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규정

(제정 : 1991. 1. 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이 규정한 바에 따라, 신동아학원 산하학교(전주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전주영생고등학교,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교원의 인사관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용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재임용, 승진, 보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등을 말한다. <개정 2016.11.1.>

제3조(교원의 구분) ① 교원은 전임교원, 강사 및 비전임교원으로 구분하며, 전임교원은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12.23., 2016.11.1., 2019.6.1.>

② 전임교원이란 대학교육기관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중등교육기관의 중등교원을 말한다. <개정 2019.6.1.>

③ 강사란 대학교육기관에서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신설 2019.6.1.>

④ 비전임교원이란 석좌교수, 명예교수, 특임교수, 겸임교수, 객원교수, 초빙교수, 연구교수를 말한다. <개정 2015.12.23.>

제3조의2(교원의 임무)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교육·지도 또는 학문 연구를 전담할 교원과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산학협력중점교원을 둘 수 있다.

제3조의3(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대학교육기관의 정년계열 전임교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5조,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32조부터 제40조까지는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게도 적용한다.  <개정 2016.8.1., 2016.12.1.>

② 강사 및 비전임교원의 인사규정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2.23., 2019.6.1.>

제4조(자격기준) ①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자격은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정한 업적을 충족한 자이어야 한다.

② 중등교육기관 교원의 자격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중등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5조(교육 및 연구경력 인정) ①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교육 및 연구경력은 [별표 제1호]의 교육 및 연구경력 환산표에 의하며, 중등교육기관 교원의 경력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 환산율표’에 의한다. 

②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연구경력 연수와 교육경력 연수는 서로 통산할 수 있다.

③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연구경력과 교육경력이 동일기간 내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1종류만 인정한다.

제6조(직명별 정원조정) 직명별 정원의 비율은 가급적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비율은 

총장이 해당 학교의 실정을 감안하여 정할 수 있다.

제7조(겸직금지) ① 교원은 타 기관에 전속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교원이 타 기관에 전임직이 아닌 직에 위촉을 수락할 경우 또는 진학,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기 초 1개월 전에 소속 학(과)장을 경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6.1.>

③ 일반 행정직에 보직을 가진 교원의 타교 출강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④ 보직이라 함은 학과장 이상의 교원과 보직수당을 받는 본부장, 처장, 원장, 부장 등을 말한다. <개정 2017.9.1.>

제8조(타기관 전출동의) ① 교원이 타 기관에 전출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교원은 전출예정 2개월 전에 소속 학(과)장을 경유 총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임용 발령일로부터 조교수 이상은 2년을 복무하여야 한다.

② 교원이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장은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교원임용

제1절 신규임용

제9조(전임교원의 임용) ① 대학교육기관의 전임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이 경우 다음 사항을 정하여 계약제 임용한다.

1. 근무기간.

가. 교 수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나. 부교수 6년 이내에서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 조교수    6년 이내에서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단, 신규로 임용되는 교원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

2. 급여

교직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3. 근무조건

교수시간 및 소속 학부(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논문지도‧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규정한 계약제 임용 등에 관한 사항 중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세부기준에 관하여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되, 계약임용조건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대학의 장이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전임교원 중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임용은 조교수는 2년, 부교수는 4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임용 하되, 임용방법 및 처우 등에 대하여는 대학의 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9.1.>

③ 계약제 임용 후 조기에 사직하는 등 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학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중등교육기관의 전임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임용기간의 계산) 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은 임용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임용(근무)기간 중에 승진, 전직, 강임 또는 임용 직급에 대한 계약이 갱신 된 자에 대하여는 그 발령일로부터 다시 임용 기간을 산정한다.

② 제9조제2항의 임용기간이 학기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

③ 제33조제2호, 제4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3.>

제11조(임용의 원칙) ① 대학 및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 전임교원의 신규임용은 특별한 경우(재외한국인 학자, 외국인, 특수과목 전공자 채용 등)를 제외하고는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 전임교원은 대학에 해당 전공 교원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시행한다.

② 신규임용의 시기는 매학기 초로 한다.

③ 연구경력이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중‧고등학교 교원, 대학조교, 일반직종 등(해당분야 연구경력 제외)의 경력만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부교수 이상의 상위직으로 임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11.1.>

④ 타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을 신규임용할 경우에는 전직 대학에서의 직위보다 상위직으로 임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전직 대학에서의 최종 직위의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임용 후에 승진 임용할 수 없다.

⑤ 타 대학 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던 자를 신규 임용할 때에는 퇴직 전 직급보다 상위직으로 임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⑥ 외국에서 취득한 학위는 정식 인가된 대학으로서 소정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대학에 한하여 인정하며, 4년제 대학입학 안내요람(Peterson's 4Year Colleges 당해 연도분)을 준용한다.

⑦ 신규임용대상자는 본교의 건학 이념인 기독교 정신을 이해하고, 그 구현에 동참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12조(대학 전임교원의 신규채용 및 특별채용 및 전환채용 절차) ① 대학 및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 전임교원의 신규채용은 총장이 정한 신규교원 임용세칙에 의거 채용대상자를 선발하여 복수로 제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초빙교원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임용세칙에 의해 시행한다. 

② 대학 및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 전임교원의 신규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교육부 교원임용 보고서식에 의한 서류 외에 학교에서 정한 서류로 한다.

③ 전력이 있는 자는 전직 근무처에 전력을 조회하여 본인의 이력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임용장의 교부는 신규임용, 승진, 보직 및 해직의 경우에 한하고 승급, 휴직, 정직, 복직 등에 있어서는 발령 통지로서 이를 대신한다.

⑤ 특별채용은 전략적으로 특별히 필요한 경우 채용분야에 대하여 사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며, 특별채용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⑥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정년계열 전환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8.9.1.>

⑦ 대학교육기관의 우수교원 유치를 위하여 우수교원 유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우수교원 유치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절 재임용

제13조(재임용) ① 교원의 재임용은 매년 3월1일과 9월1일에 시행하며, 각 직급별 재임용 기간은 제9조제1항 각 호에 의거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동일 직급 재임용은 직급별로 각 1회에 한한다. 다만,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 대해서는 동일 직급 재임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총장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재임용 대상 교원에 대하여 제4절의2 임용심사에 의거 심사한 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 제청하여야 한다. 기타 심사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재임용 및 승진임용 평정관리 세칙으로 정한다.

③ 재임용 부적격자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교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근무기간 종료일 2월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명 방법과 내용 등은 재임용 및 승진임용 평정관리 세칙에 정하여 시행한다.

제14조(재임용의 시기)삭 제


제2절의2 정년보장교원 임용

제14조(정년보장교원의 임용) ①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에 앞서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는 제4절의2 임용심사에 의거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정년까지 보장할 교원은 제16조제2항에 저촉되지 않는 자라야 한다.

제14조의2(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절 승진

제15조(승진 소요기간) ① 전임교원의 직급별 승진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1호는 정년계열 교원에 한정한다. <개정 2016.8.1.>

1. 부교수 -  교  수  5년

2. 조교수 -  부교수  6년

② 계약직교원의 승진소요기간은 신규임용 당시 계약직으로 임용된 기간을 포함하여 제1항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 2016.8.1.>

제16조(승진의 요건)① 총장은 제15조의 승진 소요기간이 된 승진대상교원에 대하여 제4절의2에 따라 심사한 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임용 제청하여야 한다. 그 밖의 심사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8.1., 2020.9.1.>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의 경우에는 승진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정직……………18개월

감봉……………12개월

견책…………… 6개월

3. 허가 없이 타 학교에 출강한 자

4. 허가 없이 학기 중 외국여행 및 학회 등에 참석한 자

5. 총장의 사전승인 없이 타 기관에 전출하고자 관계서류를 제출하거나 응시한 자

6. 학교 명예를 훼손했거나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자

③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교원의 승진 임용을 제청할 경우 제6조에서 규정된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

④ 제15조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징계처분 기간 및 제16조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7조(승진의 시기) 승진 시기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시행한다.

제4절 호봉 획정 및 승급

제18조(호봉획정)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호봉은 [별표 제1호]의 교육 및 연구경력 환산표에 의해 교육경력과 연구경력 연수를 산정하여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획정한다.

제19조(승급 소요기간 및 시기) 승급에 필요한 소요기간 및 시기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승급의 요건) 교원의 호봉간 승급은 교원 호봉 승급 심사평정 지침에 의한 평정결과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시행한다.

제4절의2 임용심사

제21조(임용심사) 교원의 승진임용, 재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평정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학생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21조의2(심사평정) ① 제21조제1호에 의거한 교원업적은 연구업적(논문 및 저서)과 교육업적 및 봉사업적으로 구분하며, 업적의 평가방법은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한다.

②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로 정한다.

③ 삭 제

④ 삭 제

제5절 기간제교원

제22조(기간제 교원) ① 중등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3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때 

4.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② 기간제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제6절 명예퇴직

제23조(명예퇴직 등) ① 신동아학원 산하 학교기관에서 전임교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 예정일이 1년 이상 남은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자 선정은 당해 학교 예산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선정한 후 이사장에게 제청하고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절차에 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7절 교원인사위원회

제24조(교원 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산하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4조의2(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대학교육기관의 경우>

1. 전임교원 및 강사의 임용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6.1.>

2. 제9조제1항에 규정한 계약제 임용 등에 관한 사항 중 계약에 필요한 세부 기준

3.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고등학교의 경우>

1. 교원 보직에 관한 사항(주임금)

2. 교원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학생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25조(인사위원회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5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26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대학 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교무처(학사지원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9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30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절의2 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위원회

제30조의2(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위원회) 삭 제

제30조의3(심사) 삭 제

제30조의4(위원장 등의 직무) 삭 제

제30조의5(회의소집 등) 삭 제

제30조의6(교원의 정수) 삭 제

제8절 정년

제31조(전임교원의 정년 등) 총장 및 대학교육기관의 전임교원의 정년은 만 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로 하며, 중등교육기관의 전임교원의 정년은 만6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로 한다. 

단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1조의2(정년퇴직교수에 대한 예우) 정년퇴직교수로서 소속 대학에서 20년 이상 전임교원으로 근속한 자 중 학교발전에 공로가 혁혁한 자에 대해서는 명예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제9절 신분보장

제32조(휴직의 사유) ①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요할 때(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6.11.1.>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거나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 또는 민간단체(동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에 임시로 고용될 때 또는 창업을 하고자 할 때 <개정 2017.6.1.>

7. 만 8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개정 2016.11.1.>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신설 2016.11.1.>

8. 관할청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② 본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의 교원이 동 법인 산하 학교의 장으로 임용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기간은 그 교원의 학교의 장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33조(휴직의 기간)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32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3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제32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32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하며 창업의 휴직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직기간 중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6.1.>

6. 제32조 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 이내로 하며, 제32조제1항제7호의2 사유로 인한 휴직은 입양자녀 1명당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1.1.>

7. 제32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3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32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 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4조(휴직교원의 신분)① 휴직 중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32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이 된다.

제35조(휴직교원의 처우)①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기본급의 반액(제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고등학교 교원은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기본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② 제32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육아 휴직한 교원의 보수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32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제7호의2, 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1.>

제36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略式命令이 請求된 者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 기본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기본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1호와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본조개정 2016.11.1.]

제37조(직권면직) 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제32조제1호에 의거 휴직한 자가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복직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4.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5.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되었을 때

6. 휴직기간의 만료 후에도 30일 이상 복귀 신고가 없을 때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8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험 및 책임의 정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한다.

제39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39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ㆍ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②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ㆍ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1.1.]

제40조(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41조(당연퇴직의 사유)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다만,「국가공무원법」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교원"으로 본다. <신설 2016.11.1.>


부     칙

이 규정은 1991년 1월 18일에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1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재직중인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2001년12월31일 이전에 임용되어 재직중인 교원은 제9조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임용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재직중인대학교원에대한임용지침을 준용하되 임용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임용한다. 다만, 교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1. 교  수 : 정년까지

2. 부 교 수 : 6년

3. 조 교 수 : 4년

4. 전임강사 : 2년

③ 이 규정 시행 전에 임용된 연구소교수는 연구교수로 명칭 변경하여 임용한 것으로 본다.

④ 제5조, 제18조에 의한 교원의 교육 및 연구 경력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임용된 전임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계약직”전임교원과“계약임용직”전임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1998년 3월 1일부터 2001년12월31일까지“계약직”전임교원으로 신규 임용된 교원과 2002년 1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된 “계약임용직”전임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교원의 업적평가사항은 교원업적평가규정의 경과조치 조항에 의한다.

③ 제20조(승급의 요건)의 적용은 교원업적평가규정의 업적급제 시행 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재직중인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2005년 3월 1일 이후 임용된 정년계열 전임교원 중 박사학위 소지

자로서 전임강사의 직급을 가지고 있는 교원은 이 규정이 시행됨과 동시에 조교수1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재직중인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승진한 교원의 승진 소요기간 산정 시 1개월이 부족한 경우 승진 소요 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하며, 교원 승진을 위한 업적 충족량은 감량없이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0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09년 0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09년 0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5조, 제18조에 의한 개정된 〔별표 제1호〕의 교원의 교육 및 연구 경력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임용된 전임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10년 0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1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11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전임강사 명칭폐지에 따른 재직중인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 및 조교수1은 조교수로 보며, 임용기간은 당초 임용기간으로 한다.

③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 및 조교수1 근무 경력은 이 규정에 따른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

④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교원의 승진소요년수는 4년으로 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1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5조, 제18조에 의한 개정된 [별표 제1호]의 교원의 교육 및 연구 경력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임용된 전임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5조, 제18조에 의한 개정된 [별표 제1호]의 교원의 교육 및 연구 경력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임용된 전임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교육경력년수 환산율표

환산율

비고

1. 교육경력

가.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전임교원(국방대학원, 사관학교 포함) 재직경력

나. 전문대학 또는 대학 강사의 교육경력



다.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이 대학(전문)에서 담당한 학과목과 부합하는 경우

라. 총장의 발령에 의하여 교육조교로 근무한 경력

마. 공인된 체육단체(공인단체의 체육팀 포함) 및 각 대학의 체육코치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한 학과목과 부합하는 경우


100%


30~50%



70%


70%

50%





주당 5시간 이하는 30%, 주당 5시간 초과시 시간당 10%를 가산하되 50%를 넘지 못함.






2. 연구경력

가. 석사학위과정 이수자

나. 석사학위 취득자

다. 박사학위과정 이수자

라. 박사학위 취득자

마. 관할청 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외국대학 포함)의 연구시설에서 연구한 연구원 경력

바. 국가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연구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

사. 국가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연구기관에서 비정규직(상근)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

아. 전공분야와 부합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소기업을 제외한 중기업체 및 대기업체 연구기관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


70%

100%

70%

100%

70%


100%


70%


70%




석‧박사과정 재학년수 : 석‧ 박사과정을 포함 5년 초과 안됨. 석사과정 재학년수 : 2년 초과 안됨.








3. 산업체 등 근무경력(담당한 학과목과 부합하는 경우)

가. 대학에서 전공한 분야를 국가기관 및 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동일한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나. 민간은행 등 금융기관에 근무한 경력

다. 대학 전공분야를 관할청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대기업체, 중기업체)

라. 재야 법조인

마. 종교단체의 교역자

바. 공인회계사, 세무사, 계리사 등에 준하는 경력

사.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제외) 또는 병원기업체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1)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사 경력 

2)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경력

아. 의과대학 졸업자로 (한)의원 개업 경력 


70%


50%

60%


70%

60%

60%





70%

60%

50%





[인정기관범위]참조

4. 대한민국 군인경력

100%

* 전임 경력은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인정기관범위] 

① 대학전공분야와 부합하고 의료법에 의하여 설치된 병원 또는 대기업체와 고도의 기술이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단체(병원기업체 포함)

② 대학전공분야와 부합하고 대기업체이며 공업, 기타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면서 항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300인 이상(건설업은 50인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5억 원 이상인 업체

③ 대학전공분야와 부합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로 정한 중기업체로서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기업체

[개정 201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