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정연구원 연구직 채용 공고


고양특례시의 더 큰 성장과 발전을 선도하는 고양시정연구원에서 참신하고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직원 채용 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8일


고양시정연구원장


1

채용 개요

구  분

직  렬

직  급

채용 분야

채용 인원

정규직

연구직

부연구위원

도시설계(도시디자인)

1명

지방재정(경제)

1명

도시경제 및 지역경제

1명

도시공학 및 지역개발

1명

관광 ‧ MICE

1명

토지이용 및 주택개발

1명

합   계

6명

세부 전공

수행 업무

 • 도시설계(도시디자인)

-  도시공간 설계 및 디자인 

-  도시경관, 도시 활성화 및 진흥계획

-  해당 분야 업무 수행을 위해 기타 필요한 제반 업무

 • 지방재정(경제)

-  지역경제, 지방세

-  지방재정분석 및 평가

-  해당 분야 업무 수행을 위해 기타 필요한 제반 업무

 • 도시경제 및 지역경제

-  지역산업

-  경제자유구역 산업유치 및 혁신생태계 조성 계획

-  경제자유구역 외투기업 유치

-  산업생태계 및 산업클러스터 연구

-  해당 분야 업무 수행을 위해 기타 필요한 제반 업무

 • 도시공학 및 지역개발

-  지역 특화자원 개발 및 상품화

-  도시진단 및 관리, 도시비전 및 장기 발전계획 수립

-  공간구조분석 및 재편

-  해당 분야 업무 수행을 위해 기타 필요한 제반 업무

 • 관광 ‧ MICE

-  관광 및 MICE산업 육성

-  관광자원 개발 및 테마파크 조성

-  장소마케팅, 도시브랜드 강화

-  해당 분야 업무 수행을 위해 기타 필요한 제반 업무

 • 토지이용 및 주택개발

-  도시재생, 주택개발 및 토지이용

-  해당 분야 업무 수행을 위해 기타 필요한 제반 업무

※ 채용 분야별 직무 세부 내용: [별첨 1] NCS 기반 직무기술서 참조

- 1 -

2

응시 자격 (기준일: 시험 공고일 이전)

구  분

자격 요건

공 통

 • 고양시정연구원 인사규정 결격사유 및 법률에 따라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 ‧ 성별 ‧ 거주지: 제한 없음(단, 연구원 정년 만 60세)

임용 자격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채용결격사유

■ 고양시정연구원 인사관리 규정 제20조(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연구원의 징계에 따라 면직조치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의한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대상자의 공공기관 등 취업 제한자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2 -

3

전형 절차 및 심사 기준

구 분

내 용

비 고

1차

서류 심사

• 응시자격 요건 심사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평가 요소

 -  전공 학위, 활용 가능성, 경력 적합성, 연구 전문성, 연구실적 등

2차

인성 검사

• 서류 심사 합격자 대상 실시(응시자 모두 합격)

 ※ 면접 참고 자료로 활용하며, 인성 검사 미 응시자 탈락 처리

온라인

3차

연구

계획

발표 심사

• 1차 합격자 및  2차 응시자 대상 실시(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평가요소

 -  전문성 및 응용능력, 발표 논리성, 시 정책개발 연계 및 부합성 등

4차

면접 심사

• 3차 합격자 대상 실시

• 평가 요소

 -  연구원 적격성(지원동기, 자질 및 발전가능성, 시정연구원 ‧ 고양시 이해도)

 -  전문지식 보유 및 활용(정책개발 ‧ 문제해결 능력, 전문성 ‧ 기술 숙지도, 창의력   ‧ 업무수행능력, 현안 대응 정책 개발 등)

 -  조직 부합, 태도(윤리의식, 조직 적응 ‧ 융합 등)

응시 원서

기재 증빙

원본 제출

임용예정자

최종합격자

 4차 합격자는 임용 절차(임용등록 -  신체검사 -  신원조회) 진행 후  최종합격자 선정

예  비

합격자

※ 예비합격자 :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를 대상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음 (예비합격자는 채용인원의 1배수)

○ 심사위원 : 9인 이내(과반수 이상 외부위원)

○ 서류심사 중 연구실적 기준(공고일 이전 최근 3년: ‘21. 4. 8. ~ ‘24. 4. 7.)

-  지원 분야/전공 관련논문, 연구보고서, 저서(ISBN 보유만 인정)배점표(최대 20점)

구  분

책임(주)/제1저자/교신

공동 저술

국제학술지(SSCI,SCI,SCIE,A&HCI,SCOPUS)게재 논문

5점

3점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게재 논문

4점

2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출연기관, 대학, 법인체 발간 저서

2점

1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출연기관, 대학, 법인체 발간 연구보고서

2점

1점

외국 논문인 경우 상세한 ‘한글 초록’ 필히 첨부

○ 전형별 100점 만점으로 평균 60점이상 고득점자 순 합격자 선정

○ 전 단계 합격자에 한해 다음 전형 응시 가능(전형별 심사 일시 및 장소 별도 통지)

○ 심사위원 제척‧회피‧기피 사유 발생 시 해당 심사위원 점수 제외

○ 채용 예정 배수 초과 동점자는 합격 처리

• 전형별 동점자 처리기준  ※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

-  서류심사, 연구계획발표 : 동점자 전원 합격

-  면접심사 : ① 취업지원 대상자  ② 연구계획발표 고득점자  ③ 서류 심사 고득점자

- 3 -

4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 방법: e- 메일(apply@goyang.re.kr), 제목 예시:  제출일_지방재정_홍길동

구 분

제출 서류

제출 대상

비 고

응시서류

1. 응시원서

필수

서식 1 ~ 7

(PDF  합본 1)

2. 자기소개서

3. 연구계획서

4. 연구실적 요약서

5. 연구실적 배점표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7.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증빙서류

1. 학위증명서(학사/석사/박사)

필수

증빙 1 ~ 3

(PDF  합본 2)

2. 박사학위 논문(전문)

3. 연구실적(논문, 보고서, 기타 실적) 증빙

4. 경력증명서

해당자

증빙 4 ~ 6

(PDF  합본 3)

5. 4대보험자격득실확인서

6. 가점증명서(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

※ 응시원서 등 소정의 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및 필수 제출서류 누락 시 서류심사에서 배제되고 별도 보완 통보하지 않습니다.

5

채용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4.  8.(월) ~ 4. 23.(화) 

연구원 홈페이지

원서접수

4. 17.(수) ~ 4. 23.(화) 18시 까지

7일간

서류심사

4. 24.(수) ~ 4. 26.(금)

연구원

서류심사 결과 발표 및

인성 검사 계획 공고

4. 29.(월)

연구원 홈페이지

온라인 인성 검사 결과 및

연구계획발표 계획 공고

5.  3.(금)

연구계획발표 심사

5.  8.(수) ~ 5.  9.(목)

연구원

연구계획발표 심사 결과 발표

5. 10.(금)

면접 심사

5. 14.(화) ~ 5. 16.(목)

임용예정자 발표 및 채용 대상자 등록(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5. 17.(금)

연구원 홈페이지

최종합격자 발표

5. 23.(목)

※ 상기 일정은 신원조회 및 연구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4 -

6

가산특전

대 상

내용

증빙 서류

가 점

전형별 가점

(60점 이상 득점 시)

서류

연구발표

면접

취업지원

대상

(국가보훈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취업 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만점의 5%~10%

(증명서상 가점비율)

의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 의사상자 증명서

만점의

5%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

청년

미취업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에 따른*청년 **미취업자(공고일 전일 기준)

* 공고일 전일 기준 만 34세 이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상 산재 또는 고용 보험 중 하나라도 사업 장으로 가입되어 있으면 취업자로 간주

· 주민등록초본,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

-

북한

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

다문화

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배우자(귀화 허가를 받은 자)명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 전 국적 표시)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결혼이민자)

-

-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자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 가산특전 유의사항

○ 대상자 여부 및 가점비율은 해당 기관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가점 사항은 응시원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각 전형별 상기 기준에 따라 가점이 부여됩니다.

※ 관련기관 발급한 증빙서류만 인정(증빙 관련 카드 등 불인정)

○ 우대사항 중복시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로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분야별로 채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을적용하지 않으며,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점을 적용합니다.

- 5 -

7

복무 및 처우

○ 근무 시간: 주 5일(월~금) 근무, 09:00 ~ 18:00

○ 근무 장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60, 빛마루방송지원센터 11층

○ 보수: 고양시정연구원 보수 규정에 의한 연봉제

-  보수 체계: 기본연봉 + 성과연봉 + 연봉외 급여

• 연봉외 급여: 연구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맞춤형복지비 등은 내부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직  급

보수형태

비  고

부연구위원

연봉제

연구원 내부 규정에 따름

• 경력사항 가산 호봉: 보수 규정 경력환산요율표‘를 적용한 경력 사항 가산


8

기타 사항

○ 응시자는 자격 요건과 담당 예정 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제출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해야 하므로 해당 증빙서류의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일 이후 접수, 지원서 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과 손해의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서류 내용(학력, 경력, 연구실적 등)허위 작성, 증빙서 위변조, 인사 청탁 등으로 인한 비위 사실 적발 및 신원조회와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후에도 이를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관련 지침을 준용하여 마련된 방안에 따라 피해자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서 채용 절차 전체 과정에서 학력, 출신지,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발송, 기재 사항에 학교명, 특정 단체명 드러나는 메일 사용 금지

-  응시원서 등에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 가족관계 등)관련 일체 기재 금지

-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 작성 시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해서는 아니 되며,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위 및 제척 여부 확인을 위해 수집한 증빙서류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 6 -

○ 시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서식 8)에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사유를 작성하여 전형별 합격자 발표 3일 이내에 메일(apply@goyang.re.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서류는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불합격자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시자 본인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서식 9)를 최종합격자 발표 14일 이내에 메일(apply@goyang.re.kr)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는 연구원이 지정한 일정에 임용등록 및 출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연구원 내규에 따릅니다.

○ 연구계획발표 및 면접 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타 문의: ☎ 031- 8073- 8314, apply@goyang.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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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응  시  원  서

응시 번호

응시 분야

응시 직급

부연구위원

성명(한글)

성명(한자)

현 주 소

채용 가점

대상 (    ) 세부자격 (               ) 가점비율 (    %) / 비대상 (     ) 

※ 해당자는 대상에 ○ 표시 및 세부자격, 가점비율 기재

연 락 처

(전화)                     (휴대폰)                      (E- mail) 

학력사항

재학기간(년월일)

구   분

전  공

(세부전공)

비 고

.   .   .~    .   .   .

대학교


(               )

.   .   .~    .   .   .

대학교 대학원


(               )

.   .   .~    .   .   .

대학교 대학원


(               )

논문

제목

박사 학위 논문 

경력

사항

근무 기관

근무기간(년월일)

부서

최종직위(급)

담당 업무

.   .   . ~ .   .   .

(00년 00개월)

.   .   . ~ .   .   .

(00년 00개월)

.   .   . ~ .   .   .

(00년 00개월)


- 8 -


논 문 제 목

책임 / 교신 / 1저자 / 공동

학술(학회)지명

발표기관 및 발표일자

논문구분

보고서 제목

수행기관 및

지원기관

수행기간

책임 / 공동

본인

책임업무


저 서 제 목

단독 / 공동

발표기관 및 발표일자

기타(ISBN 등)

명칭( 자격, 특허, 어학 수상 실적 등) 및 내용

기관 및 일자

기 타

※ 기재사항 초과 시 행, 열을 추가 및 별지로 작성 가능



상기 본인은 귀 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응시자로서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시험의 무효, 합격의 취소처분, 해고 및 응시자격 정지 등(연구원 규정 및 관련 법률에 따름)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지원날짜:      .   .   .

지 원 자:                       (인)


고양시정연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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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작성 방법


1. 응시번호(응시자 기재 ×) / 응시분야(공고 분야 중 1개만 기재)

2. 현주소: 현재 거주하는 주소 기재

3. 채용 가점 대상: 대상 / 비대상에 ○표

4. 연락처: 본인과 직접 연락 가능한 번호 기재, E- mail

5. 학력 사항

-  재학기간: 증명서 상 기재되어 있는 입학‧졸업 년 월 일 까지 정확히 기재

-  편입학의 경우 편입 전‧후의 학력 사항을 기재(해당란을 추가하여 기재)

-  학교 소재지의 경우 외국은 국가와 지역명을 함께 표기

예) 미) New york, 일) Tokyo, 프) Paris 등

-  외국 학위 취득자는 한국연구재단 학위신고필증 및 발급 서류 번역문 제출

6. 논문 제목: 박사 학위 논문 제목 기재

7. 경력 사항: 지원 분야 관련 경력에 대한 근무 기간, 담당 업무 등 기재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 업무, 징계 여부(예시- 징계사항: 해당없음)등을 명시(담당자 수기 가능)하고 발행기관 직인 날인, 발급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경력증명서와 4대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동일 기간만 인정

-  각종 증명서 발행일

• 학위, 가점증명서(취업지원대상자) 등: 3개월 이내

• 4대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공고일 이후 발행분

8. 지원 분야 관련연구실적(논문, 연구보고서, 저서) 및 기타 실적은  공고일 이전 최근 3년(‘21. 4. 6. ~ ‘24. 4. 7.)의 증빙 표지, 목차, 발행년도 등 기관 및 지원자 정보 표기면을 발췌

※ 응시원서 연구 실적 목록과 일치하도록 PDF 합본

-  연구실적 배점 미포함 사항은 기타 실적에 기재

9. 성명 기재 후 도장 또는 서명(스캔파일 가능) ※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10. 자기소개서, 연구계획서, 연구실적 요약서: 서식 안내에 따라 작성

11. 원서 접수 후 응시번호 기재된 접수증을 지원자 이메일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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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자 기 소 개 서

응시분야

응시직급

부연구위원

성명

1. 지원동기(500자 이상- 1000자 이내)

2. 연구 및 경력 기술(500자 이상- 1000자 이내)

3. 본인의 생활신조 및 가치관, 연구원 조직구성원으로서 태도 및

   대인관계 등 기술(500자 이상- 1000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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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연 구 계 획 서

응시분야

응시직급

부연구위원

성명

-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 내용 및 방법


-  기대효과




























※ 3개 주제 이내 연구계획에 대해 A4(글자크기: 12pt, 줄간격: 160%) 5매 이하 작성

-  ‘지원 분야’ 연구 · 직무에 대한 응시자 전공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양특례시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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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연구실적 요약서


• 구분: ①박사학위(필수) ②대표연구(논문, 보고서 등)

• 제목: 

※ A4용지(글자크기: 12pt, 줄간: 160%), 박사학위 2매 이내, 대표연구(지원 분야 관련 논문, 보고서 등 3건 이내) 4매 이내총 6매  ※ 외국 논문: 한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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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연구실적 배점표


1. 논문

논문 제목

책임 / 교신 / 1저자 / 공동

배  점

합   계


2. 연구보고서

보고서 제목

책임 /공동

배  점

합   계


3. 저서

저서 제목

단독 / 공동

배  점

합   계


※ 연구실적 배점은 지원 분야 관련 연구에 한정하므로, 지원자 기재 배점과 심사위원회 판단에 따른 배점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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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고양시정연구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학력‧경력사항, 자격‧면허 소지사항 등 개인정보 기재사항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고양시정연구원 직원 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결격사유 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직원 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4년    월     일      성명:                (서명)


고양시정연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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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고양시정연구원 직원 채용시험』의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제출서류(학위, 경력, 자격증 및 기타 제출서류 등)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           (서명)



고양시정연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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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


고양시정연구원 채용 이의신청서

지원분야

접수번호

성    명

생월일

.    .

이 메 일

연락처(핸드폰)

이의신청 내용

사실에 근거하여 육하원칙에 의해 자세하게 기술

상기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채용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정연구원장 귀하

신청 시 유의사항

1. 채용시험과 관련한 이의가 있는 경우 전형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  사항을 육하원칙에 의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본인 서명 ‧   날인이 없거나 기한 내 미제출 시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비공개 정보  (다른 응시자의 성적·결과, 면접 문항, 면접 점수 등)에 대하여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으며,  단순문의 및 질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3. 회신은 이메일 또는 연락처를 통해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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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정연구원장 귀하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으로 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전자우편 제출 및 최종합격자 제외)는 기 제출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불합격자의 경우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단, 기한 내 반환청구서 미제출시 별도의 청구가 없는 것으로 간주)

3. 제출서류 반환 청구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를 작성하여 이메일(apply@goyang.re.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며,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단, 본인 서명 ‧ 날인이 없거나 기한 내 미제출 시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4. 연구원은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 후 2개월간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이 기간 이후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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