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 개정(안)
입안부서 |
규 정 명 |
구분 |
사 유 |
일반대학원 |
대학원학칙시행세칙4 |
개정 |
- 자격시험 중 외국어시험 정리 -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장학금 지원 확대 등 |
교육혁신본부 (융합교육지원센터) |
다전공운영규정7 |
개정 |
- 일본IT융합 연계전공 폐지 및 융합전공 신설에 따른 개정 |
교육혁신본부 (교육과정평가센터) |
강의평가 및 강의 개선 운영규정10 |
개정 |
- 채플 학점화 변경 사항 규정 반영 |
교무처 (교무지원실) |
교원인사규정12 |
개정 |
- 명예교수 임용자격 변경 |
교무처 (학사지원실) |
강사에 관한 규정14 |
개정 |
- 전반적인 강사에 관한 규정 정비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근거 마련 등 |
- 1 -
□ 제규정 제·개정(안) 요약
1. 자격시험 중 외국어시험 정리 및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장학금 지원 확대 등을 위한 규정 개정 (page 3~5 참조)
가. 대학원학칙시행세칙
1) 제65조(응시자격) 2호(삭제): 자격시험 외국어시험 면제 대상에 TOEFL PBT 삭제
2) 제65조(응시자격) 4호: 자격시험 외국어시험 면제 대상에 New TEPS 326점 추가반영
3) 제65조(응시자격) 6호(신설): 자격시험 외국어시험 면제 대상에 IELTS 추가
4) 제74조(응시자격) 3항(신설): 영어영문학과 외국인 유학생의 종합시험 응시자격 보완
5) 제84조(지도교수의 자격과 직무)
∘ 지도교수의 자격에 강사를 추가
6) 제159조(장학금 지급기준) 2호 다목(신설): 학비감면 대상에 대한 장학금 지급액 반영
7) 제159조(장학금 지급기준) 2호 라목(신설): 학비감면 대상 10명 → 20명
8) 그 외: 자구수정
2. 일본IT융합 연계전공을 폐지하고, 융합전공으로 개설하기 위한 규정 개정 (page 6~8 참조)
가. 연계전공 폐지에 따른 별표1 수정
나. 융합전공 신설에 따른 별표2 수정
3. 채플 학점화 변경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규정 개정 (page 9~10 참조)
가. 강의평가 및 강의 개선 운영 규정
1) 제2조(평가대상): 채플을 0학점에 해당하는 강좌에서 제외
2) 제9조(구성): 강의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 기초융합교육원장 삭제
∘ 교양교육연구센터장, 원격교육지원센터장 추가
4. 명예교수 임용자격 변경을 위한 규정 개정 (page 11~12 참조)
가. 교원인사규정
1) 제31조의2(정년퇴직교수에 대한 예우): 정년퇴직교수로서 소속 대학 전임교원으로서
근속연수를 20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변경
5. 강사에 관한 규정 개정 (page 14~18 참조)
가. 강사 심사 조항 보완
- 제9조(심사) 제3항 제1~3호 추가: 지원자격 미달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자격기준 미달
∘ 서류에 중대한 오류나 허위가 있는 경우
∘ 직전학기 재임용 탈락자
- 2 -
나. 특별채용 조항 보완
- 제10조(특별채용) 제1항 제6호 추가
∘ 공개채용 절차 거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 면직 조항 보완 및 징계 조항 삭제
- 제19조(면직) 제1항 보완
∘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정관」 제48조 및 「교원징계규정」 제8조 관련 규정 추가
- 제22조(징계) 삭제
라. 급여산정 조항 보완
- 제23조(급여산정) 제2항 보완
∘ 강사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대상 및 퇴직급여 지급대상 제외 → 강사의 사회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적용 및 퇴직급여 지급은 관련법령과 제도에 따름
마. 강의제한 조항 보완
- 제25조(강의제한 등) 항 추가
∘ 교무처장은「강의평가 및 강의 개선 운영규정」제13조제4항에 따라 강사의 강의를 제한할 수 있음
바. 그 외: 자구수정
- 단과대학 인사위원회 → 대학(원) 인사위원회
- 3 -
규정입안서 |
1. 입 안 부 서: 일반대학원 |
2. 규정의 명칭: 대학원학칙시행세칙 |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
4. 입안의 사유 ▫ 외국어시험 면제가능 시험종류 추가 및 미시행 시험 삭제 ▫ 영어수학과정(영어영문학과) 재학 외국인 유학생 응시자격 규정 보완 ▫ 논문지도교수 지도자격 확대를 통한 국제학생 논문지도 ▫ 대학원 박사과정 장학금 지원대상 확대를 통한 대학원 연구활성화 촉진 및 국제학생 지원 |
5. 주 요 골 자 ▫ 외국어시험 면제가능 시험종류 추가 및 미시행 시험 삭제 ▫ 영어수학과정(영어영문학과) 외국어시험 응시자격 보완 ▫ 논문지도교수 지도자격 기존 전임교원, 비전임교원에서 강사까지 확대 ▫ 학비감면 대상자 기존 10명→20명 확대 |
6. 기 대 효 과 ▫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학사관리 효율성 제고 |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2020년 10월 30일 대학원장 기획처장 귀하 |
- 4 -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
개정 (안) |
비 고 |
제65조(응시자격) 응시자격은 일반대학원은 2학기, 특수대학원은 3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1. TOEFL IBT 87점 이상 2. TOEFL PBT 567점 이상 3. TOEIC 750점 이상 4. TEPS 628점 이상 5. TOPIK 4급(외국인 유학생에 한함) |
제65조(응시자격) 응시자격은 일반대학원은 2학기, 특수대학원은 3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1. TOEFL IBT 87점 이상 2. <삭제> 3. TOEIC 750점 이상 4. TEPS 628점 이상(New TEPS 326점) 5. TOPIK 4급 이상(외국인 유학생에 한함) 6. IELTS 5.5점 이상 |
호 삭제 자구추가 자구수정 호 신설 |
제74조(응시자격) ① 응시자격은 3학기 이상 등록하여 평균성적이 3.0 이상이고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석사학위과정은 18학점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27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 한다. <개정 2016.2.11. 2020.9.1.> ②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추가로 Topic 4급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방법으로 한국어 능력을 입증할 수 있다. <신설 2020.3.1.> |
제74조(응시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추가로 TOPIK 4급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방법으로 한국어 능력을 입증할 수 있다. <신설 2020.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수업하는 학과에 재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응시자격은 제1항에 따른다. |
자구수정 항 신설 |
제84조(지도교수의 자격과 직무) ①지도교수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 논문제목 설정, 논문연구 계획 작성, 논문 완성 등을 지도한다. ② 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며, 제2호의 자는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1. 논문지도는 해당학생의 전공분야와 동일한 전공분야의 전임교원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비전임교원을 지도교수로 정할 수 있다. 2. 해당 분야(전공)의 전문가로 대학원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
제84조(지도교수의 자격과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논문지도는 해당학생의 전공분야와 동일한 전공분야의 전임교원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장이 추천하는 비전임교원과 강사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논문지도를 담당할 수 있다. 2. <현행과 같음> |
자구수정 |
제159조(장학금 지급기준) ① 교내장학금은 대학원 과정별로 다음과 같이 수업료를 감면한다. 1.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가. 학부 평균성적이 3.0/4.5 이상인 본교 학부 졸업자에게 첫 학기 수업료의 40%를 감면한다. 나. 직전학기 성적이 4.0/4.5 이상인 학생에게 수업료의 30%를 감면한다. 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가계상황이 어려운 학생에게 수업료의 30%를 감면한다 라. 학부 평균성적이 3.0/4.5 이상인 국제한식조리학교 연계과정자 및 공공기관 재직자에게 첫 학기 수업료의 30%를 감면한다. 2.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가. 지역사회 및 대학(원)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 는 자에게 수업료의 40%를 감면한다. 나. 계열별로 성적 우수 학생에게 수업료의30%를 감면한 다. 다. 학비감면 대상인원은 학기당 10명 이내로 한다. |
제159조(장학금 지급기준) ① 교내장학금은 대학원 과정별로 다음과 같이 수업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가. 학부 평균성적이 3.0/4.5 이상인 본교 학부 졸업자: 첫 학기 수업료의 40% 감면 나. 학부 평균성적이 3.0/4.5 이상인 국제한식조리학교 연계과정자 및 공공기관 재직자: 첫 학기 수업료의 30% 감면 다. 직전학기 성적이 4.0/4.5 이상인 학생: 수업료의 30% 감면 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가계상황이 어려운 학생: 수업료의 30% 감면 2.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가. 지역사회 및 대학(원)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수업료의 40% 감면 나. 계열별 성적 우수 학생: 수업료의 30% 감면 다. 교수연구 및 학과발전에 기여한 자: 수 업료의 30% 감면 라. 수업료 감면 대상인원은 학기당 20명 이 내로 한다.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인원 이 과반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라목→나 목)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목 신설 목 신설 |
부 칙 이 세칙은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부칙 삽입 |
- 5 -
규정입안서 |
1. 입 안 부 서: 교육혁신본부(융합교육지원센터) |
2. 규정의 명칭: 다전공운영규정 |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
4. 입안의 사유 ▫ 연계전공 폐지에 따른 별표1 수정 ▫ 융합전공 신설에 따른 별표2 수정 |
5. 주 요 골 자 ▫ 일본IT융합 연계전공을 폐지하고, 융합전공으로 개설 |
6. 기 대 효 과 ▫ 일본언어문화 및 IT 분야의 중점적 교육(융합교과목 이수)과정 운영을 통한 인문학과 IT 분야의 융복합 인재 육성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IT 엔지니어 직무의 수요 대비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관련 분야 취업 기회 확산 |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2020년 11월 16일 교육혁신본부장 기획처장 귀하 |
- 6 -
<현행 대비 변경사항>
[별표 1]
연계전공 및 학위명
연계전공명 |
학위명 |
독서·논술교육 |
문학사 |
벤처창업 |
창업학사 |
보육학 |
보육학사 |
식품영양학 |
이학사 |
일본IT융합(폐지) |
글로벌IT학사(폐지) |
중국비즈니스 |
경영학사 |
※ 연계전공의 계열분류는 주관학과의 계열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2]
융합전공 및 학위명
융합전공명 |
학위명 |
비고 |
Food R&BD |
Food R&BD학사 |
|
Korean Studies |
한국학학사 |
|
경영법학 |
경영법학학사 |
|
국토정보학 |
국토정보학학사 |
|
농생명- ICT |
농생명- ICT학사 |
|
대물차량손해사정 |
대물차량손해사정학사 |
|
드론융합 |
드론융합학사 |
|
라이프스타일기획 |
라이프스타일기획학사 |
|
보컬퍼포먼스 |
보컬퍼포먼스학사 |
|
사회적경제 |
사회적경제학사 |
|
스마트시티 |
스마트시티학사 |
|
스마트팜 |
스마트팜학사 |
|
스토리미디어 |
스토리미디어학사 |
|
인공지능 |
인공지능융합학사 |
|
일본IT융합(신설) |
글로벌IT학사(신설) |
|
탄소융합 |
탄소융합학사 |
|
하림산학 |
산학융합학사 |
※ 융합전공의 계열분류는 주관학과의 계열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하림산학융합전공에 경영혁신, 공무설비, 기획, 내외자 구매, 노사인사, 물류, 법무, 사육부화 경영관리, 생산관리, 설비구매, 정보전략, 제품개발, 품질, 홍보, 환경안전 트랙을 둔다.
- 7 -
<변경>
[별표 1]
연계전공 및 학위명
연계전공명 |
학위명 |
독서·논술교육 |
문학사 |
벤처창업 |
창업학사 |
보육학 |
보육학사 |
식품영양학 |
이학사 |
중국비즈니스 |
경영학사 |
※ 연계전공의 계열분류는 주관학과의 계열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2]
융합전공 및 학위명
융합전공명 |
학위명 |
비고 |
Food R&BD |
Food R&BD학사 |
|
Korean Studies |
한국학학사 |
|
경영법학 |
경영법학학사 |
|
국토정보학 |
국토정보학학사 |
|
농생명- ICT |
농생명- ICT학사 |
|
대물차량손해사정 |
대물차량손해사정학사 |
|
드론융합 |
드론융합학사 |
|
라이프스타일기획 |
라이프스타일기획학사 |
|
보컬퍼포먼스 |
보컬퍼포먼스학사 |
|
사회적경제 |
사회적경제학사 |
|
스마트시티 |
스마트시티학사 |
|
스마트팜 |
스마트팜학사 |
|
스토리미디어 |
스토리미디어학사 |
|
인공지능 |
인공지능융합학사 |
|
일본IT융합 |
글로벌IT학사 |
|
탄소융합 |
탄소융합학사 |
|
하림산학 |
산학융합학사 |
※ 융합전공의 계열분류는 주관학과의 계열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하림산학융합전공에 경영혁신, 공무설비, 기획, 내외자 구매, 노사인사, 물류, 법무, 사육부화 경영관리, 생산관리, 설비구매, 정보전략, 제품개발, 품질, 홍보, 환경안전 트랙을 둔다.
- 8 -
규정입안서 |
1. 입 안 부 서: 교육혁신본부(교육과정평가센터) |
2. 규정의 명칭: 강의평가 및 강의 개선 운영규정 |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
4. 입안의 사유 ▫ 채플 학점화 변경 사항을 규정에 반영 ▫ 교양교육연구센터 및 원격교육지원센터 신설에 따른 당연직 위원 추가 및 변경 |
5. 주 요 골 자 ▫ 제2조(평가대상)에서 채플을 0학점에 해당하는 강좌에서 제외 ▫ 제15조(구성)에서 강의평가위원회 당연직 위원 추가 및 변경 |
6. 기 대 효 과 ▫ 강의평가 규정 정비를 통한 강의평가 제도 운영 |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2020년 11월 26일 교육혁신본부장 기획처장 귀하 |
- 9 -
강의평가 및 강의 개선 운영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
개 정 안 |
비 고 |
제2조(평가대상) 강의평가는 해당 학기 학부에 개설된 모든 강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0학점 P/NP 강좌(채플, 논문 등)와 과목 특성에 따라 총장이 따로 정하는 강좌는 제외한다. |
제2조(평가대상) 강의평가는 해당 학기 학부에 개설된 모든 강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0학점 P/NP 강좌, 채플, 그 밖에 과목 특성에 따라 총장이 따로 정하는 강좌는 제외한다. |
자구수정 |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과정평가센터장이 된다. ③ 기초융합교육원장, 교무부처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과정평가센터장이 된다. ③ 교무부처장, 교양교육연구센터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원격교육지원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
자구수정 자구수정 |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삽입 |
- 10 -
규정입안서 |
1. 입 안 부 서 : 교무지원실 |
2. 규정의 명칭 : 교원인사규정 |
3. 입안의 구분 : 제정( ), 개정( O ), 폐지( ) |
4. 입안의 사유 ▫ 명예교수 임용자격 변경 |
5. 주 요 골 자 ▫ 정년퇴직교수에 대한 예우 변경 - 20년 이상 전임교원으로 근속한 자 → 15년 이상 전임교원으로 근속한 자 |
6. 기 대 효 과 |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2020년 11월 30일 교 무 처 장 기획처장 귀하 |
- 11 -
교원인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
변경 (안) |
비 고 |
제31조의2(정년퇴직교수에 대한 예우) 정년퇴직교수로서 소속 대학에서 20년 이상 전임교원으로 근속한 자 중 학교발전에 공로가 혁혁한 자에 대해서는 명예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
제31조의2(정년퇴직교수에 대한 예우) 정년퇴직교수로서 소속 대학에서 15년 이상 전임교원으로 근속한 자 중 학교발전에 공로가 혁혁한 자에 대해서는 명예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
자구 수정 |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삽입 |
- 12 -
규정입안서 |
1. 입 안 부 서: 학사지원실 |
2. 규정의 명칭: 강사에 관한 규정 |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
4. 입안의 사유 ▫ 전반적인 강사에 관한 규정 정비 ▫「강의평가 및 강의 개선 운영규정」제13조제4항의 강의제한 규정 반영 ▫ 강사 징계 및 면직에 관한 규정 정비 |
5. 주 요 골 자 ▫ 강사 지원자격 미달 기준 구체적으로 명시 ▫「강의평가 및 강의 개선 운영규정」에 따른 강의제한 근거 명시 ▫ 강사 면직에 관한 조항 수정 및 징계에 관한 상위법과의 법령 충돌 규정 삭제 |
6. 기 대 효 과 ▫ 강사 관련 업무 명확화를 통한 합리적인 업무 추진 및 강사의 질 제고 ▫ 강사 징계 및 면직에 관한 규정의 상위법과의 법령 충돌 방지 |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2020년 11월 13일 교무처장 기획처장 귀하 |
- 13 -
강사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
개정 (안) |
비 고 |
제4조(임용기간) ①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②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기간 만료일에 당연 퇴직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만65세에 달하는 학기말의 전월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한다. 1. 계약으로 정하는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임용이 거부된 경우 3. 임용기간 중 만 65세에 달하는 경우 |
제4조(임용기간) ①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②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기간 만료일에 당연 퇴직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만 65세가 된 교원은 해당 학기의 말에 퇴직한다. 1. 계약으로 정하는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임용이 거부된 경우 3. 임용기간 중 만 65세에 달하는 경우 |
자구수정 |
제6조(계획수립) ① 교무처장은 매학기 강사 신규임용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강사 신규임용을 필요로 하는 대학 및 학과는 기본계획안에 따라 강사 수요를 파악한 후 단과대학 인사위원회를 거쳐 교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무처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사 신규임용 분야 및 인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계획수립) ① 교무처장은 매학기 강사 신규임용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강사 신규임용을 필요로 하는 대학(원) 및 학과는 기본계획안에 따라 강사 수요를 파악한 후 대학(원) 인사위원회를 거쳐 교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무처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사 신규임용 분야 및 인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
자구수정 자구수정 |
제9조(심사) ① 강사 임용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심사위원은 단과대학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다만, 학장은 부득이하게 심사에 참석할 수 없는 위원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의 동의를 얻어 심사위원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심사는 서류심사와 전공심사로 구분한다. 1. 서류심사: 지원자의 지원서 상의 내용과 제출서류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심사 2. 전공심사: 지원자의 학위소지 등 자격기준, 채용분야 전공일치도, 연구실적, 강의실적, 학문적 우수성 및 발전가능성, 교육자적 자질, 열정, 인성 등에 대한 심사 ③ 서류심사는 교무처장 주관 하에 교무처에서 실시하고, 지원자격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④ (생략) ⑤ 단과대학 인사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따라 채용분야별 신규임용 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신규임용 후보자를 선정하여 학장을 거쳐 교무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⑥~⑦ (생략) |
제9조(심사) ① 강사 임용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심사위원은 대학(원)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다만, 학장은 부득이하게 심사에 참석할 수 없는 위원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의 동의를 얻어 심사위원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심사는 서류심사와 전공심사로 구분한다. 1. 서류심사: 지원자의 지원서 상의 내용과 제출서류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심사 2. 전공심사: 지원자의 학위소지 등 자격기준, 채용분야 전공일치도, 연구실적, 강의실적, 학문적 우수성 및 발전가능성, 교육자적 자질, 열정, 인성 등에 대한 심사 ③ 서류심사는 교무처장 주관 하에 교무처에서 실시하고, 지원자격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지원자격 미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자격기준 미달 2. 서류에 중대한 오류나 허위가 있는 경우 3. 직전학기 재임용 탈락자 ④ (현행과 같음) ⑤ 대학(원) 인사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따라 채용분야별 신규임용 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신규임용 후보자를 선정하여 학장을 거쳐 교무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
자구수정 자구추가 호 신설 자구수정 |
제10조(특별채용)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강사를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할 수 있다. 1~5. (생략) ② 단과대학 인사위원회는 학과의 의견을 청취하여 선정한 특별채용 후보자를 학장을 거쳐 교무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생략) |
제10조(특별채용)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강사를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할 수 있다. 1~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공개채용 절차를 거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대학(원) 인사위원회는 학과의 의견을 청취하여 선정한 특별채용 후보자를 학장을 거쳐 교무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
호 신설 자구수정 |
제12조(계약) ① (생략) ② 단과대학 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강사의 동의를 얻어 총장에게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계약)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학(원) 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강사의 동의를 얻어 총장에게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자구수정 |
제17조(재임용 절차) ①~② (생략) ③ 심사위원은 단과대학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④ (생략) ⑤ 단과대학 인사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학장을 거쳐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용심사 대상자가 재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그 밖에 재임용을 거부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7]의 강사 재임용 거부사유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⑧ (생략) |
제17조(재임용 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심사위원은 대학(원)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대학(원) 인사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학장을 거쳐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용심사 대상자가 재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그 밖에 재임용을 거부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7]의 강사 재임용 거부사유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⑧ (현행과 같음) |
자구수정 자구수정 |
제18조의2(재임용 예외) ① (생략) ②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
제18조의2(재임용 예외)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한다. 1~3.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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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면직) ① 강사가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정관」 제48조에서 정하는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직할 수 있다. ② (생략) |
제19조(면직) ① 강사가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정관」 제48조 및 「교원징계규정」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직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
자구추가 및 수정 |
제22조(징계) ① 강사가 「교원징계규정」 제8조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22조(삭제) |
조 삭제 |
제23조(급여산정) ① 급여는 매 학기 수강신청 및 폐강이 확정된 이후에 강의시간 및 시간당 강의료에 따라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의 시간당 강의료는 총장이 따로 정하며, 정규학기 중 수강인원 미달로 폐강되는 경우 강의준비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강사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른다. ③ 강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대상에서 제외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23조(급여산정) ① 급여는 매 학기 수강신청 및 폐강이 확정된 이후에 강의시간 및 시간당 강의료에 따라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의 시간당 강의료는 총장이 따로 정하며, 정규학기 중 수강인원 미달로 폐강되는 경우 강의준비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강사의 사회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적용 및 퇴직급여 지급은 관련법령과 제도에 따른다. |
자구수정 항 삭제 |
제25조(강의제한 등) ① 교무처장은 강사가 담당하는 강좌가 연속하여 2회 이상 폐강되는 경우 단과대학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교과목의 강의를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강사가 임용기간에 하위 10% 미만의 강의평가를 받는 경우 다음 학기까지 교수학습개발센터의 교수법 컨설팅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수법 컨설팅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교수법 컨설팅을 이수할 때까지 전체 교과목의 강의를 배정하지 아니한다. |
제25조(강의제한 등) ① 교무처장은 강사가 담당하는 강좌가 연속하여 2회 이상 폐강되는 경우 대학(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교과목의 강의를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교무처장은「강의평가 및 강의 개선 운영규정」제13조제4항에 따라 강사의 강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강사가 임용기간에 하위 10% 미만의 강의평가를 받는 경우 다음 학기까지 교수학습개발센터의 교수법 컨설팅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수법 컨설팅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교수법 컨설팅을 이수할 때까지 전체 교과목의 강의를 배정하지 아니한다. |
자구수정 항 신설 |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삽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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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8] 강사 임용계약서 전주대학교 총장(이하“갑”이라 한다)과 OOO(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강사 임용 계약을 체결한다. 제7조(보칙) ① “을”은 「강사에 관한 규정」 제4조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기간 만료일에 당연 퇴직한다. ② “갑”과 “을”은 필요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이 임용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발생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
[별지 8] 강사 임용계약서 전주대학교 총장(이하“갑”이라 한다)과 OOO(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강사 임용 계약을 체결한다. 제7조(보칙) ① “을”은 「강사에 관한 규정」 제4조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기간 만료일에 당연 퇴직한다. ② “갑”과 “을”은 필요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이 임용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본교 규정을 따르며,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발생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
자구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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