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학원 및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


󰊲 적용 대상 


○ (학원 등)「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원(10인 이상, 300인 미만) 및 독서실, 스터디카페*  [참고1] 


   * ‘스터디카페’는 업종이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별로 운영형태로 구분 필요 


○ (직업훈련기관) 고용부에서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민간훈련기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제2조의2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실내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법제3조, 시행령제2조별표1) 중 실내에서 운영되는 시설[참고2] 


-  별표1에 명시된 시설 이외에도 지자체에서 대상 시설 추가 가능 

󰊳 적용 기간


 2020년 9월 7일(월) 0시 ~ 9월 13일(일) 24시


※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 상황 및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법적 근거


ㅇ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금지

󰊵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② (지자체) 관내 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ㅇ 적용 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 금지


-  다만, 학원·직업훈련기관의 경우 비대면(온라인 등) 수업은 가능


ㅇ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 시 벌칙 부과 등 조치


-  관내 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집합금지 행정조치실시



- 해당 시설에 대해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이행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이하)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참고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원·독서실의 정의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나. 도서관ㆍ박물관 및 과학관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시행령 제2조(정의 등)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독서실"이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


②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명)을 말한다.


참고2

체육시설의 종류

□ 체육시설의 종류(체육시설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별표 1)

구분

체육시설종류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 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



※ 위에 명시된 시설 이외에도 지자체에서 집합금지 대상 시설 추가 가능 


□ 체육시설의 종류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예시

구분

세부사항

근거

체력단련장

요가, 필라테스, 에어로빅 등(GX도 포함)

시행령,

유권해석

체육도장

태권도, 합기도, 검도, 유도, 우슈, 권투, 레슬링,

주짓수, 해동검도, 택견, 특공무술 등 모든 체육도장 포함

시행령

무도장·무도학원

시행령

당구장

시행령

가상체험체육시설

스크린골프장, 스크린야구장, 스크린양궁장 등

시행령

골프연습장

실내 골프연습장

시행령

체조장

줄넘기장, 체조교실 등

시행령

수영장

시행령

볼링장

시행령

롤러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시행령

탁구장

시행령

테니스장

스쿼시장, 실내 테니스장

시행령

배드민턴장

실내 배드민턴장

시행령

종합체육시설

시행령

빙상장

시행령

실내 축구장

실내 축구장, 족구장, 풋살장, 축구클럽 등

시행령,

유권해석

인공암벽장

실내 클라이밍 등

유권해석

체육교습업

축구교실(클럽), 야구교실(클럽), 농구교실(클럽) 등

체육시설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