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학원 및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
적용 대상
○ (학원 등)「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원(10인 이상, 300인 미만) 및 독서실, 스터디카페* [참고1]
* ‘스터디카페’는 업종이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별로 운영형태로 구분 필요
○ (직업훈련기관) 고용부에서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민간훈련기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제2조의2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 (실내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법제3조, 시행령제2조별표1) 중 실내에서 운영되는 시설 [참고2]
- 별표1에 명시된 시설 이외에도 지자체에서 대상 시설 추가 가능
적용 기간
ㅇ 2020년 9월 7일(월) 0시 ~ 9월 13일(일) 24시
※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 상황 및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법적 근거
ㅇ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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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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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ㅇ 적용 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 금지
- 다만, 학원·직업훈련기관의 경우 비대면(온라인 등) 수업은 가능
ㅇ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 시 벌칙 부과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
- 해당 시설에 대해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이행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참고1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원·독서실의 정의 |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나. 도서관ㆍ박물관 및 과학관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시행령 제2조(정의 등)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독서실"이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 ②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명)을 말한다. |
참고2 |
체육시설의 종류 |
□ 체육시설의 종류(체육시설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별표 1)
구분 |
체육시설종류 |
운동 종목 |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
시설 형태 |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 |
※ 위에 명시된 시설 이외에도 지자체에서 집합금지 대상 시설 추가 가능
□ 체육시설의 종류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예시
구분 |
세부사항 |
근거 |
체력단련장 |
요가, 필라테스, 에어로빅 등(GX도 포함) |
시행령, 유권해석 |
체육도장 |
태권도, 합기도, 검도, 유도, 우슈, 권투, 레슬링, 주짓수, 해동검도, 택견, 특공무술 등 모든 체육도장 포함 |
시행령 |
무도장·무도학원 |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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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 |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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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체험체육시설 |
스크린골프장, 스크린야구장, 스크린양궁장 등 |
시행령 |
골프연습장 |
실내 골프연습장 |
시행령 |
체조장 |
줄넘기장, 체조교실 등 |
시행령 |
수영장 |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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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링장 |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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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스케이트장 |
롤러스케이트장, 인라인스케이트장 |
시행령 |
탁구장 |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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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장 |
스쿼시장, 실내 테니스장 |
시행령 |
배드민턴장 |
실내 배드민턴장 |
시행령 |
종합체육시설 |
시행령 |
|
빙상장 |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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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축구장 |
실내 축구장, 족구장, 풋살장, 축구클럽 등 |
시행령, 유권해석 |
인공암벽장 |
실내 클라이밍 등 |
유권해석 |
체육교습업 |
축구교실(클럽), 야구교실(클럽), 농구교실(클럽) 등 |
체육시설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