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관리위원회 규정

(제정 2020. 10. 1.)


제1조(목적)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1. 원격수업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원격수업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원격수업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원격수업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격수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③ 교무처장, 교육혁신본부장, 학생취업처장, 기획처장, 정보통신원장, 원격교육지원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교무처장이 추천한다. 다만, 교육 또는 이러닝 분야 전문가 및 학생위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학생위원 3명은 총학생회가 추천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학사지원실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자격상실, 사임, 그밖의 사유로 인한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원격수업 관리규정」에 따라 수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수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