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공고 제 2021- 13호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1020- 공감조례 경진대회 공고
전주시의회에서는 전주 청소년 스스로 조례를 발굴하고 직접 제정해봄으로써, 지방 의회 역할과 기능을 학습하고, 지방자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청소년을 위한 참여 입법 활성화를 구현하고자 1020- 공감조례 경진대회를 공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입법권은 시민에게서 나오고, 시민은 조례가 보장하는 각종 권리와 의무를 행하는 실질적 주체입니다. 이러한 조례입법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감은 필수적이며, 생활 속 아이디어에서부터 정책적 제도개선에 이르기까지 작은 의견 하나하나가 전주 발전의 빛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날카로운 혜안과 창의적인 고견으로, 의정발전과 참여입법을 실현하는 이번 공모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1. 8. 17.
전 주 시 의 회 의 장
1. 경진대회 개요
일 시 : 2021. 9월 ~ 11월
참가접수 |
2021. 9. 1(수) ~ 2021. 9. 30(목) |
예비심사 |
2021. 10. 14(목) ~ 10. 20(수) |
본선대회 |
2021. 11월 중 |
참가대상: 전주시 고등학생 및 대학생
시상내역: 전주시의회 상장 8명(팀)
- 상 장: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4명
주 최 :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
2. 1020- 공감조례 제안 공모
❍ 참가대상 :
- 전주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고등학생, 대학생
- 전주시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휴학)중인 고등학생, 대학생
※위의 대상은 「청소년기본법」 및 「청년기본법」에 속한 대상에 한한다.
❍ 접수기간 : ‘21. 9. 1 ~ ’21. 9. 30(30일)
❍ 공모내용
- 행정, 문화‧경제, 복지‧환경, 도시‧건설, 등 자치 입법 분야 전반
☞ 모든 자치입법 분야와 관련하여 새로 도입(조례 제정)하거나 조금만 개선(조례 개정)하면 시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치 있는 다양한 조례(안) 아이디어 제안
※ 전주시 조례에 없는데 타 지자체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벤치마킹 제안도 가능함. 단, 관련 조례(제‧개정)안에 한하여 전주시에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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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미 채택 또는 검토되고 있는 조례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② 조례 입안이 어려운 단순한 건의나 시정사항, 민원사항, 진정, 비판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③ 일반 통념상 조례입안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 접수방법 : 이메일, 우편 및 방문 접수
▶ 이메일 : wicked55@korea.kr (이메일 제출시 반드시 담당자 수신확인) ▶ 우편·방문 : (560- 7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의회 입법정책팀 1020- 공감조례(안) 공모담당자 |
❍ 제출 서류 및 제안(조례(안) 제안서) 작성 방법
- 제출서류 : 1. 경진대회 신청서 및 조례 제안서(붙임1)
- 작성방법
‧제안내용은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이 인지될 수 있도록 자세하게 기술
※ 참고자료 등은 별도로 첨부할 수 있음
3. 제안 심사
❍ 심사기간 및 요령
- 예비 심사 : ‘21. 10. 14 ~ 10. 20 ⇒ 조례연구회 자체심사위원회 심의
‧제안 내용별로 취합 후 자체 점검
‧소관 위원회 전문위원 및 법무팀 의견 수렴 가능
※ 제안 우수 조례 8개 압축 선정
- 최종 심사 : ‘21. 11월 중 ⇒ 본선대회 및 최종심사
‧선정된 제안 우수 조례 관련
※ 연구회 자체 간담회 추진
‧제안건별로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에 의거 평정
‧평정 등급(대상 1, 최우수 1, 우수상 2, 장려상 4) 결정
※ 종합 득점 순위를 고려하여 당선작 등급을 결정.
❍ 심사기준(붙임2)
- 제안의 창의성, 타당성 또는 능률성, 적용가능여부, 계속성, 노력도 등을 감안하여 채택
- 향후 공동 연구 주제 선정이 가능한 방식과 조례입안 작업이 가능한 제안을 중점으로 선정
4. 시상 및 시행
❍ 상장 및 부상금 수여 : 11월 중(본선대회 및 최종심사 이후)
《 시상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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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 상(1명) : 전주시의회 상장 및 부상금 50만원 ② 최우수상(1명) : 전주시의회 상장 및 부상금 30만원 ③ 우 수 상(2명) : 전주시의회 상장 및 부상금 20만원 ④ 장 려 상(4명) : 전주시의회 상장 및 부상금 10만원 ※ 시상규모(금160만원), 시상인원(총8명 이상) |
❍ 우수한 제안은 향후 연구회 공동으로 조례 입안 추진
❍ 모든 제안은 해당 기관(부서)별 검토가 이뤄지도록 함
- 미흡한 부분은 실정에 맞게 보완 시행
○ 문 의 처 :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담당(230- 3709, 230- 3703)
붙임1.
붙임2. 심사기준 및 배점(안)
(제안심사표)
※ 심사항목중 경제성 및 능률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을 선택 하여 평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