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 특수조건


제1조 (계약의 체결)  낙찰자는 3일 이내에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이행 보증금) ① 낙찰자는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입찰금액(5천만원 기준)의 100분의 10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금5,000,000원)을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전주대학교에 귀속하고 낙찰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3조 (계약기간) 단가계약 기간은 2016.09.01 ~ 2018.08.31(2년)로 한다.


제4조 (지체상금) 계약상대방은 지정한 기일 내에 현수막을 납품하지 못했을 경우 지체 1일당 물품 금액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전주대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하자보증) 전주대학교에서 현수막 주문 후 부착한 현수막이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방은 이를 즉시 해결하여야 한다.


제6조 (유지보수 및 책임) ① 전주대학교의 주문에 의하여 부착한 현수막은 일정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상대방은 현수막을 철거해야 한다. ② 현수막 주문 후 부착한 현수막이 자연재해(바람)로 인하여 찢어질 위험요소가 발생할 경우 탈착을 하였다가 상황이 종료하면 다시 부착을 하여야 한다. ③ 게시한 현수막이 찢어져 이로 인한 인명 피해나 기타 물품의 파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현수막을 설치한 업체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


제7조 (현수막 설치 조건) ① 계약상대방은 전주대학교에서 납품요구(각 단과대학 및 부서)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납품 일시, 장소, 디자인, 규격, 색상, 형태, 전주대 UI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작, 부착, 시공(각목, 천, 줄, 철사, 등), 디자인, 탈착에 따른 비용은 업체 부담으로 한다. ③ 전주대학교에서 현수막 주문 시 제작 전에 디자인 및 색상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물품대금 지급) ① 납품한 현수막의 대금결재는 매월단위로 결제하고 청구절차는 따로 협의한다. ② 물품대금은 1㎡당 단가계약으로 체결된 금액으로 정산하며 만약 계약된 규격 외의 규격품이나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주대학교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해지)  계약상대자에게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였을 경우 전주대학교는 일방적으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납품업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①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서를 위반하거나, 수행능력이 없거나, 상호를 변경하는 등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현수막의 납품지연, 제작납품 요구사항(설치장소, 시간, 위치 등)거부, 계약사항 위배, 등으로 전주대학교에 손해를 끼치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전주대학교에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이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임의

로 권리설정, 양도 전대한 경우


제10조 (납품물품의 검수) ① 납품된 현수막의 검수는 검수관 및 사용자 입회하에 현수막 설치를 완료하고 별도의 전문적인 검증을 요구할 경우 충분히 검증이 완료되어야 납품이 완료되었음을 인정한다. ② 검수 절차상 현수막 설치장소 및 시간, 설치형태(환경)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전검수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설치 전에 검수관과 협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설치장소가 전주대학교 교정 외(전주시내를 비롯한 전국)의 경우에는 설치장소의 담당자 날인 또는 사진 등으로 설치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함으로서 검수에 갈음할 수 있다, 단, 반드시 설치 전에 검수관과 협의하여 허가를 받아 사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④ 검수는 검수관 및 사용자의 검수 날인으로서 최종 종료하며 검수를 통과하였을 경우에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기타사항) ① 계약 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4회 이상 불성실하게 이행하였을 경우(학교에서 기록 보관) 전주대학교는 계약 상대자를 불성실한 업체(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불성실업자(체)로 지정된 자는 향후 본교의 출입을 금지, 또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거나 전주대학교의 홈페이지에 동 사실을 게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조달청과 같은 유관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 관례에 따라 상호 합의 결정하여 처리한다.


제12조 (단가계약 금액)

세부규격(세로)

VAT포함 금액(㎡)

대가 지급 예시

1.9m 미만

(실사누끼)

1.9m 이상

(실사누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