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정 명 령 서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0. 10. 12. 0시 ~ 별도 명령시까지 다. 처분내용 : 붙임 라. 처분이유 - 집단감염 등으로 인한 확진환자는 지속적으로 발생중이나 10월 7일부터 소강상태이고 장기화된 2단계 조치로 민생경제 악영향 및 도민 피로감이 증가하였으므로 완화 조치를 시행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바. 벌칙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 사. 손해배상 : 위반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단, 과태료의 경우 2020년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처분 총괄담당자
2020. 10. 11.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 |
참 고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 지침 |
□ 적용기간 : 10. 12.(월) 0시 ∼ 별도 명령시까지
□ 정부방침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는 지자체별 완화조치 불가
시·군은 지역 상황에 따라 별도의 강화조치 시행 가능
구 분 |
전라북도 방역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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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모임·행사 |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허용 단. 일시적으로 100명 이상이 모이는 축제, 전시회, 박람회,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5종은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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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행사 |
○ 관중 수 제한(수용가능인원 최대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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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이용 시설 |
공공 |
○ 실내외 국공립시설 인원 제한(허용인원 최대 50%) |
고위험 시설 (10종) |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 10. 12.~별도 명령시까지(지자체별 완화조치 불가) ○ 이외 고위험시설 9종*은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헌팅포차 형태의 운영업소(이상 유흥시설 5종은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 제한하는 강화된 수칙 추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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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다중 이용 시설 |
○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워터파크, PC방,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일반음식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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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
○ 대면예배 허용, 소모임·식사제공 자제 강력 권고,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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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시설 |
○ 운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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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업 |
공 공 |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밀집도 최소화(전 인원의 1/3) |
민 간 |
○ 유연·재택근무 활성화 권장 |
※ 위반시 : 선별적 집합금지, 형사 고발, 구상권 청구,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