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이 가능한 분리형 드론축구 경기장 및 경기 운영 시스템 구축

제 안 요 청 서








2020.  8.




전 주 대 학 교  LINC+사업단

목   차  



1. 사업 개요1

가. 사업개요1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1

다. 서비스 내용1

라. 사업범위1


2. 사업 추진방안2

가. 추진전략2

나. 추진조직2

다. 추진방안3


3. 제안요청 내용4

가. 제안요청 개요4

나. 목표시스템 개념도4

다. 상세 요구사항5


4. 제안서 작성요령9

가. 제안서의 효력9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9

다. 제안서 목차10

라. 세부 작성지침11


5. 제안안내사항12

가. 입찰방식12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2

다. 기술성 평가기준12

라. 가격 평가기준13

마. 제안서 제출 안내15

바. 제안요청 설명회(현장설명회 & 물품규격설명회)16

사.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16

아. 입찰시 유의사항16

자. 계약조건17

1. 사업 개요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이동이 가능한 분리형 드론축구 경기장 및 경기운영 시스템 구축

❍ 사 업 비 : 금74,800,000원(금칠천사백팔십만원), 부가세포함

❍ 사업기간 : 2020. 9. ~ 2020. 10.

❍ 계약방법 :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대학 간 드론 교육 정보의 공유, 공동기획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한국대학드론스포츠협회 출범에 따라 전국대학 내 선수단창단 및 HATCH 드론스쿨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단위 드론 스포츠 대회 운영이 가능한 경기장 설치 필요

❍ 전국단위 드론 스포츠대회의 공동 추진 및 운영과 주기적인 드론 관련 활동 교류를 위한 드론 축구 경기장 설치 필요

❍ 2025드론월드컵 참여 준비 및 월드 드론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를 위한 기반을 마련

❍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동 및 고정이 자유로운 이동식 분리형 드론 축구 경기장 제작 필요

❍ 전국 드론 축구 리그가 전국적으로 활성화됨에 따라 실질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효율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한 중계, 기록, 연출 등을 고려한 경기 운영 시스템 개발 필요


  다. 서비스 내용

❍ (사)대한드론축구협회 규정에 적합하고 전국단위 드론스포츠 대회 운영이 가능한 이동식 분리형 드론축구 경기장 및 경기운영 시스템 구축


  라. 사업범위

❍ (사)대한드론축구협회 규정에 적합하고 전국단위 드론스포츠 대회운영이 가능한 경기장 개발 및 제작

: 1식

❍ 대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경기 진행이 가능한 운영 시스템 개발

: 1식

❍ 효율적 공간 사용을 위하여 이동 및 분리 가능한 기능성 경기장 설치

: 1식


- 1 -

2.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전략

구 분

내 역

기술적 측면

- (사)대한드론축구협회 규정에 적합하고 전국단위 드론스포츠 대회 운영이 가능한 경기장 개발 및 제작

- 대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경기 진행이 가능한 운영 시스템 개발

- 효율적 공간 사용을 위하여 이동 및 분리 가능한 기능성 경기장 설치

관리적 측면

- 안정성을 고려한 구조물 구축 및 유지보수가 용이 하도록 설치


  나. 추진조직


주관(발주)기관

예산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기획예산실

입찰 및 계약

실무 총괄

시공/설치

총무지원실

LINC+사업단

시설지원실

 

 

사업수행자

자산관리/지출

주관사업자

재무지원실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LINC+사업단

 사업총괄 관리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사업 추진과 관련한 주요 의사 결정

기획예산실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관리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승인

시설지원실

 시공 및 설치 감독 및 검사

재무지원실

 검수 및 자산관리

 납품대금 지출

총무지원실

 입찰 관련업무 전반

 낙찰자 선정 및 발주

주관사업자

 물품 납품 및 시공, 설치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관리자 및 운용자 교육 실시

기술이전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2 -

  다. 추진방안

1) 입찰 및 낙찰방식

❍ 사업자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2) 협상

❍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후, 협상을 실시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 될 경우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 3 -

3.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 이동이 가능한 분리형 드론축구 경기장 및 경기운영 시스템 구축

가. (사)대한드론축구협회 규정에 적합하고 전국단위 드론스포츠 대회운영이 가능한 경기장 개발 및 제작

나. 대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경기 진행이 가능한 운영 시스템 개발

다. 효율적 공간 사용을 위하여 이동 및 분리 가능한 기능성 경기장 설치


  나. 시스템 개념도

 


 



- 4 -

  다. 상세 요구사항

1) 시설장비 구성 요구사항

❍ 규정집에 명시된 경기장 규격, 장비보호를 위한 경기장 표면, 플레이 시간 등을 고려하여 개발

❍ 이동 및 고정이 용이한 드론축구경기장 개발 제작

-  드론축구대회가 가능한 와이어형 상설 경기장 개발 제작

-  드론축구 경기장 프레임 하부에 이동을 위한 캐스터 장착

-  용이한 이동을 위하여 분리 및 조립 가능하도록 고정부 설계

-  화재 방지를 위한 난연 소재를 이용한 완충 바닥재 제작

 
 
 

- 5 -

❍ 와이어형 상설 경기장 사양

-  크기 : 7 x 16 x 4.5m(보관 시 7 x 4 x 4.5m 4EA)

(보관 소요 면적 7 x 8 x 4.5m)

-  경기장의 분리 및 조립이 가능한 조립부 장착

-  100x100mm 3.2t 스테인리스 각파이프를 사용한 프레임

-  50x50mm 2t 스테인리스 각파이프를 사용한 출입문

-  탈착이 가능한 출입문 경첩

-  잠금이 가능하도록 출입문에 잠금장치 설치

-  Φ2.5 이상 직경의 스테인리스 와이어 및 장력 조절용 턴버클

-  와이어 및 턴버클 장착을 위한 100mm 간격의 고리 용접

-  상부 그물 처짐 방지를 위한 와이어 및 고리 용접

-  골대 설치를 위한 고리 용접

-  4t 이상의 판재를 이용한 각파이프 용접부 보강

-  허용하중 500kg 이상이며 브레이크가 포함된 캐스터

-  드론축구공 이탈 방지를 위한 상부 그물 설치

-  드론축구공 파손 및 화재 방지를 위한 난연 소재 완충바닥재 설치

[드론축구 골 위치]

 
 
 

- 6 -

 


2) 기능 요구사항

❍ 드론축구 경기운영 시스템 구축

구분

내용

실시간 득점 확인 가능한 골대 개발 제작

-  주심 및 부심판정과 실시간 연동이 가능한 골대 및 스코어 보드 장착

드론 축구 경기 운영 시스템 구축 사양

-  흰색, 붉은색 선택 점등 및 신호 출력 가능한 골대 제작

-  골대에서 출력된 신호 캡처를 위한 2채널 릴레이 장착

-  입력된 신호를 스코어 보드에 점수에 추가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  스코어 소프트웨어 구동을 위한 미니 PC 세트 및 소프트웨어

-  스코어 및 경기시간 출력을 위한 모니터 및 이동식 스텐드


3) 성능 요구사항

❍ 드론 축구 경기 운영 시스템 사양

구분

주요사양

드론축구 골 규격

 

스코어 시스템 계략도

 

드론축구 스코어 보드

 

드론축구 경기 시간 표시

 

- 7 -



5) 유지보수 요구사항

-  무상하자보수는 최종 검수 후 H/W 및 S/W는 1년으로 한다. 

-  부품보유연한은 드론축구 골에 관련된 부품은 5년, 스코어 소프트웨어는 5년, 전원 공급 장치는 10년, 전원 및 영상케이블 등 부자재에 관하여 10년을 적용한다.



- 8 -

4.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전주대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 제안 내용 중 중요사항에 대한 변동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 설명회 전일까지만 허용된다.

❍ 전주대학교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반 요구사항의 만족여부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하게 기술해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한다. 특히,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가능한 공인 검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할 경우,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전주대학교가 제안서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수정·보완·변경을 요구할 경우 필히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 시 가능한 여러 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단점을 기재하고 1개안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9 -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항목 내용을 중심으로 가급적 40장(80페이지) 이내로 제안서 작성지침에 준하여 간략하게 작성한다.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다. 제안서 목차


항 목

세부 목차

비 고

Ⅰ. 제안 개요

1. 사업의 이해

2. 사업 추진전략

3. 제안의 특징 및 기대효과

Ⅱ. 일반 현황

1. 일반 현황

※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작성

2. 조직 및 인원

※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작성

3. 주요 사업내용

4. 주요 사업실적

※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작성

Ⅲ. 기술 부문

1. 사업수행 조직 및 구성

※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작성

2. 제안 장비 사양 및 규격

3. 제안 장비 설치 방안 

4. 성능 시험 및 테스트 방안

5. 유지관리 및 긴급장애 대응

Ⅳ. 사업 관리

1. 일정 관리 방안

2. 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

3. 품질 관리 방안

Ⅴ. 기타

1. 추가 제안

2. 첨부 자료

※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작성

- 10 -

  라. 세부 작성지침

작성 항목

작성 방법

Ⅰ. 제안 개요

1. 사업의 이해

제안사는 본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기술하여야 한다. 

2. 사업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인 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제안의 특징 및 기대효과

타 제안사에 비하여 차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안의 특징과 장점을 기술하고 이에 따른 효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Ⅱ. 일반 현황

1. 일반 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최근 3년간의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이 있는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 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 주요 사업실적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최근 3년간 제안사의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 하여야 한다.

Ⅲ. 기술 부문

1. 사업수행 조직 및 구성

구축대상 장비의 유형별로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 및 구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 장비 사양 및 규격

제안 장비에 대하여 각 요구사항 비교 및 제품설명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제안 장비 설치 방안

제안 장비에 대한 전체 디자인, 구성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선정장비의 특·장점, 시스템 운영방안, 납품 및 설치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성능 시험 및 테스트 방안

설치된 장비의 성능 및 기능에 대한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유지관리 및 긴급장애 대응

제품에 대한 유지관리 및 장애발생시 대응방안에 대해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Ⅳ. 사업 관리

1. 일정 관리 방안

사업 착수부터 납품, 설치/시공까지 마스터플랜 및 주요 부문별 세부일정 계획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품질 관리 방안

기능 및 품질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기타

1. 추가 제안

제안요청 외에 추가적인 제안사항을 기술한다.

(없을시 생략)

2. 첨부 자료

각종 증빙자료, 보안확약서 등

- 11 -

5. 제안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1) 사업자 선정 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한다.


2)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한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자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업체, 법정관리업체, 화의개시업체, 국가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재 중에 있는 업체 또는 본교에서 발주한 공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참가대상에서 제외

※ 본 과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한다.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2) 기술평가 방법

① 제안서는 평가위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다.

②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따른다.

③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④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우위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평가항목(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한다.

③ 우선협상대상자와 전주대학교에서 사전에 결정한 예정가격을 바탕으로 가격 및 지원조건 등을 협상하고, 협상 결렬시 차 순위 업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협상하여 사업자를 선정한다.

④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실시한다.

- 12 -

⑤ 상기에 표시되지 않는 절차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에 준한다.

⑥ 사업자 선정 결과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미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다. 기술성 평가기준

1) 정량적 평가(객관적 기술능력 평가)

순번

평 가 부 문

배 점

비 고

1

제안업체의 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등급)

10

2

유사분야 사업실적 (최근 3년 드론축구 시설 관련 설치 실적)

10

합    계

20


2) 정성적 평가(주관적 기술능력 평가)

평가부문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일반부문

(5)

사업 이해도

◦제안요청 내용의 정확한 이해도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제안내용의 적정성, 객관성

5

사업수행부문

(35)

전략 및 방법론

◦추진전략 및 적용기술의 타당성

◦사업관리 계획, 문제발생 요소 및 대응방안의 적정성

◦실제 구축 및 적용 사례 기술과 경험 활용도

◦분석 및 설계 단계별 계획 및 품질보증 활동계획의 적정성

10

기술 및 기능

◦각 구분별 규격, 기능, 인증, 납품, 설치 방안

◦시스템별 자원구성 및 성능관리 방안의 적정성

◦단위/시스템/성능시험 등 테스트 계획 내용의 타당성 및 적정성

15

유지관리 및 장애 대응

◦무상기간 하자보수 및 점검 방안

◦업그레이드 및 지원계획의 적정성

◦긴급장애 시 대응 및 복구 방안 

10

사업관리 부문

(10)

사업수행조직

◦사업수행 지원조직의 적정성

◦품질관리팀 편성체계 및 참여요원 자질

◦참여인력의 유사사업 경험, 경력 및 관련자격증

10

지원부문

(10)

교육훈련 등

지원

◦교육 및 기술지원방안의 적정성

◦기술이전 방안의 우수성

10

합계

60

- 13 -

3) 정량적 평가 세부지표

① 제안업체의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  이상

A2-  이상

A-  이상

10

BBB+

A3+

BBB+

BBB0

A30

BBB0

BBB-

A3-

BBB-

9

BB+, BB0

B+

BB+, BB0

BB-

B0

BB-

B+, B0, B-

B-

B+, B0, B-

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

※ [주]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최근에 평가한유효 기간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평가한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② 유사분야 사업실적(최근 3년간 실적)

평 가 기 준

기 준

평 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드론축구 설비 관련 시설물 및 기기 등의 설치, 납품 금액

(공공기관/교육기관(초·중·고·대학 실적)

o 6천만 원 이상

10

o 5천만 원 이상 6천만 원 미만

9

o 4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8

o 3천만 원 이상 4천만 원 미만

7

※ 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 14 -

  라. 가격 평가기준

❍ 예정가격은 사업의 예산규모 내에서 관련 법령 및 관계규정에 따라 제안서 접수 이전에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방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산출함

※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방법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자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마. 제안서 제출 안내

1) 제출서류

① 제안서 7부, 요약본 7부

② 제안서가 수룍된 CD 1매 혹은 USB

③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첨부서식(서약서 등) 각 1부

④ 기타 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


- 15 -

2)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장소

① 제출일시 : 입찰공고문 참조

② 제출장소 : 전주대학교 대학본관307호 총무지원실

③ 문의처

❍ 입찰 및 계약 : 총무지원실 구매담당(063- 220- 2144)

❍ 규격 및 기술제안 : LINC+사업단 사업담당(063- 220- 2992)


3) 제안서 제출방법

① 제안서 및 등록서류는 직접 제출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②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③ 문의사항 등은 문서, E- mail 또는 FAX에 의해 제출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바. 제안요청 설명회(물품규격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 없음


  사.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 일    시 : “입찰공고문” 참조

❍ 장    소 : 전주대학교 대학본관3층 소회의실

❍ 제안 발표 시간은 한 업체당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을 기준으로 하고 제안 설명회 참석인원은 각 제안사당 2명 이내로 하며, 제안서 발표는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제안 설명에 필요로 하는 장비 등은 제안업체에서 직접 설치 사용할 수 있으며, 제안 설명 자료는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시간은 사정에 따라 조정가능)

❍ 발표순서는 제안접수순으로 업체에서 선택한다. 

※ 제안업체는 제안 설명회 불참 시, 이로 인하여 제안서 평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아.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가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6 -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한다.

❍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여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요구사항은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공급하는 부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유지관리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의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 하거나 응당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전주대학교는 계약내용 전부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 전주대학교와 계약자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일방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자. 계약조건

1) 일반사항

① 계약체결 후 계약자는 전체 또는 부문별 용역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본 용역을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인력의 전산장비, S/W 등은 계약자가 제공하며 전화설비 등 부대시설은 전주대학교에서 부담한다.


2) 대가지급

① 대가에는 대상시스템의 구축에 투입된 부품비, 인건비 및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비용(부가가치세포함)을 의미하며 검수 완료 후 정산 한다.

② 계약자는 완료보고서를 전주대학교에 제출하고 승인 완료하여야 한다.

③ 검수에 필요한 미비 서류가 있을 경우 미비한 서류에 대해여 보완되기 전까지 정산을 유보한다.


3) 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계약자가 계약 후 관련 서류의 미제출시 전주대학교는 서면으로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서면통지 후 7일 이내 제출되지 아니할 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자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자의 고의 또는 귀책사유로 사업수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전주대학교는 서면으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면통지 후 14일 이내 요구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할 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책임의 한계

① 납품 물품에 대하여 최종 인수결과 운영불가 및 기기의 하자발생 등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계약자는 전주대학교의 요구에 의해 납품. 설치한 모든 물품을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 17 -

② 다음 각 항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에 대하여 계약자는 책임을 지지 않으나, 전주대학교가 계약자에게 수리를 요청할 경우 계약자는 원가에 준하는 대가로 유지보수하고, 그 비용은 전주대학교가 부담한다.

❍ 전주대학교의 부주의나 고의로 인한 고장 및 훼손

❍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


5) 보안준수

① 계약자는 전주대학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 만료 후라도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자가 용역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전주대학교에 있으며 용역수행 완료즉시 전주대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한다.


6) 분쟁의 해결

① 본 사업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국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등을 준용한다.

② 본 사업의 계약서와 관계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견해가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전주대학교의 해석에 따른다.

③ 계약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전주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④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전주대학교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 18 -

【별지 제1호】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분  야

주   소(소재지)

설  립  년  도

년      월

자  본  금

백만원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전 화 번 호

(FAX)

연간매출액

(최근 3년간)

M- 2년도  

백만원

M- 1년도

백만원

M년도

백만원


주요연혁(요약)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전  문  분  야

관리분야

H/W분야

S/W분야

DB분야

기타분야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 자본금 및 최근 3년간 매출액의 경우 관련 증빙 자료(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평가 서류)를 제출

- 19 -

【별지 제2호】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2.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직위) 순위별로 기재

3.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 사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 20 -

【별지 제3호】


[사업 참여기술자 현황]


구분

분야별

성  명

연령(세)

기술등급

투입기간

(%)

최종학력

자 격 증 

담당업무

투입

인력


참여

명단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1. 프로젝트 참여 기술자로 실제 투입인력 전원에 대하여 작성

2. 해당자에 한하여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미 제출시 해당 항목 인정 안됨)

3.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4. 위 서식은 본 사업 착수 시 제출할 인원 명단으로 중복 사용이 가능하다.

- 21 -

【별지 제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

연령

직책

자격증

SI사업 참여

직위및분야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최종학교

(학위)

전공

기  술  등  급

본 사업

참여 임무

본 사업참여 기간

20 . . . ~

참여율

(투입공수)

%

경    력    사    항

사업명 및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 1. 별지 제3호에 포함된 실제로 사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기술자에 대하여 기재

2. 경력사항은 현재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참여 실적을 년 월까지 기재

3.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

4.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5.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

6. 기술등급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등급 또는 기술자 자격수첩(자격증) 등급 중 높은 등급으로 표시한다.

- 22 -

【별지 제5호】


[주요 사업 실적]


업   체   명

(대표자 :             )

순번

사업명(완료구분)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 주 처

비 고

발주처명

전화번호



















※  1. 완료 구분 란은 완료, 진행 중으로 명시

2. 현재 수행중인 업무를 포함 최근 3년간 연도순으로 실적 기재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4.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5. 사업건별 실적증명원 입증서류(실적증명서)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6. 비고란에는 업종별로(예: 대학, 공공기관) 구분하여 기재한다.

- 23 -

【별지 제6호】



확     약     서



당사는『이동이 가능한 분리형 드론축구 경기장 및 경기운영 시스템 구축 용역』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하며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등 전주대학교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전주대학교가 결정한 평가내용 및 방법, 평가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0.    .    .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전 주 대 학 교  총  장  귀하

- 24 -

【별지 제7호】


보  안  서  약  서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전주대학교 시행하는 이동이 가능한 분리형 드론축구 경기장 및 경기운영 시스템 구축 용역사업대한 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전주대학교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0.   .    .


서 약 자                인(사용인감) 



전 주 대 학 교  총  장  귀하

-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