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2- 37- 1 교양교육센터 운영규정
교양교육센터 운영규정
(제정 2020. 8. 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양교육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 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양교육 정책 및 발전방향 연구
2. 교양교육과정 개선 연구
3. 대학 교양교육 특성화 연구
4. 교양교육 교수법 개선 연구
5. 교양교육 워크숍, 세미나 등 제반 학술 활동
6. 한국지역대학연합(RUCK) 등 국내ㆍ외 기관과의 협력
7. 교양클리닉 운영
8. JJ글로벌라운지 운영
9. 그 밖에 교양교육 연구에 관한 사항
제2장 조직
제3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수퍼스타칼리지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교양클리닉) ① 센터에 교양클리닉을 둔다. 다만, 교양교육과정에 따라 여러 개의 클리닉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양클리닉 책임교수는 센터장의 추천으로 수퍼스타칼리지 학장이 위촉한다.
③ 교양클리닉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퍼스타칼리지 학장이 따 로 정한다.
제5조(JJ글로벌라운지) ① 센터에 JJ글로벌라운지를 둔다.
② JJ글로벌라운지 책임교수는 센터장의 추천으로 수퍼스타칼리지 학장이 위촉한다.
③ JJ글로벌라운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퍼스타칼리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운영인력) 센터의 업무를 지원 및 자문하기 위하여 본교의 교원을 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연구교수 및 연구원, 행정직원, 조교 등의 인력을 둘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7조(설치) 센터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양교육연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5- 2- 37- 2 교양교육센터 운영규정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교양학부의 각 교육과장, 교양클리닉 및 JJ글로벌라운지 책임교수는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수퍼스타칼리지 행정지원실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자가 된다.
제9조(심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양교육 정책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양교육 특성화, 교육교육과정 및 교수법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교양클리닉 및 JJ글로벌라운지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회의)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명 이상의 위원이 요청할 경우에 위원 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재정 및 결산
제11조(재정) 센터의 운영비는 본교 예산과 국고지원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예ㆍ결산) 센터의 예ㆍ결산은 본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