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목          차

제  1 조    총    칙

제  2 조    정    의

제  3 조    용역의 범위

제  4 조    계약문서

제  5 조    사용언어

제  6 조    통지 등

제  7 조    채권양도

제  8 조    계약보증금

제  9 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제 10 조    용역계약에 있어서 이행보증

제 11 조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제 12 조    계약이행상의 감독

제 13 조    기술용역의 착수 및 보고

제 14 조    휴일 및 야간작업

제 15 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의 조정

제 16 조    과업내용의 변경

제 17 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 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 18 조    지체상금

제 19 조    계약기간의 연장

제 20 조    검사

제 21 조    인수

제 22 조    기성부분의 인수

제 23 조    일반적 손해

제 24 조    불가항력

제 25 조    특허권의 사용

제 26 조    기성대가의 지급

제 27 조    대가의 지급

제 28 조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제 29 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제 30 조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 31 조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 제 또는 해지

제 32 조   기술용역의 일시정지

제 32 조의2  계약상대자의 기술용역 

정지 등

제 33 조   기술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험

제 34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 35 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제 36 조   분쟁의 해결

제 37 조   기술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제1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기술용역표준도급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기술용역계약에 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이사장 또는 전주대학교 총장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계약담당자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술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한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기술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을 달성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4호 및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술용역을 말한다.

7.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교 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정하는 바 에 의한다.


제3조(용역의 범위) 이 조건에서 계약의 이행 또는 용역의 수행이라 함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할 기본업무, 추가업무, 특별업무의 수행을 말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기술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 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규정된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술 용역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③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 의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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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용언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 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 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 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기술용역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 여 발생한 채권(기술용역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기술용역이 행보증서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전주대학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 서면승인 요청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위한 목적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 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 결일까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대학교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 각서” 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 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제1항 제1 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 가치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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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전주 대학교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 약보증금은 전주대학교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 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전주대학교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 야 한다.

1. 본교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당해 계약상의 용역수행의무이행(장기계속용역인 경 우에는 부기한 총기술용역의 이행을 말한다)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 우는 방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3.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당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연대보증인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 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으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및 계약체결 후 연대보증인이 그 자격요건을 상실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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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의 변경을 청구 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 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수행 상 적당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이행상의 감독) 전주대학교는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기술용역의 수행과 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 할 수 있다.


제13조(기술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계약담당자에게 기술용역공정예정표, 인력과 장 비투입계획서 및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기술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기한 내에 기술용 역업무가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 는 한 휴일 및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하지 않는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기술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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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 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전주대학교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도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구할 수 없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기술용역업무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을 곱 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 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 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전주대학교의 책임으로 기술용역 착수가 지연되거나 기술용역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을 할 경우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 정된 날로부터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이며, 제3항의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 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전주대학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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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간 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간 이후에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간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때에는 용역수행 기한 익일부터 검사(사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될 대가, 대가 지급지연에 대한이자 또는 기타예치금 등과 상계 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 제3항의 각 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 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 실을 조사확인하고 당해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 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 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본교의 정 책사업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제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기술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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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 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 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 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 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 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 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 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기술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기술용역목적 물을 인수하여야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기술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기술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당해 목적물을 인도하여야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전체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2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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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기술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는 전주대학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전주대학교의 부담하여야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 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기술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전주대학 교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 테잎 등) 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손해가 발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 게 통지하여야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 정이 없는 한 기술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 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의 사용) 기술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의해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 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전주대학교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일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 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 대가의 지급 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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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선정, 지급한다.

⑤ 제27조제3항의 규정은 기성대가지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기술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 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 청구를 받는 날까지의 가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8조(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 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은행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 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0 조 제2항 단서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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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기술용역을 완료하지 못하 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우

3.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기술용역수행을 완 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장기계속기술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기술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 는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 정될 경우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 약상대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 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 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 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 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 여 전주대학교에 상환하여야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 가를 상계 할 수 있다.


제30조(사전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전주대학교는 제29조 제1항 각 호 의 경우 외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전주대학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2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전주대학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수행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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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 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주대학교에 상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 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3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2조(기술용역의 일시정지)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술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술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기술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 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 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전주대학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전주대학 교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 금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기술용역 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전주대학교와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주대학교에 계약상 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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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2항에 의한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 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기술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험)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에 대하여 당해 기술용역을 완성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 신 기술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전주대학교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은 계약금 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주대학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 지며 계약상대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연대보증인이 제1항의 청구를 받고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와 동일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국가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 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으면 본교 입찰참가에도 제한을 받게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 도 본교 입찰참가에도 그 제재를 받게 된다.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전주대학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전주대학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본교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기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 방안 등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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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작성, 비치하여야하며, 전주대학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한 다.


제36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분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1. 관계법률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 관의 중재에 의한다.

2. 제1항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전주대학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 서는 아니된다.


제37조(기술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 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 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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