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 개정(안)

입안부서

규 정 명

구분

사 유


일반대학원


대학원학칙시행세칙4

개정

-  자격시험 중 외국어시험 정리

-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장학금 

지원 확대 등

교육혁신본부

(융합교육지원센터)

다전공운영규정7

개정

-  일본IT융합 연계전공 폐지 및 융합전공 신설에 따른 개정 

교육혁신본부

(교육과정평가센터)

강의평가 및 강의 개선 운영규정10

개정

-  채플 학점화 변경 사항 규정 반영

교무처

(교무지원실)

교원인사규정12

개정

-  명예교수 임용자격 변경

교무처

(학사지원실)

강사에 관한 규정14

개정

-  전반적인 강사에 관한 규정 정비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근거 마련 등 




















- 1 -

□ 제규정 제·개정(안) 요약 


1. 자격시험 중 외국어시험 정리 및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장학금 지원 확대 등을 위한 규정 개정 (page 3~5 참조)

가. 대학원학칙시행세칙 

1) 제65조(응시자격) 2호(삭제): 자격시험 외국어시험 면제 대상에 TOEFL PBT 삭제

2) 제65조(응시자격) 4호: 자격시험 외국어시험 면제 대상에 New TEPS 326점 추가반영

3) 제65조(응시자격) 6호(신설): 자격시험 외국어시험 면제 대상에 IELTS 추가 

4) 제74조(응시자격) 3항(신설): 영어영문학과 외국인 유학생의 종합시험 응시자격 보완 

5) 제84조(지도교수의 자격과 직무) 

∘ 지도교수의 자격에 강사를 추가 

6) 제159조(장학금 지급기준) 2호 다목(신설): 학비감면 대상에 대한 장학금 지급액 반영 

7) 제159조(장학금 지급기준) 2호 라목(신설): 학비감면 대상 10명 → 20명 

8) 그 외: 자구수정 


2. 일본IT융합 연계전공을 폐지하고, 융합전공으로 개설하기 위한 규정 개정 (page 6~8 참조)

가. 연계전공 폐지에 따른 별표1 수정 

나. 융합전공 신설에 따른 별표2 수정 


3. 채플 학점화 변경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규정 개정 (page 9~10 참조)

가. 강의평가 및 강의 개선 운영 규정

1) 제2조(평가대상): 채플을 0학점에 해당하는 강좌에서 제외

2) 제9조(구성): 강의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 기초융합교육원장 삭제

∘ 교양교육연구센터장, 원격교육지원센터장 추가 


4. 명예교수 임용자격 변경을 위한 규정 개정 (page 11~12 참조)

가. 교원인사규정 

1) 제31조의2(정년퇴직교수에 대한 예우): 정년퇴직교수로서 소속 대학 전임교원으로서 

근속연수를 20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변경 


5. 강사에 관한 규정 개정 (page 14~18 참조)

가. 강사 심사 조항 보완

-  제9조(심사) 제3항 제1~3호 추가: 지원자격 미달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자격기준 미달

∘ 서류에 중대한 오류나 허위가 있는 경우

∘ 직전학기 재임용 탈락자

- 2 -


나. 특별채용 조항 보완 

-  제10조(특별채용) 제1항 제6호 추가

∘ 공개채용 절차 거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 면직 조항 보완 및 징계 조항 삭제 

-  제19조(면직) 제1항 보완

∘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정관」 제48조 및 「교원징계규정」 제8조 관련 규정 추가

-  제22조(징계) 삭제


라. 급여산정 조항 보완

-  제23조(급여산정) 제2항 보완

∘ 강사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대상 및 퇴직급여 지급대상 제외 → 강사의 사회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적용 및 퇴직급여 지급은 관련법령과 제도에 따름


마. 강의제한 조항 보완

-  제25조(강의제한 등) 항 추가

∘ 교무처장은「강의평가 및 강의 개선 운영규정」제13조제4항에 따라 강사의 강의를 제한할 수 있음


바. 그 외: 자구수정 

-  단과대학 인사위원회 → 대학(원) 인사위원회


- 3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일반대학원

2. 규정의 명칭: 대학원학칙시행세칙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외국어시험 면제가능 시험종류 추가 및 미시행 시험 삭제

▫ 영어수학과정(영어영문학과) 재학 외국인 유학생 응시자격 규정 보완

▫ 논문지도교수 지도자격 확대를 통한 국제학생 논문지도 

▫ 대학원 박사과정 장학금 지원대상 확대를 통한 대학원 연구활성화 촉진 및 국제학생 지원


5. 주 요 골 자 

▫ 외국어시험 면제가능 시험종류 추가 및 미시행 시험 삭제

▫ 영어수학과정(영어영문학과) 외국어시험 응시자격 보완

▫ 논문지도교수 지도자격 기존 전임교원, 비전임교원에서 강사까지 확대

▫ 학비감면 대상자 기존 10명→20명 확대


6. 기 대 효 과

▫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학사관리 효율성 제고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2020년  10월  30일

대학원장


기획처장 귀하


- 4 -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65조(응시자격) 응시자격은 일반대학원은 2학기, 특수대학원은 3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1. TOEFL IBT 87점 이상

2. TOEFL PBT 567점 이상

3. TOEIC 750점 이상

4. TEPS 628점 이상

5. TOPIK 4급(외국인 유학생에 한함)


제65조(응시자격) 응시자격은 일반대학원은 2학기, 특수대학원은 3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1. TOEFL IBT 87점 이상

2. <삭제>

3. TOEIC 750점 이상

4. TEPS 628점 이상(New TEPS 326점)

5. TOPIK 4급 이상(외국인 유학생에 한함)

6. IELTS 5.5점 이상






호 삭제


자구추가

자구수정

호 신설


제74조(응시자격) 응시자격은 3학기 이상 등록하여 평균성적이 3.0 이상이고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석사학위과정은 18학점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27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 한다. <개정 2016.2.11. 2020.9.1.>

②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추가로 Topic 4급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방법으로 한국어 능력을 입증할 수 있다. <신설 2020.3.1.>

제74조(응시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추가로 TOPIK 4급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방법으로 한국어 능력을 입증할 수 있다. <신설 2020.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수업하는 학과에 재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응시자격은 제1항에 따른다.







자구수정






항 신설

제84조(지도교수의 자격과 직무) ①지도교수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 논문제목 설정, 논문연구 계획 작성, 논문 완성 등을 지도한다.

② 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며, 제2호의 자는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1. 논문지도는 해당학생의 전공분야와 동일한 전공분야의 전임교원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비전임교원을 지도교수로 정할 수 있다.


2. 해당 분야(전공)의 전문가로 대학원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제84조(지도교수의 자격과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논문지도는 해당학생의 전공분야와 동일한 전공분야의 전임교원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장이 추천하는 비전임교원과 강사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논문지도를 담당할 수 있다.

2. <현행과 같음> 








자구수정

제159조(장학금 지급기준) ① 교내장학금은 대학원 과정별로 다음과 같이 수업료를 감면한다.


1.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가. 학부 평균성적이 3.0/4.5 이상인 본교 학부 졸업자에게 첫 학기 수업료의 40%를 감면한다.

나. 직전학기 성적이 4.0/4.5 이상인 학생에게 수업료의 30%를 감면한다.

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가계상황이 어려운 학생에게 수업료의 30%를 감면한다

라. 학부 평균성적이 3.0/4.5 이상인 국제한식조리학교 연계과정자 및 공공기관 재직자에게 첫 학기 수업료의 30%를 감면한다.

2.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가. 지역사회 및 대학(원)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 는 자에게 수업료의 40%를 감면한다.

나. 계열별로 성적 우수 학생에게 수업료의30%를 감면한 다.

다. 학비감면 대상인원은 학기당 10명 이내로 한다.




제159조(장학금 지급기준) ① 교내장학금은 대학원 과정별로 다음과 같이 수업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가. 학부 평균성적이 3.0/4.5 이상인 본교 학부 졸업자: 첫 학기 수업료의 40% 감면

나. 학부 평균성적이 3.0/4.5 이상인 국제한식조리학교 연계과정자 및 공공기관 재직자: 첫 학기 수업료의 30% 감면

다. 직전학기 성적이 4.0/4.5 이상인 학생: 수업료의 30% 감면

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가계상황이 어려운 학생: 수업료의 30% 감면 

2.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가. 지역사회 및 대학(원)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수업료의 40% 감면

나. 계열별 성적 우수 학생: 수업료의 30% 감면

다. 교수연구 및 학과발전에 기여한 자: 수 업료의 30% 감면

라.수업료 감면 대상인원은 학기당 20명 이 내로 한다.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인원 이 과반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라목→나

목)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목 신설



목 신설


부 칙

이 세칙은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삽입










- 5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교육혁신본부(융합교육지원센터)

2. 규정의 명칭: 다전공운영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연계전공 폐지에 따른 별표1 수정

▫ 융합전공 신설에 따른 별표2 수정


5. 주 요 골 자 

▫ 일본IT융합 연계전공을 폐지하고, 융합전공으로 개설


6. 기 대 효 과

▫ 일본언어문화 및 IT 분야의 중점적 교육(융합교과목 이수)과정 운영을 통한 인문학과 IT 분야의 융복합 인재 육성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IT 엔지니어 직무의 수요 대비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관련 분야 취업 기회 확산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2020년  11월  16일

교육혁신본부장


기획처장 귀하



- 6 -

<현행 대비 변경사항>

[별표 1]

연계전공 및 학위명

연계전공명 

학위명

독서·논술교육

문학사

벤처창업

창업학사

보육학

보육학사

식품영양학

이학사

일본IT융합(폐지)

글로벌IT학사(폐지)

중국비즈니스

경영학사

※ 연계전공의 계열분류는 주관학과의 계열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2]

융합전공 및 학위명

융합전공명 

학위명

비고

Food R&BD

Food R&BD학사

Korean Studies

한국학학사

경영법학

경영법학학사

국토정보학

국토정보학학사

농생명- ICT

농생명- ICT학사

대물차량손해사정

대물차량손해사정학사

드론융합

드론융합학사

라이프스타일기획

라이프스타일기획학사

보컬퍼포먼스

보컬퍼포먼스학사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학사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학사

스마트팜

스마트팜학사

스토리미디어

스토리미디어학사

인공지능

인공지능융합학사

일본IT융합(신설)

글로벌IT학사(신설)

탄소융합

탄소융합학사

하림산학

산학융합학사

※ 융합전공의 계열분류는 주관학과의 계열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하림산학융합전공에 경영혁신, 공무설비, 기획, 내외자 구매, 노사인사, 물류, 법무, 사육부화 경영관리, 생산관리, 설비구매, 정보전략, 제품개발, 품질, 홍보, 환경안전 트랙을 둔다.

- 7 -

<변경>

[별표 1]

연계전공 및 학위명

연계전공명 

학위명

독서·논술교육

문학사

벤처창업

창업학사

보육학

보육학사

식품영양학

이학사

중국비즈니스

경영학사

※ 연계전공의 계열분류는 주관학과의 계열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2]

융합전공 및 학위명

융합전공명 

학위명

비고

Food R&BD

Food R&BD학사

Korean Studies

한국학학사

경영법학

경영법학학사

국토정보학

국토정보학학사

농생명- ICT

농생명- ICT학사

대물차량손해사정

대물차량손해사정학사

드론융합

드론융합학사

라이프스타일기획

라이프스타일기획학사

보컬퍼포먼스

보컬퍼포먼스학사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학사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학사

스마트팜

스마트팜학사

스토리미디어

스토리미디어학사

인공지능

인공지능융합학사

일본IT융합

글로벌IT학사

탄소융합

탄소융합학사

하림산학

산학융합학사

※ 융합전공의 계열분류는 주관학과의 계열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하림산학융합전공에 경영혁신, 공무설비, 기획, 내외자 구매, 노사인사, 물류, 법무, 사육부화 경영관리, 생산관리, 설비구매, 정보전략, 제품개발, 품질, 홍보, 환경안전 트랙을 둔다.

- 8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교육혁신본부(교육과정평가센터)

2. 규정의 명칭: 강의평가 및 강의 개선 운영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채플 학점화 변경 사항을 규정에 반영

▫ 교양교육연구센터 및 원격교육지원센터 신설에 따른 당연직 위원 추가 및 

변경

5. 주 요 골 자 

▫ 제2조(평가대상)에서 채플을 0학점에 해당하는 강좌에서 제외

▫ 제15조(구성)에서 강의평가위원회 당연직 위원 추가 및 변경

6. 기 대 효 과

▫ 강의평가 규정 정비를 통한 강의평가 제도 운영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2020년 11월 26일

교육혁신본부장


기획처장 귀하

- 9 -

강의평가 및 강의 개선 운영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비 고

제2조(평가대상) 강의평가는 해당 학기 학부에 개설된 모든 강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0학점 P/NP 강좌(채플, 논문 등)와 과목 특성에 따라 총장이 따로 정하는 강좌는 제외한다.

제2조(평가대상) 강의평가는 해당 학기 학부에 개설된 모든 강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0학점 P/NP 강좌, 채플, 그 밖에 과목 특성에 따라 총장이 따로 정하는 강좌는 제외한다.



자구수정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과정평가센터장이 된다.

③ 기초융합교육원장, 교무부처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과정평가센터장이 된다.

③ 교무부처장, 교양교육연구센터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원격교육지원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자구수정



자구수정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삽입

















- 10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교무지원실

2. 규정의 명칭 : 교원인사규정

3. 입안의 구분 : 제정(   ), 개정( O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명예교수 임용자격 변경

5. 주 요 골 자

▫ 정년퇴직교수에 대한 예우 변경

-  20년 이상 전임교원으로 근속한 자 → 15년 이상 전임교원으로 근속한 자

6. 기 대 효 과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2020년 11월 30일

교 무 처 장

기획처장 귀하





- 11 -

교원인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경  (안)

비 고

제31조의2(정년퇴직교수에 대한 예우) 정년퇴직교수로서 소속 대학에서 20년 이상 전임교원으로 근속한 자 중 학교발전에 공로가 혁혁한 자에 대해서는 명예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제31조의2(정년퇴직교수에 대한 예우) 정년퇴직교수로서 소속 대학에서 15년 이상 전임교원으로 근속한 자 중 학교발전에 공로가 혁혁한 자에 대해서는 명예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자구 수정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삽입

















- 12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학사지원실

2. 규정의 명칭: 강사에 관한 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〇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전반적인 강사에 관한 규정 정비

▫「강의평가 및 강의 개선 운영규정」제13조제4항의 강의제한 규정 반영

▫ 강사 징계 및 면직에 관한 규정 정비


5. 주 요 골 자 

▫ 강사 지원자격 미달 기준 구체적으로 명시

▫「강의평가 및 강의 개선 운영규정」에 따른 강의제한 근거 명시

▫ 강사 면직에 관한 조항 수정 및 징계에 관한 상위법과의 법령 충돌 규정 삭제

6. 기 대 효 과

▫ 강사 관련 업무 명확화를 통한 합리적인 업무 추진 및 강사의 질 제고

▫ 강사 징계 및 면직에 관한 규정의 상위법과의 법령 충돌 방지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2020년  11월  13일

교무처장


기획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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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정  (안)

비 고

제4조(임용기간) ①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②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기간 만료일에 당연 퇴직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만65세에 달하는 학기말의 전월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한다.

1. 계약으로 정하는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임용이 거부된 경우

3. 임용기간 중 만 65세에 달하는 경우

제4조(임용기간) ①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②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기간 만료일에 당연 퇴직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만 65세가 된 교원은 해당 학기의 말에 퇴직한다.

1. 계약으로 정하는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임용이 거부된 경우

3. 임용기간 중 만 65세에 달하는 경우






자구수정




제6조(계획수립) ① 교무처장은 매학기 강사 신규임용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강사 신규임용을 필요로 하는 대학 및 학과는 기본계획안에 따라 강사 수요를 파악한 후 단과대학 인사위원회를 거쳐 교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무처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사 신규임용 분야 및 인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수립) ① 교무처장은 매학기 강사 신규임용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강사 신규임용을 필요로 하는 대학(원) 및 학과는 기본계획안에 따라 강사 수요를 파악한 후 대학(원) 인사위원회를 거쳐 교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무처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사 신규임용 분야 및 인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자구수정


자구수정




제9조(심사) ① 강사 임용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심사위원은 단과대학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다만, 학장은 부득이하게 심사에 참석할 수 없는 위원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의 동의를 얻어 심사위원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심사는 서류심사와 전공심사로 구분한다.

1. 서류심사: 지원자의 지원서 상의 내용과 제출서류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심사

2. 전공심사: 지원자의 학위소지 등 자격기준, 채용분야 전공일치도, 연구실적, 강의실적, 학문적 우수성 및 발전가능성, 교육자적 자질, 열정, 인성 등에 대한 심사

③ 서류심사는 교무처장 주관 하에 교무처에서 실시하고, 지원자격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④ (생략)

⑤ 단과대학 인사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따라 채용분야별 신규임용 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신규임용 후보자를 선정하여 학장을 거쳐 교무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⑥~⑦ (생략)

제9조(심사) ① 강사 임용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심사위원은 대학(원)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다만, 학장은 부득이하게 심사에 참석할 수 없는 위원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의 동의를 얻어 심사위원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심사는 서류심사와 전공심사로 구분한다.

1. 서류심사: 지원자의 지원서 상의 내용과 제출서류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심사

2. 전공심사: 지원자의 학위소지 등 자격기준, 채용분야 전공일치도, 연구실적, 강의실적, 학문적 우수성 및 발전가능성, 교육자적 자질, 열정, 인성 등에 대한 심사

③ 서류심사는 교무처장 주관 하에 교무처에서 실시하고, 지원자격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한다.지원자격 미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자격기준 미달

2. 서류에 중대한 오류나 허위가 있는 경우

3. 직전학기 재임용 탈락자

④ (현행과 같음)

⑤ 대학(원) 인사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따라 채용분야별 신규임용 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신규임용 후보자를 선정하여 학장을 거쳐 교무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

⑥~⑦(현행과 같음)


자구수정















자구추가

호 신설





자구수정




제10조(특별채용)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강사를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할 수 있다. 

1~5. (생략)



② 단과대학 인사위원회는 학과의 의견을 청취하여 선정한 특별채용 후보자를 학장을 거쳐 교무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0조(특별채용)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강사를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할 수 있다.

1~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공개채용 절차를 거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대학(원) 인사위원회는 학과의 의견을 청취하여 선정한 특별채용 후보자를 학장을 거쳐 교무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호 신설


자구수정



제12조(계약)

① (생략)

② 단과대학 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강사의 동의를 얻어 총장에게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계약)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학(원) 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강사의 동의를 얻어 총장에게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자구수정

제17조(재임용 절차)

①~② (생략)

③ 심사위원은 단과대학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④ (생략)

⑤ 단과대학 인사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학장을 거쳐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용심사 대상자가 재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그 밖에 재임용을 거부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7]의 강사 재임용 거부사유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⑧ (생략)

제17조(재임용 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심사위원은 대학(원)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대학(원) 인사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학장을 거쳐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용심사 대상자가 재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그 밖에 재임용을 거부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7]의 강사 재임용 거부사유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⑧ (현행과 같음)



자구수정



자구수정

제18조의2(재임용 예외)

① (생략)

②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제18조의2(재임용 예외)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한다.

1~3. (현행과 같음)








제19조(면직)

① 강사가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정관」 제48조에서 정하는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9조(면직) ① 강사가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정관」 제48조 및 「교원징계규정」 제8조 해당하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직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자구추가 및 수정

제22조(징계) ① 강사가 「교원징계규정」 제8조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2조(삭제)

조 삭제

제23조(급여산정) ① 급여는 매 학기 수강신청 및 폐강이 확정된 이후에 강의시간 및 시간당 강의료에 따라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의 시간당 강의료는 총장이 따로 정하며, 정규학기 중 수강인원 미달로 폐강되는 경우 강의준비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강사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른다.


③ 강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대상에서 제외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3조(급여산정) ① 급여는 매 학기 수강신청 및 폐강이 확정된 이후에 강의시간 및 시간당 강의료에 따라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의 시간당 강의료는 총장이 따로 정하며, 정규학기 중 수강인원 미달로 폐강되는 경우 강의준비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강사의 사회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적용 및 퇴직급여 지급은 관련법령과 제도에 따른다.








자구수정



항 삭제

제25조(강의제한 등)

① 교무처장은 강사가 담당하는 강좌가 연속하여 2회 이상 폐강되는 경우 단과대학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교과목의 강의를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강사가 임용기간에 하위 10% 미만의 강의평가를 받는 경우 다음 학기까지 교수학습개발센터의 교수법 컨설팅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수법 컨설팅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교수법 컨설팅을 이수할 때까지 전체 교과목의 강의를 배정하지 아니한다.

제25조(강의제한 등)

① 교무처장은 강사가 담당하는 강좌가 연속하여 2회 이상 폐강되는 경우 대학(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교과목의 강의를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교무처장은「강의평가 및 강의 개선 운영규정」제13조제4항에 따라 강사의 강의를 제한할 수 있다.

 강사가 임용기간에 하위 10% 미만의 강의평가를 받는 경우 다음 학기까지 교수학습개발센터의 교수법 컨설팅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수법 컨설팅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교수법 컨설팅을 이수할 때까지 전체 교과목의 강의를 배정하지 아니한다.



자구수정



항 신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삽입

[별지 8]

강사 임용계약서


전주대학교 총장(이하“갑”이라 한다)과 OOO(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강사 임용 계약을 체결한다.


제7조(보칙) ① “을”은 「강사에 관한 규정」 제4조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기간 만료일에 당연 퇴직한다.

② “갑”과 “을”은 필요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이 임용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발생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별지 8]

강사 임용계약서


전주대학교 총장(이하“갑”이라 한다)과 OOO(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강사 임용 계약을 체결한다.


제7조(보칙) ① “을”은 「강사에 관한 규정」 제4조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기간 만료일에 당연 퇴직한다.

② “갑”과 “을”은 필요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이 임용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본교 규정을 따르며,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발생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자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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