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고 제2020 -  147호

전주시설공단 제4회 경력직 및 직원 공개경쟁 채용 공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 2020년 제4회 경력직 및 직원 공개경쟁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0년  11월  17일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

채용 예정인원 : 총 14명

 경력경쟁 : 1명

직군

직렬(세부직렬) 및 직급

예정인원

담당업무

비 고

총  계

1

일반·기술직

일반직

4급

1

조직관리·기획·행정·기술 등




 공개경쟁 : 13명

직군

직렬(세부직렬) 및 직급

예정인원

담당업무

비 고

총  계

13

기술직

전기7급

1

전기시설 유지관리, 일반행정

운영직

체육지도자

수영(주40시간)

1

강습프로그램 운영 등

수영강사

안전관리자

빙상(주40시간)

1

시설장 안전관리 업무 등

빙상경기장 관리

인라인(주40시간)

1

시설장 안전관리 업무 등

인라인롤러장 

관리

인라인(주18시간)

1

시설장 안전관리 업무 등

인라인롤러장 

관리

운전원(택시)

8

이지콜택시 차량운행 등

이지콜차량




- 1 -



2

응시자격

❍ 공통자격

-  거 주 지 : 채용공고일 전일 현재 주민등록상 전주시 거주자

※ 단, 안전관리자(인라인, 빙상) 분야는 거주지 제한 없음

-  응시연령 : 경력경쟁 만 20세이상, 공개경쟁 만 18세이상

※ 정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공단 인사규정 제37조에 의거 정년은 만60세임


구 분

응 시 자 격(자격 및 경력 포함)

비고

공 통

① 고일 전일부터 당해 시험의 최종 합격예정자 등록일까지속하여 응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주시로 등록되어있어야 함  단, 안전관리자(인라인,빙상) 분야는 거주지 제한 없음

 공고일 전일 기준 응시가능 연령 해당자

※ 단, 전기7급은 임용예정일 기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한 청년채용)

③ 응시분야별로원서접수마감일(‘20.12.07)기준 유효한 자격을소지하여야 하며, 필기시험 합격 후 증빙자료 제출시 유효한 자격이 아니거나, 최종합격 후 임용등록 이후라도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될 경우 합격을 무효로 하고 채용하지 않음

공통

일반·기술직

일반4급

ⓛ 학사 수준 해당지식을 가지고 정부, 자치단체,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출자·출연기관에서 중견 간부경력 5년이상

경력과 전문화된 이론 및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6급상당 이상의 경력과 전문화된

이론 및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 (정부‧자치단체‧공기업,

공공기관의 출자‧출연기관 근무경력 포함)

상장 또는 100인이상 민간기업체에서 과장급 이상 7년

이상의 경력과 전문화된 이론 및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

※ 중견 간부라 함은 「차장」급이나 공무원 6급상당을 말함

~③중

어느

하나

충족

전기7급

ⓛ [전기, 전기공사]분야 산업기사이상 자격증 보유자

청년채용(만18세~만34세이하/2021.01.04.기준)

모두

충족

운영직

(체육

지도자)

수영

ⓛ 2급이상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자격 소지자 

수상안전요원 또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소지자(유효기간 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안전‧위생기준) [별표6] 사. 수영장업 의한 자격증

모두

충족

운영직

(안전관리자)

빙  상

(주40시간)

ⓛ 2급이상 생활스포츠지도사(빙상) 자격 소지자 

인라인

(주40시간)

ⓛ 2급이상 생활스포츠지도사(인라인스케이트) 자격 소지자 

인라인

(주18시간)

운영직

운전원

택시

ⓛ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면허를가지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정한 자격을 갖춘 자

② 공고일 전일(‘20.11.16) 기준 최근 5년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자로최근 5년이내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정지 이상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운전면허경력·교통사고 경력·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반드시 ‘전체’로 할 것

제1종 보통면허 또는 대형면허 소지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택시 또는 버스운전자격증 보유자

~④

모두충족




󰊲 결격사유

○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 2.「형법」 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의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운영직 직원 규정 제6조(채용자격 기준 등)

1.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에서 정한 응시연령에 제한받는 자

3. 당해업무 수행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자

○ 채용공고상 응시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

○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3

전형절차 및 합격자 결정

가. 전형절차 : 서류심사 → 인적성검사 및 필기시험 → 면접시험

※ 전 단계 전형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다음단계 전형을 실시하며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공지

- 2 -

 서류심사

❍ 응시자가 제출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에 근거하여 자격대상 여부 심사

- 공고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에 자격요건 해당사항을 반드시 기재토록 공

❍ 합격자 결정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서류심사는 블라인드 채용으로 인해 최소한의 자격요건만 판단하며, 필기시험 합격 후 증빙자료가 원서접수마감일(‘20.12.7)기준 유효한

자격이 아닐 경우 합격을 무효로 함


 인적성 검사 및 필기시험 

❍ 시행방법 : 전문기관 위탁대행

❍ 시험과목

1) 인적성 검사 : 공통

-  정서상태(정서안정도, 감정통제력), 행동경향, 능력정도, 신뢰성, 직무능력검사 등

2) 필기시험

직 렬

시 험 과 목

비    고

일반·기술

일반 4급

일반상식

‧유형 : 4지선다형

‧문항 : 총 50문항 

-  문항당 2점

기술직

전기7급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유형 : 4지선다형

문항 : 총 100문항 

-  문항당 1점

※ 과목당 20문항

운영직

(운전원, 체육지도자)

(안전관리자)

일반상식

‧유형 : 4지선다형

‧문항 : 총 50문항 

-  문항당 2점

❍ 필기 시험일자 : 2020. 12. 12.(토) 

❍ 합격기준

1) 인적성검사 :성격 및 능력 모두중위(우수 또는 무난한 인력)이상으로

평가된 60점 이상을 적격자로 결정.  단, 정서상태 요인중 정서안정도와

감정통제력이 평균 30점미만인 사람은 판정점수에 관계없이 부적격 처리

2) 필기시험 : 인적성검사 결과 적격자를 대상으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한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산점 포함)가 높은 사람부터 선발

인원의 300%의 범위(선발인원 3인이하)에서 적격자를 결정. 

단, 운영직 (운전원- 택시)는 200%의 범위에서 적격자 결정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 3 -

❍ 가산특전

1) 적용방법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등록 유효한 자격증 소지자

-  가산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

- 각 해당 채용분야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 등 우대 가점은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 비율은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함

- 자격증 가점, 취업지원대상자 등 우대가점을 중복하여 적용하는 경우 전

과목 만점의 10% 초과할 수 없음



2) 자격증 소지자 우대사항

구 분

가산자격(면허)증

가산비율 

대상자

기술

분야

기술사, 기능장

필기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5%

전기7급

기사, 산업기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3%


3) 취업지원대상자 등 우대사항

대상

기준

가점

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필기,면접

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10% 가산

운전원

(택시)

응시자 중 해당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적용을 받는 자

필기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5%

전체 응시자 중 해당자

북한이탈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경력단절여성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 2

운전원

(택시)

응시자 중 해당자

○ 취업지원 대상자 및 경력단절여성 관련 법률에 의거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렵법률의 적용기준을 따른다.

○ 우대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됩니다.(중복 적용 불가)

○ 인적성검사는 가점을 부여하지 아니합니다.

○ ‘경력단절여성’은 임신·출산·육아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었으나,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 여성을 의미, 현재 미취업 상태여야 합니다.

○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단 제규정에 따른다.

󰊳 면접시험

- 4 -

❍ 대 상 자 : 인적성검사 및 필기시험 합격자

❍ 일    자 : 2020. 12. 22.(화)

❍ 장    소 : 면접시행 공고시 별도 공고

❍ 내    용 : 직무 동기, 과거 경험, 직무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평가

❍ 면접배점 및 항목 : 총 100점(각 항목별 20점) 

-  ① 해당직무이해도, ② 직무적합성과 문제해결능력, ③ 전문지식과 적응능력

④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⑤ 응용력,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


❍ 방    법 : 블라인드 면접 실시

-  면접관에게 응시자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인적사항 정보제공 금지

-  면접관 사전교육을 통해 응시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 금지


❍ 평    정

-  면접관별 합계점수 중 최고, 최하점수를 제외한 후, 나머지 면접관 평정점수를 면접관 인원으로 나눈 평균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최종 면접점수로 평정 ※ 각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1개의 평정요소라도 2인 이상의 면접관이 “미흡”으로 평정시 합격 제외


나. 최종 합격자 결정

❍ 총 100점 만점으로 하되 전형별 평정비율을 점수로 환산하여 최고

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 전형별 평정비율(%)

구  분

합 계 

필기시험

면접시험

비  고

경력경쟁

100

30

70

공개경쟁

100

70

30

❍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12. 24.(목) 15:00이후

❍ 예비합격자 선발 : 직렬(세부직렬)별 각 1명

(단, 운영직 운전원(택시)은 2명 선발


다. 동점자 우선순위

❍ 필기시험 :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 최종합격자 판정시

1 순위

2 순위

3 순위

필기시험 성적우수자

면접시험

점수가 높은 자

인적성검사

점수가 높은 자

- 5 -

4

시험시행 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접 수  기 간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비  고

’20.12.01.(화) ~ 12.07.(월)

18:00까지 (7일간)

‘20.12.09.(수)

15:00이후

공단 홈페이지


나.인적성 검사 및 필기시험

인적성검사 및 

필기시험 공고

인적성검사 및 

필기시험일

합격자 발표

비  고

‘20.12.09.(수)

15:00이후

’20. 12. 12.

(토)

‘20. 12. 16.(수)

15:00 이후

공단 홈페이지


다. 면접시험 및 최종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자 및 장소 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      표

임용예정

비  고

‘20. 12. 16.(수)

15:00 이후

‘20.12.22.(화)

(1일)

‘20.12.24.(목)

15:00이후

‘21.01.04.(월).예정

공단 

홈페이지

※ 공단 사정에 따라 전형 및 임용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 12. 01(화). 09:00 ~ 12. 07.(월). 18:00마감 [7일간]


나. 접수방법 : 응시원서는 온라인으로만 접수합니다.

❍ 홈페이지 : http://jjss.jobnlab.co.kr / 24시간 접수 가능

※ 인터넷접수 외 방문, 우편, 이메일등의 접수 방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인터넷 접수 시 유의사항

❍ 서접수 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이나 원서접수의 취소가 불가합니다.

 “블라인드 채용” 시행에 따라 합격결정과 관련 있는 각종 증빙서류는

면접전형시 제출합니다.  따라서 입사지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추후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하거나,

기재사항이 다를 경우 합격 취소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깊게 작성하기 바랍니다.

- 6 -

❍ 응시표 출력은 원서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에 채용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본인이 출력해야 합니다. (필기·면접시험 시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연락불능이나 자격 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제 출 시 기

비 고

① 입사지원서

② 자기소개서

③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0.12.01(화) ~

’20.12.07(월)

(원서 접수기간중 제출)

공단

소정양식

(온라인)

① 해당분야 학위 및 자격증 (해당자)

②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기재)

③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④ 취업보호·지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대상자 등 해당 증명서(해당자)

⑤ 경력단절여성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경력(재직)증명서,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

’20.12.17(목) ~ 

’20.12.18(금)


※ 인·적성·직무능력,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원서접수마감일(‘20.12.07) 기준 유효한 자격이어야 함

주민등록 초본은

주소이력기재, 

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 경력(재직)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 근무부서, 직책(직위),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 발행처의 관인(직인)과 발급 확인자의 서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하며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근무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100인이상 민간기업체 근무경력으로 응시하는 자는 근무처 종사원 규모를

입증하는 4대 보험 중 어느 한 가지 기업체 가입확인서(종사원수 필히 기재)

※ 공기업, 공공기관의 출자‧출연기관 근무경력 직위는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직급과 상응

하는 직급을 증명해야 인정되며, 민간경력 또한 응시 자격에 부여된 직위 이상임을 본인이

직접증명해야 함


❍ 해당자격 및 경력 제출서류및 경력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비고

일반·기술

일반 4급

①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기술직

전기7급

ⓛ [전기, 전기공사]분야 산업기사이상 자격증 

운영직

체육

지도자

수영

ⓛ 2급이상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자격증

② 수상안전요원 또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유효기간 내)

안전


관리자

빙상

(주40시간)

ⓛ 2급이상 생활스포츠지도사(빙상) 자격증

인라인

(주40시간)

ⓛ 2급이상 생활스포츠지도사(인라인스케이트) 자격증

인라인

(주18시간)

운영직

운전원

택시

① 제1종 보통 또는 대형면허 운전면허증

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택시 또는

버스운전자격증 보유자

③ 무사고(최근5년이상)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운전면허경력·교통사고 경력·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반드시 ‘전체’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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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및 보수

구 분

보수기준

기 타

직무설명

일반직

기술직

공단 보수규정에 의함 

부가급여(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초과근무수당 등) 및 평가급은 별도

직무기술서 

별도 첨부

운영직

공단 운영직 직원규정에 의함

❍ ’21. 1. 4.(월) 임용예정이며,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단 시설장 여건에 따라 휴일, 야간 등 초과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시설장 특성에 따라 교대제 근무(조출, 정출, 후출)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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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의 반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최종합격자 결정 후 채용

서류를 반환 청구한 경우, 본인임을 확인 후 14일 이내에 직접 반환 또는

우편(응시자 부담)으로 반환  ※ 여기서 채용 서류는 면접전형시 공단이

요구하여 제출한 서류만 해당하며, 온라인 입사지원서 및 첨부 제출 자료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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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지역제한 등 응시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입사지원서를접수하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는 채용공고 이후 발급된 서류이여야 합니다.

❍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예정인원에 관계없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공고 후에도 채용 신체검사, 범죄사실확인 등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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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예정인원, 시험일정 등을 포함한 본 채용계획은 공단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우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 서류 제출 시기별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최종합격자는 등록기간 내에 우리공단에서 요구하는 임용등록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응시원서 기재사항 또는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사항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원서접수 미확인, 지원서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합격취소, 미등록, 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의 사정으로 최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임용을 포기한 경우 최종예비합격자를 추가 합격자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어느 전형단계에서든 당해시험의 합격이 무효가 되며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우리 공단의 채용시험 응시를 제한합니다.

-  응시원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작성하거나 위‧변조하여 제출하는 경우

-  전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정합격으로 확인된 경우

공단 인사규정 제10조(수습임용)에 의거 5급 이하 및 운영직 직원에 대해서는 수습사원으로 임용하며, 그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합니다.

❍ 각 채용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고, 응시자 대상으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합니다.  또한 채용 관련 비리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합격이 취소되고, 향후 5년간 전주시설공단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채용 청탁 금지안내]

우리 공단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청탁

(채용담당 이외의 내부직원과의 접촉 및 청탁)이 적발될 경우, 해당 지원자를 사전 배제하고 합격 후에도 불합격처리, 재응시 자격 제한, 관련기관에 해당사실 통보, 명단공개 등 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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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전주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 : (063) 239 – 2511

시스템 문의 : 채용페이지(http://jjss.jobnlab.co.kr) 

채용안내 -  문의하기 게시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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