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20- 1483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집합금지·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연장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8일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당초) 2020. 8. 23. 0시 ~ 2020. 9. 20. 24시
(연장) 2020. 8. 23. 0시 ~ 2020. 9. 27. 24시
다. 처분내용 : 붙임
라. 처분이유
- 전국적으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지난 2주간 신규확진자가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을 통해 지역감염 확산 차단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바. 벌칙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
사. 손해배상 : 위반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단, 과태료의 경우 전라북도는 2020년 10월 18일까지 계도기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붙 임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전라북도 방역지침
□ 지침 적용기간 : 9. 21.(월) 0시 ∼ 9. 27.(일) 24시
□ 정부방침 :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일부 조치를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수 있도록 조치
구분 |
전라북도 |
정부 원칙 |
집합·모임·행사 |
⦁정부안과 동일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
종교시설 |
⦁비대면 온라인 예배 전환 권고, 소모임·식사제공 금지 |
⦁집합금지, 비대면 온라인 예배 전환, 소모임·식사제공금지 |
스포츠 행사 |
⦁정부안과 동일 |
⦁무관중 경기 전환 |
공공시설 |
⦁정부안과 동일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고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
⦁고위험시설(10종) : 핵심방역 수칙 의무화 - (3종)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형태 음식점, 콜라텍 :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시설내·시설간 이동제한 추가 - (그외 7종) 단란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방문판매, 대형학원 ⦁ 중위험시설(12종) : 핵심방역 수칙 의무화 - 학원, 오락실, 일반음식점(150㎡ 이상), 워터파크,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
⦁고위험시설 : 집합금지 ⦁중위험시설 : 집합제한 및 방역조치의무화 |
사회복지시설 |
⦁정부안과 동일 |
⦁사회 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학교 |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 원격수업 전환 권고 ⦁이외 지역은 등교 밀집도 조정 권고 |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 전환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1/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고등학교는 등교 인원 2/3 수준 |
공공·민간 근무인원 |
⦁정부안과 동일 |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민간)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
위반시 : 선별적 집합금지, 형사 고발, 구상권 청구 등 강력 조치 |
□ 주요업종 방역지침 설명
1.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행정명령
1) 처분당사자 : 전북 도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 (집합·모임·행사)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
2) (인원 기준) 원칙적으로 집합·모임·행사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되, 공간이 분할되어 있고, 공간 간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 철저 준수
* 간이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공간을 임의로 분리하는 경우는 상호 간의 이동·접촉이 가능함으로 불가함
3) 처분내용 : 집합금지
4)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5) 처분사유 : 전북 도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6) 처분기간 : 2020. 9. 21.(월) 0시 ~ 2020. 9. 27.(일) 24시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9. 21. 0시부터
2.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1) 처분당사자 : 전북 도내 종교시설*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이슬람교 등이 운영하는 시설
2) 처분내용 : 모든 종교시설 온라인 예배‧미사‧법회 전환 권고, 불가피한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정규예배‧정규미사‧정규법회만 허용하고, 각종 대면 소모임 및 식사제공 금지
※ 해당 종교시설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 또는 발생시 그 시설은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하여 집합금지를 명령하며, 각각의 종교 유형별(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로 확진자가 수차례 집단 발생할 경우 해당 종교계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적극 검토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4) 처분사유 : 전북 도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9. 21.(월) 0시 ~ 2020. 9. 27.(일) 24시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9. 21. 0시부터
3. 고위험시설·중위험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1) 처분당사자 : 고위험시설 10종*, 중위험시설** 12종
* (고위험시설 10종)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형태 음식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방문판매, 300인 이상 대형학원
** (중위험시설 12종) 학원, 오락실, 일반음식점(150㎡ 이상), 워터파크,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2) 처분내용 : 대상시설에서의 집합제한(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
이용자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
< 추가 방역수칙 > 3개 업종(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형태 음식점, 콜라텍)은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시설내·시설간 이동제한 추가
< 기타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중앙사고수습본부- 23881(2020.9.13.)호, 전라북도 사회재난과- 7164(2020.9.14.)호 “전국 PC방 고위험시설 해제 및 집합제한 조치 안내”에 따라 PC방을 고위험시설에서 중위험시설로 변경하였으며, 핵심방역수칙은 현행과 동일(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음식 섭취 금지, 실내 흡연실 운영 금지 미적용)하게 시행
4. 기 타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전라북도청 처분담당자) * 시군에 신고접수 또는 적발사항은 해당 시군에서 처분
연번 |
조 치 분 야 |
부 서 |
담당자 |
연 락 처 |
1 |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형태 음식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뷔페, 일반음식점(150m2이상) |
건강안전과 (식의약안전팀) |
주무관 김영옥 주무관 안경주 |
|
2 |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영화관, 멀티방·DVD방 |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팀) |
주무관 박준영 주무관 이현주 |
|
3 |
학원, 대형학원 |
(주관) 전북교육청 미래인재과 |
주무관 황신애 |
|
(협조) 자치행정과 (행정팀) |
주무관 김재구 |
|||
4 |
집단운동시설, 실내체육시설 |
체육정책과 |
주무관 김용일 주무관 안채영 |
|
5 |
방문판매 |
일자리경제정책관 (소상공인팀) |
주무관 문혜숙 |
|
6 |
워터파크(물놀이형 유원시설) |
관광총괄과 (토탈관광팀) |
주무관 주선희 |
|
7 |
공연장 |
문화예술과 (도서관문화시설팀) |
주무관 최효진 |
|
8 |
실내 결혼식장 |
여성청소년과 (여성권익팀) |
주무관 최하라 |
|
9 |
목욕탕·사우나 |
건강안전과 (위생관리팀) |
주무관 이란주 |
|
10 |
장례식장 |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
주무관 장경애 |
|
12 |
종교시설 |
문화유산과 (종무팀) |
주무관 정경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