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소년활동 안전 온택트(Ontact) 홍보단 

예산편성 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















 

1

관련 법령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준용) 


 

2

일반 지침 


1. 예산집행의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 제고


ㅇ 동 지침 및 예산 관련 규정 준수, 국회 및 각종 감사결과의 성실 이행


ㅇ 보조금통장과 연결 된 체크카드 사용 

-  개인카드 사용과 현금집행 금지

-  구매하려는 업체가 카드가맹점이 아니고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는 경우, 카드 가맹점인 동종 업체를 통해서 구매(단, 구매 업체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계산서와 계좌 이체증을 첨부하여 정산)


ㅇ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예산집행 실적 제고


ㅇ 내부결재(계획)에 명시된 예산의 초과집행 금지


2. 예산 조기집행 적극 추진


ㅇ 정부 방침에 따라 보조금의 조기집행 적극 추진


ㅇ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집행계획 수립 및 목표 진도율 준수


ㅇ 집행실적 상시 점검 및 집행부진시 그 사유, 향후 개선대책 마련




3. 예산 절감 및 낭비요인 최소화


ㅇ 월별 계획에 의거한 충실한 예산 집행과 현장점검 등 적극적인 현장관리로 불용 최소화

ㅇ 사업추진비 및 경상비성 경비 절감 적극 실천

ㅇ 중복성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소지가 있는 경비의 지출은 억제


 

3

보조금 사용 및 정산 지침 


1. 보조금의 사용


가. 보조금 사용기준

ㅇ 보조사업자는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ㅇ 보조금 통장은 팀대표 또는 회계관리팀원 명의의 통장으로 개설한다.

단, 청소년수련시설에 속한 동아리의 경우 소속시설의 통장 사용 가능 

ㅇ 기존에 개설 된 통장을 계속 사용할 겨우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 한 후 사용한다. 


나. 주요 업무절차

프로세스

 홍보단 선정 및 예산 확정

보조금통장 관련서류 제출 (선정된 팀)

보조금의 교부 결정(조건)의 통지 및 보조금 교부

업무처리

주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보조사업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프로세스

보조사업의 수행

보조사업 모니터링 

보조사업 정산보고

업무처리

주체

보조사업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보조사업자

프로세스

보조사업 정산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확정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반환명령 보조금포함)

업무처리

주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보조사업자

2. 보조금의 정산 


가. 정산서 제출기한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 


나. 정산 제출서류

ㅇ 보조사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ㅇ 보조금 집행액 관련 증빙서류 일체


다. 증빙서류의 보관

ㅇ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 각각은 보조금 사용에 대한 지출결의서, 영수증, 견적서, 청구서, 계약서 및 검사조서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를 당해 보조사업 종료년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함.


3.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의 제재 


가. 아래의 경우 보조금의 환수 또는 취소, 보류 조치

ㅇ 본 지침 및 보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 후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ㅇ 보조금 부적절 집행 및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 등을 한 경우


ㅇ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시 불응 또는 불성실하게 자료가 제출된 경우


ㅇ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에 대해 보조금의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음.


ㅇ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집회 및 시위 등 불법적인 활동에용한 경우를 포함)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ㅇ 보조금 집행의 부적정 유형(예시)

구    분

정    의

사    례

목적 외 집행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경비

ㅇ 주류(술), 상품권(미승인 내역), 계좌이체수수료, 목적사업과 관련 없는 출장, 도서구입, 교육훈련비, 장비구입 등

사적 용도 사용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되는 경비

ㅇ 학회연회비, 가입비, 선물비, 식대 등

사업기간 외 집행

보조사업 기간 외 집행

ㅇ 사업기간의 연장 없이 보조사업 기간 외 집행

비목초과 사용

미승인 초과집행의 경우

ㅇ 진흥원의 승인을 얻지 않고 비목을 초과 집행한 경우

목 신설 및 임의집행

목 신설 및 목간 

전용의 경우

ㅇ 목의 신설‧목간 전용집행 시 진흥원의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한 경우

증빙 불비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ㅇ 계좌이체를 통한 실제 지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증빙 불인정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ㅇ 간이영수증, 통상적이지 않은 영수증

사용잔액

임의사용

보조사업 종료 후 

잔액사용

ㅇ 보조사업 종료 후 남은 잔액을 임의 사용한 경우

발생이자 

임의사용

발생이자 임의사용

ㅇ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교부조건에 명시한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임의 사용한 경우

기금의 소진

회계연도 말 무분별한

물품 및 장비 등 구입

ㅇ 회계연도 말에 기금소진의 성격으로 사업과 무관한 물품이나 장비구입 등의 경우

금지업종

건전한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지출

ㅇ 심야지출비용(22시 이후 사용 유의)







 

4

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ㅇ 보조금 예산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  타당성 또는 실행가능성이 없거나 <보조금 예산편성 원칙>을 위반하여 예산을 편성한 사업은 사업선정 심사와 지원 금액 결정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예산편성은 사업목적 및 성과를 감안하여 보다 구체화된 예산항목을 구분하여 설정하되,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편성함.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에 제시된 예산항목, 비목과 기준금액의 범위에서 구체적인산출근거(단가×수량×횟수=금액)를 제시하여야 함.

ㅇ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의한 보조 비목/세목별로 작성하여야 하여야 함. 



ㅇ 산은 포괄적인 편성은 지양한다. 즉, 예비비, 잡비 등 구체적인 사용목적과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


ㅇ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강사료, 회의비, 단순인건비, 식비 등 인적경비의 과다 계산과 대부분의 사업예산을 일회성 행사에 편성하는 것은 지양한다.


ㅇ 선정된 사업 전부를 재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없다. 

ㅇ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다음의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다음 항목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

-  기부금, 시상금, 시상품 구입비등 현금성 지출 경비 (필요시 자부담 편성) 

-  내부인력 인건비, 강사료, 회의비, 급료, 복리비, 수당 등 단체 임직원 인건비성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수도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비품, 물품 관련 자산구입비 및 비품수선비

-  차량 수리비, 보험료 등 차량유지 관리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연구 용역 등)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지원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소송비용, 타행 계좌이체수수료 등 불인정 수수료



<카드 제한 업종>

1. 공통적용 제한업종(21개 업종)

-  룸살롱, 스탠드바, 나이트클럽, 카바레, 단란주점, 맥주홀, 유흥주점, 노래방, 성인용품판매점, 안마시술소, 이용‧미용실, 헬스 사우나탕, 실내골프장, 실외골프장,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2. 자율적용 제한업종

-  칵테일바, 주류판매점, 요정, 극장식당, 주점, 피부미용실, 사우나, 발마사지, 스포츠 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체형관리, 대중목욕탕, 온천장, 스크린골프장, 사교춤, 헬스클럽, PC   게임방, 레포츠(스포츠)클럽, 회원제, 복권방, 스키장, 총포류판매, 남‧여기성복, 양품점, 메리야쓰, 아동복, 예식장, 결혼(가례)서비스, 혼수전문점,  이벤트, 상담실(결혼 등), 장의사, 장례식장, 묘지(납골공원 등), 산후조리원, 유선TV, 주차장, 학교등록금, 학습지, 유치원, 종교단체, 종교상품점,무속‧철학관, 골동품‧예술품, 자석요, 악세사리, 악기, 피아노대리점, 인형 및 완구‧아동용자전거, 화방, 화랑‧표구사, 수제용품점,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ㅇ 예산집행계획 산출내역은 제시된 예산비목‧보조세목 항목에 따라 유의사항 및 예산편성기준표 참고하여 기준금액 한도 내에서 작성하여야 함.


 

5

보조금 예산편성 비·세목


ㅇ 제시된 비·세목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 2020. 1. 2. 개정)에 의거함



보조비목

보조세목

기         준

비  고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A4, 잉크 등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자료집, 결과보고서,

리플렛, 포스터 제작 등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홍보물, 기념품 등

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건검토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회의참석비 등

9.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좌동

10.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컨설팅, 자문, 평가, 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11.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활동

진행비(물품구입 등)

공공요금 및 제세(02)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통신비, 문자서비스비

*개인 통신비 사용금지

2. 제세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활동 시

가입하는 보험비

임차료

(07)

1.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  행사장소 대관비

-  버스 임차비

-  장비 임차

-  물품 렌트비 등

업무

추진비

(240)

사업추진비(01)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등 기타 제경비

식비, 다과비



 

6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


보조비목

보조

세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01)

■ 사무용품 구입비

ㅇ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ㅇ 전산용지

ㅇ 전산소모품(잉크) 

-  총 20만원 이내 편성

■ 인쇄비 및 홍보물 제작비 등

ㅇ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팜플릿 등 제작 비용

ㅇ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랜카드, 기념품 등 제작


※ 경인쇄 권장 – 옵셋 인쇄 지양

※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사용 원칙

※ 거래명세서, 견적서, 행사 사진, 이체확인증 첨부

※ 견본 사진 또는 시안 첨부

※ 인쇄 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 수를 고려하여 비용   최소화(반드시 배포계획 첨부) 

-  15,000원 이내/책자 1권

(필수확인) 50만원 이하 견적서 생략


50~100만원 견적서 첨부


100만원 이상 견적서, 비교견적서 첨부

■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건검토비

ㅇ 자문회의 및 심사수당

-  참석 수당은 참석모임의 중요도, 전문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한도 내에서 지급

-  자문회의 및 심사(평가) 등이 2시간 이상을 요하는 경우 5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  수당 지급으로 별도의 여비는 따로 지급하지 않음


자문료

-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자문에 대한 사례비

-  자문의견서 기준 원고료 수준에서 지급


※ 회의참석비는 단체 내부 임직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으며, 반드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 내부인력 지급 불가, 단순 참석자 지급 금지

※ 회의참석비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이체증 제출 필수)

※ 인건비 증빙 서류와 동일(회의록, 회의결과보고서, 회의참석 확인서,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일시, 회의주제, 주민번호, 계좌번호, 주소, 연락처, 자필서명 포함), 계좌이체영수증, 사진 첨부 필수)


-  자문회의 150,000원

-  심사(평가) 200,000원


세미나, 포럼 등 발표자, 토론자 등도 회의 참석비 기준 지급

■ 활동 진행비 및 각종회의 경비

ㅇ 활동 운영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및 재료 등) 

-  캠페인 및 콘텐츠 제작등에 필요한 물품 

-  활동에 필요한 기자재의 경우 임차 사용 원칙

(임차료 210- 07에 편성) 


※ 물품관리법에 의거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물품 및 50만원 이상 자산성 물품 구매 불가

※ 견적서 및 비교견적 첨부, 견본 사진 또는 시안 첨부

※ 외부 전문가 회의 시

※ 카드 영수증, 회의록 등 회의 결과 자료, 사진 첨부 필수

※ 내부 인원으로만 구성된 회의, 행사의 참석자 식대는 집행 불가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회의 시 식대 지출은 지출결의서 작성 시 반드시 명단(소속 명기) 첨부

-

-

공공요금 및 제세

(02)

ㅇ 사업수행 과정에서 유사시 안전관리 대응체계 구축 시행의 일환으로 활동 참여자 대상 보험 가입 가능


※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사용 원칙

※ 거래명세서, 견적서, 보험가입대상자 명단(소속) 첨부

※ 보험가입 계약 시 보험가입대상자 개인정보제공 위탁에 따른 관리 철저(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 등)

※ 단체(법인) 시설, 장소, 장비 등에 대한 보험가입은 보조금 지출 불가

-

-

임차료(07)

ㅇ 활동에 필요한 각종 임차비용

-  콘테츠 제작 장비, 행사장, 작업장 등

※ 계좌송금 또는 신용카드 사용 원칙

※ 품의서, 견적서, 행사 사진 첨부

-

-

업무추진비

(240)

사업추진비(01)

ㅇ 활동 운영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다과 및 식비 등) 

-  교육 및 캠페인 진행 시 필요한 다과 및 식비 


ㅇ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회의비 등의 제경비


※ 단가 산출을 위한참석명단이 포함된 회의록, 회의결과보고서, 사진 첨부

※ 본 예산은 1인 한도액을 의미하며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 필요

※ 지원받은 예산 규모 내 적정성을 고려하여 회의식비 책정 필요 

-  식비 1인 8,000원

-  다과비 1인 3,000원




 

7

보조금 회계처리기준


1. 사업실행 계획 준수


ㅇ 사업비는 사업기간(교부결정통지일~21년10월31일)내에 집행을 완료하여야하며, 사업기간 시작 전이나 종료 이후에 집행한 내역은 정상적인 집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ㅇ 산집행은 홍보단 선정 후 최종 검토 된 최종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ㅇ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사업계획 변경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특히,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한다.


2. 보조금 집행투명성 제고를 위한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사용


ㅇ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선정된 팀은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ㅇ 특히, 소규모 물품구입비(필기구류, 회의용 음료‧과자류 등)나 간담회비(식비), 기획회의비 등의 소액결제사항도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 간이영수증, 세금계산서 미 발행 업체 사용 자제 


3. 사업비 지출(지출결의서 작성)


ㅇ 사업비 지출은 반드시 예산회계 지침을 준수하여 절차에 따라 지출해야 한다.

ㅇ 사업비 일괄 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금지한다.

ㅇ 사업비 집행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ㅇ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영수증에는 세부 내역이 표시되어야 함.

ㅇ 모든 영수증은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증 반드시 첨부),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 강사비‧회의참석비‧원고료‧발표료‧사례비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후 수령자 계좌에 온라인송금(인터넷뱅킹가능)하여야 한다.

※ 단순인건비는 지급조서(성명‧주민번호‧주소기재)에 의거, 피지급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계좌를 통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사업기간(교부결정일~21년10월31일) 이전 집행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ㅇ 보조금은 사업선정이 완료된 이후부터 집행 가능하며 사업선정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편성 및 집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종 정산 시 환수한다. 


5.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에 의거 정확하게 집행


ㅇ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은 N차 사업자에게 재교부 또는 위탁 할 수 없으므로 국고보조금은 반드시 선정기관에서 지출 및 집행해야 한다.

ㅇ 보조금 중 아래의 간접사업비 집행은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청구하여 금액을 비교하고,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한국물가협회 등의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 단체 사업의 특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예산편성기준표」 적용이 곤란할 경우, 사전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통보하거나 승인 요청하여 별도 예산으로 편성‧집행하도록 함.


6. 기타 준수사항


ㅇ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ㅇ 보조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ㅇ 사업비 잔액(미집행금액, 이자, 신용카드 할인수수료)은 사업완료일 기준 통장잔액으로 남아있어야 하며, 사업평가 완료 전 사업비 관리 통장을해지해서는 안 된다.

ㅇ 사업 집행 관련 자료는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여성가족부 또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시 즉시 응할 수 있어야 한다.

ㅇ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성실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이후 관련사업 참여시 감점 및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벌칙)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