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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 단체보험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Ⅰ. 계약일반에 관한 사항


□ 보험의 종류: 생명‧상해보장보험, 재해장해보장보험, 암진단, 2대질병, 수술비


□ 계 약 기 간: 2020. 11. 8. 00:00 ~ 2021. 11. 7. 24:00 (12개월)


□ 가 입 대 상: 전주대학교 교직원

구  분

남 자

여 자

평균연령

남자

여자

2018

539

402

137

49.5

47.5

2019

512

382

130

49.8

48.1

2020

528

383

145

50.4

47.2

○ 질병/육아/가사/해외파견자 등 휴직자를 포함

○ 적용 대상자에 대한 보험 가입제한(인수거부) 없음

※ 보험가입 인원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인원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료는 차후 정산(실제 보험가입 시 당초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재직하고 있는 경우는 보상)


□ 효력 발생일: 2020. 11. 8. 00:00시부터 효력 발생

신규‧전입 직원: 인사발령일 00:00부터

퇴직‧전출 직원: 인사발령일 24: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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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적용: 성별분리‧평균연령 적용 보험료


□ 보험료 납부: 일시납(연납)


□ 보 장 범 위: 근무, 휴무, 공휴일, 업무 中‧外를 불문하고 365일 24시간 보장


□ 무심사 원칙: 계약체결 당시 재직중인 가입대상자 전원 무심사

(기왕증자, 현증자 포함)


□ 가입 변경자 계약사항

○ 가입자 신규, 해지, 근무처 변경 등 통보: 수시

○ 보험효력 발생일: 인사발령(변동사유 발생)일자 -  공문시행일이 아님

○ 보험료 정산: 인사발령(변동사유 발생)일자를 기준으로 계약만기시점에 (소급)일할 정산


□ 보험금 지급: 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지급

※ 보험금은 보험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청구시 소정의 구비서류(보험사에 따라 상이)를 제출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 참가자격

○ 보험업법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

○ 보험지급여력 비율 100%이상인 업체(제안서 제출일 현재)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계약대상에서 제외

-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안을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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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컨소시엄)시 공동수급업체도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함

-  보험사간 컨소시엄 구성 시에는 대표 보험사를 반드시 지정하여야 함

-  보험계약 및 보험료 지급 등 모든 행정사항은 대표 보험사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대표 보험사는 보험계약 및 보험료 지급 등 모든 행정적‧재정적‧법률적 책임을 짐

-  대표 보험사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동수급에 참여한 보험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짐


Ⅱ. 보험종류별 계약 조건


□ 생명 보장보험

○ 보장범위 및 내용

-  본인 질병 및 재해(교통재해 포함) 사망 시(일반사망 포함): 50,000천원

-  질병‧재해로 인해 장해 지급율 80% 이상 시: 50,000천원

-  기왕증자 및 현증자에 대한 생명/상해 보장 포함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장

-  지급제한 사항 이외 모두 보장

○ 지급제한(주요면책사항)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전쟁, 기타 변란 시 보험금은 금융감독위원회 인가를 거쳐 감액지급


□ 재해장해 보장보험

○ 보장범위 및 내용

-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율 79%~3% 시: 39,500천원~1,500천원

-  동일인에게 상이한 지급사유 시 중복보상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  지급제한 사항 이외 모두 보장

○ 지급제한(주요면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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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전쟁, 기타 변란 시 보험금은 금융감독위원회 인가를 거쳐 감액지급


□ 수술비

○ 보험사 약관에 규정한 상해 및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종~5종 정액 지급: 300만원~10만원(단, 5종 수술비가 500만원 보장이 가능할 경우 추가 제안 요망)

○ 타제도와 관계없이 보상


□ 특정질병 보장보험

○ 보장범위 및 내용

항  목

지 급 사 유

지급금액

비고

암 진 단

가입일 이후 암 진단 확정시(면책일 0일)

10,000천원

최초 1회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시

3,000천원

기타 피부암, 상피내암으로 진단 확정시

2,000천원

2대 질병

뇌졸중 진단 확정시

10,000천원

급성심근경색 진단 확정시

10,000천원

-  동일인에게 상이한 지급 사유시 중복보장

-  타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장

-  지급제한 사항 이외 모두 보장

○ 지급제한(주요 면책사항)

-  보험가입 이전 특정질병진단 확정자

-  전쟁, 기타 변란시 보험금은 금융감독위원회 인가를 거쳐 감액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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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타사항


□ 보험약관은 당해계약 조건을 반영하여 작성

□ 보험업체는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유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보험사 측에 있음(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준수)

□ 계약 시 보험약관, 보장내용요약서, 대표자 명의의 지급여력 산출 기초자료 및 지급여력 비율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보험료는 보험기간 1년 기준으로 작성, 질병/재해 사망보장, 질병/재해 등급별 장해보장, 특정질병진단보장, 수술비 등 보험가입 종목별로 구분하여 제출(회사 및 보장별로 작성)

□ 보험금 지급 통계표 작성 및 제출

-  보험금 지급내역을 건별로 작성하여 매월 초 전월 통계자료를 총무지원실에 통보

□ 제안서 구성 요령

1. 보험료: 제출양식은 상기 사항 참조

2. 대표사 및 구성회사 현황: 반드시 대표사 지정

3. 본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의 수용 현황

-  수용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않고, 수용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  기재사항이 없을 경우 모두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

4. 보험금 지급 흐름도

□ 본교와 계약 체결 후 본 제안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단체보험 참가 입찰 배제

□ 제안서 제출 마감: 2020. 10. 23.(금)까지 제출하되 대표사의 공문으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대학교 총무지원실에 문의(전화: 063- 22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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