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3판)
2020. 7.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과 지침 안내 |
개요‧구성 및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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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생활 속 거리 두기란?) 코로나19의 장기유행에 대비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보장하면서,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한 감염 예방 및 차단 활동이 함께 조화되도록 전개하는 생활습관과 사회구조 개선 * 코로나19 확산 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전환하는 등 유연한 대응 ㅇ (기본원리)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ㅇ (구성) 개인방역(5대 핵심수칙과 4개 보조수칙), 집단방역(5대 핵심수칙과 각 부처별 세부시설 지침) 2개 영역으로 구성 - (개인방역) 개인이 지켜야 할 5가지 핵심수칙(수칙별 4~5개 행동요령)과 4가지 보조수칙(마스크, 환경소독, 고위험군, 건강생활)으로 구성 - (집단방역) 개인과 공동체가 지켜야 할 5가지 핵심수칙 및 ㅇ (활용) 개인과 공동체는 개인 및 집단방역 수칙, 지침 등을 참고하고 필요 시 상황 및 여건에 맞는 별도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등을 마련해 일상에서 실천 |
목 차
□ 기본수칙
1. 개인방역 5대 핵심수칙 2
2. 개인방역 4개 보조수칙 5
3. 집단방역 5대 핵심수칙 10
□ 세부지침
Ⅰ. 업 무 (11분야)
1. 일할 때
1- 1. 사업장 15
1- 2. 회의 18
1- 3. 민원창구 19
1- 4. 우체국 22
1- 5. 국내출장 24
1- 6. 방문서비스 25
1- 7. 콜센터 28
1- 8. 건설업 31
1- 9. 은행지점 34
1- 10. 물류센터 36
1- 11. 전시행사 39
목 차
Ⅱ. 일 상 (18분야)
1. 이동할 때
1- 1. 대중교통 44
1- 2. 여객선(국제·연안) 46
2. 식사할 때
2- 1. 음식점·카페/스터디카페 49
3. 공부할 때
3- 1. 학원·독서실 등 58
3- 2. 고시원 60
3- 3. 연수시설 63
3- 4. 학술행사 66
4. 쇼핑할 때
4- 1. 대형유통시설(백화점, 대형마트 등) 70
4- 2. 전통시장 73
4- 3. 중소슈퍼 75
5. 특별한 날
5- 1. 결혼식 등 가족 행사 78
5- 2. 장례식장 81
5- 3. 산후조리원 83
5- 4. 기념식 86
6. 종교생활
6- 1. 종교시설 90
7. 병·의원 갈 때
7- 1. 병‧의원(외래진료 및 면회) 94
8. 에어컨 사용할 때
8- 1. 에어컨 사용 97
9. 공동생활
9- 1. 기숙사 99
목 차
Ⅲ. 여 가 (23분야)
1. 여행할 때
1- 1. 호텔·콘도업 103
1- 2. 유원시설(워터파크 등) 105
1- 3. 야영장 108
1- 4. 동물원 110
1- 5. 국립공원 112
1- 6. 해수욕장 116
1- 7. 하천・계곡 119
1- 8. 수상레저 122
1- 9. 지역축제 125
2. 여가 등
2- 1. 야외 활동 130
2- 2. 공중화장실 등 131
2- 3. 이·미용업 134
2- 4. 목욕장업(목욕탕, 찜질방) 136
2- 5. 도서관 141
2- 6. 공연장 143
2- 7. 영화상영관 145
2- 8. 박물관·미술관 147
2- 9. 야구장·축구장 149
2- 10. 노래연습장 151
2- 11. 실내체육시설 153
2- 12. 수영장 155
2- 13. 피시(PC)방 158
2- 14. 유흥시설 160
지침명 |
소관부처 |
연락처 |
▸총괄 |
중앙사고수습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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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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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회의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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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창구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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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
우정사업본부 운영지원과(과기정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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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장·방문서비스·콜센터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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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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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점 |
금융감독위원회 은행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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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믈류센터 |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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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행사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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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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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연안해운과 |
044- 200- 5718, 5738 |
▸음식점·카페/스터디카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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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독서실 등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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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시설 |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
044- 203- 4381, 4383 |
▸전통시장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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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슈퍼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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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등 가족행사 |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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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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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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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
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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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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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콘도업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지침명 |
소관부처 |
연락처 |
▸유원시설(워터파크 등)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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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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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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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
환경부 자연공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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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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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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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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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제 |
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진흥과 |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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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활동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
▸공중화장실 등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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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
▸목욕장업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
▸도서관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
|
▸공연장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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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관 |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
|
▸박물관·미술관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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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축구장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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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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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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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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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PC)방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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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 |
기본수칙 |
1 |
개인방역 5대 핵심수칙 |
【핵심 수칙 메시지】 ㅇ (제 1 수칙)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ㅇ (제 2 수칙)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ㅇ (제 3 수칙)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ㅇ (제 4 수칙)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ㅇ (제 5 수칙)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
< 핵심 수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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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개인방역 4개 보조수칙 |
1 |
마스크 착용 |
<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 마스크 착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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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일반 원칙 및 올바른 착용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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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원칙> ㅇ 마스크 착용보다 손 씻기, 사람 간의 거리 두기 등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더 효과적이며 ㅇ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ㅇ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보건용·수술용 마스크가 없을 경우 면마스크 착용도 도움이 됩니다. <올바른 착용 방법> ㅇ 개인의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ㅇ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ㅇ 마스크 착용 시에는 손을 통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ㅇ 마스크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벗습니다.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아무 곳에나 두지 말고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을 씻습니다. 면마스크의 경우 제품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자주 세탁합니다. ㅇ 마스크 내부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ㅇ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일 인에 한하여 재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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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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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KF 94 이상) ㅇ 기침, 재채기, 가래, 콧물,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ㅇ 의료기관, 약국, 노인·장애인 시설 등을 방문하는 경우 ㅇ 많은 사람을 접촉해야 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예) 판매원, 요식업 종사자, (창구)상담원 등 고객을 직접 응대해야 하는 직업종사자, 대중교통 운전기사,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등 ㅇ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에서 2m 이내에 다른 사람과 *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 : 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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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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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야외에서나 사람을 만나지 않을 경우 착용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ㅇ 24개월 미만의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
- 2 -
2 |
환경 소독 |
<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 환경 소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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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소독의 일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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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절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소독을 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병원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ㅇ 소독 시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합니다. ㅇ 청소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적절한 개인보호구(일회용 장갑, 마스크, 필요시 일회용 방수용 긴팔 가운 또는 방수 앞치마,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ㅇ 환경부의 승인 또는 신고된 소독제 중 적절한 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 에탄올), -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을 사용하는 경우 소독 직전 희석하여 준비(500~1,000ppm 희석액 등)하고, 희석액을 천에 묻혀 문지르고 10분 이상 그대로 두었다가 깨끗한 물을 적신 천으로 다시 한 번 닦아냅니다. * (500ppm 희석액) 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 원액 5ml를 붓고(예, 생수통 1/2 뚜껑) 냉수를 통 가득 채우고 섞음 * (1,000ppm 희석액) 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 원액 10ml를 붓고(예, 생수통 1 뚜껑) 냉수를 통 가득 채우고 섞음 ㅇ 소독 시에는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또는 소독제 티슈)을 이용합니다. - 소독제를 공기 중에 분사하는 방법은 사람에게 흡입되어 위험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독제를 분사하고 닦지 않는 경우에는 분사 표면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소독 효과가 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소독을 마친 후에는 사용한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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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사무실 등 일상적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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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독 시에는 손이 자주 닿는 곳(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마우스, 복사기 등)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소독합니다. ㅇ 아이들의 손이 닿는 장난감 등은 소독 후 소독제가 묻어 있는 채로 입과 손에 닿아 위험하지 않도록 깨끗한 천으로 닦아 건조한 후에 사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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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등 여럿이 오가는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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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독 시에는 여러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곳(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스위치 등)을 중심으로 합니다. ㅇ 건물의 출입문, 승강기 버튼 등 불특정 다수의 접촉이 많은 곳은 매일 1회 이상 청소 및 소독을 합니다. ㅇ 시설 관리자는 청소ㆍ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소독 및 개인보호 용품(소독제, 종이 타월 및 마스크 등)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합니다. ※ 그 외 소독 관련 세부 안내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지침을 참조하세요. |
3 |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 |
<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 어르신 및 고위험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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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의 일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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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어르신 및 고위험군은 면역이 약해 감염이 쉽게 되고 갑자기 중증 또는 위중 상태로 가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70세 이상 어르신이 코로나19 중증 및 위중환자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80세 이상 어르신 중에는 10명 중 약 2명이 돌아가시는 상황(치명률: 24.33%) 입니다(2020.4.30. 0시 기준). ㅇ 가족, 친척 및 간병인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아픈 사람은 어르신 및 고위험군 방문을 자제합니다. ㅇ 만성질환이 있는 분은 잊지 말고 약을 먹고, 진료 일정을 챙깁니다. - 평상시 복용해야 하는 약을 중지할 경우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치의와 상의하여 여분의 약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ㅇ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등 필요한 예방접종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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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머무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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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식료품 구매나 의료기관, 약국 방문 이외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세요. 그 밖의 꼭 필요하지 않은 외출이나 모임, 여행은 자제합니다. ㅇ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자제합니다. ㅇ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에서 매일 간단한 운동을 하시고, 술과 담배는 자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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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플 때는 보건소에 연락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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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콧물 등)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습니다. ㅇ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자기 차로 이동합니다. -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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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실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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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람이 많이 모이는 혼잡한 장소, 특히 밀폐되고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은 가지 마세요. 불가피하게 방문을 해야 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가십시오. ㅇ 다른 사람과 2m 건강 거리 두기를 합니다. 특히 아픈 사람과 가까이하지 마세요. ㅇ 악수, 포옹 등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ㅇ 다른 사람과 식기를 공유하여 음식을 같이 먹지 말고, 수저 또는 수건 등은 개인 물품을 사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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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로 힘드시다면 다음과 같이 실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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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뉴스는 반복해서 보지 말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자주 들으면 두렵고 우울해집니다. ㅇ 의심스러운 정보를 접했을 때 신뢰할 수 있는지 출처를 확인하고, 부정확한 소문은 공유하지 않으며, 과도한 미디어 몰입을 삼갑니다. ㅇ 몸을 잘 관리합니다. - 심호흡, 스트레칭, 명상을 하세요. -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충분히 잠을 자세요. ㅇ 가족 및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연락합니다. - 걱정되는 것과 느낌에 대해 신뢰하는 사람들과 통화나 영상으로 이야기하세요. |
※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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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건강한 생활 습관 |
<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 건강한 생활 습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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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져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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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외에도 여러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도와줍니다. - 깨어있지만 움직이지 않고 앉거나 기대거나 누워서 보내는 여가 시간(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텔레비전 시청 등)을 하루 2시간 이내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ㅇ 감염병이 유행할 때도 신체활동과 운동은 필요합니다. 실내에서 동영상을 보고 따라 하는 등 혼자 하는 운동을 권장합니다. ㅇ 신체 활동 강도를 높이면 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기 때문에 자주 환기를 합니다. ㅇ 어르신이나 질환으로 신체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는 체력, 신체조건 등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만큼 신체활동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 갑작스런 신체활동 및 운동은 무리하게 장시간 하지 않도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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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건강관리를 실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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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질환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약물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담하고 지속적으로 진료받으세요. ㅇ 응급상황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합니다. ㅇ 적정 시기에 예방접종을 맞고, 정기 검진을 하는 등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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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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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소에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하여 영양 상태를 잘 유지하면, 면역력을 증강시켜 ㅇ 다양한 식품을 건강한 조리법으로 골고루 섭취하고,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ㅇ 아침밥을 꼭 먹는 것이 좋으며,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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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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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누구나 감염병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 소통하며 힘든 감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ㅇ 믿을만한 정보에 집중하세요. 잘못된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ㅇ 힘든 감정은 누구나 경험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일반인 및 격리자: 정신건강복지센터 ☎ 1577- 0199), 확진자 및 가족: 국가트라우마센터 ☎ 02- 2204- 0001~2)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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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집단방역 5대 핵심수칙 |
【핵심 수칙 메시지】 ㅇ (제 1 수칙)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ㅇ (제 2 수칙)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ㅇ (제 3 수칙)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ㅇ (제 4 수칙) “방역관리자는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 ㅇ (제 5 수칙) “공동체의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
< 핵심 수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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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침 |
Ⅰ. 업 무 (1. 일할 때) |
1- 1.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사업장 |
근로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출근을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구호외치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근무 중 발열, 기침 등이 나타나면 사업주에게 알린 후 마스크 착용하고 퇴근하기 ㅇ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 적극 활용하기 ㅇ 국내·외 출장은 가급적 줄이기 ㅇ 워크숍, 교육, 연수 등은 가급적 온라인 또는 영상을 이용하고, 대면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사용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ㅇ 개인 찻잔·찻숟가락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ㅇ 손이 자주 닿는 곳(탁자, 키보드, 마우스, 전화기 등)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ㅇ 사무실, 작업장 등을 환기하기 ㅇ 소규모 모임, 동아리 활동, 회식 등은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기 ㅇ 구내식당 이용 시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고 대화 자제하기 ㅇ 엘리베이터 등 밀폐된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 자제하기 ㅇ 휴게실 등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기 ㅇ 매일 비접촉식 체온계나 열화상카메라 등으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에 협조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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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공통사항] ㅇ 방역을 관리하는 담당부서(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게 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방역관리자는 근로자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 만들기 ㅇ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이나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람은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직 등을 사용하게 하기 * 필요시 취업규칙 등에 반영 ㅇ 매일 비접촉식 체온계나 열화상카메라 등으로 근로자의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ㅇ 유연근무제 및 휴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ㅇ 국내·외 출장은 가급적 줄이기 ㅇ 워크숍, 교육, 연수 등은 온라인 또는 영상 활용하되, 대면방식으로 실시하는 경우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소독용품 비치하기 ㅇ 모니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근로자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유지하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구호외치기 등) 유도하지 않기 ㅇ 구내식당 좌석 간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게 하기 ㅇ 개인용 청소·소독용품을 지급 또는 비치하기 ㅇ 마스크 및 위생물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비치하거나 구입 지원하기 ㅇ 손 씻기, 손 소독제 사용, 기침예절 등 위생관리방안을 게시 또는 교육하기 ㅇ 휴게실 등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기 ㅇ 외부인을 응대할 수 있는 간이 회의실 등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마련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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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회의 |
일반 수칙 ㅇ 가급적 영상회의, 전화회의 등을 활용하기 ㅇ 영상회의, 전화회의 등이 가능하도록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ㅇ 대면회의 때는 환기가 용이하고 간격을 넓게 둘 수 있는 큰 공간을 회의 장소로 확보하기 ㅇ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회의 시간을 단축하기 대면회의를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 ㅇ 사전에 발열, 호흡기 증상(인후통(목아픔), 기침, 호흡곤란, 권태감, 두통, 근육통 등) 등이 있거나 14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으면 회의에 참여하지 말 것을 공지하기 ㅇ 개최자 또는 사회자는 회의 시작 전에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고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 자제하기 ㅇ 회의 전후에 악수 등 신체적 접촉 자제하기 ㅇ 회의실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참석자는 수시로 사용하기 ㅇ 회의 장소는 환기가 용이한 넓은 장소를 활용하고, 회의 시작 전에 환기하기 ㅇ 1시간이 지난 때에는 휴식 시간을 가지며 회의 장소의 문과 창문을 열고 환기하기 ㅇ 회의 참석자 간의 간격은 2m, 공간이 좁더라도 최소 1m 이상은 유지하기 ㅇ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와 1시간 간격 환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대면회의는 자제하기 - 불가피하게 대면회의를 하는 경우에는 참석자 전원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기 * 간격 유지 및 환기 등을 준수하는 경우 마스크는 개인 선택에 따라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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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민원창구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민원인 또는 직원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1. 근무자 ㅇ 근무자에게 발열 및 기침 등 의심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부서장은 해당 공무원 등에 대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고, 이 경우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하기 * 해당 공무원은 3~4일간 경과를 지켜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출근 ㅇ 근무 중 2회 이상 체온 등 체크 ⇒ 이상 증상자는 보건당국 상담 후 조치에 따름 ㅇ 확진자 발생 시 출입자 동선 파악 등에 대비하여 이상 징후자 파악 보고 체계 확립 및 복무상황에 대한 철저한 기록 유지하기 ㅇ 직원은 유연근무 및 휴가를 가급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 인력 확보하기 2. 민원창구 ㅇ 민원담당 부서장을 방역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방역소독 철저히 하기 - 손 소독제 등 방역 물품 비치(민원접수대, 무인민원발급기, 공용공간, 화장실 등), 손이 닿는 출입문 등 수시 소독하기 - 민원실·공용공간 등 주 2회 이상 소독, 바닥 청소 시 소독제 사용하기 * 소독제 및 소독방법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참조 - 자체 실정에 맞는 방역대책 마련·시행: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설치, 마스크 미착용 방문객 1회용 마스크 제공, 중앙현관을 제외한 출입문 폐쇄 등 - 열화상카메라 설치 등 발열 체크, 발열자 대기실 마련(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하기 -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설치, 자동문을 개방하거나 출입문 일원화 등 자체 실정에 맞는 방역대책 시행하기 ㅇ 유관기관 협력체계 유지 - 유관기관(보건소,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등)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하기 - 민원실 내 유증상자 발생시 즉시 관할 보건소 신고 및 격리 공간 대기하기 - 민원실 내 확진자 발생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시설 일시폐쇄, 출입금지, 격리,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 * 구체적인 사항은「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시 시설 방역관리 등 조치사항 안내」(중대본- 125, 3.6.) 참고 ㅇ 민원서류발급은 “정부24·무인민원발급기·전자증명서” 이용 안내 활성화하여 가급적 대면 민원처리를 최소화하기 3. 민원창구 근무자 및 방문객 대상 위생수칙 교육·홍보 ㅇ 민원창구 직원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수칙,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하기 ㅇ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 등 각종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 장소에 부착하기 * 관련 홍보물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kcdc.go.kr)에 게시된 자료 활용 * 방역 및 소독관련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 19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제3판)」(방대본·중수본,3.25),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 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3- 1판)」 (방대본·중수본,4.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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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우체국 |
이용자·방문객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가능한 한 금융업무는 스마트 뱅킹,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고, 우체국 방문하여 금융 업무 시 ATM 기기 활용하기 ㅇ 우편 업무로 방문 시 무인우편접수기 이용하기(설치우체국 한함)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식사 시간에 다른 사람과 간격 유지(한 방향 보기, 띄워 앉기, 지그재그 앉기 등 가능하도록 스티커 등 표시)하기 ㅇ 타 부서 방문 및 층간 이동 자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출장 지양, 대면 대화 자제하고 내선전화 또는 내부전용 메신저 이용하여 의사소통, 비대면 결재 활성화하기 ㅇ 대규모 행사, 공동 활동 등 최소화, 교육 및 회의 계획 시 온라인 교육·회의 활성화하기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곳곳에 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하기 ㅇ 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 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내 및 협조 요청하기 ㅇ 스마트 뱅킹, 인터넷 뱅킹, ATM기기, 무인우편접수기 이용 안내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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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국내출장 |
일반 수칙 ㅇ 출장은 가급적 줄이기 ㅇ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된 곳으로 출장 자제 또는 연기 ㅇ 출장 인원, 소요 시간, 경로를 최소화하기 ㅇ 출장자는 출장 전 스스로 체온 확인하고, 발열(37.5℃) 및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출장 연기하기 ㅇ 출장자는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ㅇ 출장 중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출장 중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 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국내 출장 중 준수 사항 ㅇ 공용·개인 차량 이동 시 동승자가 있는 경우 탑승자 모두 마스크 착용하기 ㅇ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 자제하기 ㅇ 출장지에서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경우 신체 접촉 자제 및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가급적 환기가 원활하고 사람이 밀집되지 않은 장소에서 업무 보기 ㅇ 출장 중에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등이 있는 아픈 사람과 가급적 접촉하지 않기 ㅇ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대화 자제, 음식은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ㅇ 출장 업무 외 소규모 모임, 회식 등을 가급적 자제하고 일찍 귀가하기 ㅇ 출장 업무 외 다수가 밀집된 공간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문을 자제하기 ㅇ 출장지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료와 방을 같이 쓰지 않기 ㅇ 출장 중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출장을 중단하고 퇴근하기 ㅇ 출장 후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 콜센터(☎ 1339, ☎ 지역번호+120)나 관할 보건소에 상담하기 ※ 출장 중 회의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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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방문서비스 |
근로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출근을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구호외치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사무실 출근 시 비접촉식 체온계나 열화상카메라 등으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에 협조하기,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는 스스로 체온 확인하기 ㅇ 근무 중 발열, 기침 등이 나타나면 사업주에게 알린 후 마스크 착용하고 퇴근하기 ㅇ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 적극 활용하기 ㅇ 워크숍, 교육, 연수 등은 가급적 온라인 또는 영상을 이용하고, 대면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사용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ㅇ 고객과 불필요한 대면을 최소화하고, 대면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고객이 자가격리 중이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방문 연기 ㅇ 공용·개인 차량 이용 시 동승자가 있는 경우 탑승자 모두 마스크 착용하기 ㅇ 공용·개인 차량의 내부(운전대, 기어손잡이 등), 업무용품(무선카드단말기, 펜 등)을 주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하기 ㅇ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 자제하기 ㅇ 현장 결제 시 가능한 전자 결제방식(모바일페이, QR코드, NFC카드, 신용카드 등)을 활용하기 ㅇ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대화 자제, 음식은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ㅇ 소규모 모임, 동아리 활동, 회식 등은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기 |
이용자(고객)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출근을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구호외치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방문근로자와 불필요한 대면을 최소화하고, 대면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자가격리 중이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방문근로자 방문 일정 연기하기 ㅇ 온라인 사전 결제 등을 적극 활용하되, 현장 결제 시 가능한 전자 결제방식(모바일 페이, QR코드, NFC카드, 신용카드 등)을 활용하기 |
사업주
[공통사항] ㅇ 방역을 관리하는 담당부서(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게 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방역관리자는 근로자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 만들기 ㅇ 발열, 호흡기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이나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람은 병가·연차휴가·휴직 등을 사용하게 하기 * 필요시 취업규칙 등에 반영 ㅇ 사무실 출근 시 비접촉식 체온계나 열화상카메라 등으로 근로자 체온 검사하고,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하기 ㅇ 유연근무제 및 휴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ㅇ 워크숍, 교육, 연수 등은 온라인 또는 영상 활용하되, 대면방식으로 실시하는 경우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소독용품 비치하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외치기 등) 유도하지 않기 ㅇ 가급적 비대면으로 서비스 제공하기 ㅇ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 자제 안내하기 ㅇ 공용차량을 제공하는 경우 차량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ㅇ 온라인 사전 결제 등을 활용하도록 하되, 현장 결제시 전자 결제방식(모바일페이, QR코드, NFC카드, 신용카드 등)을 활용하도록 하기 ㅇ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대화 자제, 음식은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안내하기 ㅇ 마스크, 휴대용 손 소독제 등 위생물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하거나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기 ㅇ 손 씻기, 손 소독제 사용, 기침예절 등 위생관리방안을 게시 또는 교육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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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콜센터 |
근로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출근을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구호외치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매일 비접촉식 체온계나 열화상카메라 등으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에 협조하기 ㅇ 근무 중 발열, 기침 등이 나타나면 사업주에게 알린 후 마스크 착용하고 퇴근하기 ㅇ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 적극 활용하기 ㅇ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여 동시 근무 인원 최소화하기 ㅇ 국내·외 출장은 가급적 줄이기 ㅇ 워크숍, 교육, 연수 등은 가급적 온라인 또는 영상을 이용하고, 대면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사용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ㅇ 가급적 마스크 착용하고 근무하기 - 사무실 내 환기, 근로자 간 간격 및 등 설치를 준수한 경우 마스크는 개인 선택에 따라 착용 ㅇ 개인 찻잔·찻숟가락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ㅇ 자주 사용하는 사무기기(전화기, 헤드셋, 마이크)에 1회용 덮개 사용 또는 주기적 소독 ㅇ 사무실, 작업장 등을 환기하기 ㅇ 소규모 모임, 동아리 활동, 회식 등은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기 ㅇ 구내식당 이용 시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고 대화는 자제하기 ㅇ 엘리베이터 등 밀폐된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자제하기 ㅇ 휴게실 등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기 |
사업주
[공통사항] ㅇ 방역을 관리하는 담당부서(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게 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방역관리자는 근로자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 만들기 ㅇ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이나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람은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직 등을 사용하게 하기 * 필요시 취업규칙 등에 반영 ㅇ 매일 비접촉식 체온계나 열화상카메라 등으로 근로자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ㅇ 유연근무제 및 휴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ㅇ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하기 ㅇ 국내·외 출장은 가급적 줄이기 ㅇ 워크숍, 교육, 연수 등은 온라인 또는 영상 활용하되, 대면방식으로 실시하는 경우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소독용품 비치하기 ㅇ 모니터·책상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근로자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유지하기 ㅇ 근로자 간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등 설치(권장 높이: 책상 면에서 90cm)하기 ㅇ 근로자가 고정좌석에서 근무하게 하기 ㅇ 채팅이나 챗봇 등 비음성 상담 방식을 활용하기 ㅇ 상담건수, 응답률 등을 이유로 휴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불이익 주지 않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외치기 등) 유도하지 않기 ㅇ 부서 또는 층별로 점심시간 시차운영 활용하기 (예: A부/11:30~12:30, B부/12:30~13:30) ㅇ 구내식당 좌석 간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게 하기 ㅇ 충분한 휴식 시간 부여하기 ㅇ 개인용 청소·소독용품을 지급 또는 비치하기 ㅇ 마이크 사용 시, 덮개 사용하거나 개인별로 사용하도록 하기 ㅇ 마스크 및 위생물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비치하거나 구입 지원하기 ㅇ 손 씻기, 손 소독제 사용, 기침예절 등 위생관리방안을 게시 또는 교육하기 ㅇ 휴게실 등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기 ㅇ 외부인을 응대할 수 있는 간이 회의실 등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마련하기 |
- 13 -
1- 8.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건설업 |
근로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출근을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구호외치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매일 비접촉식 체온계나 열화상카메라 등으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에 협조하기 ㅇ 근무 중 발열, 기침 등이 나타나면 사업주에게 알린 후 마스크 착용하고 퇴근하기 ㅇ 개인 용품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ㅇ 작업공간을 충분히 환기 후 작업 실시하기 ㅇ 맨손 또는 작업용 장갑을 낀 채로 얼굴(특히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기 ㅇ 조회(TBM), 교육 등은 온라인 또는 유인물 배포 등을 활용, 대면이 필요한 경우는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사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한 후 가급적 소규모로 실시 ㅇ 가능하면 작업순서를 조정하여 다수가 밀집하여 작업하지 않기 ㅇ 소규모 모임, 회식 등은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기 ㅇ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은 시차를 두어 분산하여 이용하기 ㅇ 구내식당 이용 시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고 대화는 자제하기 ㅇ 엘리베이터 등 밀폐된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자제하기 ㅇ 휴게시설 등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기 |
- 14 -
사업주(원청 포함)
[공통사항] ㅇ 방역을 관리하는 담당부서(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게 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방역관리자는 근로자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 만들기 ㅇ 매일 비접촉식 체온계나 열화상카메라 등으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ㅇ 조회(TBM), 교육 등은 온라인 또는 유인물 배포 등으로 대체, 대면이 필요한 경우는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소독용품 비치 후 가급적 소규모로 실시하기 ㅇ 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가급적 근로자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유지하도록 안내하기 ㅇ 통풍이 불충분한 작업 공간은 충분히 환기된 상태에서 작업 실시하기 ㅇ 작업자의 동선, 같은 장소에서의 작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작업계획 수립하기 ㅇ 현장 내 개인 청결을 위한 개수대 등을 설치하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외치기 등) 유도하지 않기 ㅇ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은 시차를 두어 분산하여 운영하기 (예: A조/11:30~12:30, B조/12:30~13:30) ㅇ 구내식당 좌석 간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게 하기 ㅇ 개인용 청소·소독용품을 지급 또는 비치하기 ㅇ 마스크 및 위생물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비치하거나 구입 지원하기 ㅇ 손 씻기, 손 소독제 사용, 기침예절 등 위생관리방안을 게시 또는 교육하기 ㅇ 휴게실 등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기 |
- 15 -
1- 9.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은행지점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비대면 채널(스마트뱅킹, 인터넷뱅킹, 폰뱅킹 및 전화상담 등)을 최대한 활용해 은행지점 방문을 최소화하기 ㅇ 은행 지점 방문시 ATM기기를 적극 활용하기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비대면 채널(스마트 뱅킹, 인터넷 뱅킹, 폰뱅킹 및 전화상담, ATM기기 등) 이용 안내하기 ㅇ 자체실정에 맞는 방역대책 마련·시행하기(예: 은행 창구 투명 가림막 설치, 마스크 미착용 방문객 1회용 마스크 제공, 열화상카메라 설치 등 발열 체크 등) ㅇ 손 소독제 등 방역 물품 비치(은행 창구, ATM기기, 공용공간, 화장실 등), 손이 닿는 출입문 등 수시 소독하기 ㅇ 창구 직원 대상으로 예방 수칙,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하기 |
1-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물류센터 |
근로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출근을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 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지르기, 구호외치기 등)는 자제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택배 배송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능한 비대면으로 전달하기 ㅇ 택배 운반 차량 운행 전·후 소독하기 ㅇ 사업장 내 근로자, 일용직(아르바이트생 포함) 및 방문자는 매일 비접촉식 체온계나 열화상카메라 등으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 기록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등 방역에 협조하기 ㅇ 손이 자주 닿는 곳 장비 등은 매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 하역·운반 장비, 공용 택배차량의 운전대·손잡이, 화물 손잡이 등 ㅇ 사업장 내 작업 시 작업자 간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거나 불가피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충분히 환기시키기 ㅇ 물류센터 내 실내 공간에서 작업하거나, 실외라도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흡연 시 지정된 흡연장소에서 흡연자 간 2m 이상 거리를 두고 마주 보고 말하지 않기 ㅇ 통근버스, 엘리베이터 등 밀페된 공간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옆 사람과 대화를 자제하기 ㅇ 개인별 작업복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타인과 공유하지 않기 ㅇ 밀폐된 실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마스크 상시 착용하고 근무하기 ㅇ 구내식당 이용 시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고 대화는 자제하기 ㅇ 근무 중 발열, 기침 등이 나타나면 사업주에게 알린 후 마스크 착용하고 퇴근하기 ㅇ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 적극 활용하기 ㅇ 사무실, 작업장 등을 환기하기 ㅇ 휴게실 등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기 ㅇ 소규모 모임, 동아리활동, 회식 등은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기 |
사업주
[공통사항] ㅇ 방역을 관리하는 담당부서(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자제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고 교육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사무실·작업장 면적과 인원을 고려하여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게 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 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택배 배송 시 대면 접촉자 마스크 착용 및 가급적 비대면으로 전달하도록 교육·관리하기 ㅇ 택배 운반 차량 및 허브간 이동 차량 운전자는 발송 전, 하역 후 손이 자주 닿는 운전대 등의 소독 ·확인 관리하기 ㅇ 사업장 채용 일용직(아르바이트생 포함) 방역지침 교육 시행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를 기록 관리(4주 보관 후 폐기)하기 - 일용직 근로자도 유증상 시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불이익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ㅇ 사업장 외부인 출입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외부인의 방문목적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를 기록 관리(4주 보관 후 폐기)하기 ㅇ 작업장 내 냉동/특수작업복(유니폼 포함)은 개인별로 지급하고 공유시키지 않기 ㅇ 작업공간에서는 자주 환기하며, 송풍기 등을 이용할 때에는 작업자에게 바람이 가지 않도록 지도하기 ㅇ 밀폐된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해 가급적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ㅇ 물류시설별로(필요 시 구역별로) 방역 책임자를 지정하고, 마스크 착용 여부 및 간격 유지 등을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ㅇ 매일 비접촉식 체온계나 열화상카메라 등으로 체온 검사,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하기 ㅇ 하역·운반 장비 등은 매일 1회 이상 소독 안내하기 ㅇ 냉장·냉동창고는 매일 1회 이상 소독하기 ㅇ 마스크 및 위생물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비치하거나 구입 지원하기 ㅇ 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근로자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유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충분한 환기가 되는지 확인하기 ㅇ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휴게실 등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분위기 조성하기 ㅇ 흡연 장소에 2m 거리 두기를 가시적으로 표시(스티커, 페인트 등)하기 ㅇ 통근버스, 엘리베이터 등 밀폐된 공간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자제하도록 안내하기 ㅇ 근로자 밀집도, 환기 상태, 작업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 만들고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지르기, 구호외치기 등) 유도하지 않기 ㅇ 구내식당 좌석 간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게 하기 ㅇ 소규모 모임, 동아리 활동, 회식 등은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기 |
1-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전시행사 |
※ 불가피하게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코로나19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2판, ‘20.02,26)」및「코로나19 관련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2판, ’20.02.26)」등에 따른 방역 조치를 반드시 준수하고, 그 외 세부사항은 본 세부지침을 준용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가능하다면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참여하기 ㅇ 불가피하게 현장 참여를 하는 경우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손위생(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손 소독제 사용)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하기 ㅇ 전시회 입장 시 현장 등록보다 사전 온라인 등록하기 - 불가피하게 현장 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신청서(신원확인) 작성하기 ㅇ 고위험군(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은 가급적 전시회 방문 자제하기 ㅇ 전시회 출입 시 손 위생,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 기록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등 방역에 협조하기 ㅇ 한 개의 전시 부스에 2m(최소 1m) 거리 두기가 가능하도록 분산하여 관람하기 ㅇ 전시회 참가업체 및 바이어와 상담 시 악수 등 신체접촉을 자제하고 밀폐된 공간을 피하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상담 진행하기 ㅇ 상담회장, 회의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2m(최소 1m) 거리 두기 유지가 가능하도록 지그재그로 앉고 대화는 자제하기 ㅇ 전시회 현장에서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현금보다는 전자 결제방식 이용하기(모바일페이, QR코드, NFC카드, 신용카드 등) ㅇ 전시시설 내에서 음식 섭취 자제하기 ㅇ 실내 휴게시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거리 두기가 가능하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ㅇ 줄서기 등 대기할 때에는 사람 간 2m(최소 1m) 간격을 두기 ㅇ 전시회 참여 중 발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전시회 관계자에게 알리기 ※ 전시행사 시설 내 기념식, 음식점·카페, 공중화장실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할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전시장 문 및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가능하다면 온라인 또는 영상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 ㅇ 불가피하게 현장 전시회를 개최할 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충분히 병행하여 추진하기 ㅇ 현장 전시회를 개최하는 경우,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사전 예약제, 시간제 운영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참관객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분산 유도하기 ㅇ 현장에서 등록하기보다 사전 온라인 등록 안내하기 ㅇ 전시장이 밀집되지 않고 2m(최소 1m) 거리 두기가 유지되도록 입장 정원을 제한하기 * 예) 행사장 바닥 면적 4m2 당 입장객 1명으로 제한, 행사장 수용 인원의 50%로 입장 정원 제한 등 거리 두기가 가능한 방안 마련 ㅇ 참관객, 진행요원 등 모든 전시장 출입자의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를 기록 관리(4주 보관 후 폐기)하고, 등록신청서(신원확인) 제출자에 한해 출입을 허용하기 - 전시시설, 전시회 주최기관, 참가업체 직원 대상 체온 등 증상 여부 일일 2회 점검 후 대장 작성 하기 ㅇ 입구와 출구를 달리하여 이용자들이 한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동선을 마련하기 ㅇ 한 개의 전시 부스 내에 참관객 간 2m(최소 1m) 거리 두기가 가능하도록 한꺼번에 밀집되지 않도록 하기 ㅇ 이동 시 참관객 및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 두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통로를 충분히 확보하기 ㅇ 전시회 참가업체와 바이어는 상담 시 악수 등 가급적 신체접촉을 자제하고 밀폐된 공간을 피하며 마스크 착용 후 상담진행 하도록 유도 및 수시 안내하기 ㅇ 경연대회, 설명회 등 협소한 공간에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부대행사 운영은 자제하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구호외치기 등)와 프로그램은 최소화하기 ㅇ 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 마이크는 커버를 씌우고, 개인마다 마이크 덮개를 새것으로 교체하기 ㅇ 전시장 외부에 기업, 제품 홍보 부스(코너)는 운영을 중단하거나 최소화하되,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는 부스 간에 2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참여자들이 한꺼번에 모이지 않도록 안내하기 ㅇ 생활 속 거리 두기(현수막, 문자전광판, 안내방송 등) 및 개인 위생수칙 홍보・안내하기 ㅇ 단체식사 제공은 자제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 도시락 형태로 제공하기 ㅇ 가능한 포장 판매 활성화 및 대규모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유도하기 ㅇ 현장 결제 시 전자 결제방식(모바일페이, QR코드, 신용카드 등)을 활용하도록 하고 필요 시 투명 가림막 등을 설치하기 ㅇ 식당, 휴게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2m(최소 1m) 거리 두기가 유지 가능하도록 한 칸 띄어 지그재그로 앉도록 자리를 배치하기 ㅇ 외국 업체, 해외 거주민 등의 국내 초청은 자제하기 - 불가피하게 초청할 경우 ‘코로나19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등 방역 당국의 해외 입국자 조치사항 확인・안내하기(해외 인사 초청 시, 해외 입국자에 대해 의무 자가격리 필요 등) ㅇ 전시회 출입구 대기열에서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바닥 스티커 등으로 표시하고 안내하기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 소독제·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하기 ㅇ 전시행사 전ㆍ중ㆍ후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 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하기 ㅇ 셔틀버스 운영 시, 마스크 착용 및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가 유지되도록 한 칸씩 띄어 앉고 대화 자제 안내하기 ㅇ 매표원, 출입 관리요원 등은 수시로 손세정제(위생장갑 착용시 수시로 교체) 사용하기 ㅇ 진행요원 등의 식사 시간은 시차를 두고 운영하여 관계자 간 밀집을 최소화하기 (예: A조/18:30~19:30, B조/19:30~20:30) ※ 전시행사 시설 내 기념식, 음식점·카페, 공중화장실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Ⅱ. 일 상 (1. 이동할 때) |
1- 1.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대중교통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이용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큰소리로 대화, 불필요한 대화, 통화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버스, 지하철, 택시, 기차, 항공 이용 시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 자제하기 ㅇ 대중교통 이용 시 또는 항공 보안검색과 입출국 심사 시 최대한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하기 ㅇ 기차·고속버스·항공 등 좌석제 대중교통 좌석 예매 시 한 좌석 띄워(창가 좌석 우선 예매 등) 예매하고, 가능한 비대면 서비스(모바일 체크인 등) 우선하여 이용하기 ㅇ 차내가 혼잡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다음 차 이용하기 ㅇ 택시 이용 시 비대면 자동결제 방식,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를 활용하기 ㅇ 대중교통 내에서 전화 통화할 때도 마스크 착용하기 ㅇ 대중교통 내에서 음식물 섭취 자제하기 |
- 17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이용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대중교통(항공 포함)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최대한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도록 안내하기 ㅇ 환기가 가능한 교통 수단에 대해서는 운영 전후 자주 환기하기 ㅇ 대중교통 밀집도 완화를 위해 혼잡 시간대를 수시로 파악하여 유연하게 배차 조정하기 ㅇ 철도, 항공, 고속‧시외버스 등 예약 시 창가 우선 배정 등 승객 간 좌석을 띄워 배정하기 ㅇ 승차권 예약 또는 택시 호출 시 결제 방법을 비대면 자동결제 방식으로 유도하기 ㅇ 전광판, 안내방송 등을 통해 이용자 준수 예방수칙 홍보하기 |
- 18 -
1- 2.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여객선(국제‧연안)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이용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큰소리로 대화, 불필요한 대화, 통화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여객선 승선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 ㅇ 여객선 이용 직전 또는 이용 중, 의심증상 발현 시에는 즉시 지역보건소에 신고하고, 보건당국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별도 격리장소에서 대기하기 ㅇ 대합실, 객실 등 공동이용 장소에서 타인과 거리 유지하기 ㅇ 객실 좌석은 가급적 한 칸 띄워 앉기 ㅇ 여객선 및 여객터미널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기 ㅇ 연안여객선은 객실이 혼잡할 경우 객실갑판 등 열린 공간에서 대기하기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터미널 출입구를 최소한으로 개방하여 이동경로를 단순화하고, 모든 터미널 이용객이 손 소독 후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ㅇ 지정좌석제의 경우 좌석 간 거리를 두고 한 칸씩 띄워 앉도록 조정하기 ㅇ 연안여객선의 다인실은 일부 다인실에 집중되지 않고 전체 다인실에 분산되도록 배치 및 발권 조정하여 거리 두기 유지하게 하기 ㅇ 국제카페리선은 개인실 위주로 운영하되, 부득이 다인실로 운영 시 침상 간 간격을 1~2m 이상 두어 이용객 간 거리 조정하기 ㅇ 여객선에 승선하는 승객에 대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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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 상 (2. 식사할 때) |
2- 1.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음식점·카페/스터디카페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일반식당 ㅇ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서 방문하고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기 ㅇ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ㅇ 가능한 지그재그로 앉거나 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앉기 ㅇ 식사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식당을 입장할 때와 식사 시간을 제외한 식사 전‧후 대화 시에는 마스크 착용하고, 식사를 할 때는 대화를 자제하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큰 소리로 말하기, 노래 부르기, 구호 외치기 등)하지 않기 ㅇ 식사 중에라도 음식을 가지러 가는 등의 이동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ㅇ 가능한 포장 및 배달 주문 등을 이용하거나 야외 탁자를 이용하기 ㅇ 술잔, 식기 등은 함께 사용하지 않고, 개인별로 사용하기 ㅇ 공용으로 먹는 음식은 공용집게 등을 사용하고, 침방울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기 ㅇ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 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하기 뷔페 ㅇ 출입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 기록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등 방역에 협조하기 ㅇ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서 방문하고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기 ㅇ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가급적 최대한 간격 두고 앉기 ㅇ 식사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식당을 입장할 때와 식사 시간을 제외한 식사 전‧후 대화 시에는 마스크 착용하고,식사를 할 때는 대화를 자제하기 ㅇ 식사 중에라도 음식을 가지러 이동하거나 대기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ㅇ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 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하기 ㅇ 술잔, 식기 등은 함께 사용하지 않고, 개인별로 사용하기 ㅇ 한 접시에 담긴 음식 나눠 먹지 않기 구내식당 ㅇ 분산된 시간에 이용하고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기 (예: 1조 11:30~12:00, 2조 12:00~12:30, 3조 12:30~13:00) ㅇ 가능한 지그재그로 앉거나 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앉기 ㅇ 식사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식당을 입장할 때와 식사 시간을 제외한 식사 전‧후 대화 시에는 마스크 착용하고, 식사를 할 때는 대화를 자제하기 ㅇ 식사 중에라도 음식을 가지러 가는 등의 이동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ㅇ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 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하기 카페/스터디카페 ㅇ 카페 등에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기 ㅇ 탁자 사이 간격을 2m(최소 1m) 두고 앉거나,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가급적 최대한 간격을 띄워 앉기 ㅇ 가능한 지그재그로 앉거나 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앉기 ㅇ 카페 내에서는 대화를 자제하기 ㅇ 먹거나 마시는 시간 외에는 마스크 착용하기 ㅇ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ㅇ 가능한 포장 및 배달주문 등을 이용하거나 야외 탁자를 이용하기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일반식당 ㅇ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 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종사자 교육 실시하기 ㅇ 이용자들의 밀집을 최소화하도록 이용 인원 제한 또는 시간 예약제 등 실시하기 ㅇ 계산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비대면기기 또는 투명 가림막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가급적 고객과 마주 보지 않도록 하기 ㅇ 식사하는 경우 외(식사 전‧후, 이동, 대기 등)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안내하고, 안내문 게시하기 ㅇ 매장 입구, 테이블 등 음식점 내 손 소독제를 비치하기(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ㅇ 탁자 사이 간격을 2m(최소 1m)로 배치하고, 테이블 간에 칸막이 또는 1인 테이블 설치, 고정형 탁자 일부를 사용 금지 등 탁자 간에 거리를 두는 방법 마련하기 ㅇ 의자를 한 방향 또는 지그재그로 배치하는 등 서로 마주 보지 않도록 노력하기 ㅇ 대규모 행사 및 다중이 모이는 이벤트성 행사는 자제하기 - 불가피하게 단체 예약 등 다수가 밀집하는 경우에는 방역수칙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안내하기 ㅇ 가능한 포장 및 배달 판매 등을 이용하거나 야외 탁자 이용 활성화하기 ㅇ 대기자 발생 시 번호표를 활용하거나 대기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두고 대기하도록 안내하기 ㅇ 음식(반찬, 국 포함)은 되도록 개인별 용기에 제공하고, 음식을 나눠 먹지 않도록 안내하기 - 개별포장 수저 제공 등 수저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개인 접시와 국자, 집게 등을 제공하기 ㅇ 큰 소리로 말하기, 노래 부르기, 구호 외치기 등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위는 자제하도록 안내하고 유도하기 - 특히, 이용자들이 큰 소리로 대화하지 않도록 업소 내 음악 소리 등 소음 줄이기 ㅇ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지속적으로 소독하기 * 출입문 손잡이, 스위치, 변기커버 및 뚜껑, 물내림 버튼, 세면대, 수도꼭지, 손 건조기 등 ㅇ ‘일반식당 유형별 핵심수칙 자가점검표(붙임)’에 따라 점검을 하고 개선 노력하기 뷔페 ㅇ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를 확인하고, 이용자, 종사자 등의 명부(전자 또는 수기)를 기록 관리(4주 보관 후 폐기)하기 ㅇ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 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종사자 교육 실시하기 ㅇ 이용자들의 밀집을 최소화하도록 이용 인원 제한 또는 시간 예약제 등 실시하기 ㅇ 계산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비대면기기 또는 투명 가림막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가급적 고객과 마주 보지 않도록 하기 ㅇ 식사하는 경우 외(입장, 식사 전‧후, 음식을 가지러 이동, 대기 등)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안내 및 감독하고, 안내문 게시하기 ㅇ 매장 입구, 테이블 등 음식점 내 손 소독제를 비치하기(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ㅇ 탁자 사이 간격을 2m(최소 1m)로 배치하고,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을 두고 앉도록 안내하기 ㅇ 대규모 행사 및 다중이 모이는 이벤트성 행사는 자제하기 - 불가피하게 단체 예약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는 방역수칙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안내하기 ㅇ 대기자 발생 시 번호표를 활용하거나 대기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두고 대기하도록 안내하기 ㅇ 개별포장 수저 제공 등 위생적으로 수저를 관리하고, 한 접시에 담긴 음식을 나눠 먹지 않도록 안내하기 ㅇ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지속적으로 소독하기 * 출입문 손잡이, 스위치, 변기커버 및 뚜껑, 물내림 버튼, 세면대, 수도꼭지, 손 건조기 등 구내식당 ㅇ 이용자들이 시차를 두고 분산 이용하여 밀집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기 ㅇ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 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종사자 교육 실시하기 ㅇ 식사하는 경우 외(입장, 식사 전‧후, 이동, 대기 등)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안내하고, 대화 자제하도록 안내방송 주기적 실시 및 안내문 게시하기 ㅇ 매장 입구, 테이블 등 음식점 내 손 소독제를 비치하기(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ㅇ 좌석 간에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지그재그 또는 한 방향으로 앉도록 안내하기 ㅇ 대기 시 이용자 간 최소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두도록 안내하기 ㅇ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지속적으로 소독하기 * 출입문 손잡이, 스위치, 변기커버 및 뚜껑, 물내림 버튼, 세면대, 수도꼭지, 손 건조기 등 카페/스터디카페 ㅇ 계산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비대면 기기 또는 투명 가림막 등을 설치하는 등 방법으로 가급적 고객과 마주 보지 않고 최대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기 ㅇ 탁자 사이 간격을 가급적 2m(최소 1m) 이상 두거나 테이블 간에 칸막이 설치, 고정형 탁자 일부를 사용 금지 등 탁자 간에 거리를 두는 방법 마련하기 ㅇ 의자를 한 방향 또는 지그재그로 배치하는 등 서로 마주 보지 않도록 노력하기 ㅇ 대규모 행사 개최 자제하기 ㅇ 가능한 포장 및 배달 판매 등을 이용하고 야외공간 이용 활성화하기 ㅇ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 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종사자 교육 실시하기 ㅇ 대기자 발생 시 번호표를 활용하거나 대기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두고 대기하도록 안내하기 ㅇ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개인 접시와 집게 등을 제공하기 ㅇ 카페 내 공용사용 공간 등 곳곳에 손 소독제 비치하기(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ㅇ 큰 소리로 말하기, 노래 부르기, 구호 외치기 등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위는 자제하도록 안내하고 유도하기 ㅇ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지속적으로 소독하기 * 출입문 손잡이, 스위치, 변기 커버 및 뚜껑, 물내림 버튼, 세면대, 수도꼭지, 손 건조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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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일반식당 유형별 핵심수칙 자가점검표 |
점검일자 : 년 월 일 시 설 명 : 방역관리자 : |
운영형태별 점검 항목 |
준수여부 (해당에 v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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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 |
미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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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 (Hall) |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간격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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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 최소화를 위해 이용 인원 제한 또는 시간예약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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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 (Room) |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기(에어컨 사용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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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도록 안내하기 |
규모별 점검 항목 |
준수여부 (해당에 v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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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 |
미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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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2 이상 |
다중이 모이는 이벤트성 행사 및 단체 예약 자제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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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방울이 발생하는 행위(구호외치기, 큰소리로 말하기 등) 자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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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2 미만 |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도록 안내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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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 최소화를 위해 이용 인원 제한 또는 시간예약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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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포장 및 배달판매 이용 안내하기 |
음식제공 형태별 점검 항목 |
준수여부 (해당에 v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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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 |
미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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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음식 제공 |
1인 반상 제공 또는 개인별 접시, 집게, 국자 등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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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집게 등 사용 전‧후 손 소독이 가능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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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음식 제공 |
음식 또는 음료 등을 나눠 먹지 않도록 안내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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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 최소화를 위해 이용 인원 제한 또는 시간예약제 실시 |
주류판매 여부별 점검 항목 |
준수여부 (해당에 v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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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 |
미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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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 |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도록 안내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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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방울이 발생하는 행위(구호외치기, 큰소리로 말하기 등) 자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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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당 손 소독제 비치 또는 메뉴제공 시 손 소독제 등 함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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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미판매 |
분산 이용, 밀집을 최소화하도록 식사 시차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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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집게 등 사용 전‧후 손 소독이 가능하도록 |
환기가능 여부별 점검 항목 |
준수여부 (해당에 v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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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 |
미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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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불가능 |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간격 유지, 영업 전후 등 주기적 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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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간 칸막이 또는 1인 테이블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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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당 손 소독제 비치 또는 메뉴 제공 시 손 소독제 등 함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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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가능 |
자연환기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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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을 가동하는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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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식당 유형별 핵심수칙 이행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점검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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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 상 (3. 공부할 때) |
3- 1.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학원·독서실 등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ㅇ 마스크 미착용, 발열 등 유증상자 발견시 서로서로 방역지침 준수 요청하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방문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고위험군: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 기록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등 방역에 협조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기기(출입구 손잡이, 컴퓨터 등)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강의실 및 열람실 내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도록 하고, 옆 자리와 앞 자리가 비도록 지그재그로 자리를 배치하거나 투명 가림막 등 설치하기 ㅇ 강사 등 종사자 강의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이용자 대상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곳곳에 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하기 * 기침이나 재채기 때 사용한 휴지를 깨끗이 버릴 수 있어야 함 ㅇ 주요 공간 일상소독*(최소 2회/일), 대형학원(규모 1,000㎡ 이상)의 경우 주 1회 이상 전문방역소독, 수시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을 포함한 대장 작성)하기 * 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통행이 빈번한 장소 및 손이 자주 닿는 물건 ㅇ 단체 식사 제공 금지(단, 기숙 및 종일반을 운영하는 학원의 경우 음식점·카페 지침을 준용하여 운영)하기 ㅇ 노트북, 테블릿PC 등 전산용품 이용 시 직원은 가급적 개인기기 사용하기 ㅇ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 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안내하기 ㅇ 시간대별 이용자수 및 이용공간 제한 등을 통해 이용자 집중 방지하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고위험군: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를 작성 관리(4주 보관 후 폐기)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3- 2.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고시원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이용을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 부르기, 구호외치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공용공간)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고시원 이용자 외 보호자·외부인 등 방문은 자제하기 ㅇ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보호자‧외부인은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 작성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등 방역에 협조하기 ㅇ 발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방역관리자에게 알리고, 공용공간 이동은 최대한 자제하기(다인실 내, 개인실 밖에서는 마스크 착용) ㅇ 공용공간(조리실, 세탁실, 화장실 등)은 혼잡하지 않도록 이용 시간을 분산하여 이용하고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기 ㅇ 방 밖을 이동하는 경우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고,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공용공간에서 음식 섭취, 대화, 전화 등 비말 발생이 가능한 행위 자제하기 ㅇ 공용 물품(식기류, 수건 등)은 공유하지 않고 개인 물품 사용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환기가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방, 복도, 주방 등 공용공간 포함) ㅇ 고시원 내 이동(지인 방 방문 등) 자제하기 ※ 고시원 내 공중화장실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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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책임자·관리자
[공통사항] ㅇ 방역을 관리하는 담당부서(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방, 복도, 주방 등 공용공간 포함)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게 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공용공간)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방역 지침(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거리 유지, 손 위생, 기침예절) 준수 안내하기 ㅇ 고시원 이용자 외 보호자‧외부인 등 방문 제한하기 ㅇ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보호자‧외부인이 있는 경우에는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이용자, 관리자 등의 명부(전자 또는 수기)를 작성 관리(4주 보관 후 폐기)하기 ㅇ 발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방역관리자에게 알리고, 공용 공간 이동은 최대한 자제하도록 안내하기(다인실 내, 개인실 밖에서는 마스크 착용) ㅇ 공용공간(조리실, 세탁실, 화장실 등)은 혼잡하지 않도록 이용 시간 분산하여 이용하고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도록 안내하기 ㅇ 공용공간에서 음식 섭취, 대화, 전화 등 비말 발생이 가능한 행위 자제 안내하기 ㅇ 공용공간은 매일 1회 이상 소독하되,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은 더 자주 소독하기 *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 출입문 손잡이, 승강기 버튼, 스위치, 세탁기 표면, 화장실 변기, 수도꼭지, 책상, 의자 등 ㅇ 시설 내 곳곳에 휴지와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기침이나 재채기 후 사용한 휴지를 깨끗이 버리고 손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 고시원 내 공중화장실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소독 등 철저) ※ 소독은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3- 3판] 지침을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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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연수시설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이용을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구호외치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가급적 온라인 연수를 이용하기 ㅇ 불가피하게 오프라인 연수에 참여할 경우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손 위생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ㅇ 셔틀버스 이용 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2m(최소1m)이상 거리 유지가 되도록 한 칸씩 띄어 앉고 대화 자제하기 ㅇ 연수 중 발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연수 책임자에게 즉시 알리고 귀가하기 ㅇ 실내 휴게실,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 이용 시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ㅇ 강의 전・후에 악수 등 다른 사람과 신체적 접촉 자제하기 ㅇ 강의시간 및 공용 공간 이용 시 마스크 착용하기 ㅇ 구내식당 이용 시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띄어 앉고 대화 자제하기 ㅇ 타인과 물품은 공유하지 않고 개인물품 사용하기 ㅇ 불필요한 외출 및 교육시간 외의 소모임 등 자제하기 ㅇ 매일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 ㅇ 연수시설 이용자 외 외부인 등 방문은 자제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실내체육시설, 공중화장실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책임자·관리자
[공통사항] ㅇ 방역을 관리하는 담당부서(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게 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온라인 연수를 활용하기 ㅇ 불가피하게 오프라인 연수를 개최할 경우, 가급적 운영과정에서 소규모 단위로 분반, 편성하고 숙박 없이 하루만 집합교육 실시하기 ㅇ 오프라인 연수 시, 방역수칙(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손위생, 소독용품 비치 등) 준수하여 진행하기 ㅇ 교육장 규모와 2m(최소 1m) 거리 두기를 감안하여 연수인원을 제한하기 ㅇ 숙박은 가급적 자제하되, 필요한 경우 1인 1실을 배정하고, 다인실의 경우 침대 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거리 두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원 배정하기 ㅇ 연수 중 발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연수생은 귀가 조치하기 ㅇ 한 방향으로 일자형 테이블을 배치하고, 좌석은 가급적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한 칸 띄어 지정좌석제로 운영하기 ㅇ 강의시간에 강사와 교육생은 마스크를 계속 쓰고, 토론‧발표와 같이 말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쓰도록 안내하기 - 다만,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는 등 이상증세가 있는 경우 즉시 마스크를 벗도록 하며, 이상증세가 길어지는 경우 연수에 참석하지 않고 휴식하도록 하기 ㅇ 마이크는 커버를 씌우고, 개인마다 마이크 덮개를 새것으로 교체하도록 안내하기 ㅇ 집단 레크레이션 등 밀집한 공간에서 다중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자제하기 ㅇ 식사 시간은 시차를 두고 운영하는 등 이용자 간 밀집을 최소화하기 (예: A조/11:30~12:30, B조/12:30~13:30) ㅇ 구내식당 좌석 간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게 하기 ㅇ 연수시설 이용자 외 외부인 등 방문 제한하기 ㅇ 연수시설 이용자에 대해 매일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실내체육시설, 공중화장실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3- 4.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학술행사 |
참석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참석을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구호외치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학술행사는 가급적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오프라인 행사 참여는 자제하기 ㅇ 오프라인(현장) 학술행사에 참석할 경우에는 사전등록을 하고 현장 등록은 자제하기 ㅇ 오프라인 학술행사 참석 일정(시간)은 최소화하기 ㅇ 학술행사장 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 섭취를 자제하기 ㅇ 줄서기 시 다른 사람과의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유지하기 ㅇ 좌석에 앉을 때는 지그재그로 한 칸 띄어 앉기 ㅇ 타인과 물품은 공유하지 않고(책자, 펜, 티스푼 등) 개인 물품 사용하기 ㅇ 식사 시간에는 서로 마주 보지 않고 한 방향을 바라보거나 지그재그로 앉고 대화 자제하기 ㅇ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이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ㅇ 소규모 모임, 회식 등은 자제하고, 종료 후 일찍 귀가하기 ㅇ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 ㅇ 학술행사 중 발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행사 관계자에게 즉시 알리고 귀가하기 ※ 학술행사장 내에 회의 진행, 음식점·카페, 공중화장실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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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관리자
[공통사항] ㅇ 방역을 관리하는 담당부서(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게 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학술행사는 가급적 온라인으로 개최하며 오프라인 행사는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온라인과 병행하여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ㅇ 오프라인(현장) 학술행사를 개최할 경우, 사전등록을 독려하고 현장등록은 최소화하여 혼잡하지 않도록 분산시키기 ㅇ 오프라인 학술행사는 참석 일정(반나절, 1일), 시간을 최소화하고 소규모로 진행하기 ㅇ 학술행사 장소 규모와 거리 두기(2m)를 감안하여 참석 인원을 제한하기 ㅇ 사전에 발열, 호흡기 증상(인후통, 기침, 호흡곤란, 권태감, 두통, 근육통 등) 등이 있거나 14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으면 학술행사 참여하지 말 것을 공지하기 ㅇ 해외거주 발제자 국내 초청은 가급적 자제하되, 필요 시 출입국 방역절차 확인하기 ㅇ 해외발제자는 영상 참여 활용하도록 안내하기 ㅇ 학술행사 시작 전・후 및 수시로 손 씻기, 손 소독제 사용,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관리 사항 안내 및 협조 요청하기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kcdc.go.kr)에 게시된 홍보자료 부착 활용 ㅇ 한 방향으로 일자형 테이블을 배치하고, 좌석은 가급적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한 칸 띄어 지정좌석제로 운영하기 ㅇ 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 마이크는 커버를 씌우고, 개인마다 마이크 덮개를 새것으로 교체하기 ㅇ 단체식사 제공은 자제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 도시락 형태로 제공하기 ㅇ 1시간 주기로 휴식을 가지며 행사장 출입문과 창문을 열고 환기하기 ㅇ 밀집한 공간에서 다중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부대행사 등 자제하기 ㅇ 기관, 후원사 홍보 부스 운영은 자제하되, 운영 시에는 부스 간에 2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참석자들이 한꺼번에 모이지 않도록 안내하기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곳곳에 손 소독제와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하기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ㅇ 숙박은 가급적 자제하되, 필요한 경우 1인 1실을 배정하고, 다인실의 경우 침대 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거리 두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원 배정하기 ㅇ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참자가가 발견되면 마스크 착용과 귀가하도록 안내하기 ※ 학술행사장 내에 회의 진행, 음식점·카페, 공중화장실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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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 상 (4. 쇼핑할 때) |
4- 1.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대형유통시설 (백화점·대형마트·복합쇼핑몰·기업형슈퍼마켓·아울렛 등)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물건을 고르거나 계산 줄에 서 있는 동안 다른 방문객과 2m(최소 1m) 이상의 거리 유지하기 ㅇ 최소 인원으로 쇼핑하기 ㅇ 공용 쇼핑카트, 장바구니를 이용하기 전 표면을 소독하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하기 ㅇ 화장품 견본품을 얼굴이나 입술에 직접 사용 자제(손등 테스트 등으로 대체하고, 테스트 후 손 소독 또는 손 씻기)하기 ㅇ 계산 시 가능한 전자 결제방식 이용(모바일페이, QR코드, NFC카드, 신용카드 등)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종사자의 유연근무 및 휴가를 가급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가능한 한도 내에서 대체 인력 확보하기 ㅇ 많은 이용객이 일시에 한 장소에 집중될 수 있는 이벤트성 행사를 자제(예: 선착순, 악수·사인회 등)하기 - 부득이하게 집객행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이용객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ㅇ 큰 소리로 호객행위를 하는 등 비말이 튈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하고, 안내방송 및 리플릿 등으로 대체하기 ㅇ 시식 및 화장품 테스트 코너 운영을 중단하거나 최소화하기 - 시식·화장품 테스트 코너에서 발생하는 이쑤시개, 컵, 휴지, 솜 등 침이 묻을 수 있는 쓰레기는 타인의 손이 닿지 않도록 별도로 깨끗이 버릴 수 있게 조치하기 ㅇ 입장, 계산 등 대기열에서 이용객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 바닥 스티커, 안내문 등을 통해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 2m 이상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하고 최소 1m 거리 유지하기 안내하기 ㅇ 물건을 고르는 고객 등을 따라다니지 않도록 직원 안내하기 ㅇ 계산원, 접객 직원과 이용객 사이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투명 가림막 등을 설치하기 ㅇ 공용 쇼핑카트, 장바구니 근처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잡이 등은 수시 소독하기 ㅇ 계산 시 가능한 전자·비접촉 결제방식 사용을 권장하기 ㅇ 문화센터, 어린이 놀이시설 등 공용시설 운영을 최소화하고, 운영하는 경우 이용자들 간에 거리 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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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전통시장 |
이용자·방문객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큰 소리로 호객 행위를 하는 등) 자제하기 ㅇ 집객행사를 가급적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실시하는 경우 이용객 분산 유도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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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중소슈퍼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상점 내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기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계산대 등 줄을 서는 곳에는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둘 수 있도록 표시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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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 상 (5. 특별한 날) |
5- 1.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결혼식 등 가족 행사 |
방문객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행사 참석을 자제하고, 다른 방법으로 마음 전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행사 시 탁자 사이를 가급적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두기 ㅇ 식사시간에 가능한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을 바라보거나 지그재그로 앉기 ㅇ 식사를 할 경우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ㅇ 축의금은 가급적 온라인으로 하기 ㅇ 가급적 악수보다 목례로 인사하기 ㅇ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 기록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등 방역에 협조하기 |
행사주관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참석 자제 안내하기 ㅇ 참석자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가족 행사는 가급적 검소(간소)하게 준비하거나, 필요 시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ㅇ 행사장 규모를 고려하여 밀집하지 않도록 초청 인원 수 정하기 ㅇ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행사 연기하기 ㅇ 초청자에게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기 ㅇ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행사 진행하기 ㅇ 악수는 자제하고, 식사보다 답례품을 제공하기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행사 시 탁자 사이 간격을 가급적 2m(최소 1m) 이상 두거나 고정형 탁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는 등 최소 1m 거리 유지하기 ㅇ 가능한 의자 배치는 서로 마주 보지 않고 한 방향을 바라보거나 지그재그로 배치하기 ㅇ 행사 시간은 가능한 간격을 충분히 두고 진행하기 ㅇ 직원들에게 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 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으로 교육 실시하기 ㅇ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개인 접시와 국자, 집게 등을 제공하기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를 작성 관리(4주 보관 후 폐기)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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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장례식장 |
조문객·유족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직접 조문을 자제하고 다른 방법으로 마음 전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조문객을 맞이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악수보다는 목례로 인사하기 ㅇ 빈소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을 보거나 지그재그로 식사하기 ㅇ 조문시 가급적 악수보다는 고개 숙여 위로의 마음을 표하기 ㅇ 조문과 위로는 가급적 간략하게 하고, 30분 이상 머물지 않도록 권장하기 ㅇ 가족 중심의 간소한 장례를 치르고, 입관 및 발인식 등 장례절차 진행시 최소 인원이 참여하며, 참여자간 1m 거리의 간격 유지하기 ㅇ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 기록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등 방역에 협조하기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탁자 사이 간격을 가급적 2m(최소 1m) 이상 두거나 고정형 탁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는 등 거리 유지하기 ㅇ 참관실 및 발인실 등 앞 뒤 사용 시간을 일정 시차를 두고 사용하기 ㅇ 입관 및 발인식에 가능한 최소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ㅇ 장례식장 직원, 상조회사 및 장례용품을 공급하는 외부 사람들이 개인위생수칙(손 소독과 마스크 착용 등) 준수하도록 안내하기 ㅇ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개인접시와 국자, 집게 등을 제공하기 ㅇ 사용하지 않는 빈소는 1일 1시간 이상 2회~3회 환기장치 가동하기 ㅇ 염습실, 참관실 및 발인실 사용 직후 소독하기 ㅇ 운구차량을 운영할 경우 이용 후 소독하기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를 작성 관리(4주 보관 후 폐기)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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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산후조리원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이용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 ㅇ 영유아가 새로 입실하는 경우 적어도 입실 당일에는 사전관찰실에서 관찰 또는 모자가 같은 방 사용하기 ㅇ 산모 개인물품(개인 물병, 식기류 등) 사용하기 ㅇ 공동으로 수유실을 사용하는 경우 이용 시간 간격 두어 1인씩 이용하기 ㅇ 식당 이용 시 개별로 식사하며,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고 대화는 자제하기 ㅇ 진료 목적의 의료기관 방문 등을 제외한 외출을 자제하기 - 부득이하게 외출하는 경우 외출 일시·장소·사유 등을 기록하기 ㅇ 1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산모실 환기하기 ㅇ 면회를 최소화하여 배우자 등 지정된 사람만 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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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이용자에게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이용자에게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 종사자 관리 ㅇ 출입 시 사전 위생 확인 등을 위한 전담직원 배치하기 ㅇ 근무 중 2회 이상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하기 □ 신생아 및 산모 건강관리 ㅇ 매일 1회 이상 산모 감염병 의심 증상 확인하기 ㅇ 신생아실, 산모실 및 공용공간의 청결을 유지하고, 가급적 공용물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기 ㅇ 산모 외출 후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하기 □ 방문객 관리 ㅇ 면회를 최소화하여 배우자 등 지정된 사람만 하게 하기 ㅇ 방문객 방문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ㅇ 방문객 예방 교육 시행: 소독, 마스크(이후 분리 처리), 가운 착용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기 ㅇ 방문객 상담은 별도의 공간에서 실시하기 ㅇ 불가피하게 산전 교육 진행 시 별도의 공간에서 실시하기 □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관리 ㅇ 마스크 미착용 출입자 방문 제한하기 ㅇ 식당 이용 시 개별로 식사하며,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고 대화는 자제하기 ㅇ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제하기 - 반드시 필요한 교육(모유 수유 및 신생아 관리 등)은 영상이나 서면 자료 활용 등의 비대면 교육으로 대체하기 ㅇ 일 2회 이상 주기적 환기하기 ㅇ 시설이용자, 종사자 및 기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위생수칙 교육‧홍보하기 ㅇ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위생수칙에 대한 각종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 장소에 부착하기 * 관련 홍보물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kcdc.go.kr)에 게시된 자료 활용 |
5- 4.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기념식 |
※ 불가피하게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코로나19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2판, ‘20.02,26)」및「코로나19 관련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2판, ’20.02.26)」등에 따른 방역 조치를 반드시 준수하고, 그 외 세부사항은 본 세부지침을 준용
참석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가급적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참여하기 ㅇ 불가피하게 현장 참여를 하는 경우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손위생(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손 소독제 사용)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하기 ㅇ 고위험군(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은 가급적 기념식 참석을 자제하기 ㅇ 기념식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 기록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등 방역에 협조하기 ㅇ 기념식 객석, 휴게시설 이용 시 좌석은 2m(최소 1m) 거리 두기가 가능하도록 지그재그로 한 칸 띄워 앉고 대화는 자제하기 ㅇ 실내 휴게시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이 밀집되지 않도록 2m(최소 1m) 거리 두기가 가능하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ㅇ 기념식장 내에서 음식물 섭취를 자제하기 ㅇ 줄서기 등 대기할 때에는 사람 간 2m(최소 1m) 간격을 두기 ㅇ 수건, 물병 등은 개인물품을 사용하고 공동 사용하지 않기 ㅇ 셔틀버스 이용 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가 유지되도록 한 칸씩 띄어 앉고 대화는 자제하기 ㅇ 기념식 참여 중 발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행사 관계자에게 알리고 귀가하기 ※ 기념식장 내 지역축제, 전시행사, 음식점·카페, 공연장, 유원시설, 공중화장실 등 유형 해당시 관련 지침을 준용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가급적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 불가피하게 현장 기념식을 개최하는 경우,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사전 예약제, 시간제 운영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관람객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분산 유도하기 ㅇ 입장권은 현장 판매보다 사전예매를 안내하기 ㅇ 기념식장이 밀집되지 않고 2m(최소 1m) 거리 두기가 유지되도록 입장 정원을 제한하기 * 예) 기념식장 바닥 면적 4m2 당 입장객 1명으로 제한, 행사장 수용 인원의 50%로 입장 정원 제한 등 거리 두기가 가능한 방안 마련 ㅇ 참석자, 행사 관계자 등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를 기록 관리(4주 보관 후 폐기)하기 - 행사 중 발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참석자, 관계자 등은 귀가 조치하기 ㅇ 출입 관리요원 등은 수시로 손 소독제 사용하기 ㅇ 기념식 객석은 2m(최소 1m) 거리 두기가 유지되도록 지그재그로 한 칸 띄워 배치하기 ㅇ 기념식 무대와 객석 간 사이에는 최대한 거리(최소 2m) 유지하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구호외치기 등)와 프로그램은 최소화 하기 ㅇ 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 마이크는 커버를 씌우고, 개인마다 마이크 덮개를 새것으로 교체하기 ㅇ 실내 기념식인 경우, 충분히 환기를 실시하고 객석과 무대 등은 소독하기 ㅇ 출입구 및 행사장 내 곳곳에 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하기 ㅇ 단체식사 제공은 자제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 도시락 형태로 제공하기 ㅇ 해외 거주하는 인사들의 초대는 자제하기 ㅇ 행사장 셔틀버스 운영 시, 마스크 착용 및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가 유지되도록 한 칸씩 띄어 앉고 대화 자제 안내하기 ※ 기념시장 내 지역축제, 전시행사, 음식점·카페, 공연장, 유원시설, 공중화장실 등 유형 해당시 관련 지침을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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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 상 (6. 종교생활) |
6- 1.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종교시설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 기록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등 방역에 협조하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을 자제하거나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고위험군: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온라인 등 비대면‧비접촉 종교행사 활용하기 ㅇ 접촉·대면 모임(구역, 성경공부, 연령별 등) 및 행사(수련회, 기도회, 여름캠프 등)는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기 ㅇ 좌석 간격 등 다른 사람들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하기 ㅇ 입과 코를 가리도록 적절하게 마스크 상시 착용하기 ㅇ 합창 등 노래를 부르거나(성가대, 합창단 등), 큰 소리로 말하거나 기도하는 등 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는 하지 않기 ㅇ 종교시설 내에서는 음식 섭취하지 않기 ㅇ 공용물품(책, 컵 등) 사용은 자제하고, 개인물품 사용하기 ㅇ 공용 차량 이용 시,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대화 자제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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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이용자 및 종사자에 대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를 작성 관리(4주 보관 후 폐기)하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고위험군: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온라인 등 비대면‧비접촉 종교행사 등을 활성화하고, 대규모 행사‧단체회합 등은 최대한 자제하고, 각종 모임(구역, 성경공부, 연령별 등) 및 행사(수련회, 기도회, 여름캠프 등)는 자제하기 - 부득이하게 개최해야 할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내하기 ㅇ 종교 행사 시 자리 배치, 입‧퇴장 시간 분산, 이용 인원 제한 등으로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기 ㅇ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 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안내하기 ㅇ 종교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고, 마스크 미착용 방문자를 위한 일회용 마스크 비치하기 ㅇ 마이크 사용 시, 반드시 덮개 사용 및 가급적 개인별 사용토록 비치하기 ㅇ 이용자가 합창 등 노래를 부르거나(성가대, 합창단 등), 큰 소리로 말하거나 기도하는 등 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안내하기 ㅇ 종교시설 내에서 음식은 제공하지 않고, 이용자가 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하기 ㅇ 종교시설 내 곳곳에 손 소독제 비치 및 손 소독 안내하기 ㅇ 종교 행사 후 시설 주기적 환기 및 소독 실시하기(소독 관리대장 작성) * 손이 자주 닿는 표면(출입문 손잡이, 전기스위치, 승강기 버튼, 손잡이, 계단 손잡이, 화장실 변기 손잡이, 수도꼭지 손잡이 등) 수시 소독 ㅇ 공용물품(책, 컵 등) 비치는 자제하고, 가능한 개인물품을 사용하도록 안내하기 ㅇ 공용차량 운행 시, 차량 내부에 손 소독제 비치, 탑승자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안내 및 차량 내부 수시 소독하기 * 차량 운행 시 자주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기 ※ 종교시설 내 공중화장실, 공용차량 등은 해당 유형(공중화장실, 대중교통 등)의 지침을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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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 상 (7. 병‧의원 갈 때) |
7- 1.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병・의원(외래진료 및 면회) |
※ 코로나19 환자·자가격리자 등 대상이 아닌 일반적인 외래 방문·면회 시 권고임 1. 외래 진료(예방접종 포함) 시 (1) 병·의원 방문 전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나 병‧의원을 방문해야 할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및 보건소에 문의하여 선별진료소를 이용하기 ㅇ 병·의원 방문 전, 사전 예약하여 대기시간 최소화하기 (2) 병·의원 방문 시 ㅇ 보호자 인원은 최소화하기 ㅇ 환자와 보호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기 - 단 24개월 미만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기 -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고, 귀가 후 마스크를 벗을 때까지 손으로 만지지 않기 ㅇ 의료기관 출입 전, 진료를 마친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접수, 대기 시 사람 간 거리 2m(최소 1m) 유지하기 ㅇ 기침,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3) 병·의원 방문 후 ㅇ 귀가 후 마스크를 벗고 손 씻기(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또는 손 소독제 이용) 2. 면회(면회자) ㅇ 방문 면회는 자제하고 전화, 영상통화 등의 방법 활용하기 ㅇ 불가피하게 면회 시, 면회 인원은 최소화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에 면회를 끝내기 - 면회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 방문객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및 확진자 접촉여부 등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방문을 하지 않기 * 해당 의료기관의 면회에 관한 내규가 있는 경우 사전에 확인하기 -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 작성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등 방역에 협조하기 - 환자 방문 전과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 환자와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하기 ※ 면회관련 행정명령 등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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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 상(8. 에어컨 사용할 때) |
8- 1.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에어컨 사용 |
일반원칙 ㅇ (기본 방향) 에어컨 사용 시 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바람으로 인해 비말이 더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환기, 풍량에 주의하여 사용하기 ㅇ (환기) 에어컨 사용으로 실내공기가 오래 머물게 되면 감염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신선한 외부 공기로 환기를 자주하기 ㅇ (풍량) 에어컨 바람이 사람의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바람의 세기를 낮춰서 사용하기 다중이용시설 사용시 ㅇ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ㅇ 환기 시에는 가급적 자연환기 하며, 창문을 개방하여 맞통풍하기 ㅇ 자연환기가 아닌 기계환기를 하는 경우에 외부공기 도입량을 가능한 높게 설정하여 최대한 외부 공기로 환기하기 ㅇ 기계환기를 하는 경우에도 자연환기가 가능하면 병행하기 ㅇ 에어컨 바람의 방향은 사람에게 직접 향하지 않게 하며, 바람의 세기는 약하게 하기 ㅇ 에어컨을 가동하면서 선풍기를 사용하는 것은 내부 공기 재순환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하기 ㅇ 에어컨 필터는 기기 매뉴얼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 하기 ㅇ 에어컨 필터 청소 또는 교체 시에는 마스크, 장갑 등 기본적인 방호조치 하에 실시하고, 완료 후 손 씻기 등 위생수칙을 준수하기 ㅇ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시설에서 에어컨을 사용할 때에는 - 모든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 시설 내의 소독을 자주(최소 일 1회 이상) 실시하며, - 유증상자가 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사전안내, 출입관리를 강화하기 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유행지역의 경우,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시설은 가급적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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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 상(9. 공동생활) |
9- 1.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기숙사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이용을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구호외치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집에서 통학 또는 출근 등이 가능한 경우 기숙사 이용을 자제하기 ㅇ 기숙사 입소 전, 호흡기질환 등 건강상태 확인하기 ㅇ 매일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 ㅇ 발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숙사 관리자에게 즉시 알리고 본인 방에서 쉬면서 증상 확인하기 ㅇ 기숙사 내 이동(지인 방 방문 등) 및 공용공간(식당, 세탁실, 휴게실, 매점 등)에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기 ㅇ 방 밖을 이동하는 경우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고,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ㅇ 공용 물품을 공유하지 않고 개인 물품 사용하기 ㅇ 구내식당 이용 시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띄어 앉고 대화 자제하기 ㅇ 기숙사 이용자 외 보호자·외부인 등 방문하지 않기 ※ 기숙사 내 음식점·카페·실내체육시설·공중화장실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책임자·관리자
[공통사항] ㅇ 방역을 관리하는 담당부서(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게 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집에서 통학 또는 출근 등이 가능한 경우 기숙사 이용을 자제하고 집에서 통학 또는 출근하도록 하기 ㅇ 기숙사 운영 전에 모든 입소자에 대한 건강상태(발열 및 호흡기 질환 여부 등) 확인하기 ㅇ 가급적 1인 1실을 배정하고, 다인실의 경우 침대 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거리 두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원 배정하기 ㅇ 기숙사 이용자에 대해 매일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ㅇ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주변 사람과 만나는 것을 최대한 삼가도록 안내하기 ㅇ 식사시간은 시차를 두고 운영하는 등 이용자 간 밀집을 최소화하기 (예: A조/18:30~19:30, B조/19:30~20:30) ㅇ 구내식당 좌석 간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게 하기 ㅇ 기숙사 이용자 외 보호자·외부인 등 방문 제한하기 ※ 기숙사 내 음식점·카페·실내체육시설·공중화장실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 45 -
Ⅲ. 여 가 (1. 여행할 때) |
1- 1.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호텔·콘도업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수영장, 실내체육관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연회 행사 후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하기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곳곳에 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하기 ㅇ 투숙객 이용 후 객실 창문을 열어 환기, 화장실 등 객실 청소, 소독하기 ㅇ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 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안내하기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수영장, 실내체육관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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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유원시설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 종합·일반·기타 유원시설)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단, 물속에서는 사용 제외)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단, 물속에서는 사용 제외)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유원시설(놀이공원, 워터파크, 키즈카페 등)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 협조하기 ㅇ 수건, 수영복, 수경, 스노클 등 휴대용 용품은 개인물품을 사용하기 ㅇ 칸막이가 없는 샤워실의 경우, 다른 사람과의 거리유지를 위해 한 칸씩 띄워 사용하기 ㅇ 탈의실(락커룸), 대기실(휴게실) 등 실내 공용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ㅇ 가급적 실내보다 실외에 위치한 벤치, 정자, 그늘막(카바나), 일광용 의자(선베드) 등의 휴게시설을 이용하기 ㅇ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공중화장실, 목욕탕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단, 물속에서는 사용 제외)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단, 물속에서는 사용 제외)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유원시설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ㅇ 관람객과 신체접촉을 피하고 거리 2m(최소 1m)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직원 행동지침 마련하기 ㅇ 매일 1회 이상 놀이기구(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표면) 소독 실시하기 ㅇ 직원들이 휴게실, 탈의실 등 공용구역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간 차를 두고 이용하기 ㅇ 예약제도 운영 등 시간대별 관람객 수를 제한하여 관람객 집중 방지하기 ㅇ 입장권 현장판매보다 사전예매 독려, 구역별 입·퇴장 시간 구분, 공용구역 밀집 방지를 위한 동선 관리 등 이용객 분산 유도하기 ㅇ 놀이기구 탑승 시 좌석은 지그재그로 한 칸 띄어 앉도록 안내하기 ㅇ 줄 서는 장소 등 사람이 몰리는 곳에는 거리 유지할 수 있도록 2m(최소 1m) 이상 간격으로 위치 표시하여 안내하기 ㅇ 대규모 행사, 공동 활동 등 최소화하기 ㅇ 식사시간 또는 쉬는 시간에 다른 사람과 간격 유지(한 방향 보기, 띄워 앉기 등) 유도하기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곳곳에 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하기 ㅇ 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 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으로 교육·안내하기 [물놀이형 유원시설 추가 적용사항] ㅇ 수영복, 수건, 물놀이용품(개인별 휴대가능용품) 등 개인물품 사용 안내하기 ㅇ 공용물품(그늘막(카바나), 일광용 의자(선베드) 등)은 사용 후 다른 사람이 이용하기 전에 소독하기 ㅇ 탈의실(락커룸), 대기실(휴게실) 등 부대시설의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소독하기 ㅇ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대기실(휴게실) 등 공용시설은 거리 두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 인원을 줄이고,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도록 안내하기 ㅇ 일광용 의자(선베드) 등 개인 휴게시설은 실외에 2m(최소 1m) 이상 간격으로 배치하기 ㅇ 실내보다 실외에 위치한 벤치, 정자, 그늘막(카바나), 일광용 의자(선베드) 등의 휴게시설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기 ㅇ 물놀이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ㅇ 이용자 간 거리 유지 2m(최소 1m)가 가능하도록 입장 인원을 관리하기 ㅇ 안전요원에게 기본수칙 준수 감시(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유지 등)에 대한 업무를 중복 배정하지 않고, 다른 직원에게 업무 배정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공중화장실, 목욕탕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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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야영장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가족 구성원 외 다수 인원의 야영장 방문 자제하며, 텐트 설치 시 최소 2m 이상 거리를 두어 설치하기 ㅇ 개인 텐트, 글램핑, 야영용 트레일러, 캠핑카 등 실내 공간인 야영시설을 자주 환기하기 ㅇ 관리사무소 및 취사장, 공용 개수대, 샤워실 등 야영장 내 공용시설 이용 시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고 손을 자주 씻거나 손 소독제 자주 사용하기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사업주가 설치하여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글램핑, 야영용 트레일러) 및 공용시설(취사장, 샤워실, 화장실 등) 수시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작성)하기 ㅇ 단체 식사 제공 금지하기 ㅇ 예약제도 운영 등 일 이용객 수를 제한하여 야영지 내 공간 확보하기 ㅇ 야영객 텐트 설치 시 최소 2m 이상 거리를 두도록 안내하기 ㅇ 관리사무소 및 취사장, 공용 개수대, 샤워실 등 야영장 내 공용시설에 이용객이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둘 수 있도록 시설 배치하거나 표시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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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동물원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입장권 구매 시 현장 구매보다 사전 예매하기 ㅇ 관람 시 동물과의 직접 접촉 최대한 자제 및 접촉 전·후 즉시 손 씻기·소독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1. 관람자 안내 및 캠페인(현수막, 포스터 부착 및 안내방송 송출 등) ㅇ 관람객 동물 접촉 자제 및 접촉 전·후 즉시 손 소독하기 ㅇ 인기 동물 우리 또는 식당 등 주요 밀집 장소에 오래 머무르지 않기 ㅇ 입장권 구매창구 관람객 밀집 방지를 위해 현장 구입 보다 사전예매 독려하기 2. 동물감염 예방관리 ㅇ 관리자(사육사, 수의사 등) 동물 접촉 시 마스크 및 장갑 등 방역장비 착용하기 ㅇ 관리 동물 감염 여부 예찰 및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전파하기 3. 운영 및 시설관리 ㅇ 인수공통 감염병 보유 가능 동물종에게 관람객 먹이 주기 체험 및 접촉 차단하기 ㅇ 관람 동선을 따라 2m(최소 1m) 간격의 바닥 표시물 부착으로 사람 간 간격 유지 유도하기 ㅇ 구역별 입·퇴장시간 설정, 공용구역 밀집 방지를 위한 동선관리 등 이용객 분산 유도하기 ㅇ 대중이 많이 모이는 행사, 이벤트 등 개최 자제하기 ㅇ 예약제도 운영 등 시간대별 관람객 수를 제한하여 관람객 집중 방지하기 ㅇ 직원들이 휴게실, 탈의실 등 공용구역에서 쉬는 시간 차이 두기 ㅇ 식사 시간 또는 쉬는 시간에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간격 유지 안내하고 단체식사 제공 금지하기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곳곳에 손 소독제·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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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국립공원 |
이용자·탐방객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탐방로 입구에서 손 소독을 하는 등 직원 안내에 적극 협조하기 ㅇ 단체 방문(산행)을 자제하고 탐방 인원은 최소화하기 ㅇ 탐방로에서 우측으로 한 줄 통행하기 ㅇ 마주 보고 식사하지 않고 음식 나눠 먹지 않기 ㅇ 대피소, 야영장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아래 사항에 협조하기 - 출입 전 직원 안내에 따라 체온 측정하기(37.5℃ 이상 시 출입 금지) - 출입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이용이 자제하기 -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경우 시설물 예약하지 않기 - 시설 내 공용구역(화장실, 샤워실 등) 차례대로 이용하기(타인 접촉 최소화) ※ 시설 내 식당·카페, 숙박시설, 야영장 이용 시 관련 지침을 준용 |
시설운영자·관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게 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1.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ㅇ 각 사무소에서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책임성 부여하기 * 자체 점검표 활용(홍보, 환경 위생 관리 분야 이행 여부 확인) ㅇ 의심환자(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시·도, 시·군·구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하기 - 탐방객 중 발열, 호흡기 증상 등 발생 시 지자체와 연계할 수 있는 핫라인 구축하기 2. 감염병 예방 홍보 ㅇ 탐방 거리 두기 홍보(현수막, 문자전광판, 안내방송 등)하기 - 주요 밀집장소(쉼터, 정상부 등): 2m 이상 거리 두기, 오래 머무르지 않기, 마스크 착용하기 - 탐방로: 2m 이상 거리 두고 우측통행하기 - 공용공간(화장실, 탐방지원센터 등): 손 소독(손 씻기), 마스크 착용하기 ㅇ 개인 위생수칙 홍보(현수막, 문자전광판, 안내방송 등) -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코로나19 예방수칙 지키기 - 탐방로 입구 손 소독제 사용 후 공원 출입하기 ㅇ 체온 측정 안내 현수막 게시, 관리인력 확보 및 어깨띠 부착, 체온측정 독려 확성기 안내 방송하기 3. 환경 위생 관리 ㅇ 탐방로 입구에 손 소독제 비치하기 ㅇ 화장실 내 손 세정제(액체비누 등)와 종이 타월 등 충분히 비치하기 ㅇ 주요 공간의 청소, 다중이용시설(화장실 등) 소독 및 주기적 환기하기 - 청소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직원은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하기 * 일회용 장갑,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고 필요 시 일회용 방수용 긴팔 가운 또는 방수 앞치마,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등 착용 -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물체의 표면(문 손잡이, 난간, 스위치 등)에 대한 소독 강화하기 * 천(타올 등)에 소독제(알코올, 희석된 차아염소산나트륨 등)를 충분히 묻힌 후 신체접촉이 빈번하거나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지속적으로 닦기 4. 탐방객 대응 ㅇ 마스크 착용 및 탐방객 응대 시 안전거리(2m(최소 1m) 거리 두기, 한 줄 통행) 유지하기 ㅇ 사무소 복귀 시 개인위생(손 씻기 및 마스크 착용하기) 철저하게 지키기 ㅇ 식사 또는 쉬는 시간에 다른 사람과 간격 유지(한 방향 보기, 띄워 앉기) 유도하기 5. 대피소, 야영장, 탐방원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관리 ㅇ 유증상자나 최근 14일 이내에 해외여행을 한 자는 시설 이용 금지하기 ㅇ 야영장 또는 대피소 등에 자리를 배치할 경우 서로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두고 배치하기 ㅇ 공용구역(화장실, 샤워실 등)에서는 거리 두기 유지를 위해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하기 ㅇ 이용객 대상 마스크 착용 안내 및 실내의 경우 마스크 미착용자 입장 자제하기 ㅇ 탐방객 이용시설은 시간당 최소 2회, 1일당 최소 2시간 이상 환기 실시 및 1일당 최소 1회 이상 소독하기 ※ 시설 내 식당·카페, 숙박시설, 야영장 이용 시 관련 지침을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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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해수욕장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단, 물속에서는 사용 제외)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가족 단위·소규모로 방문하고 동호회, 단체모임 등 많은 인원이 함께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ㅇ 개인 차양시설은 차양 끝을 기준으로 최소 2m 이상 거리를 두어 설치하기 ㅇ 해수욕(물놀이, 백사장 활동) 시 다른 사람과 신체적 접촉이 없도록 주의하기 ㅇ 백사장 및 물놀이 구역에서 침 뱉기, 코 풀기 등 체액 배출을 자제하기 ㅇ 해수욕장 내에서 음식물 섭취를 최소화하고 대화 자제하기 ㅇ 탈의실, 샤워실 등은 가급적 개인 숙소・시설 등을 이용하기 - 불가피하게 공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가 가능하도록 한 칸 떨어져 사용하고 대화는 자제하며,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ㅇ 물놀이 용품(튜브, 물안경, 구명조끼, 스노클링 장비(숨 대롱) 등)은 개인물품을 사용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공용화장실, 야영장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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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단, 물속에서는 사용 제외)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물놀이 용품(튜브, 물안경, 구명조끼, 스노클링 장비(숨 대롱) 등)은 개인용품 사용 안내하기 ㅇ 차양막(파라솔), 일광욕 의자(선베드), 돗자리, 평상 등 해수욕장에서 대여하여 이용하는 물품은 사용 후 다른 사람이 이용하기 전에 소독하기 ㅇ 해수욕장에 설치하는 차양시설(파라솔, 그늘막 텐트)은 사면을 개방하고 차양 끝을 기준으로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확보하여 설치하기 ㅇ 탈의실, 샤워실 등 공용시설은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 인원을 제한하고,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도록 안내하기 - 칸막이가 없는 샤워실의 경우, 다른 사람과의 거리 유지를 위해 한 칸씩 띄워 사용하기 - 탈의실, 샤워실 등 부대시설 소독 철저히 하기 ㅇ 생활 속 거리 두기 홍보(현수막, 문자전광판, 안내방송 등) 및 안내하기 ㅇ 개인 위생수칙 홍보(현수막, 문자전광판, 안내방송 등) 및 안내하기 - 손 씻기, 기침 예절, 거리 두기 등 코로나19 예방수칙 등 ㅇ 관리사무소, 진료시설, 화장실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입구에 손 소독제 비치하기 ㅇ 관리사무소, 진료시설에 방문하는 이용객에 대한 마스크 착용 및 발열검사 실시하기 ㅇ 관리사무소, 진료시설, 화장실, 샤워시설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매일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수상오토바이, 구명보트, 구명튜브, 감시탑 등 안전시설과 장비는 매일 소독하기 ㅇ 안전관리요원은 근무교대 시 발열 검사(최소 1일 2회 이상)를 실시하고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하기 ㅇ 수상안전요원에게 기본 수칙 준수 감시(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유지 등)에 대한 업무를 중복 배정하지 않고, 다른 직원에게 업무 배정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공용화장실, 야영장 등이 있는 경우 유형의 지침을 준용 |
1- 7.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하천・계곡 |
이용자·물놀이객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단, 물속에서는 사용 제외)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가족 단위의 소규모로 방문하고, 동호회, 단체방문 등은 자제하기 ㅇ 수건, 수영복, 수경, 구명조끼, 튜브 등은 개인물품을 사용하고 공동사용 자제하기 ㅇ 물놀이 시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신체접촉 주의하기 ㅇ 물놀이 지역 내에서 침‧가래 뱉기, 코 풀기 등 체액이 배출되지 않도록 하기 ㅇ 텐트, 돗자리, 그늘막 등은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어 설치하기 ㅇ 탈의실(락커룸), 대기실(휴게실) 등 실내 공용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ㅇ 칸막이가 없는 샤워실의 경우, 다른 사람과의 거리 유지를 위해 한 칸씩 띄워 사용하기 ㅇ 물놀이 지역 내에서 음식물 섭취는 가급적 자제하기 ㅇ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의 다중이용공간은 2m(최소 1m) 이상 거리가 유지되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 시설 내 국립공원, 유원시설, 실내체육시설, 야영장 및 공중화장실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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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대여물품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단, 물속에서는 사용 제외)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안전관리요원 등에 대한 방역수칙 교육을 실시하기 ㅇ 유료 물놀이 지역 입장권은 현장 판매보다 사전예매를 독려하고, 이용자 간 거리 유지 2m(최소 1m)가 가능하도록 입장 인원을 제한하기 ㅇ 물놀이 지역 내 다수 인원의 밀집을 유도하는 이벤트성 행사 등 자제하기 ㅇ 생활 속 거리 두기 홍보(현수막, 문자전광판, 안내방송 등) 하기 ㅇ 매일(출근 후, 퇴근 전, 교대근무 시 등) 비접촉식 체온계 등으로 안전관리요원 등에 대한 체온을 검사하고,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하기 ㅇ 마이크, 확성기, 경광봉, 구명조끼 등 안전관리요원의 공용장비 등은 매일 소독하여 사용하기 ㅇ 직원들이 휴게실, 탈의실 등 공용구역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간 차를 두고 이용하기 ㅇ 텐트, 돗자리 그늘막 등은 2m(최소 1m) 이상 안전거리 확보 후 설치하도록 안내하기 ㅇ 탈의실(락커룸), 대기실(휴게실) 등 부대시설의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소독 및 실내 시설은 매일 2회 이상 환기하기 ㅇ 공용시설(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대기실(휴게실), 취사장 등), 다중이용시설(카페, 매점, 식당 등)은 2m(최소 1m) 거리 두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 인원을 관리하고,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도록 안내하기 ㅇ 기본 수칙(마스크 착용, 생활 속 거리 두기 유지 등) 준수 여부 안내하기 ※ 시설 내 국립공원, 유원시설, 실내체육시설, 야영장 및 공중화장실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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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수상레저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단, 물속에서는 사용 제외)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가족 단위의 소규모로 방문하고, 동호회 등 단체방문은 자제하기 ㅇ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 ㅇ 수영복, 수건 및 휴대용 수상레저 용품은 개인물품을 사용하기 ㅇ 수상레저 활동 시 다른 사람과 가급적 신체적 접촉이 없도록 주의하기 ㅇ 수상레저기구 이용 시 사업자가 비치한 소독용품 등으로 기구표면 닦기 ㅇ 수상레저기구 이용 시 가능하면 2m(최소 1m) 거리 두기가 유지되도록 띄어 앉기 ㅇ 수상레저사업장(기구) 내에서 음식물 섭취를 가급적 자제하기 ㅇ 탈의실(락커룸), 대기실(휴게실) 등 실내 공용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ㅇ 칸막이가 없는 샤워실의 경우, 다른 사람과의 거리 유지를 위해 한 칸씩 띄워 사용하기 ※ 수상레저사업장 및 시설 내 음식점·카페, 중소슈퍼, 공중화장실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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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대여물품 등) 및 표면(기구 손잡이 등)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단, 물속에서는 사용 제외)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시간대별 이용객 수를 조정하기 위해 사전 예약제, 시간대별 이용인원 제한 등을 통해 이용객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ㅇ 사업장에 방문하는 이용객에 대한 마스크 착용 안내 및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ㅇ 생활 속 거리 두기 및 개인 위생수칙 홍보(현수막, 문자전광판, 안내방송 등) 하기 ㅇ 수영복, 수건, 물놀이용품(개인별 휴대가능용품) 등 개인물품 사용 안내하기 ㅇ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은 자제하되, 실시할 경우 2m(최소 1m) 거리 유지가 가능하도록 사용 인원을 관리하기 ㅇ 2인 이상 수상레저기구 탑승 시 가능한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고 지그재그로 띄어 앉도록 안내하기 ㅇ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ㅇ 탈의실(락커룸), 대기실(휴게실) 등 부대시설의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소독하기 ㅇ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대기실(휴게실) 등 공용시설은 2m(최소 1m) 거리 두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 인원을 줄이고,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도록 안내하기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곳곳에 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하기 ㅇ 안전요원에게 기본수칙 준수 확인(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유지 등)에 대한 업무를 중복 배정하지 않고, 다른 직원에게 업무 배정하기 ※ 수상레저사업장 및 시설 내 음식점·카페, 중소슈퍼, 공중화장실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1- 9.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지역축제 |
※ 불가피하게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코로나19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2판, ’20.02,26)」및「코로나19 관련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2판, ’20.02.26)」등에 따른 방역 조치를 반드시 준수하고, 그 외 세부사항은 본 세부지침을 준용
참석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 부르기, 소리 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 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가급적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참여하기 ㅇ 불가피하게 현장 참여를 하는 경우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손 위생(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손 소독제 사용) 등 개인 방역수칙 철저하게 준수하기 ㅇ 축제 입장권 구매 시 현장 구매보다 사전 온라인 예매하기 ㅇ 고위험군(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은 가급적 현장 참여 자제하기 ㅇ 행사장 출입 시 손 위생,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 기록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등 방역에 협조하기 ㅇ 행사장 객석, 휴게 시설, 식당 이용 시 2m(최소 1m) 거리 유지가 가능하도록 지그재그로 한 칸 띄어 앉고 대화는 자제하기 ㅇ 휴게 시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이 밀집되지 않도록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ㅇ 행사장에서 마스크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 자제하기 ㅇ 줄서기 등 대기할 때에는 사람 간 2m(최소 1m) 간격 두기 ㅇ 행사장 내 셔틀버스 이용 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가 유지되도록 한 칸씩 띄어 앉고 대화 자제하기 ㅇ 행사 참여 중 발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지역축제 관계자에게 알리기 ※ 축제 행사장 내 전시행사, 기념식, 음식점·카페, 공연장, 유원시설, 공중화장실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 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불가피하게 오프라인 축제를 개최하는 경우,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사전 예약제, 시간제 운영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관람객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분산 유도하기 ㅇ 행사장이 밀집되지 않고 2m(최소 1m) 거리 두기가 유지되도록 입장 정원을 제한하기 * 예) 기념식인 경우 기념식장의 바닥면적 4m2 당 입장객 1명으로 제한, 행사장 수용인원의 50%로 입장 정원 제한 등 거리 두기가 가능한 방안 마련 - 대기자 발생 시 번호표를 활용하거나 대기자 간 2m(최소 1m) 간격을 두고 대기하도록 안내하기 ㅇ 입장권은 현장 판매보다 사전예매 안내하기 ㅇ 축제 관람객, 참가자, 관계자 등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를 기록 관리(4주 보관 후 폐기)하기 ㅇ 입구와 출구를 달리하여 이용자들이 한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동선을 마련하기 ㅇ 공연, 체험행사 등은 실외 중심으로 운영하며 2m(최소 1m) 거리 두기가 가능하도록 탁상과 의자를 지그재그 등으로 배치하기 ㅇ 실내에서 공연, 체험행사 등을 개최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하며 충분히 환기하기 - 에어컨을 사용하는 경우 바람의 방향이 사람에게 직접 향하지 않도록 하고, 최소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 - 무대와 객석 간 사이에는 최대한 거리(최소 2m)를 유지하며, 공연 전・후로 객석과 무대 등 공연시설을 소독하기 ㅇ 많은 사람이 일시에 한 장소에 집중될 수 있는 이벤트성 행사(선착순, 악수・사인회 등)는 자제하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구호외치기 등)와 프로그램은 최소화하기 ㅇ 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 마이크는 커버를 씌우고, 개인마다 마이크 덮개를 새것으로 교체하기 ㅇ 시식 및 홍보 부스(코너)는 운영을 중단하거나 최소화하되,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는 부스 간 2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참석자들이 한꺼번에 모이지 않도록 참석자 간 2m(최소 1m) 유지 안내하기 -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개인 접시와 국자, 집게 등을 제공하기 - 시식, 시음, 홍보 코너에서 발생하는 이쑤시개, 컵, 휴지 등 침이 묻을 수 있는 쓰레기는 타인의 손이 닿지 않도록 별도로 깨끗이 버릴 수 있게 조치하기 - 음식물은 정해진 장소에서만 섭취하기 ㅇ 판매원과 이용객 사이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투명 가림막 등을 설치하기 ㅇ 가능한 포장 판매 활성화 및 대규모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유도하기 ㅇ 현장 결제 시 전자 결제방식(모바일 페이, QR코드, NFC카드, 신용카드 등)을 활용하도록 하기 ㅇ 식당, 휴게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도록 자리를 배치하고,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분산 이용 안내하기 ㅇ 생활 속 거리 두기(현수막, 문자 전광판, 안내방송 등) 및 개인 위생수칙 홍보・안내하기 ㅇ 출입구 및 행사장 내 여러 곳에 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하기 ㅇ 단체식사 제공은 자제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 도시락 형태로 제공하기 ㅇ 해외 거주하는 인사들의 행사 초대는 자제하기 ㅇ 매표원, 출입 관리요원 등은 수시로 손 소독제 사용하기 ㅇ 진행요원 등의 식사 시간은 시차를 두고 운영하여 관계자 간 밀집을 최소화하기 (예: A조/18:30~19:30, B조/19:30~20:30) ㅇ 축제 진행요원 등에게 방역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참여자에게 기본수칙(마스크 착용, 거리 유지 등) 준수 안내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ㅇ 행사장 셔틀버스 운영 시, 마스크 착용 및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가 유지되도록 한 칸씩 띄어 앉고 대화 자제 안내하기 ※ 축제 행사장 내 음식점·카페, 공연장, 유원시설, 공중화장실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Ⅲ. 여 가 (2. 여가 등) |
2- 1.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야외 활동 |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놀이공원, 관광지 등 입장권 구입 시 현장 구매보다 사전 예매하기 ㅇ 많은 인원이 밀집한 장소는 출입 자제하기 ㅇ 이동할 때에 맞은편에서 오는 사람과 동선이 겹치지 않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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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공중화장실 등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임을 고려하여 깨끗하게 사용하기를 철저히 준수하기 ㅇ 대변기 칸 내 사용 시, 변기 뚜껑을 닫고 물 내리기 ㅇ 사용 후 발생하는 휴지 등의 폐기물은 대변기에 흘려보내거나, 변기에 넣을 수 없는 위생용품은 위생용품 수거함에 버려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
책임자·관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 소독 등 방역관리 ㅇ 공중화장실 담당 부서장을 방역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방역소독 철저히 지키기 □ 가급적이면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권고 ㅇ 공중화장실 시설 내・외에 대해 소독 등 방역 수시로 실시하기 ㅇ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소독제를 분사하지 말기 ㅇ 천(타올 등)에 소독제(알코올, 희석된 차아염소산나트륨(500~1000ppm)등)를 충분히 묻힌 후 신체접촉이 빈번하거나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지속적으로 닦기 * 출입문 손잡이, 스위치, 변기커버 및 뚜껑, 물내림버튼, 세면대, 수도꼭지, 손건조기, 기저귀교환대, 장애인손잡이 등 ㅇ 바닥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반복하여 소독하기 - 소독 부위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소독하지 않은 장소에서 소독한 장소로 이동하지 말 것 ㅇ 소독 후에는 충분히 건조된 후 개방하기 ㅇ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소독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이나 안전띠를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기 □ 위생 및 시설관리 ㅇ 쓰레기 등이 장시간 방치되지 않도록 수시로 휴지통 및 위생용품 수거함 비우기(휴지통 추가 비치) ㅇ 공중화장실 등 주요 설비(소변기・대변기・세면대 기저귀교환대・손건조기 등)의 주기적 청소 및 관리하기 ㅇ 공중화장실 내 설비가 고장 나서 방치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관리하기
□ 홍보관리 ㅇ 공중화장실 이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위생관리 홍보 실시하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화장실 깨끗하게 이용하기, 공중화장실 내 마스크 착용, 2m(최소 1m) 간격으로 줄서기, 변기 뚜껑 닫고 물 내리기, 의심증상자 이용 자제 요청 등 하기 - 화장실 줄서기 중 2m(최소 1m) 간격이 유지되도록 바닥 표시하기 * 표시가 어려운 경우, 출입구 또는 바닥 등에 줄서기 간격 안내문구 부착 권고 - 출‧입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분리대 설치 (출입구 공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 권고)하기 ㅇ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관리인 등에게 전달되도록 교육・홍보하기 * 불필요한 집합교육은 지양하고, 문서 등을 통하여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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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이·미용업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직원이 소독·청소·환기 등을 위해 퇴장을 요구하거나 해외여행력,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증상 있어서 출입을 거부할 경우 협조하기 ㅇ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시설(의자, 침대 등) 간격을 2m(최소 1m) 이상으로 두거나, 한 칸 건너 사용하기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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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목욕장업(목욕탕, 찜질방)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단, 물속에서는 제외)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목욕탕, 사우나 ㅇ 코로나19 임상증상(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이 있거나 의심증상자와 동거하는 자는 방문하지 않기 - 고위험군(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은 방문 자제하기 ㅇ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청소‧소독‧환기 등을 위한 퇴장 요구 등 방역에 협조하기 ㅇ 탈의실, 샤워실 등 공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혼잡한 시간을 피하고, 대화는 자제하며, 다른 사람과 한 칸 떨어져 사용하는 등 거리 두기 유지하기 ㅇ 목욕탕 외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기 ㅇ 목욕탕과 탈의실 내 음식 섭취 또는 대화하지 않기 ㅇ 공용물품(드라이기, 빗, 로션 등)은 사용하지 않고, 가능한 개인용품 사용하기 ㅇ 가급적 선풍기 등 사용하지 않기 찜질방 ㅇ 코로나19 임상증상(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이 있거나 의심증상자와 동거하는 자는 방문하지 않기 - 고위험군(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은 방문 자제하기 ㅇ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청소‧소독‧환기 등을 위한 퇴장 요구, 명부(전자 또는 수기) 작성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등 방역에 협조하기 ㅇ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기 ㅇ 공용공간 내에서는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기 ㅇ 목욕탕, 찜질방 외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기 ㅇ 공용물품(베개, 매트, 안마의자, TV 리모컨 등)은 비치된 소독제로 사용 전·후 표면 소독하기 ㅇ 지정된 장소 외의 공간에서 음식 섭취하지 않기 - 지정된 장소에서는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아 대화하지 않고 섭취 ㅇ 찜질방 내 부대시설(음식점, PC방, 오락실, 마사지실 등)은 가능한 이용 자제하기 - 불가피한 경우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대화하지 않기 - 노래방 기기는 이용하지 않고, 유아・어린이는 pc방, 오락실, 놀이방 이용하지 않기 ㅇ 오랜 시간 동안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고, 사람 간 거리 유지가 어려운 밀폐된 공간(수면실 등)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기 ㅇ 될 수 있으면 선풍기 등은 사용하지 않기 ※ 찜질방이 함께 있는 목욕탕은 목욕탕, 사우나 적용사항 준용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단, 물속에서는 제외)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목욕탕, 사우나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 관리하기 ㅇ 코로나19 임상증상(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이 있거나 유증상자와 동거하는 자는 방문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고위험군은 이용을 자제할 것을 안내하기 * 고위험군: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목욕탕 외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 착용하도록 안내하기 ㅇ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 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안내하기 ㅇ 이용자들이 시차를 두고 분산 이용하고 밀집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하기 - 예) 시간 예약제,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 두기가 가능하도록 이용 인원 제한 등 ㅇ 공용공간 내에서는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안내하기 ㅇ 공용물품(드라이기, 빗, 로션 등)은 가능한 비치하지 않고, 개인용품 사용하도록 하기 ㅇ 영업 전·후로 탈의실·휴게공간 등 환기 및 시설 소독하기(소독 관리대장 작성) - 소독·청소·환기 시간을 미리 정하여 잘 보이는 곳에 안내하기 ㅇ 비치된 선풍기 등은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기 ㅇ 목욕탕과 탈의실 내 음식 섭취 또는 대화하지 않도록 안내하기 찜질방 ㅇ 찜질방 내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하도록 입장 인원 관리하기 * 예시: 바닥면적 4㎡당 1명 등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를 작성 관리(4주 보관 후 폐기)하기 ㅇ 코로나19 임상증상(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이 있거나 유증상자와 동거하는 자는 방문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고위험군은 이용을 자제할 것을 안내하기 * 고위험군: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목욕탕, 찜질방 외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하기 ㅇ 찜질방 내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소독 안내하기 ㅇ 음식 섭취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 외에는 음식 섭취 금지 안내하기 - 지정된 장소에서는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아 대화하지 않고 섭취하도록 안내하기 ㅇ 찜질방 내 사용하는 베개, 매트는 개인별로 사용하도록 배부하기 - 1인 사용 후에는 회수하여 표면 소독하기 ㅇ 이용자가 안마의자, TV 리모컨 등 사용 전후 소독할 수 있도록 소독제 비치하기 ㅇ 영업 전·후로 탈의실·휴게공간 등 시설 소독(소독 관리대장 작성)하고, 찜질방 내 안마의자, TV 리모컨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은 자주 소독하기 ㅇ 찜질방 내 부대시설(음식점, PC방, 오락실, 마사지실 등)은 가능한 운영 자제하기 - 불가피한 경우, (음식점)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음식 섭취 전‧후 마스크 착용, 대화자제 안내하고, 손이 자주 닿는 표면(메뉴판 등)은 주기적 소독하기(1일 1회 이상) - (PC방, 오락실) 마스크 지속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대화자제 안내하고, 손이 자주 닿는 표면(키보드, 마우스, 게임기, 스틱기 등)은 자주 소독하기(1일 1회 이상) - (마사지실) 종사자 마스크 착용, 손님과 대화 하지 않기, 손님도 가능한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마사지실 내 입장 인원 관리하여 밀집도 조절하기 - (놀이방) 공용 장난감 등 공용물품 비치하지 않기, 놀이기구의 표면(트럼플린 등)은 자주 소독하기(1일 1회 이상) - (노래방기기) 노래방기기 등은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기 - (유아・어린이) PC방, 오락실, 놀이방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기 -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대화하지 않기 안내하기 ㅇ 오랜 시간 동안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고, 사람 간 거리 유지가 어려운 밀폐된 공간(수면실 등)은 가급적 운영하지 않기 ㅇ 비치된 선풍기 등은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기 ※ 찜질방이 함께 있는 목욕탕은 목욕탕, 사우나 적용사항 준용 ※ 시설 내 부대시설(음식점‧카페, 공중화장실, PC방 등)은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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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도서관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큰소리 대화)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은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ㅇ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기기(출입구 손잡이, 컴퓨터 등)등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시간대별 이용자 수 및 이용공간 제한 등을 통해 이용자 집중 방지하기 ㅇ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장비와 교육과정 등을 갖춰 운영하기 ㅇ 직원들 대면 최소화를 위해 식사 시간 등 차이 두기 ㅇ 대규모 행사 및 공동 활동 등 자제하기 ㅇ 교육·행사를 자제하되, 교육·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참가자 안전거리 2m(최소 1m) 유지를 위한 방안(책상 간격 조정 등) 마련하기 ㅇ 노트북, 테블릿 PC 등 전산용품 이용 시 직원은 가급적 개인기기 사용하기 ㅇ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 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안내하기 ㅇ 옆 자리와 앞 자리가 비도록 지그재그로 자리를 배치하거나 투명 가림막 등을 설치하기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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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공연장 |
이용자·관람객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입장권 구매 시 가급적 온라인 사전 예매하기 ㅇ 시간을 충분히 두고 도착하여 천천히 입장하기 ㅇ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은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ㅇ 공연 관람 시 좌석은 지그재그로 한 칸 띄워 앉도록 예매하며 착석하기 ㅇ 공연장 내 마스크 착용 및 음식물 섭취 자제하기 ㅇ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매표원은 수시로 손 세정제(위생장갑 착용 시 수시로 교체) 사용하기 ㅇ 무대와 객석 간 사이에는 최대한 거리 유지하기(최소 2m) ㅇ 매회 공연 후, 공연자와 관람객 간 악수, 포옹, 기념촬영 등 신체접촉 금하도록 사전에 안내하기 ㅇ 공연 후 충분히 환기를 실시하고 객석, 무대 등 공연장 시설은 반드시 소독하기(소독 관리대장 작성)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곳곳에 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하기 ㅇ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 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ㆍ안내하기 ㅇ 공연장 입장 시 밀집되지 않도록 시간을 두고 천천히 입장시키기 ㅇ 이동할 때나 줄을 설 때 등의 경우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두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바닥 스티커 등 조치하기 ㅇ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은 이용자가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ㅇ 좌석은 지그재그로 한 칸 띄워 앉도록 예매 진행하며 착석 안내하기 ㅇ 공연장 내 마스크 착용 및 음식물 섭취 자제 안내하기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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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영화상영관 |
이용자·관람객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입장권 구매 시 가급적 온라인 사전 예매하기 ㅇ 시간을 충분히 두고 도착하여 천천히 입장하기 ㅇ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은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ㅇ 영화 관람 시 좌석은 지그재그로 한 칸 띄워 앉도록 예매하며 착석하기 ㅇ 영화상영관 내 마스크 착용 및 음식물 섭취 자제하기 ㅇ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공중화장실, 에어컨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매표원은 수시로 손세정(위생장갑 착용시 수시로 교체) 사용하기 ㅇ 상영 후 충분히 환기를 실시하고 좌석 팔걸이 등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은 반드시 소독하기 ㅇ 대규모 인원참석 홍보(프로모션) 행사 자제하기 ㅇ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 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ㆍ안내하기 ㅇ 상영관 입장 시 밀집되지 않도록 시간을 두고 천천히 입장시키기 ㅇ 이동할 때나 줄을 설 때 등의 경우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두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바닥 스티커 등 조치하기 ㅇ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은 이용자가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ㅇ 좌석은 지그재그로 한 칸 띄워 앉도록 예매 진행하며 착석 안내하기 ㅇ 영화상영관 내 마스크 착용 및 음식물 섭취 자제 안내하기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공중화장실, 에어컨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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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8.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박물관·미술관 |
이용자·관람객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전시 관람, 이동할 때나 줄을 설 때 등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은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공연장, 공중화장실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장비와 교육과정 등을 갖춰 운영하기 ㅇ 관람객과 신체접촉을 피하고 거리 2m(최소 1m)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직원 행동지침 마련하기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곳곳에 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하기 ㅇ 교육·행사를 자제하기 ㅇ 노트북, 테블릿PC 등 전산용품 이용 시 직원은 가급적 개인기기 사용하기 ㅇ 직원 휴게실, 탈의실 등 공용구역 사용시간 차이 두기 ㅇ 증상이 나타난 이용자·종사자 격리 공간 마련,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수칙을 마련하여 유사 시 대비하기 ㅇ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 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ㆍ안내하기 ㅇ 예약제도 운영 등 시간대별 관람객 수를 제한하여 관람객 집중 방지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공연장, 공중화장실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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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야구장·축구장 |
이용자·관람객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입장권 구매 시 가급적 온라인 사전 예매하기 ㅇ 경기장 내 모여서 음식물 섭취 자제하기 ㅇ 운동용품, 응원도구, 운동복 및 수건 등은 개인물품 사용하기 ㅇ 탈의실, 샤워실 등 공용시설 이용 자제하기 ㅇ 경기 관람 시 좌석은 지그재그로 한 칸 띄워 앉도록 예매하며 착석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기타 경기 관람을 수반하는 각종 체육시설에서는 동 지침 준용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선수단 숙소 체류 시 수시 발열검사 및 문진 실시하기 ㅇ 증상이 나타난 이용자·종사자 독립된 공간 마련하기 ㅇ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및 경기장 내·외부, 선수단 락커, 숙소 등 손이 많이 닿는 곳 소독 철저히 하기 ㅇ 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 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전광판 홍보, 안내요원 교육 등)하기 ㅇ 입장권 현장 판매보다 사전예매 독려, 구역별 입·퇴장 시간 구분, 공용구역 밀집 방지를 위한 동선 관리 등 이용객 분산 유도하기 ㅇ 사람 간 접촉을 유도하는 행위 및 행사(손뼉맞장구(하이파이브), 사인회, 악수회 등) 자제하기 ㅇ 시설 내 곳곳에 휴지와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해 기침이나 재채기 후 사용한 휴지를 깨끗이 버릴 수 있도록 하기 ㅇ 좌석은 지그재그로 한 칸 띄워 앉도록 예매 진행하며 착석 안내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기타 경기 관람을 수반하는 각종 체육시설에서는 동 지침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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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노래연습장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노래연습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하기(노래 부르지 않는 경우 착용) ㅇ 마이크는 커버를 씌우고 개인별로 사용하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고위험군: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 기록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등 방역에 협조하기 ㅇ 노래연습장 내에서 음식물 섭취를 최소화하고 대화 자제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마이크, 리모콘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곳곳에 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하기 ㅇ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 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안내하기 ㅇ 마이크 커버를 충분히 비치하기 ㅇ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은 이용자가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고위험군: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를 작성 관리(4주 보관 후 폐기)하기 ㅇ 손님이 이용한 룸은 분무기 등으로 물을 뿌린 후 문을 닫고,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재사용하기(소독 관리대장 작성)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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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실내체육시설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운동복, 수건 및 휴대용 운동기구 등은 개인물품을 사용하기 ㅇ 탈의실, 샤워실 등 공용시설 이용 자제하기 ㅇ 운동기구를 이용한 후에 운영자가 비치한 소독용품 등으로 기구표면 닦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고위험군: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 기록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등 방역에 협조하기 ※ ‘실외 체육시설’은 동 지침 준용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강습,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체육지도자, 강습자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지도 및 신체접촉 자제하기 ㅇ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가능용품) 등 개인물품 사용 권고, 공용물품 제공 시에는 소독 철저히 하기 ㅇ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대기실(휴게실) 등 부대시설 소독 철저히 하기 ㅇ 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 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으로 교육 및 홍보하기 ㅇ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적정 간격 유지 될 수 있도록 입장 인원 관리하기 ㅇ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대기실 등 부대시설 적정 사용 인원 관리하기 ㅇ 어린이통학버스 내 전원 마스크 착용, 탑승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하기 ㅇ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운동프로그램(GX류) 자제하되, 실시할 경우 적정 간격 유지(2m) 등 방역 철저히 지키기 * GX(Group Exercise): 줌바, 태보, 스피닝 등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고위험군: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를 작성 관리(4주 보관 후 폐기)하기 ※ ‘실외 체육시설’은 동 지침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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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수영장 |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령외치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단, 물속에서는 사용 제외)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단, 물속에서는 사용 제외)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가족 단위·소규모로 방문하고 동호회, 단체모임 등 많은 인원이 함께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고위험군: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수영복, 수경 및 수건 등 신체에 접촉하는 물품은 개인물품 사용하기 ㅇ 수영장 내(물 속 포함)에서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이용자간 신체접촉 및 대화는 자제하기 ㅇ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대기실 등 공용시설 사용 시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고 대화는 자제하며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 탈의실(락커룸)은 거리 두기가 가능하도록 한 칸씩 띄워 사용하기 - 칸막이가 없는 샤워실의 경우, 다른 사람과의 거리 유지를 위해 한 칸씩 띄워 사용하기 ㅇ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 기록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등 방역에 협조하기 ※ 시설 내 실내체육시설, 음식점·카페, 공중화장실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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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단, 물속에서는 사용 제외)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단, 물속에서는 사용 제외)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예약제도, 이용 시간제 등으로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하도록 수영장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게 관리하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고위험군: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를 작성 관리(4주 보관 후 폐기)하기 ㅇ 수영강습 시 체육지도자는 강습생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얼굴을 마주 보고 대화하지 않기 ㅇ 수영복, 수경 및 수건 등 신체에 접촉하는 물품은 개인물품 사용 안내, 공용물품 제공 시에는 소독 철저히 하기 ㅇ 수영장 내(물 속 포함)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이용자 간 신체 접촉 및 대화 자제 안내하기 ㅇ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대기실 등 공용공간은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를 유지 할 수 있도록 강습 종료 시간 조정 등 적정 인원 관리하기 * 예시) 탈의실(락커룸) 내 개인 사물함(락커) 배정시 일정 간격을 띄워 배정 등 ㅇ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대기실 등 부대시설의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철저히 소독하기 ㅇ 체온유지실 등 밀폐된 공간은 수시로 환기하고 이용자 간 거리 유지가 가능하도록 한꺼번에 몰리지 않게 조치하기 ㅇ 일광용 의자(선베드), 파라솔 등 공용시설은 2m(최소 1m) 이상 간격이 유지 되도록 배치하기 ㅇ 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 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으로 교육 및 홍보하기(현수막, 문자전광판, 안내방송 등) ㅇ 어린이통학버스 내 전원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가 가능하도록 한 칸 띄워 앉고, 대화는 자제하며 탑승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하기 ㅇ 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은 수영장 내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철저히 하기 ㅇ 수영조 욕수는 수질 기준을 준수하여 청결하게 관리하기 ㅇ 매 1시간마다 수영조 안의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욕수의 조절, 침전물의 유무 및 사고의 유무 등을 점검 후 수영자 입장하기 ※ 시설 내 실내체육시설, 음식점·카페, 공중화장실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2- 13.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피시(PC)방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좌석은 한 칸 띄워 앉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고위험군: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 기록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등 방역에 협조하기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키보드, 마우스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곳곳에 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하기 ㅇ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 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안내하기 ㅇ 좌석은 한 칸 띄워 앉도록 착석 안내하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고위험군: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를 작성 관리(4주 보관 후 폐기)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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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4.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유흥시설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유흥시설에서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기 ㅇ 탁자 사이 간격을 2m(최소 1m) 두고 앉거나,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가급적 최대한 간격을 띄워 앉기 ㅇ 가능한 서로 마주 보지 않고 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앉기 ㅇ 식사를 할 때는 대화 자제하기 ㅇ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ㅇ 술잔 돌리지 않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고위험군: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 기록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등 방역에 협조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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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ㅇ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출입구 손잡이, 탁자, 의자 등은 매일 1회 이상 표면을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계산 시 비대면 기기 또는 투명 가림막 등을 설치하는 등 방법으로 가급적 고객과 마주 보지 않도록 하기 ㅇ 탁자 사이 간격을 가급적 2m(최소 1m) 이상 두거나 테이블 간에 투명 가림막 설치, 고정형 탁자 일부를 사용 금지 등 탁자 간에 거리를 두는 방법 마련하기 ㅇ 의자를 한 방향 또는 지그재그로 배치하는 등 서로 마주 보지 않도록 노력하기 ㅇ 대규모 행사 개최 자제하기 ㅇ 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 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종사자 교육 실시하기 ㅇ 대기자 발생 시 번호표를 활용하거나 대기자 간 1m 간격을 두고 대기하도록 안내하기 ㅇ 음식은 각자 덜어 먹도록 개인 접시와 국자, 집게 등을 제공하기 ㅇ 노래를 부르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손님 변경 시 마다 마이크 덮개를 새것으로 교체하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고위험군: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를 작성 관리(4주 보관 후 폐기)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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