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4- 1- 1  학생준칙

실험실창업지원센터 운영규정

(제정 2020. 8. 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 실험실이 보유한 연구성과와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기술

혁신형 창업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실험실창업지 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실험실 창업 인프라 조성 지원

3. 대학원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및 지원

4. 실험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5. 실험실 창업 유망기술 후속 연구개발(R&D) 지원 및 관리

6. 이노베이터 선발, 평가 및 관리

7. 그 밖에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3조(조직) 센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센터에 사업관리팀과 창업활동지원팀을 둘 수 있다

제4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인력) 교수 및 연구원의 실험실 창업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센터에 전담인력과 전문인력(이노베이터)을 둘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로 갈음한다.

② 위원회는 센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국고 지원금, 본교자체 지원금, 용역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9조(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10조(운영세칙)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