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운영지침


(제정 2014.02.19.)


제1조(목적)이 지침은 전주대학교 학칙 제76조(학점인정 및 성적평가)의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산·학(이하 본교라 한다)간에 교류를 활발히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점 취득 및 취업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실습”이란 학생들이 실습기관에서 소정의 현장 교육 및 실습을 수행하고 학점을 인정받는 제도를 말한다.

2. “실습기관”이란 학생들의 현장실습이 가능한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3. “협약”이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하여 본교와 현장실습기관이 약정하는 행위를 말한 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현장실습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한 현장실습에 한해 적용한다.

제4조(현장실습 협약) 현장실습 협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실습을 위한 협약은 LINC+사업단장과 실습기관장 명의로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현장실습 주관 부서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업무 상황에 따라 현장실습 주관 부서장과 현장실습기관의 주관(담당) 부서장 명의로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7.8.28.>

2. 현장실습 협약은 업무 상황에 따라 현장실습 협약서의 내용이 포함된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실습기관 요건) 실습기관으로서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학생의 전공 분야와 연관되어 전공 지식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유사한 업무를 부과할 수 있는 기관

2. 학생의 현장교육 및 실습 생활 지도가 가능하고, 보건·위생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

3. 중소기업 기본법, 동 법 시행령에 따라 적합하게 설립된 업체

4.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

5.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지차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등

6. 그 밖에 현장실습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또는 기관

제6조(실습생 의무) 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 관련 제반 제출 서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2. 실습기관의 내규 및 안전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현장실습을 통하여 알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 사항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4. 현장실습 도중 특이 사항 발생 시 학과 또는 센터에 연락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교수)① 실습생 지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현장실습 지도교수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8.>

1. 실습생의 학과 지도교수

2. 실습생의 학과장

3. 위 각 호를 제외한 실습생의 학과 교수(전임교원 이상)

② 현장실습 지도교수는 실습생의 실습을 지도하여야 하며, 실습 종료 후 기한 내에 실습생의 실습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교과과정 편성) 현장실습 교과과정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현장실습 기간 및 시기에 따라 학기제(정규학기 중 실시) 및 계절제(방학기간 중 실시)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교과과정을 편성한다. <개정 2017.8.28.>

구  분

교과목 편성

실습

기간

인정 학점

비   고

2015학번까지

2016학번부터

계절제

국내현장실습(하계- 4주) 

4주

3학점

3학점

국외현장실습(하계- 4주) 

국내현장실습(동계- 4주) 

국외현장실습(동계- 4주) 

국내현장실습(하계- 8주) 

8주

6학점

6학점

국외현장실습(하계- 8주) 

국내현장실습(동계- 8주) 

국외현장실습(동계- 8주) 

학기제

국내현장실습(12주) 

12주

15학점

13학점

국외현장실습(12주) 

국내현장실습(13주) 

13주

16학점

14학점

국외현장실습(13주) 

국내현장실습(14주) 

14주

17학점

15학점

국외현장실습(14주) 

국내현장실습(15주) 

15주

18학점

16학점

국외현장실습(15주)


2. 현장실습은 1일 6~8시간(전일제), 1주간 5일(30~40시간)을 기준으로 계절제는 4주 또는 8주, 학기제는 12~15주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1.>

제9조(현장실습 수요조사)단과대학 및 센터에서는 실습기관으로부터 현장실습 수요조사서및 운영계획서를 접수받아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정보 및 수요조사 작업을 실시한다.<개정 2019. 3. 1.>

제10조(신청자격)  현장실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중 해당학기 등록을 마친 재학생. 다만, 해당 학기 졸업예정자는 졸업사정 전까지 학점 인정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8.28.>

2. 삭  제 <2017.8.28.>

3. 삭  제 <2017.8.28.>

4. 센터에서는 실습기관의 업무 상황 및 근무 여건, 신청 학생의 기존 신청 이력을 고려하여 신청 자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5. 삭  제 <2017.8.28.>

6. 매 학년도 1학기, 하계 계절학기, 2학기, 동계 계절학기를 기준으로 한 학기당 1회에 한하여 현장실습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9. 3. 1.>


제11조(현장실습 제외 기준) 현장실습의 제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8.28.>

1. 학과(전공) 특성 상 (전문)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요)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과정 중 현장실습

나.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실습

다. 「선박직원법 시행령」에 따른 승선실습

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마. 「영양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영양사 현장실습

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육실습

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ICT 인턴

아. 의사, 간호사, 조정사, 해기사 등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실습

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구원” 등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등 

2. 1일 6시간, 1주간 5일 미만의 현장실습<개정 2019. 3. 1.>

3. 단시간·단기간·간헐적 또는 비연속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개정 2019. 3. 1.>

4. 기타 운영 형태

가. 사회봉사, 현장체험/답사, 견학 등 현장실습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단기 체험 활동

나. 협약 또는 문서를 근거로 하지 않는 현장실습

제12조(신청 절차) 현장실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현장실습 온라인시스템(inSTAR프로그램)을통해 신청하여야 하며, 지도교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학생 선발)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을 선발한다.

1. 주관부서에서는 실습기관에 학생들의 현장실습 지원 사항을 통보하고 학생 선발을

진행한다.

2. 학생 선발의 경우 실습기관의 요청 전공과 학생들의 전공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제14조(수강신청) ① 현장실습 교과목은 정규학기 또는 계절학기 수강신청 기준 학점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8.28.>

② 현장실습 기간에는 현장실습 교과목을 제외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 다만, 원격 강좌 및 논문 교과목에 한정하여 현장실습과 동시에 수강할 수 있다.<개정 2019. 3. 1.>

③ 장학규정 제6조(수혜제한)에 의하여 수업 연한(8개 학기, 다만, 건축학가과는 10개 학기)을 초과하는 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19. 3. 1.>

제15조(학생평가)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1. 현장실습평가는 실습생의 출근부, 현장실습 수행평가표 등으로 이루어진다.

2. 실습기관은 실습이 종료되면 출결 상황 및 실습기관 평가서를 참고하여 실습생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후 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실습생의 보고서와 현장실습기관의 평가서 등 제반서류에 대하여 학생의 현장실습 지도교수가 검토하여 평가한다.

제16조(학점)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하여 현장실습 이수 및 평가 종료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점을 부여한다.

1. 현장실습은 재학 중 최대 36학점(2016학번부터는 3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2. 계절제 현장실습은 최대 6학점, 학기제 현장실습은 최대 18학점(2016학번부터 1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다만, 학기제 현장실습 참여 학생은 다음 학기 성적 장학금 혜택에서 제외한다.

3. 현장실습 인정 학점은 총 이수 학점에 포함되며, 지도교수가 전공 연관성을 고려하여 전공선택 혹은 자유선택으로 인정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한 경우

나. 실습일이 4분의 3 미만일 경우<개정 2019. 3. 1.>

다. 현장실습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라. 학점 인정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현장실습 기간의 4분의 3이상 이수한 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될 경우, 신청자 및 지도교수의 요청에 의해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항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9. 3. 1.>

가. 질병, 상해 등으로 정상적인 실습 수행이 어려운 경우

나. 실습기관의 부도로 인해 더 이상 실습 수행이 어려운 경우

다. 천재지변으로 정상적인 교육 이수가 어려울 경우

라. 대학의 공식 행사 및 대회, 국가의 의무적 소집에 응하여야 하는 경우

제17조(성적 처리) 최종 성적은 인정(Pass)/불인정(NonPass)으로 지도교수가 평가한다.

제18조(실습지원비 지급) 현장실습이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습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실습지원비는 현장실습의 모든 일정이 종료된 후 제출된 보고서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중도 포기자 및 보고서 미제출자의 경우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2. 해외 현장실습생의 경우 실습비지원비를 70%이내의 범위에서 선지급할 수 있으며, 중도 포기자 및 보고서 미제출자는 선지급된 실습지원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방문지도) 현장실습 지도교수 등은 실습생의 실습기간 중 실습기관을 방문하여 실습생의 작업 환경, 실습 운영 형태, 실습 수행 태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지역의 경우 통신수단 또는 온라인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8.28.>

제20조(출장비 지급) 현장실습 방문지도를 실시한 지도교수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센터 예산의 범위에서 현지 방문에 소요된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해외 지역은 실습생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LINC+사업단장의 승인을 받아 현지 방문지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교원의 시수 인정)  계절제 및 학기제 현장실습 방문지도 인원(해외는 지도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는 0.25시간, 3명~5명인 경우에는 0.5시간, 6명~10명인 경우에는 1시간, 11명 이상인 경우에는 1.5시간 시수 인정한다.<개정 2018.3.1.>



부     칙 

이 지침은 201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7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