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방안 |
□ 추진배경
<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20.11.20(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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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 부터 앞장서겠습니다. 각 부처, 지자체, 그리고 전국의 공공기관은 각종 회식‧모임 자제, 대면회의 최소화, 재택근무 활성화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다음 주 부터 시행하겠습니다. |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수도권 등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모임‧행사‧회식에서 발생 중
⇒ 대국민 코로나19 방역 동참을 위해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강력하게 준수할 필요
□ 추진내용
○ 전 부처에 2단계에 해당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관리 지침’ 적용
- (재택근무) 기관별 전 인원의 1/3(예시) 실시
전주시 미시행(시행 시 별도 통지)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 등 제외 가능
* 출근한 인원 대상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권장
- (마스크)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행사 등) 시 착용 의무화
- (출장) 코로나19 대응, 국민안전, 주요과제 수행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국내‧외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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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사회 모임‧행사‧회식‧회의 관련 특별지침’ 마련‧시행
- (핵심 메시지) 업무 내‧외 불요불급한 모임‧행사‧회식‧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엄수
- (이행력 확보) 특별지침을 위반하여 코로나19 감염사례 발생‧전파 시 해당 인원 문책 조치
< 공직사회 모임‧행사‧회식‧회의 관련 특별지침 >
구분 |
사례 |
조치 방안 |
업무내 |
종무식, 시무식, 송년회, 신년회, 간담회, 만찬‧연찬회, 워크숍, 타운홀 미팅, 업무협의, 회의, 부서별 회식 등 모든 공적인 만남 |
① 규모를 불문하고 불요불급한 경우 취소 또는 연기 ② 필요 시 최대한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 개최 ③ 대면 불가피 시 참석자 최소화 및 식사(다과 등) 최대한 자제 * 개인별 생수는 제공 가능 ④ 마스크 반드시 착용 등 방역수칙 엄수 |
업무외* |
송년회, 신년회, 동문회, 동기회, 동호회, 친지‧친구모임, 친목회, 계모임, 반상회, 입주자대표회의 등 모든 사적인 만남 |
* 결혼‧장례식 등 반드시 필요한 모임 등의 경우 정부의 관련 방역수칙을 엄수하여 실시
□ 향후계획 및 협조사항
○ 공직사회 방역관리 강화방안 시행 : 11.23(월) ~
○ 기관별 모임 등 자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 적극 실시 : 11.24(화) ~
* 기관장 서한 발송, 사내방송 등을 통해 기관별 소속 공무원 대상 지속적인 회식 자제 메시지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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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공직사회 방역관리 강화 방안 주요내용 |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강화 방안(2단계 +α) |
재택 근무 |
예시) 전 인원의 1/5 시행 |
예시) 전 인원의 1/3 시행 |
2단계 적용 - 전주시 미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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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내‧외 모임 ‧ 회식 ‧ 행사 ‧ 회의 |
-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
- 1단계 조치 유지, |
- 100인 이상 금지 |
① 규모를 불문하고 불요불급한 경우 취소 또는 연기 ② 필요 시 최대한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 개최 ③ 대면 불가피 시 참석자 최소화 및 식사(다과 등) 최대한 자제 * 개인별 생수는 제공 가능 ④ 마스크 반드시 착용 등 방역수칙 엄수 |
출장 |
-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
- 지역유행 시작,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
- 지역유행 본격화,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 코로나19 대응, 국민안전, 주요과제 수행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국내‧외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 |
마스크 |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고위험 사업장 등 |
-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
- 실내 전체, |
2단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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