위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6개월(180일)이상 거주, 농어업 미종사, 소득8분위(구간) 이하)

3 순위

▹ 특별 추천자

* 상기 「지원 자격 요건」과 동일 순위 내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됨 

* 농어업 종사의 기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에서 정의한 기준을 준용하되, 면적 또는 연간판매액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농업(어업)경영체등록 여부 및 농업(어업)인 확인서 제출 여부로 판단함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적용 기준>

▪ 다자녀가구 :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로 소득분위(구간) 산정범위 (미혼 : 부모+본인, 기혼 : 본인+배우자)를 기초로 적용

▪ 미혼 : 대출신청자의 형제/자매가 3명 이상

▪ 기혼 : 대출신청자의 자녀수가 3명 이상 

※ 이혼, 사별 포함 

※ 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일 경우 본인명의의 가족 관계증명서 제출

 특별 추천

 지원 자격 요건 중, 성적 기준 또는 학점이수 기준에 미달하나 정상 참작을 할 만한 사유(가계곤란 및 직전학기만 성적 미흡 등)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대학 자체 심사 후 재단으로 추천 (관련 서류 대학 보관 필요)

【특별추천 기준】

- 5 -

 
 

특별추천 대상자

추천 횟수

내  용

성적 미달자

2

▪ 직전학기 평점 70점 미만인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 1학년 1학기 재학중 휴학 후 군입대로 인한 성적 미산출자도 추천 가능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 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추천 방법 : 관리자 포털에 대상자 입력
 추천 횟수 : 재학기간 중 개인별 최대 2회까지 허용

※ 단, 일반상환·취업후상환학자금 특별추천 횟수와 합산하지 않은 농어촌학자금융자만의 특별 추천 횟수로 특별추천으로 인해 융자가 실행된 경우에 한해 횟수 차감

 재단 내 심의위원회에서 특별추천자 심의 가능

 특별추천 된 대상자는 1,2순위에 해당하더라도 3순위를 적용함

특별추천은 심사조건 중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이외 조건(농어촌지역 거주일수충족, 소득조건 등)이 모두 충족해야 승인 가능함

 선정 방법

 서류 확인 및 심사

-  신청자가 입력한 자료와 이를 토대로 한 전산자료, 제출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  대학에서 학사정보와 수납원장을 업로드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

 재단 내 심의위원회

-  농어촌학자금 신청자의 실질적 가구구성이 서류상 상이하여 가구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 심의 가능

-  농어촌학자금 특별추천 심의 가능

-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름

- 6 -

 
 

3

융자 조건

□ 융자 가능 금액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등)

-  단,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는 제외

(생활비는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취업후상환 생활비 대출로 별도로 신청 가능)

-  타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을 융자금으로 산정하여 신청 필요

※ ‘최소 10만원이상’ 융자 신청 가능

□ 융자 이율

 무이자

□ 융자 가능 횟수

ㅇ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만큼 융자 가능

-  융자 당해학기의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및 중복지원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도 융자횟수에 포함

구 분

가능 횟수

전문 대학

(2·3년제)

▹ 2년제 : 4회

▹ 3년제 : 6회

4년제 대학

▹ 8회

기타 대학

(의·약학/건축학 등)

▹ 정규학기 수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중 전적 대학에서 농어촌 융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현재 재학(입학예정)학교의 정규학기 수에서 전 융자 수혜 횟수 만큼 차감 

※ 졸업 후, 동급 대학으로 (전문대→전문대, 4년제→4년제 등) 신입학 또는 재입학 시에는 상환 연장 불가

※ 학업연장자의 경우에도 융자횟수내에서 융자가 가능함.

- 7 -

 
 

4

융자 제한


□ 제한 대상자

ㅇ 선의의 학생들에게 더 많은 융자지원과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신청자들에 대해 융자 제한

『융자 제한 대상자』

① 융자신청 및 실행일 현재 농어촌융자를 포함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연체 중인 자

-  재단의 학자금대출신용보증계정에 의해 취급된 보증부 대출연체자 포함

② 구상채무보유자, 일반상환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를 보유한 자

(재단 자체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자 포함)

③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되어 있거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해제사유가 발생한 신용도판단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자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 및 파산자주1) 등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 학기 등록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자

⑥ 기 융자금과 신규등록금의 차액을 상환하지 않은 자

(단, 상환해야할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제외) 

⑦ 학자금 중복지원*으로 확인된 자 


 * 관련 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5 (중복지원의 방지) 

* 단, 일반상환·취업후상환 생활비대출 및 WEST대출 등은 중복지원 범위에서 제외됨

* 중복지원으로 확인된 자는 생활비 대출도 제한됨

주1) 채무조정절차 등에 따라 변제를 완료 하더라도 재단의 잔존채무가 없어야 함



□ 부당 수혜자에 대한 조치

ㅇ 신청 자격 및 증명서 등을 허위 또는 위·변조 시 다음과 같이 제재 조치 가능

부당수혜 횟수

조치 사항

1회

발견일 이후 다음 2개 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수=정규학기수- 2)

2회

발견일 이후 전체학기 신청자격 제한

- 8 -

 
 

5

학자금 중복지원 심사


□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관리기준

 운영원칙

-  학자금 지원(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 다만, 근로대가의 장학금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학자금은 제외

-  학자금 대출은 한 기관에서만 가능

-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은 매학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


□ 학자금 중복지원여부 확인

○ 대출 신청 및 실행 현재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대출 제한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예)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예)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방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드림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국가전문대학우수학생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자녀 장학금 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①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장학금(군장학생규정 제2조 제2호)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②에준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중복지원으로 확인된 자는 생활비 대출도 제한됨

- 9 -

 
 

6

신입생군 융자


□ 기 등록자 융자 (※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만 가능)

ㅇ 대학(교)에 이미 등록한 신입생군에게 농어촌학자금 융자 가능

ㅇ 융자금은 대학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

-  수납원장에 등록예치금이 포함되어 있고 대출신청자가 동 금액을 포함하여 기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등록예치금까지 포함하여 대학계좌로 융자 가능

ㅇ 등록금 중 장학금이 있을 경우는 차액만큼만 융자 지원 가능

ㅇ 대학이 관리자포털에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 등록여부 판단

※ 대학은 기 등록자 관련 정보를 정확히 업로드 및 업데이트 필요

『1학기 신입생군 전환대출 기준

• 1학기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한 신입생군 중 일반상환 또는 취업후상환 학자 금대출로 기 등록한 신입생군에 한해 농어촌학자금융자로 전환 

※ 기 대출금이 10만원 이상 이어야 하며, 기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연배상금 및 원리금상환예정 액은 본인이 부담

※ 전역일자가 표기된 전역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 1차 신청기간 중 군에 있어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에 대해서도 동일기준으로 전환대출 실행(단, 학자금대출 이외 자비 납부 등록자 제외) 

□ 유의 사항

ㅇ 융자 실행 후 미등록 시, 융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융자 제한자로 분류 가능

ㅇ 융자 실행 후 대학 변경 시, 반드시 융자금을 재단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추후, 변경 대학으로 융자를 받고자 하면 재심사 후 지급 가능

ㅇ 신입생군 최종등록자 업로드 미반영 시, 융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대학 학생이 추후 융자제한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람




- 10 -

 
 

신청방법 및 행정처리


1

신청 방법 (학생)


□ 준비 단계

ㅇ 공인인증서 준비 (본인확인 용도, 기 보유자는 재발급 불필요)

-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ㅇ 소득분위(구간) 판단을 위한 ‘가구원 동의’ 필요 

-  농어업종사자 및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 가정은 불필요

【가구원 동의 : 소득분위(구간) 판단을 위해 필수】

구  분

내   용

법적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등

※ 금융재산·부채정보 등 소득·자산을 소득분위(구간) 산정에 반영

동의대상

▪ 학생이 미혼일 경우 : 부모 (부모님 모두)

▪ 학생이 기혼일 경우 : 배우자

동의여부

확    인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www.kosaf.go.kr) → 로그인 → 학자금대출 → 소득분위(구간)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현황조회

동의방법

▪ (온라인)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www.kosaf.go.kr) →학자금대출 - > 소득분위(구간) -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정보제공 동의 하기

※ 가구원 공인인증서 사전준비 필요

▪ (오프라인) 가구원이 외국인, 해외거주, 고령 등에 따라 온라인 동의가 어려운 경우,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 2000)에 문의

문    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 2000,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생인 경우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 여부를 반드시 선택해야하며, 추후 신청정보와 대학학사정보가 불일치 시 학자금융자는 제한되며 구제신청 등을 통해 산출되는 소득분위(구간)은 실행종료일 1영업일전까지 유효한 경우만 인정됨.

구분

심사 결과 및 상태

거절사유*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

N

학자금지원 가능  

-

학사정보 특별전형 입학

N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

N

학자금지원 제한 (재단 거절)

재외국민 입학전형 정보 불일치

학사정보 특별전형 입학

Y

- 11 -

 
 

□ 신청 절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 http://www.kosaf.go.kr )

【대출 신청】

단  계

내  용

1단계

공인인증서 준비 (본인확인용도, 기보유자는 재발급 불필요)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제휴은행 : 외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스탠다드차타드, 전북, 하나, 제주, 우체국

2단계

▪ 홈페이지 가입 (실명인증, 기존 회원은 가입생략)

3단계

▪ 대출 신청 시 금융교육 이수*


* 금융 및 대출상품에 대한 교육으로 학자금대출신청 시 필수 이수 (미이수 시 대출신청 불가)


ㅇ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마감기한 엄수)

구  분

기  간

대 상

사전 접수

‘16. 11. 17. ~ 12. 30.

재학생 및 신입생群

1차 신청 및 서류 제출

‘17. 01. 02. ~ 01. 06.

재학생 및 신입생群

2차 신청 및 서류 제출

‘17. 02. 20. ~ 02. 24.

신입생群(군제대복학생포함)

특별 추천

‘17. 02. 01. ~ 02. 10.

재학생

1차 융자 실행

‘17. 02. 13. ~ 02. 24.

일반

‘17. 02. 13. ~ 03. 10.

재외국민 특별전형

2차 융자 실행

‘17. 03. 27. ~ 04. 07.

일반

‘17. 03. 27. ~ 04. 21.

재외국민 특별전형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신청은 시작일 09:00부터 24시까지 가능 단, 신청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가능함

* 1차 신청기간 중 군에 있어 융자신청을 못한 군 제대 복학자의 경우 재학생이어도 2차 신청 기간 중 신청 가능(단, 전역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함)

* 소득분위(구간) 판단을 위한‘가구원 동의’,‘재외국민 특별전형자’의 국외 소득·재산 의무신고를 반드시 신청기간이내 해야함 (단, 농어업 종사자 및 취약계층, 다자녀가정은 불필요)

* 소득분위(구간)는 지급 종료일 1영업일 전까지 산출되는 소득분위(구간)까지만 인정 

단, 융자 지급 후 이의신청으로 인해 소득9분위(구간) 이상으로 변동 시 융자 반환

* 정상적으로 재외국민 소득·재산 의무신고를 마친 신청자에 한해 지급기간은 2주 연장

* 재외국민 특별전형 학사·신청정보의 불일치(신청“N”,학사“Y”)에 의해 산출된 소득분위(구간)는 미인정하며, 구제신청 등을 통해 재산출 된 소득분위(구간) 또한 지급종료 1영업일 전까지 산출되는 경우에만 인정

(일반 예시 : 융자실행 종료일 2.24, 이의신청 등 으로 인한 소득분위(구간) 인정일 2.23)

(재외국민 예시 : 융자실행 종료일 3.10, 이의신청 등 으로 인한 소득분위(구간) 인정일 3.09)

- 12 -

 
 

□ 제출 서류

구 분

내용

발급처

필수서류

학부모(보호자) 기준 신청자

시스템 확인 가능

(시스템 확인 불가시 학부모(보호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온라인‘민원24’ (minwon.go.kr)

본인 기준 신청자

농어업종사확인서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각 지방해양수산청 

선택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시스템 확인 가능

(시스템 확인 불가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온라인‘민원24’ (minwon.go.kr)

차상위계층

  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의 경우 조회 불가하여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제출

그 외 자격은 시스템 확인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

시스템 확인 가능

(시스템 확인 불가시 장애인증명서 제출)

-  온라인‘민원24’ (minwon.go.kr)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온라인‘민원24’ (minwon.go.kr)

농어업종사자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각 지방해양수산청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의 경우

가출신고접수증 등

-  경찰서

다문화가정

(귀화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불가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온라인‘민원24’ (minwon.go.kr)

*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농업 : 농업경영체등록증(제출불필요, 전산연계확인) 또는 농업인 확인서 

어업 : 어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 농업관련 서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 어업관련 서류는 각 지방해양 수산청 발급

※ 서류발급 기간은 약10일~30일(농·어업경영체등록증: 약30일, 농·어업인 확인서: 약10일) 소요되므로 제출기한에 맞게 사전 준비해야 하며, 농·어업인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임

※ 위의 서류를 제외한 기타 농어업 관련 서류는 미인정


*국가장학금 통합신청자는 국가장학금 제출자료와 중복된 자료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보호자가 외국인(외국인등록증보유자)일 경우, 보호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전입일자 표기)제출

* 학부모(보호자)기준 신청자 중 부모외 다른 사람으로 보호자를 신청할 경우 가출신고 접수증등 행방불명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인기준 신청자의 경우 농어업종사확인서류 외 기타 별도 제출하여야 할 필요서류가 없으나 재단 에서 요청이 있을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전산자료를 확인하며, 신청완료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 이혼, 혼외자녀, 전혼자녀, 사망자녀, 입양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사항 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해야함 

* 단,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제출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13 -

 
 

□ 제출 방법

ㅇ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업로드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신청]- [서류제출현황]- 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후 파일 업로드

ㅇ 모바일 업로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서류제출 앱다운>로그인>[파일찾기]클릭>파일 업로드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홈페이지 로그인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 정보 및 융자 거래약정 동의 등의 관련사항을 빠짐없이 입력

ㅇ 신청마감일 이후, 입력 내용 오류 및 누락 시 수정 불가

ㅇ 반드시 서류 접수기간 내,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필요 서류 및 재단 요청서류 미제출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신청완료'는 재단 여신거래약관 등을 포함한 모든 내용과 심사 및 학자금융자를 위한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의 관련 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 14 -

 
 

2

대학 업무


□ 융자시행 안내 및 홍보

ㅇ 각 대학 소속 농어촌 학생들의 더 많은 융자 수혜를 위하여융자시행 안내 및홍보 요청 바람


□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업로드

‘관리자 포털’에서 융자신청 학생들의 등록금액 확정 후, 학사정보와 수납원장 정보를 기한 내에 업로드 (※ 반드시, 업로드 기한 엄수)

구  분

업로드 기한

학사정보, 수납원장 업로드 (1차)

'17. 2. 10.(금) 까지

학사정보, 수납원장 업로드 (2차)

'17. 3. 17.(금) 까지


 수납원장 등록 시 유의사항

업로드 기한 미 준수로 인한 융자제한 관련 책임은 해당 대학 귀책

② 신청정보, 학사정보, 수납원장 정보의 주민등록번호, 학번, 학년, 학적, 학과, 등록납부 대상 내용 등이 일치하여야 융자실행이 가능

③ 개인별 등록금액 확정 시 입력 및 등록하며 학생정보, 등록금 정보, 장학금정보 등을 입력

④ 수납원장 상 등록금액 등록 시, 계약학과의 경우에는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체 등과 계약된 등록금 지원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 부담분만 입력하여야 함


□ 대학 대표 수납계좌 등록

농어촌학자금 융자용(用) 학교 대표 수납계좌등록 필수
 신규 등록 및 계좌변경 시, 재단으로 ‘공문 발송’ 필수

-  공문발송 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을 별도 첨부

- 15 -

 
 

□ 특별 추천

 재단의 본 시행계획에 의거하여, 대학에서는 성적 또는 학점 미달자를 대상자로 정상참작이 가능한 학생을 선정하여 대학 자체심사 후관리자 포털에 입력 

-  특별 추천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여 추후 재단 요청 시, 제출 필요

-  특별 추천대상자는 재단 내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사 가능

※ 기간 이후에는 입력이 불가하니 기간을 엄수 바람

구  분

입력 기간

특별 추천 입력

'17. 2. 10.(금) 까지


□ 융자 금액 확인 및 등록금 대체

 농어촌학자금이 대학계좌에 입금되면, 각 학생별로 금액을 확인한 후, 등록금으로 대체 (재단 → 대학 → 등록금 대체)

※ 협조 요청

-  농어촌학자금의 대학계좌 송금이 지연될 경우, 학생의 등록금 납입 기간을 유예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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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 관리 

 소속대학(교)의 책무

 농어촌학자금은 당해 신청학생이 소속된 대학(교)가 등록금으로 대체

-  등록금 대체 후 수혜자(학생)에게 대체 사실 확인서를 배부

 농어촌학자금 수혜 중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결과를 재단으로 즉시 통지 하고 해당금액을 상환

-  당해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수혜된 금액, 교내장학금 등은 당 융자에서 차감하여 즉시 상환 조치 

(단, 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받는 근로 장학금은 중복지원 대상에서 제외)

-  휴학, 자퇴 또는 퇴학한 학생 등에 대하여 융자금을 재단에 즉시 반환

-  신청학생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자에 등록된 자는 재단에 즉시 통지

-  기타 농어촌학자금 수혜를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재단에 즉시 보고

※ 융자실행 후, 상기 신청 또는 융자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확인될 경우에는 융자금을 즉시 회수하는 한편 제재 조치

 학자금 수혜자의 학적 변동 시, 상환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관리자포털을 통하여 변동사항을 매학기 고지


□ 학생(수혜자)의 책무

 학자금 융자 수혜 금액 확인 및 중복 수혜 등 제한사유 발생 시 반환

-  농어촌학자금 융자 수혜자는 등록금 대체 사실 확인

-  각종 장학금 또는 융자금이 중복으로 지원이 될 경우 해당 장학금 

- 17 -

 
 

또는 융자금을 농어촌학자금에서 차감하여 재단으로 반환처리

-  융자받은 학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를 즉시 상환

-  기타 재단 또는 대학에서 농어촌학자금 수혜를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융자금 전액 상환


-  신입생의 경우 최종적으로 등록이 확인되지 않고(신입생군 최종업로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융자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이후 반환이 완료될 때까지 융자 제한

학적 및 개인정보 변경사항 발생 시 신고 및 변경

-  자퇴, 휴학, 등의 학적사항,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 등이 변경된 경우 홈페이지에서 기등록된 정보 확인 후 즉시 재단에 신고 

-  거주지, 연락처 등 개인정보 변경사항은 학생 본인이, 재단 홈페이지에서 변경 가능











- 18 -

 
 

융자 반환 및 상환 관리 등


1

반환 및 상환 방법

학자금 융자 반환

ㅇ 반환사유 발생 즉시, 소속대학(교) 및 학생은 재단에 반환

-  소속대학(교) : 담당부서는 재학 중인 융자 수혜자 중, 반환사유(중복수혜, 초과수혜 등)가 발생하여 수혜 학자금을 반환(일부 또는 전액)할 경우 ‘관리자포털에서 가상계좌 생성 후 입금 처리하고 반환사유 및 반환금 등을 입력(서류 등 일체 미제출)

-  학생 : 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자동이체 계좌 등록 또는 가상계좌를 생성하여 반환


 학자금 융자 상환

ㅇ 졸업 등 학적 고지(자퇴·제적 포함) 

-  각 대학은 2월 졸업자는 당해 4월, 8월 졸업자는 당해 10월까지 학적업로드 가능(정확한 시기는 학기별 별도공지) 

-  학생은 졸업 등 학적을 재확인하고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재단에 즉시 고지

-  재단은 대학이 입력한 학적정보를 바탕으로 학생의 졸업유무를 판단하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매학기 해당 대상자의 학적정보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수정사항 발생 시 입력필요

 학생이 졸업 등 관련 학적 변동사항을 기간 내에 확인 및 변경하지 않을 경우, 재단은 보유한 학적정보를 바탕으로 상환스케줄을 생성


- 19 -

 
 

ㅇ 거치기간 및 상환스케줄 생성

-  거치기간 : 최초 대학(교) 졸업 후 최대 2년

※ ‘09년까지의 졸업자는 졸업 후 거치기간 최대 1년 적용

-  상환스케줄 : 졸업 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익월)부터 상환스케줄 생성

※ 단, ‘15년 2월까지의 학적이 ’수료‘인 자는 거치기간 2년 적용 후 상환개시(졸업 학적과 동일기준)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 졸업기준

-  졸업이란 대학 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를 말함

ㅇ 상환 충당 순서(순차적 상환)

-  학자금 대출을 동일 학교에서 수혜한 경우와 타 학교에 편입하여 수혜한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최초 받은 학자금을 우선 상환

ㅇ 상환기간 및 납부일

-  상환 기간 : 1학기 분을 1년 이내에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수혜 받은 과거 채권부터 순차적으로 상환스케줄 생성

-  상환 방식 : ‘12년 이후 졸업자부터 월별 균등분할 상환

※ '11년까지의 졸업자는 지정한 상환방식(월별/분기별/반기별/연별/일시납) 유지가능

-  납부 기한 : 매월  27일까지 

ㅇ 상환 개시일

-  졸업자

· 2월 졸업자 : 졸업 후 2년 뒤 3월 상환개시

· 8월 졸업자 : 졸업 후 2년 뒤 9월 상환개시

-  자퇴 및 제적자 

·학적 발생일 기준으로 거치기간 없이 도래하는 3월 또는 9월부터 상환개시

· 발생일이 전년도 9월~당해 연도 2월 : 당해 연도 3월 상환 개시

· 발생일이 당해 연도 3월~8월 : 당해 연도 9월 상환 개시

- 20 -

 
 

-  소속대학(교)가 폐교일 경우

· 소속대학의 폐교일을 졸업일자로 간주하여 폐교일 기준 2년 뒤 상환개시

· 폐교월이 전년도 9월∼당해 연도 2월 : 폐교일 기준 2년 뒤 3월 상환개시

· 폐교월이 당해 연도 3월∼8월 : 폐교일 기준 2년 뒤 9월 상환개시


ㅇ 납부 방법

-  자동이체 계좌 

· 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의 계좌 등록 후 이용(제휴은행 가능)

-  고유 가상계좌(고정식 가상계좌) 

· 개인별 부여된 고유 가상계좌가 존재하는 경우 이용 

-  일회성 가상계좌 

· 재단 홈페이지에서 생성 후 이용

· 제3자 신청 시 일회성 가상계좌 발급가능

-  제3자 자동이체 계좌

· 제3자의 자동이체계좌 변경신청 및 차주의 동의 확인 후 제3자명의 계좌로 자동이체 변경 

※ 단, 차주가 연락두절 등일 경우 제3자의 동의 확인 후 변경 가능


ㅇ 납부 방법 변경 

-  상환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계좌 중 ‘분기별/반기별/연별/일시납’일 경우, 월별 균등상환방식으로 신청하여 약정내용 변경 가능

※ 단, 월별균등상환방식에서 분기별, 반기별, 연별, 일시납으로는 변경 불가

ㅇ 지연배상금(연체 이자) 부과

-  ‘16년 실행분 부터 만기경과 후 연체 기간별 차등(3%~9%)부과

구 분

만기경과∼

연체3개월이내

연체3개월 초과∼

연체6개월이내

연체6개월초과

적용금리

3%

6%

9%

비고

연체1구간

연체2구간

연체3구간


- 21 -

 
 

2

상환 유예


거치기간 연장 

ㅇ 연장대상 : ’10∼‘11년도 졸업자에 한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가능

-  ’09년도 12월 이전까지의 졸업자는 거치기간 1년으로 기존과 동일

-  자퇴 또는 제적 등으로 인한 자는 거치기간 없이 상환 원칙 동일 

ㅇ 신청 방법 : 대상자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신청시간 : (영업일) 09:00 ∼ 19:00


상환기간 연장

ㅇ 채무자가 연장사유에 따라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  재단은 신청내역과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심사 후 승인 

-  연장사유 발생일자 기준 연체가 아닐 경우에 한하여 연장 가능

ㅇ 연장사유 : 병역, 상급학교 진학, 외국유학, 임신, 사고 및 질병, 지체부자유자, 재난/재해 등

(가) 병역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1항 1호 및 제18조(현역의 복무) 2항에 의거 징집 소집되는 경우 기간을 연장

-  의무복무기간이 변경되면 변경된 기간으로 적용

[관련서류 : 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및 복무확인서]

※ 현역병 의무 복무기간만 적용되며 군휴학 기간은 최대 3년

※ 졸업(수료) 후 장교, 부사관, 군의관 및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군 복무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단, 유급지원병 등의 상환연장은 현역(육군) 의무기간 동안만 연장 가능


- 22 -

 
 

(나) 상급학교 진학

∙상급학교의 진학범위는 당해 학제보다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규학기 수 기간 동안 연장 가능

-  상급학교 진학으로 인한 연장은 미취업 상태여야 함 

[관련서류 : 재학증명서, 4대보험가입여부확인서]

※ 상급학교 진학 정의

-  상급학교 진학이란 전문학사의 경우 전문대학(2~3년제)에서 대학교(4~5년제)편입 또는 신입학한 경우를 통칭하며, 학사의 경우 대학(교)졸업 후 석·박사 과정으로 진학하는 것으로 정의

(다) 유학

∙국외 정규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경우 정규학기 수 기간 동안 연장이 가능하며 상급학교로 유학할 경우만 해당

-  어학연수자는 학위(석사, 박사)를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가 시행하는 연수일 경우 연장 가능

[관련서류 : 재학증명서(영문), 비자 사본]

※ 상급학교 진학의 개념은 (나) 상급학교 진학의 정의에 따르되, 졸업 후 진학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학부유학은 인정되지 않음

(라) 임신

∙채무자가 임신 사유로 신청 및 서류제출 시 1년간 연장 가능

-  ’14년도 이후 출산자에 한함

[관련서류 : 진단서, 출생증명서]


(마) 사고 및 질병

병원치료 진단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6개월 동안 연장 가능하며 최대 4회까지 연장 가능

[관련서류 : 진단서 이외 기타증빙서류] 

※ 기타 증빙서류 : 전문의 소견서, 3개월 이상의 동일질환에 대한 외래치료 관련 영수증, 처방전 등


- 23 -

 
 

(바) 지체부자유자

∙최초 대출 수혜일자 이후 발생한 장애에 의해 1년 유예 가능

- 이후 상환능력이 부족할 경우 1년 단위로 최대 2년 추가연장 가능

[관련서류 : 장애인증명서 및 진단서 등]

(사) 재난, 재해

재해·재난 지역에 거주하는 채무자 중 직접적인 재산 상의 손실이 있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재난극복기간에 따라 연장 가능

[관련서류 : 재해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재난극복기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1의 1. 이재민 구호를 위한 지원 중 4) 고등학생 학자금(수업료) 면제’ 기간을 준용하여 6개월 연장

(아) 징역 또는 수감

∙형사사건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징역 또는 수감 중인 경우 판결문을 근거로 복역기간 동안 연장 가능 

-  구류, 벌금 및 과태료 미납 등으로 인한 구속사유는 제외

[관련서류 : 판결문]


채무면제

ㅇ 사망 

-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기본증명서 또는 행정자치부 거주 정보 확인 자료를 근거로 그 채무를 면제할 수 있음

-  재단이 채무면제 등을 결정하기 위해 상속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판결문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관련서류 : 사망한 채무자의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상속 한정승인 판결문 등]

- 24 -

 
 

ㅇ 장애 

-  장애 1급인 장애인으로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기초생활수급자)되는 경우, 그 채무를 면제할 수 있음

-  단, 대출을 받을 당시 해당 사유자일 경우 면제 불가

-  [관련서류 :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3

사후 관리 (연체 관리 등)


 연체 개월별 관리 

ㅇ 6개월 기준 :  ‘16년 이후 연체발생 계좌(연체기준일 ’16. 1. 1. 이후)

연체기간 

발송종류

대 상 

비 고 

1개월∼3개월 이전

연체 및 상환안내

채무자

상환안내

3개월∼5개월 이전

신용유의정보

등록예정 통지문

종합적인 상황고려 후 연체 6개월 경과시 신용유의정보 등록

5개월∼6개월 이전

연체정리 및

신용유의정보등록

통지문 

6개월 이후∼

상환만기

신용유의 정보 등록결과 안내 및

최고장 발송

6개월이상 연체자대상 분기별로 최고장 발송

상환만기 도래

(시효도래 3개월내)

소송제기

(독촉절차포함)

채무미상환자를 대상으로 제소

(독촉절차 포함)

※ 연체자란 1개월 이상 상환의무를 행하지 아니한 자를 말함

※ 1개월∼6개월까지 연체자는 매월 개별 SMS 발송


- 25 -

 
 

ㅇ 10개월 기준 : ‘15. 12. 31. 이전 연체발생 계좌 등

-  ‘15년까지의 연체발생 계좌, ‘10년~’11년 대출, 무이자대여 계좌

연체기간 

발송종류

대 상 

비 고 

1개월∼4개월 이전

연체 및 상환안내

채무자

상환안내

4개월∼8개월 이전

연체 및 상환안내

종합적인 상황고려 후 연체 10개월 경과시 신용유의정보 등록

8개월∼10개월 이전

연체정리 및

신용유의정보등록

통지문 

10개월이후∼

상환만기

신용유의 정보 등록결과 안내 및

최고장 발송

10개월이상 연체자대상 분기별로 최고장 발송

상환만기 도래

(시효도래 3개월내)

소송제기

(독촉절차포함)

채무미상환자를 대상으로 제소

(독촉절차 포함)

연체자란 1개월 이상 상환의무를 행하지 아니한 자를 말함

※ 1개월∼10개월까지 연체자는 매월 개별 SMS 발송


 신용유의정보 등록 

채무불이행자가 발생한 때에는 신용유의정보 등록 사유를 명시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등록 사유가 발생한 채무불이행자에게 이에 대한 신용유의정보 등록예정을 통보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 및 이용자 등에게 제공·등록함

ㅇ 신용유의정보(연체정보) 등록 예외

-  상환계획서 생성 시 학적확인 지연에 따라 상환기간 경과자로 파악되어 재단에서 승인하는 경우 및 채무자의 자퇴·제적 등 학적의 비정상적인 소멸로 인한 학적변동에 한함 

· 재단이 학적현황을 파악하고 대상자에게 통지문을 발송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의 상환기간(연체정보등록 해소를 위한 최소기간) 부여

※ 이미 연체기간이 신용유의정보등록 대상인 6개월 이후인 경우도 포함

- 26 -

 
 

-  연체금액 미상환 시, 연체정보등록 해소를 위한 최소기간 3개월의 마지막 날(통지문 발송시점 기준 3개월에 해당되는 월의 연체기산일인 27일)로부터 6개월 전 시기를 최초연체 발생일로 재산정하고, 이를 신용유의정보 등록 사유 발생일로 신용유의정보를 등록


신용회복지원 

ㅇ 분할상환약정제도 운영

-  분할상환 약정시 채무불이행으로 등록된 신용유의정보 해제하여 재기할 수 있는 신용회복 기회 부여

-  분할상환 기간 동안 채권 추심활동을 유보

-  약정 시 채무승인을 병행하여 시효연장을 위한 법적조치 최소화


소재불명(연락불가)자의 소재파악 방법

ㅇ 관부처 및 행정자치부를 통한 상환자(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주소지 조회

ㅇ 주민등록등(초)본을 청구 또는 열람하여 이동 주소지 추적 

ㅇ 본적지 파악이 가능한 경우 부모 또는 친인척이 본적지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소재지 확인 

ㅇ 개인신용정보조회를 이용하여 카드사 카드소유여부 확인 후 은행협조 요청

ㅇ 법정대리인에게 소재파악 요청




- 27 -

 
 

붙임1

농어업인의 기준


농어업인의 기준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의한 기준


● 법 제3조(정의) 제2호 “농업인”이란 다음과 같다.

농업인 :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어업인>

☞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의한 기준


● 법 제3조(정의) 제3호 “어업인”이란 다음과 같다.

어업인 :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 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법 시행령 제3조(수산인의 기준 등) ②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어업인의 기준 해당 여부의 확인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8 -

 
 

붙임2

농어촌지역의 기준


농어촌지역의 기준

<농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5호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 171 ('15.12.23)호에서 정한 지역


-  읍‧면의 지역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ㆍ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ㆍ보전관리지역

다. 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어촌>

☞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3조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


-  읍‧면의 지역

-  동의 지역인 경우 아래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29 -

 
 

[별첨1]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별첨2]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별첨3]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별첨4]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약정서

[별첨5]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및조회동의서

[별첨6] 학자금(등록금)대출 상환동의서

[별첨7] 신청인 동의서 

[별첨8]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

[별첨9] 학자금대출 상환용 자동이체계좌 등록 및 변경신청서. 

[별첨10] 상환연장 등에 관한 조건변경 약정서 

[별첨11] 자동계좌이체 신청약관. 

[별첨12] 자동이체계좌 신청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끝. 















- 30 -

 
 

[별첨1]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이 여신거래기본약관 (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합니다)과 거래처 (이하 “채무자”라 하며, 차주를 포함합니다)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재단은 이 약관을 본사 및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학자금대출에 관련된 재단과 개인인 채무자 사이의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제2조(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①이자ㆍ보증료ㆍ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ㆍ계산방법ㆍ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재단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 시에 채무자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재단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재단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제2항제1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재단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재단은 해소된 상황에 부합되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

④제2항제2호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율에 관한 재단의 인상‧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⑤채무자가 재단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재단이 정한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상관습 등에 따릅니다.

재단이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ㆍ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재단은 그 변경 기준일로부터 1개월간 본사 및 재단이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3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에, 채무자는 변경 후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재단에 대한 반환채무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율 등을 적용합니다.

⑨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의한 이자 등의 율과 관련하여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는 약정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단은 그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그 결과를 곧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3조(비용의 부담)①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채무자,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재단의 채권 또는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 등을 말함]

2.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3.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②제1항에 의한 비용을 재단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합니다.

재단은 채무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 담보대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4조(자금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 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재단과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급보증 기타 재단으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5조(담보의 제공)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신용악화ㆍ담보가치의 감소 등의 사유로 재단의 채권보전상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재단의 청구에 의하여 곧 재단이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제6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①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재단은 채무자에게 재단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이 경우, 재단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가 도달하면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 시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재단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을 때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호의 제 예치금 기타 재단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있는 때

4.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②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단은 채무자에게 재단에대한 당해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단은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과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통지가 기한의 이익상실일 7업일전까지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3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③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재단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예상될 경우, 재단은 채무자에게 재단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단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독촉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재단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재단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적정한 조치 없이 위 기간이 도과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재단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ㆍ체납처분이 있는 때

3. 채무자의 제1항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 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제4조, 제13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5.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중 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된 때

④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단은 채무자에게 재단에대한 당해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단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행을 독촉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독촉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재단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재단에 대한 당해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채무의 이행 없이 위 기간이 도과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5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재단을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재단에 손해를 끼친 때, 기타 재단과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보증인이 제1항에 해당하거나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당한 기간 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재단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재단의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재단이 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ㆍ이자ㆍ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재단이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됩니다.


제7조(기한전의 임의 상환)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아무런 배상금 부담 없이,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단의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8조(일부변제와 충당) 채무자가 변제를 할 경우에,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재단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변제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변제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의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에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지정이 이미 연체된 채무를 제쳐놓고 기한미도래 채무에, 또는 무담보 채무를 제쳐놓고 유담보 채무에 충당하는 등 재단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일 때에는, 재단은 지체 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재단이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9조(사고의 처리) 채무자가 재단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 등재단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재단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재단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재단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ㆍ손상ㆍ멸실의 경우에 재단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단이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재단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재단이 제 증서ㆍ신고서 등 서류의 인영ㆍ서명을, 채무자가 신고한 인감ㆍ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 서류나 도장에 관하여 위조ㆍ변조ㆍ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제10조(신고사항의 변경) 채무자가 이미 신고한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인감ㆍ서명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 내용을 재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11조(자료의 성실 작성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재단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2조(통지의 효력) ①재단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 또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제공받은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②채무자가 제10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재단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13조(회보와 조사) 채무자는 재단이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부채현황,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지체없이 회보하며, 또 재단이 그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채무자는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재단의 청구가 없더라도, 곧 재단 앞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4조(이행장소‧준거법)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재단 본사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재단의 본점 또는 센터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 또는 센터를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채무자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15조(약관ㆍ 부속약관 변경) 재단이 이 약관을 변경하거나 부속약관을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재단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본사 및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게시합니다.

②제1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재단은 이를 서면, 전자우편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 전까지 개별통지 합니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③재단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재단은 약관을 본사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16조(관할법원의 합의)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재단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재단의 본사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관리를 위하여 재단이 본점 또는 센터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 또는 센터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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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1조(목적)이 약관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①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전자금융거래“라 함은 재단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2.“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재단과 체결한 이 약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한다.

3.“전자적 장치”라 함은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한다.

4.“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정성을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공인인증서

나.가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5.“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6.“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의하여 재단에 개별적인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7.“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약관(개별약관을 포함한다) 또는 이용자가 거래지시한 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8.“영업일”이라 함은 통상 재단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한다. 

②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되는 거래)이 약관은 재단과 이용자 사이에 다음 각호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대출 및 신용보증약정체결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된다.

1.컴퓨터에 의한 거래

2.전화기에 의한 거래

3.기타 전자적 장치에 의한 거래

제4조(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대한 동의)①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재단과 별도의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대해 동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단순조회(대출잔액, 대출 원리금 납부내역 등)

2.기타 재단이 정하는 거래

제5조(접근매체의 관리)이용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 사용위임 또는 양도·담보 제공하거나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6조(공인인증서 사용)이용자는 이 약관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본인 대출 및 보증계좌에 대한 조회업무

2.ARS(자동응답서비스) 등과 같이 공인인증서의 설치·운용이 불가능한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3.기타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하는 경우

제7조(이용시간)①이용자는 재단이 정한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②이용시간은 재단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전 본사, 게시 가능하거나 기타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거래지시의 처리기준)①재단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등을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리한다.

②이용자의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재단이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지시 전자문서가 재단이 정한 시간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수신된 경우 재단은 전화 기타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진정한 거래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④재단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출금계좌에서 대출 원리금을 인출할 때 지급청구서 없이 인출한다.

⑤이체지정일이 재단 휴무일로 정해질 때에는 익영업일에 거래를 처리한다.

제9조(거래의 제한)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의 당해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1.전자금융거래의 처리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출금자금에 미달하는 때.

2.입금 또는 출금계좌가 해지되었거나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었을 때

3.이체일에 입금 또는 출금계좌의 잔액증명서가 발급되었을 때

4.출금계좌를 지정하여 계좌이체를 이용하기로 한 이용자가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5.법적 지급제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법령 위반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하다고 재단이 인정했을 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공인인증서가 취소되었을 때

2.컴퓨터 또는 전화기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12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을 때

③재단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10조(거래지시의 철회)①이용자는 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자금융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또는 재단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다.

②실시간 이체되는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의 성질상 재단이 거래의 완료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거래지시 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

③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출금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④이용자의 사망·성년후견개시의 심판·한정후견개시의 심판·특정후견의 심판이나이용자 또는 재단의 해산·합병·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재단의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거래내용의 확인)①재단은 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해당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 주는 것이 곤란할 경우 재단은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형태로 출력하여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재단의 처리결과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즉시 재단에 통지하여야 하며 재단은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고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2조(오류의 정정)①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재단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단은 즉시 조사하여 이체자금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거나 출금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재단은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3조(사고·장애시의 처리)①이용자는 거래계좌에 관한 접근매체의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재단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③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재단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재단은 통신장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지시 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 불가능할 경우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하고 이용자의 신고된 연락처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재단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손실부담 및 면책)①재단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금액과 시중은행 평균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한다. 다만, 부정이체 결과로 당해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시중은행 평균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손실액을 보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1.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재단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3.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③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재단은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제15조(거래기록의 보존) ①재단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조회거래는 제외한다)을 5년간 유지,보존하여야 한다.

1.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3.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 변경에 관한 내용

5.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②재단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을 1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한다.

1.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거래에 관한 기록

2.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오류정정 요구 및 처리기록

제16조(거래기록·자료의 제공) ①재단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단이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자료를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이용자가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래기록·자료의 범위와 대상기간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록 및 기간으로 한다.

③이용자가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형태의 거래기록·자료(이하 “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제공할 것을 재단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면으로 본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재단은 신청 가능 본사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④재단은 이용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거래명세서의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 2주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재단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기록·자료(거래명세서 포함)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다음 각호에 정한 기한내에 이용자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야 한다.

1.전자적 장치를 통한 제공의 경우에는 즉시

2.제3항에 따른 서면 제공 방식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


제17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재단은 제11조제2항, 제13조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재단이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이용자가 제18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에 따라 제2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가 이용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이용자가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재단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단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신고사항의 변경은 재단이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19조(준수사항)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는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비밀번호 유출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리방법

2.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재단이 제공하는 절차와 방법

3.기타 재단이 정하는 사항

제20조(거래내용 녹음)재단은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재단에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비밀보장의무) ①재단은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재단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 시에는 재단이 책임을 진다.

제22조(약관의 변경) ①재단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재단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본사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한다

②제1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재단은 이를 전자우편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전까지 개별통지 한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재단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④채무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재단은 약관을 본사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3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재단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등 관계법령 및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한다.

제24조(이의제기 및 협조) ①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단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이용자가 재단의 본사 또는 재단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재단은 15일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재단은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이용자는 제14조제1항에 정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재단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준거법)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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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목적)이 약관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기본취지를 바탕으로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전자금융(컴퓨터, 전화기 등. 이하 "서비스"라 한다)을 이용하는 고객(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적 장치)이용자는 컴퓨터, 전화기, 기타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3조(서비스의 종류)재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대출 및 신용보증 거래내역, 대출원리금 납부내역, 대출실행, 기타 재단이 정하는 거래 등이며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해당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안내한다.

제4조(이용신청 및 승낙)①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이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단순조회서비스(대출잔액, 대출 원리금 납부내역 등)

2.기타 재단이 정하는 거래

②재단은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제반 사항을 검토한 후 전자적 장치를 통해서 서비스 이용을 승낙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에 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이용자 확인방법)재단은 서비스 이용 시 마다 공인인증서 암호가 일치할 경우 서비스이용자를 신청인 본인으로 인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6조(이용시간)서비스의 이용시간은 별표1에서 정한 바와 같으며, 서비스종류별 구체적인 이용시간은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한다.

제7조(서비스의 취소)해당 서비스가 종료된 후에는 신청인은 이를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

제8조(서비스의 제한)12개월간 자금이체 이용실적이 없는 때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단, 조회서비스는 이용가능

제9조(서비스의 변경ㆍ해지 등)①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변경(비밀번호 변경 제외)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해 재단에 제출하여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재단은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통지한다.

1.타인의 명의 또는 인적사항을 도용한 경우

2.허위로 가입신청을 한 경우

3.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4.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사고사항의 신고)각종 비밀번호 누설 등 사고 발생시는 즉시 본사에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11조(약관변경)재단은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시행일 1개월 전에 이를 본사와 학자금포털 또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1개월간 게시하고,그 기간안에 이용자가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준용규정)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법령,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및 기타 해당업무의 각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1 : 서비스 이용시간]

구분

평일

토요일

휴일(근로자의날 포함)

각종조회,사고신고

09:00∼23:00

불가

불가

대출실행

09:00∼17:00

불가

불가

자동이체 등록

09:00∼19:00

불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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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4]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약정서

수입인지


(생 략)

학자금대출거래약정서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용)



한국장학재단 앞

년   월   일

한국장학재단은 차주가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과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및 이 약정서의 사본을 인터넷상 다운로드 또는 출력, 기타의 방법으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이 약정서상 차주(이하 이 약정서상 “본인”이라 함은 차주를 말한다)는 각자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재단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대출의 성격과 조건, 상환원리금 산정 및 상환방법 등의 내용과 대출에 포함된위험 및 대출약정체결 방법, 특별약정 체결 내용, 신고의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의 의미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3. 본인은 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및 이 약정서를 전부 잘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각 사본을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4. 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 약정서에 확인을 한 때에는 약관 및 약정서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차  주

성 명

(공인인증서확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제1조(거래조건)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거래방식이 수개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되는 “□”내에  “√”표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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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과목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거래구분

개별거래

자금용도

□ 등록금

거래조건

대출한도는 해당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이며, 본 사업 세부시행계획에 의한 심사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 약정 취소 처리됩니다. (정지조건부)

대출기간

□ 대출개시일로부터 대출원리금의 상환시기가 도래하고 그에 따른 상환의무가 완료된 때까지로 합니다.

※ 자퇴 및 제적자는 사유발생일 기준 당해년도 상환시기(3월,9월)가 도래하고 그에 따른 상환의무가 완료된 때까지로 합니다.

※ 분할상환(원리금 등 포함)의 경우에는 납입응당일로 만기일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등

고정이율

연 (  0 )%

지연배상금률

 만기경과 후 연체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연 (3)%

 만기경과 후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 연 (6)%를 적용합니다.

 만기경과 후 연체기간이 (6)개월 초과하는 경우 연 (9)%를 적용합니다.


※ 연체기간 계산의 기산일은 대출의 만기일(상환기간 종료일)자로 합니다.

상환방법

졸업 후 2년간 상환유예하고 상환유예기간 종료후 1학기분을 1년이내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월별로 상환하기로 합니다.

※ 재단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실행 및

지급방법

  이 대출은 대출개시일에 전액실행하며, 등록금 해당금액은 학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기로 합니다.

이자지급방법

□ 최초이자는 대출개시일로부터 (   )개월 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 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익일부터 (   )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 매월 납입일(단, 원금분할상환의 경우 그 분할상환일)에 지급합니다.

※ 재단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일

(  27  )일※ 본약정 체결이후 납입일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평년 또는 윤년에도 불구하고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할부금의 계산

 분할상환금의 계산은 원단위로 하며, 각 상환방법 또는 이자지급방법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대출의 만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만기일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되, 상환기일은 재단의 다음 영업일로 이연되며 이연기간의 이자는 약정이자로 부담하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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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연배상금)    ① 대출기간 만료일(자퇴,제적 등 학적변동에 따른 대출기간 만료일 포함)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 제6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지연배상금의 계산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대출금액의 상환 등)  본인은 아래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금액을 재단에 곧 상환하기로 합니다.

    1. 등록금납입 후 등록금이 인하되어 대학으로부터 환급분이 발생한 경우 환급분 해당액 

    2. 본인의 휴학, 등록포기, 등록취소, 자퇴, 제적 등의 학적변동으로 인해 대학으로부터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되는 경우 반환분 해당액


제4조(신고사항 변경)   ① 본인은 자퇴, 휴학 등의 학적사항,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 타 기관으로부터의 장학금 수령 또는 학자금대출사항, 이체 계좌번호, 기타 대출관련정보 등이 이 건 대출신청 시점과 비교하여 변경된 경우 즉시 재단에 신고하기로 합니다. 

   ② 재단은 본인이 신고사항을 지체하거나 누락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5조(본인확인)   ① 이 대출은 재단이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확인 후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그 대출은 본인에게 실행된 것으로 보고, 재단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그 대출로 인하여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재단은 본인의 대출조회 및 실행의 과정에서 입력한 내용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의 추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로 합니다. 

   ④ 재단은 본인의 대출 조회 및 실행의 과정에서 입력한 내용을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기록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6조(중복지원의 방지)① 본인은 본 대출과 함께 동일 학기에 다음 각 호의 학자금 지원사업의 지원(이하 “중복지원”이라 한다)을 받지 않고 있으며, 중복지원을 받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1. 행정자치부 등 관계 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에 관한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

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7.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8.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본인은 제1항의 확인사항이 재단 등에 의해 향후 사실과 다르게 밝혀질 경우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거나 추가 대출을 제한하는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7조(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적용) 약정서에 추가하여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추후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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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5]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 본인과의 금융거래관련 계약, 장학금 지급,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인재육성지원,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운영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및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재단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학재단법’) 제16조의 사업 등 아래 내용과 같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며 재단이 학자금대출 및 동 대출의 연체, 장학금 등 학자금지원과 관련된 정보(기존 재단 수혜정보 포함)를 본인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법정대리인, 본인 소속 또는 소속예정인 고등교육기관에 제공 및 활용(가구원 상담 포함) 하는데 동의합니다.


* 금융거래라 함은 여신업무, 부수업무(사후관리 업무 등)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조의 2에 따라 재단은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에 필요한 정보 수집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 판단

■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가족관계(부, 모 또는 배우자) 확인, 학자금대출 및 장학대상자, 인재육성지원 대상자,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참여대상자 선발·관리 등

■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및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39조 중복 지원의 방지 등

■ 장학재단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장학재단법 제16조제4호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9호에 따른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및 인재육성지원 조사·분석·연구

■ 장학재단법 제20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조사·분석·연구

■ 장학재단법 제16조제6호에 따른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금융사고 조사

■ 대출 이자지원,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재산보유 파악, 보전조치, 강제집행 등

■ ICCRS 관련 채용심사, 근로계약 체결, 절차의 진행, 사후관리 등

■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및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장학금 시행계획, 환수규정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기회 확대 및 제9조의2 연구장려금의 환수 등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수집·이용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개인대출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학자금지원정보

‣ 학자금대출(재단,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ICCRS 및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및 국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소득분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학사학위 취득 후 본인의 진로(진학, 취업 등)와 의무종사 관련 재산 및 취업에 대한 사항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인재육성지원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지원 종료일까지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 및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학자금대출 신청·선정·지급, ICCRS관련 채용, 인재육성 지원 사업 관련 선발,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신청·선발·지원 등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0조의5제2항 각호 등에 따른 기관

‣ 대법원

‣ 관계행정기관(교육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그 산하기관)

‣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 장학재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본인이 소속 또는 소속 예정)

‣ 금융회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에 관한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하거나 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중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법인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국군재정관리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구센터 포함)

■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포함),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제공·이용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정의에 따른 대학, 연구기관, 연구개발서비스업 등

■ 학자금 지원 및 인재육성지원사업을 위한 기부금 기부처(푸른등대 기부장학금 등)

■ 업무위탁업체

‣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업체 : 대출관련 안내 및 상담업체, DM 발송업체, 장학생 교육업체, 채권추심업체, 조사전문업체, 연구용역수행자, 인재육성지원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업무 대행업체(선발, 행사, 운영, 관리) 등

‣ 재단은 수탁업체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 국가근로장학사업 관련 단체상해보험 등의 운영을 위한 보험업체

■ 희망사다리장학생 사후관리를 위한 보증보험사

제공·조회 목적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ICCRS 제도관련 채용, 심사, 사후관리의 진행 등 업무의 수행

■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 중복 지원의 방지 등

■ 장학재단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장학재단법 제16조제4호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장학재단법 제16조제6호에 따른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학생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인재육성지원사업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조사·분석·연구

■ 장학재단법 제20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조사‧분석‧연구

■ 업무위탁업체에 대한 제공 :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장학사업,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인재육성지원사업,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운영,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수행

■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국가근로장학사업 관련 안전사고 등에 대한 보험업무 처리

■ 희망사다리장학금 교육위탁 및 사후관리업무 수행

제공·조회 및 

요청할 개인

(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개인대출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게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금융거래정보, 상환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신용능력정보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ICCRS 채용심사 및 신용회복지원 관련 업무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정보(본 동의 이전의 대출거래 정보포함)

■ 학자금지원정보

‣ 학자금대출(재단,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 기숙사비 지원 정보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국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소득분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국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정보,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등

■ 법적근거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20조, 제37조 및 제38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시행령」제45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 

본인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경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등에 의해 배우자(향후 배우자 포함)의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 위탁업체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전자정부법」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에 따라 제공·조회되는 정보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장학재단법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등 장학금 사후관리, ICCRS 및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관련 필요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신용조회회사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본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학자금대출 신청·선정·지급, ICCRS관련 채용, 인재육성 지원 사업 관련 선발,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신청·선발·지원 등 제공·조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행정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

□ 본인은 학자금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를 귀 재단이 다음과 같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만약 행정정보 이용에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에 근거하여 본인의 행정정보를 활용한 신청인의 장학재단법 제3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 포함)을 위한 매학기 신청, 변동정보의 관리 등의 업무처리 시에도 본인의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별도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행정정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국내거소사실증명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등 

■ 행정정보 이용의 목적 및 이용범위: 

ㅇ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분석,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 인재 육성을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숙사 등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관련된 사업

ㅇ장학재단법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ㅇ장학재단법제50조의4(자료 요구 및 질문)

■ 이용기관의 명칭: 한국장학재단

행정정보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37 -

 
 

[별첨6] 학자금(등록금)대출 상환동의서


학자금(등록금)대출 상환 동의서


소속대학교 귀중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을 필한 후 부득이한 사정(휴학, 자퇴, 제적, 기타)으로 납부한 등록금을 대학으로부터 반환받게 될 경우 학이 본인에게 직접 반환하는 대신 한국장학재단에 반환하여 본인의 학자금대출 잔액에서 상환처리(대출받은 금액이 대학이 본인에게 반환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본인에게 직접 반환) 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은 대학에서 위 반환금을 본인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직접 또는 대학을 통하여 즉시 한국장학재단에 반환하여 대출 잔액에 상환 처리할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이 신입생(군) 추가대출*을 받은 경우, 본인이 등록 포기‧등록 취소한 대학의 등록금대출금이 전액 반환된 후 남은 원리금 잔액은 본인이 즉시 상환처리하며, 재단이 별도 연락 없이 본인의 지정납부계좌**에서 이를 직접 이체 출금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입생(군) 추가대출 : 신입생, 편입생이 입학예정(또는 기존) 대학으로 등록금 대출을 받은 후, 동일 학기에 추가로 타 대학에 합격하여 긴급하게 타 대학으로 등록금 대출을 받고자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기존 대출금을 반환 또는 상환하기 전, 추가로 등록금대출을 지원하고 기존 대학 에서 등록금대출분 만큼을 재단으로 반환하는 제도(재학생 및 재입학생 이용불가)

**지정납부계좌 : 재단“자동계좌이체 신청약관”의 지정납부계좌를 말함. 



년     월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학   교   명 : 

전공학과(부) : 

- 38 -

 
 


[별첨7] 신청인 동의서



신청인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학자금대출 또는 장학금(이하 “학자금지원”) 신청인으로서 신청 및 선정과정에서 다음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할 시 매학기 학자금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이해하였고 동의합니다.


1. 학기별 가족정보 활용

본인은 동일학기에는 최초 학자금지원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를 재단의 모든 학자금지원사업의 소득분위(구간) 산정 등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학자금지원금 반환 등 동의

가. 학자금반환 및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제재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지원금을 재단 또는 대학으로 즉시 반환할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학자금 수혜 후에도 학자금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입력하거나 관련 정보의 누락 또는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고등교육기관, 은행, 한국장학재단 등에 제출한 경우에는 1년 내지 3년간의 학자금지원 제한에 동의하며, 반환 등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학자금 목적 외 사용

‧부득이한 사정(휴학, 자퇴, 제적, WEST 어학연수프로그램 참가, 기타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학자금대출 상환 동의서」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준하여 산정된 반환기준 준용)

‧국가장학금 신청 당시 본인,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금융자산,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회원권(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보유 등으로 소득분위(구간)가 변경된 것이 확인된 경우

‧학자금지원금 지급 이후 수혜자 본인의 해외이주신고 및 영주권자로 확인된 경우

학자금지원금 지급 이후 선발 당시 자격미달(성적, 이수학점, 초과학기, 학적·등록(상태),제한대학, 특별추천, 소득분위(구간), 연령, 대출제한 등) 한 것이 발견 될 경우(대학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해당 대학에 반환)

재학중 학적변경 및 졸업 이후 의무종사 미이행 등에 해당하는 경우(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준용)

‧국가근로장학금 지급 이후 허위근로, 대체근로 및 대리근로 등으로 확인된 경우


나. 국가장학금 임의반환 제한

향후 유리한 소득분위(구간)로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및 다자녀)을 증액수혜하기 위해 과거 학기 정상 수혜한 국가장학금을 임의반환할 수 없음을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3.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및 상환(반환) 서약

본인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을 중복으로 지원(본인의 부모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등록금지원을 포함)받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며, 한 학기 등록금 범위를초과하여 학자금(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즉시 상환 또는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재단 및 외부기관에서 지원받은 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잔액의 합계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장학금은 대출로 직접 상환될 수 있으며, 이후 장학금 취소 및 반환 등의 사유 발생 시 해당 대출 상환금액이 상환 취소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예)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예)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방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드림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국가전문대학우수학생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자녀 장학금 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①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장학금(군장학생규정 제2조 제2호)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②에준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4. 학자금대출 연체금 상환 및 상환취소 동의

본인은 학자금대출 연체금이 존재할 경우 연체금을 국가장학금 개인수혜범위 내에서 상환하며, 이후 장학금 반환 등으로 해당 연체금 대출상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39 -

 
 

[별첨8]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농촌학자금융자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대학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의해 한국장학재단이 취급하는  ___________년도 ____________학기 학자금대출 이용을 희망하나, (이수학점 미달, 직전학기 성적 미달, 직전학기 중도 휴학으로 인한 성적 미산정)의 사유로 인하여 학자금대출 기준을 미충족함에 따라 대학의 특별추천심사를 요청합니다.

해당학기 학업목표 및 계획(예시)

○ 목표 이수학점: 18학점  ○ 목표 성적: 3.80/4.50(만점) ○ 특별추천사유: 성적기준미달

○ 해당학기 전반적인 계획: 경영학 기본을 다지고 관련 공모전 등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학년

학기

학점

수강 과목

계획

2016

2

3

경영학원론

◈ 예·복습 철저

-  예습: 수업 전 최소 1시간, 복습: 수업 후 최소 30분

◈ 학기 내 경영학 관련 서적 2권 독서 (12월 전)

3

마케팅

◈ OOO마케팅 공모전 참석 (10월)

◈ 조별 토론회 참석

3

경제학원론

◈ 경제학동아리 가입 및 활동 예정 (8월)

◈ 경제신문 구독 (매일)

3

.......

..........

3

........

.......

3

......

......

○ 본인은 본 특별추천이 대출자격요건이외의 특혜인 것을 이해하고 본 학기의 목표 및 계획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특별추천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허위정보 제출에 대한 학자금대출 제한 등 불이익 사항에 대해 동의하며 향후 학업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소속대학

학과

학년

학번

성명

- 40 -

 
 

[별첨9] 학자금대출 상환용 자동이체계좌 등록 및 변경신청서


학자금대출 상환용 자동이체계좌 등록 및 변경신청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           )의 (부, 모, 대리인)로 채무자가 (사망, 군입대, 유학, 행방불명, 기타사항)함에 따라 채무자를 대신하여 자동이체를 통하여 학자금대출채무를 상환하고자 하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접속하여 학자금대출 상환을 위한 자동이체계좌를 등록 및 변경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학자금대출 상환을 위한 자동이체계좌번호를 아래와 같이 본인의 계좌로 등록 및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본인은 본인의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 채무자          의 채무를 변제하며 추후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인은 본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하며 한국장학재단 자동계좌이체 신청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에 동의합니다.

채무자 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신청인 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채무자와의 관계

자동이체계좌

변경요청내용

대출상품

(등록금/생활비/기타)

대출연도/학기

변경은행

계좌번호

□ 전체학기 변경요망

※ 농어촌융자의 경우 자동이체 계좌 변경 시 자동이체 연결 대출계좌가 일괄 변경 됨.

※ 서류 미비시 제출서류는 제출일로부터 1개월 후 자동폐기처리 됨.


채 무 자 :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 신청자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앞면)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만 제출)를 위 신청서 및 자동이체약관, 동의서와 함께 한국장학재단 연체정상화센터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 범위: (조)부, 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

‣ 주 소: (412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신암동 819- 1번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상환담당자 앞

‣ 문의: 1599- 2000 / 1599- 2230                    팩 스: 02- 3419- 8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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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0] 상환연장 등에 관한 조건변경 약정서



농어촌융자 상환연장 등에 관한 조건변경 약정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이 약정서상 “본인”이라 함은 차주를 말한다)은 귀 재단(구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대출(대여) 받은 아래 학자금대출(대여)의 거래 조건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약정하고자 하며, 아래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출(대여) 당시의 거래약정서 및 재단의 세부지침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공인인증서확인)

주민등록번호

-


제1조(거래조건)

대출과목

농어촌융자

자동이체계좌번호

OOO(고객등록 정보)

상환연장사유

OOO(고객등록 정보)

연장개월

OOO(고객등록 정보)

상환방법

원금균등분할상환

월별 납부일자

27일

변경 전 상환개시일

YYYY/MM/DD

변경 후 상환개시일

YYYY/MM/DD

변경 전 상환종료일

YYYY/MM/DD

변경 후 상환종료일

YYYY/MM/DD



제2조(상환연장 적용)상환연장은 채무자의 연장신청이 재단에서 승인된 월 부터 적용되어 처리됩니다. 연장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약정에 따라 월별 상환금액을 납부하여할 의무를 집니다. 


제2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①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단은 채무자에게 재단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이 경우, 재단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가 도달하면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 시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재단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을 때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호의 제 예치금 기타 재단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있는 때

4.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②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단은 채무자에게 재단에대한 당해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단은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과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통지가 기한의 이익상실일 7업일전까지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3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③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재단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재단은 채무자에게 재단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단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독촉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재단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재단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적정한 조치 없이 위 기간이 도과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재단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ㆍ체납처분이 있는 때

3. 채무자의 제1항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 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제4조, 제13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5.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중 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된 때

④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단은 채무자에게 재단에대한 당해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단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행을 독촉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독촉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재단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재단에 대한 당해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채무의 이행 없이 위 기간이 도과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5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재단을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재단에 손해를 끼친 때, 기타 재단과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보증인이 제1항에 해당하거나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당한 기간 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재단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재단의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재단이 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ㆍ이자ㆍ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재단이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됩니다.


제3조(기한전의 임의 상환)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아무런 배상금 부담 없이,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단의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4조(일부변제와 충당)①채무자가 변제를 할 경우에,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재단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변제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변제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의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지정이 이미 연체된 채무를 제쳐놓고 기한미도래 채무에, 또는 무담보 채무를 제쳐놓고 유담보 채무에 충당하는 등 재단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일 때에는, 재단은 지체 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재단이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5조(통지의 효력)①재단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 또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제공받은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채무자가 제10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재단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6조(신고사항의 변경) ①채무자가 이미 신고한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인감ㆍ서명 등 인적사항과 자퇴 휴학 등의 학적사항,  타 기관으로부터의 장학금 수령  또는  학자금대출사항,  이체 계좌번호,  기타 대출관련정보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 내용을 재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재단은 채무자가 신고사항을 지체하거나 누락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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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1] 자동계좌이체 신청약관

자동계좌이체 신청약관


본 약관은 자동계좌이체방식(이하 “자동이체”)에 의하여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이하 “납부자”)와 납부자의 예금계좌를 보유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1. 본인(납부자)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과 약정한 원리금납부일(이하 “납부일”,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 및 등록금대출일(이하 “대출일”)에 재단의 원리금 청구액, 등록금일부대출 등에 따라 등록금대출 중 본인부담금을 납부자가 지정한 계좌(이하 “지정납부계좌”)에서 출금하여 납부할 것을 약속합니다.


2. 자동이체를 위하여 지정납부계좌의 예금을 출금함에 있어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 또는 수표 없이 금융기관의 자동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3. 재단은 학자금대출 계좌별 납부일 및 대출일 현재 지정납부계좌의 예금잔액이 재단의 계좌별 청구금액 전부를 결제할 수 있을 때에만 동 금액을 출금하며 예금잔액 부족으로 청구금액 전부를 결제할 수 없을 때에는 부분출금을 하지 아니합니다.


4. 재단은 지정납부계좌의 예금잔액 부족으로 학자금대출의 연체가 발생했을 때에 재단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정납부계좌의 예금잔액을 조회하여 제3항의 출금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재단의 청구금액을 출금합니다.


5. 납부자의 사정으로 지정납부계좌를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일 30일전까지 재단 또는 금융기관에 통지하겠으며, 이를 불이행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6. 본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이체 개시일은 재단 또는 금융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본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납부계좌에서의 출금은 재단의 청구대로 출금하되,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책임하에 재단과 직접 협의하여 조정하겠습니다.


8. 본 자동이체 신청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 재단 및 금융기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채 무 자 :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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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2] 자동이체계좌 신청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위한 자동이체 계좌번호 등록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학자금대출 상환을 위한 자동이체 계좌번호 등록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연락처, 채무자와의 관계, 은행명, 계좌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대출채무 상환완료 후 10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학자금 대출 상환 등 정상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좌 등의 실명확인 목적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대출채무 상환완료 후 10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학자금 대출 상환 등 정상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금융정보 제공 동의

1. 조회대상 :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제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우체국, 하나, 신한은행 (해당기관 자동납부 요청시만 조회)

2. 조회목적 : 자동이체 등록 및 변경을 위한 계좌수취조회 및 납부자번호 생성

3. 조회내용 : 채무자 및 신청인 성명 / 주민번호 /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계좌수취조회 및 납부자번호 생성

4. 본인 및 제3자의 자동납부를 위하여 상기 계좌수취조회 및 납부자번호 생성에 동의합니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학자금 대출 상환 등 정상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채 무 자 :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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