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준 및 제출서류


1. 기회균등대상자: 경제적 사유로 인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 자

대상자

지원자격

제출서류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또는 그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자녀

‧ 기초생활수급자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법정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자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확인서 또는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차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건강보험료 납입액 증명서 및 관련 증빙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2. 사회다양성대상자: 사회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

대상자

지원자격

제출서류

다문화가정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해당자 

‧ 국적취득 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여권사본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또는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통지서 또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아동복지시설출신자

아동복지법 제 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 보호되었던 아동

‧ 아동복지시설수용확인서

‧ 시설수급자증명서

장애인 부모의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장애등급이 1~3급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 지원자 부 또는 모의 장애인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순직 군경·소방대원· 교원·공무원 자녀

순직 군경, 순직 소방대원, 순직 교원, 순직 공무원의 자녀 

‧ 순직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비수도권 인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비수도권 지역인재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를 기준으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한자 또는 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