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 제·개정(안)

입안부서

규 정 명

구분

사 유

교무처

(학사지원실)

학칙시행세칙2

개정

- 전과 횟수 제한 폐지

교무처

(교무지원실)

교직원복무규정5

개정

-  학술대회 적절성 여부 심의내용 추가

교육혁신본부

(교육과정평가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 규정7

제정

-  원격교육지원센터 신설 

교육혁신본부

(교육과정평가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 규정11

개정

-  원격교육지원센터 신설에 따른 

규정 개정

교육혁신본부

(교육과정평가센터)

원격수업 관리규정14

개정

-  효율적인 원격수업 운영 및

활성화 

교육혁신본부

(교육과정평가센터)

사무분장규정21

개정

-  원격교육지원센터 신설에 따른 

규정 개정

교육혁신본부

(교육과정평가센터)

직제규정23

개정

-  원격교육지원센터 신설에 따른 

규정 개정

교육혁신본부

(교육과정평가센터)

위임전결규정25

개정

-  원격교육지원센터 신설에 따른 

규정 개정

교무처

(학사지원실)

원격수업관리위원회 규정27

제정

-  원격수업관리위원회 구성에 따른 규정 제정















- 1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 교무처학사지원실

2. 규정의 명칭 : 전주대학교 학칙시행세칙

3. 입안의 구분 : 제정(   ), 개정( O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전과 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입학학과 및 전과학과에 대한 적성 불일치로 인해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전공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함

▫ 전과 횟수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전과 후 첫 학기 도중까지 전과 취소를 받는 것이 무의미해짐

5. 주 요 골 자 

▫ 전과 횟수 제한 폐지

▫ 전과 취소 기간 수정

6. 기 대 효 과 

▫ 학생 중도 탈락 방지 및 전공 선택권 보장

▫ 학생 만족도 제고와 업무 효율성 향상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2020년 9월 1일


교무처장     (인)


기획처장 귀하





- 2 -

전주대학교학칙시행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비 고

제9조(전과) ① 「학칙」제16조에 따라 전과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과장을 거쳐 교무처장에게 전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4., 2015.2.2., 2017.2.25>

② 전과는 매 학기 실시하되 2학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재학 중 1회에 한정하여 허가한다. 다만, 학과의 폐지 등 학사단위구조개편에 따른 전과는 그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신설 2013.6.27.> <개정 2015.2.2., 2015.11.24.>

③ 미래융합대학과 그 외 단과대학 상호 간의 전과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④ 전과는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로 입학정원의 20% 이내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한다.

1. 사범대학 및 보건계열 학과로의 전과는 법령 또는 교육부가 정하는 전과 허용인원 산출 기준에 따라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한다.

2.편입학한 학생은 4학년 전과만 허용한다. <신설 2013.12.8.> <개정 2015.2.2., 2017.8.18.>

3. 학사단위구조개편으로 폐지되거나 통합된 모집단위의 학생이 전과할 때는 그 허용인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⑤ 각 학년별 전과의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다만, 사범대학 및 보건계열학과로의 전과는 2학년 전과만 허가한다. <개정 2013.6.27., 2013.12.8., 2015.2.2., 2015.11.24., 2017.8.18., 2020.3.1.>

전과학년

이수학기

취득학점

2

2

33 ~ 64

3

4

65 ~ 97

4

6

98 ~

⑥ 전과는 전출학과의 학업성적에 따라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과별로 면접, 필기, 실기평가 중 선택적으로 추가전형을 부가하여 각 전형요소 반영비율에 따라 합산한 총 성적순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3.6.27., 2013.12.8., 2015.11.24.>

⑦ 교무처장은 전과 전형 및 선발방법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6.27.> <개정 2013.12.8.> 

전과를 허가받은 학생이 전과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과 후 첫 학기 수업일수 3분의 2 이내에 전과취소신청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7., 2015.2.2., 2017.8.18.> 

⑨ 전과한 학생은 전입학과의 교육과정 이수기준에 따른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4.>

⑩ 전출학과에서 이수한 전공 교과목은 전입학과의 전공 교과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입학과의 전공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 전입학과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전공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공의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5.2.2., 2015.11.24., 2017.9.1.>

[본조신설2013.6.27.]

⑪ 전과를 할 경우 전과 직전 학기의 성적에 따른 장학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교직이수자의 경우 교직이수를 취소한다.

⑫ 전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강편람」으로 정한다.

제9조(전과) ① 「학칙」제16조에 따라 전과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과장을 거쳐 교무처장에게 전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4., 2015.2.2., 2017.2.25>

② 전과는 매 학기 실시하되 2학년부터 신청할 수 있다.재학 중 1회에 한정하여 허가한다. 다만, 학과의 폐지 등 학사단위구조개편에 따른 전과는 그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 ⑧ (현행과 같음)


































전과를 허가받은 학생이 전과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과 승인 후 첫 학기 개강 전에 전과취소신청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 ⑫ (현행과 같음)





자구 수정

및 삭제





































자구 수정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삽입



















- 3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교무처 교무지원실

2. 규정의 명칭 : 교직원복무규정

3. 입안의 구분 : 제정(   ), 개정( O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교원의 국외 학술대회 참가를 위한 부실 학회 적절성 여부 심의내용 추가


5. 주 요 골 자

▫ 소속 단과대학(원)장은 국외 학술대회 참가 적절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6. 기 대 효 과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2020년 9월 1일


교 무 처 장

기획처장 귀하




- 4 -

교직원복무규정신구조문 대비표 

경  (안)

비 고

제4장 출장 ‧ 파견 ‧ 해외여행

제19조(출장) ⑦ 국외 학술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장을 신청하는 교원은 [별지 1- 1호]의 학회 점검 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야 하며, 출장복명 시에는 [별지 2- 1호]의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8.7.2.][본조신설 2020.8.13.]











제4장 출장 ‧ 파견 ‧ 해외여행

제19조(출장) ⑦ 국외 학술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장을 신청하는 교원은 [별지 1- 1호]의 학회 점검 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야 하며, 출장복명 시에는 [별지 2- 1호]의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학(원)장은 국외 학술대회 참가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출장을 승인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8.7.2.][본조신설 2020.8.13.]








자구수정
















- 5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교육혁신본부(교수학습개발센터)

2. 규정의 명칭: 원격교육지원센터 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O ), 개정(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대학의 원격교육 운영 전담 조직인 원격교육지원센터 신설에 따른 규정 제정

5. 주 요 내 용

▫ 원격교육지원센터 조직 구성 및 업무 등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 명시

6. 기 대 효 과

▫ 원격교육지원센터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기준 마련

붙임 : 제정(안) 1부.  끝.




2020년 9월 10일


교육혁신본부장



기획처장 귀하


- 6 -

원격교육지원센터 규정(제정안)

(제정 2020. 00. 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원격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 기획

2. 원격교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수법 연구, 개발 및 지원

3. 원격학습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학습법 연구, 개발 및 지원

4. 스마트러닝 환경 구축 및 지원

5. 원격수업(교내·외 원격수업, 공개강좌 등) 콘텐츠 개발 및 운영

6. 센터 운영사업 성과분석, 환류 체계 구축 및 실행

7. 원격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

8.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9. 그 밖에 원격교수학습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2장 조직

제3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연구인력) 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전임교원, 연구교수 등의 인력을 둘 수 있다.


제3장 종합계획

제5조(종합계획 수립) ① 센터는 매 학년도 개시 전에 원격교수학습 및 스마트러닝 지원, 원격수업의 질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교원 및 학생의 요구조사 결과와 원격교수학습 및 스마트러닝의 환경변화를 반영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승인 및 시행) 종합계획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 및 시행한다.


제4장 업무

제7조(원격교수지원 업무) 센터는 원격교수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기획, 개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격교수법 연구, 개발 및 지원

2. 원격수업 컨설팅 연구, 개발 및 지원

- 7 -

3. 교원 원격교육 역량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원격수업의 질 관리(수업 콘텐츠 개선)

5. 원격수업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제8조(원격학습지원 업무) 센터는 원격학습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기획, 개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격학습법 연구, 개발 및 지원

2. 학생 원격학습 역량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원격수업의 질 관리(학생 요구사항 분석 및 개선)

4. 원격학습 소수자(장애학생 및 유학생 등) 지원

5. 원격학습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제9조(원격콘텐츠개발지원 업무) 센터는 스마트러닝 환경 구축 및 원격콘텐츠 개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마트러닝 환경 구축 및 운영

2. 교내·외 원격수업 및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

3. 콘텐츠 제작 환경 구축 및 운영

4. 사이버캠퍼스 운영 및 콘텐츠 제작 관련 교육, 자료 개발

5. 센터 홈페이지 관리 및 전산 인프라 지원

제10조(원격교육 기획 및 행정 업무) 센터는 원격교육 기획 및 행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내·외 원격교육 연간 계획 수립

2. 교내·외 원격수업 및 공개강좌 운영 지원

3.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4. 대학 원격수업 역량 인증 지원

5. 교류 대학 간 협력 지원


제5장 운영위원회

제11조(설치)원격수업의 관리 및 센터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교무부처장, 교육과정평가센터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교육혁신지원실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및 심의한다.

1. 원격수업 개설 심의 및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2. 원격수업의 질 관리에 관한 사항

3. 원격수업을 위한 교육환경 구축에 관한 사항

4. 원격수업 관련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센터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센터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원격교수학습프로그램 운영성과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원격수업 및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8 -

제14조(회의)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2명 이상의 위원이 요청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환류

제15조(환류) ① 센터는 매 학년도 말에 종합계획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개선방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학년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장 정보보호 및 저작권

제16조(이용자 권리) ⓛ 센터이용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센터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 목적 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경우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정보관리) ⓛ 이용자 개인정보와 관련된 제반기록은 5년 동안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이버캠퍼스 상의 디지털 저작물은 3년 동안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저작권) ① 본교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강의 콘텐츠의 지식 재산 소유권은 본교에 속한다.

② 강의 콘텐츠 제작 시 저작권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자료의 무단 복사나 활용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저작권 문제 발생 시 책임은 제작자 본인에게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 9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교육혁신본부(교수학습개발센터)

2. 규정의 명칭: 교수학습개발센터 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O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원격교육지원센터 신설에 따른 규정 개정

5. 주 요 내 용

▫ 원격교육지원센터 신설에 따른 교수학습개발센터 업무 조정사항 반영

6. 기 대 효 과

▫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업무 수행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2020년 9월 10일


교육혁신본부장



기획처장 귀하


- 10 -

교수학습개발센터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경  (안)

비 고


제2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3. <생 략>

4. 스마트러닝 환경 구축 및 지원

5. 교내외 사이버강좌(원격, Class, MOOC 등) 개발 및 운영 

6. 센터운영사업 성과분석, 환류체계 구축 및 실행

7. 그 밖에 교수학습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 ⓛ 센터에 교수지원부, 학습지원부, 스마트러닝지원부를 둔다.



제5조(연구인력) ⓛ 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전임교원, 연구원 등의 인력을 둘 수 있다.

1. 전임교원: 교육 관련 학과 박사학위 취득자

2. 연구원: 교육 관련 학과 석사학위 취득자

② 센터 업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교수ㆍ학습 및 스마트러닝에 관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종합계획 수립) ① <생 략>

② 종합계획은 교원 및 학생의 요구조사 결과와 교수학습 및 스마트러닝의 환경변화를 반영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교수지원 업무) <생 략>

1. 학습자 중심 iClass 강좌 연구, 개발 및 지원

2~6. <생 략>


제10조(스마트러닝지원 업무) <생 략>




제11조(지역사회협력 업무) <생 략>


제12조(설치) <생 략>


제13조(구성) ⓛ~② <생 략>

③ 교육과정평가센터장과 융합교육지원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한다.

④~⑤ <생 략>


제14조(기능) <생 략>


제15조(회의) <생 략>


제16조(환류) <생 략>


제17조(이용자 권리) <생 략>


제18조(정보관리) <생 략>



제2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3. <현행과 같음>

4. <삭 제>

5. <삭 제>


4. 센터운영사업 성과분석, 환류체계 구축 및 실행

5. 그 밖에 교수학습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 ⓛ 센터에 교수지원부, 학습지원부를 둔다.



제5조(연구인력) 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전임교원, 연구교수 등의 인력을 둘 수 있다.

1. <삭 제>


2. <삭 제>


② <삭 제>

제6조(종합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종합계획은 교원 및 학생의 요구조사 결과와 교수학습의 환경변화를 반영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교수지원 업무) <생 략>

1. 학습자 중심 iClass 수업 연구, 개발 및 지원

2~6. <현행과 같음>



제10조(스마트러닝지원 업무) <삭 제>




제10조(지역사회협력 업무) <현행과 같음>


제11조(설치) <현행과 같음>


제12조(구성) ⓛ~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과정평가센터장과 원격교육지원센터장,융합교육지원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제13조(기능) <현행과 같음>


제14조(회의) <현행과 같음>


제15조(환류) <현행과 같음>


제16조(이용자 권리) <현행과 같음>


제17조(정보관리) <현행과 같음>




호 삭제

호 삭제


호 신설

호 신설






항 삭제

자구수정


호 삭제


호 삭제


항 삭제






자구 수정

(강좌→수업 용어 통일)


제10조 삭제




조 번호 변경


조 번호 변경


자구수정






조 번호 변경


조 번호 변경


조 번호 변경


조 번호 변경


조 번호 변경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삽입








- 11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교육혁신본부(교수학습개발센터)

2. 규정의 명칭: 원격수업 관리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O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효율적인 원격수업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규정 개정

5. 주 요 내 용

▫ 규정 명칭 변경(원격수업 관리규정→원격수업 운영규정)

▫ 원격중심수업 수강신청 및 수업시간 인정 기준 변경
(신입생 첫 학기 원격중심수업 수강 가능, 토론 및 퀴즈 인정시간 변경)

▫ 원격활용수업(블렌디드러닝, iClass+) 수업 구성 변경

▫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수행하게 됨에 따라 제2장 삭제 등

6. 기 대 효 과

▫ 원격수업 운영 확대에 대비한 기준 정비

▫ 원격수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활성화 및 운영 실적 개선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2020년 9월 10일

교육혁신본부장



기획처장 귀하

원격수업 운영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경  (안)

비 고


원격수업 관리규정



원격수업 운영규정



명칭 변경



제2조(용어정의) ① 원격수업은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형태를 말한다.



②~③ <생 략>

1. 블렌디드러닝은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을 혼합하여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하며, 평가 활동을 제외한 교수·학습 활동에 대해 차시 당 1시간 또는 2시간을 원격수업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시간을 대면수업으로 운영한다.

2. <생 략>

3. iClass+는 iClass와 블렌디드러닝을 혼합하여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하며, 평가 활동을 제외한 교수·학습 활동에 대해 차시 당 1시간을 원격수업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시간을 원격수업과 연계한 활동중심의 대면수업으로 운영한다. 다만, 미래융합대학에 개설되는 강좌는 2시간을 원격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2조(용어정의) ① 원격수업은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형태를 말하며, 수업시간 비율에 따라 원격중심수업과 원격활용수업으로 구분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1. 블렌디드러닝은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을 혼합하여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하며, 평가 활동을 제외한 교수·학습 활동에 대해 주당 3시간 수업을 기준으로 1~2시간을 원격수업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시간을 대면수업으로 운영한다.

2. <현행과 같음>

3. iClass+는 iClass와 블렌디드러닝을 혼합하여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하며, 평가 활동을 제외한 교수·학습 활동에 대해 주당 3시간 수업을 기준으로 1~2시간을 원격수업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시간을 원격수업과 연계한 활동중심의 대면수업으로 운영한다.




자구수정





1.5+1.5 반영

(주당 6시간 수업의 2~4시간 가능)



1호 내용 반영





자구삭제

(모든 단과대학에 2+1 등 허용)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에서 개설하는 모든 원격수업, 타 대학 및 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점교류 원격수업(이하 “학점교류 원격수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규정은 본교에서 개설하는 모든 원격수업, 타 대학 및 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점교류 원격수업(이하 “학점교류 원격수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강의영상 등을 활용한 비실시간 원격수업에 한정하며, 실시간 원격수업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iClass 및 iClass+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iClass/iClass+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자구 수정

항 신설


자구수정

(비실시간 원격수업에 한정)


자구수정



제2장 원격수업관리위원회



제2장 <삭 제>



제2장 삭제




제3장 원격수업 운영


제8조(수업개설) ① 원격수업을 신규 개설하고자 하는 교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교수학습개발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1~3. <생 략>

4. 원격활용수업 중 iClass는 개설 강좌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되, 블렌디드러닝 및 iClass+는 교원별로 매 학기 1강좌 이내에서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미래융합대학은 예외로 하며,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제2장 원격수업 운영


제4조(수업개설) ① 원격수업을 신규 개설하고자 하는 교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원격교육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원격활용수업 중 iClass는 개설 강좌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되, 블렌디드러닝 및 iClass+는 교원별로 매 학기 2강좌 이내에서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미래융합대학은 예외로 하며,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

③~④ <현행과 같음>


장 번호 변경


조 번호 변경


센터장 변경




자구수정

(강좌 수 확대)







제9조(수업구성) ① <생 략>

② 원격수업의 강의영상은 1차시 1학점 당 25분 이상이 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iClass, 토론 및 프로젝트 기반의 원격수업은 예외로 한다.





③ 원격수업은 1차시 1학점 당 수업시간이 50분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강의콘텐츠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이 수업시간을 인정한다. 다만, iClass는 예외로 한다.

1. 강의영상은 재생시간을 수업시간으로 인정한다.

2. 참고영상은 강의영상의 100분의 20까지 인정한다.

3. 과제는 1과제 당 30분으로 인정한다.

4. 토론은 1토론 당 10분으로 인정한다.

5. 퀴즈는 1문항 당 3분으로 인정한다.


제5조(수업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원격수업의 강의영상은 주당 총 재생시간이 1학점당 25분 이상이 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iClass는 예외로 한다.





③ 원격수업은 주당 총 학습시간이 1학점당 50분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강의콘텐츠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이 학습시간을 인정한다. 다만, iClass는 예외로 한다.

1. 강의영상은 재생시간으로 인정한다.


2. 참고영상은 강의영상의 100분의 20까지 인정한다.

3. 과제는 1과제 당 30분으로 인정한다.

4. 토론은 1토론 당 20분으로 인정한다.

5. 퀴즈는 1문항 당 5분으로 인정한다.



조 번호 변경

자구 수정







자구 수정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기준 준용)

자구 수정



자구수정

(토론 및 퀴즈 활성화)



제10조(수업운영) ①~③ <생 략>



제6조(수업운영) ①~③ <현행과 같음>



조 번호 변경


제11조(수강제한) ① <생 략>

② 신입학 후 첫 학기에는 원격중심수업을 수강할 수 없다.





 <생 략>


제7조(수강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현행과 같음>



조 번호 변경

2항 삭제

(신입생도 첫 학기 6학점까지 원격중심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변경)

항 번호 변경


제12조(출결관리) <생 략>



제8조(출결관리) <현행과 같음>



조 번호 변경


제13조(성적평가) <생 략>



제9조(성적평가) <현행과 같음>



조 번호 변경


제14조(운영평가) ①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은 원격수업의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10조(운영평가) ① 원격교육지원센터장은 원격수업의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조 번호 및 센터장 변경



제14조의2(사이버캠퍼스 관리) ① <생 략>


1. <생 략>

2. 교과관리는 사이버캠퍼스에 개설하는 정규 교과목의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를 말하며, 교과관리자는 교무처, 수퍼스타칼리지,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학사관리 업무 담당자가 된다. 그 밖의 부서 및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이 관리 및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이 발생한 사항이 있어 접근할 때에는 해당교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비교과관리는 사이버캠퍼스에 개설하는 비정규 교과목의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를 말하며,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이 관리 및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0조의2(사이버캠퍼스 관리)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교과관리는 사이버캠퍼스에 개설하는 정규 교과목의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를 말하며, 교과관리자는 교무처, 수퍼스타칼리지,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학사관리 업무 담당자가 된다. 그 밖의 부서 및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원격교육지원센터장이 관리 및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이 발생한 사항이 있어 접근할 때에는 해당교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비교과관리는 사이버캠퍼스에 개설하는 비정규 교과목의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를 말하며,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원격교육지원센터장이 관리 및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조 번호 변경






센터장 변경








센터장 변경


제4장 보칙


제15조(준용) <생 략>



제3장 보칙


제11조(준용) <현행과 같음>


장 번호 변경


조 번호 변경


제16조(지식재산권) ①~② <생 략>



제12조(지식재산권) ①~② <현행과 같음>



조 번호 변경



제17조(적용예외)교수학습개발센터장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수업개설 및 수업구성 등을 변경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달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적용예외)원격교육지원센터장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수업개설 및 수업구성 등을 변경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달리 운영할 수 있다.


조 번호 및 센터장 변경


자구수정


부 칙

제2조(경과조치)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원격강좌 개설 및 운영지침」에  따라 수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수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조(경과조치)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원격강좌 개설 및 운영지침」에  따라 수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수행된 것으로 본다.






자구수정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삽입




- 12 -

[별지 제1호 서식] 


원격수업 개설 신청서

소    속

대학         학과

성    명

과 목 명

학수번호

이수구분

□ 교양     □ 전공     □ 교직

학점(시간)

수업구분

원격중심수업

□ 교내 원격수업□ 학점교류 원격수업

원격활용수업

□ iClass 

□ 블렌디드러닝       □ iClass+

□ 일반    □ 외국어

원격 (  ) 시간  +  대면 (  ) 시간

영상제작

□ 자가촬영□ 스튜디오 촬영

필 요 성

기대효과

이 과목을 원격수업으로 개설할 필요성 및 기대효과 기술

수업설계

주차별 강의영상 및 학습활동 시간 구성, 사전학습 영상 개발 및 대면수업 연계 방안(iClass), 원격수업 및 대면수업 연계 및 운영계획(블렌디드러닝 및 iClass+) 등의 수업 운영계획 등 기술


※ 강의영상 개발 총 주차, 주차별 학습시간 구성 등은‘원격수업 안내’ 참조

위와 같이 원격수업 신규 개설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학과장:                    (인)

원격교육지원센터장 귀하




- 13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교육혁신본부(교수학습개발센터)

2. 규정의 명칭: 사무분장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O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원격교육지원센터 신설에 따른 규정 개정

5. 주 요 내 용

▫ 원격교육지원센터 담당 업무 명시

▫ 원격교육지원센터 신설에 따른 교수학습개발센터 업무 조정사항 반영

6. 기 대 효 과

▫ 원격교육지원센터 및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업무 수행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2020년 9월 10일


교육혁신본부장



기획처장 귀하


- 14 -

사무분장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경  (안)

비 고


제10조(교수학습개발센터) ① <생 략>

1~3. <생 략>

4. 스마트러닝 환경 구축 및 지원

5. 교내외 사이버강좌(원격, Class, MOOC 등) 개발 및 운영

6. 그 밖에 교수학습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생 략>


<신 설>



제10조(교수학습개발센터)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삭 제>

5. <삭 제>


4. 그 밖에 교수학습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원격교육지원센터) ① 원격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 기획

2. 원격교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수법 연구, 개발 및 지원

3. 원격학습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학습법 연구, 개발 및 지원

4. 스마트러닝 환경 구축 및 지원

5. 원격수업(교내·외 원격수업, 공개강좌 등) 콘텐츠 개발 및 운영

6. 센터 운영사업 성과분석, 환류 체계 구축 및 실행

7. 원격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

8.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9. 그 밖에 원격교수학습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원격교육지원센터의 업무는 교육혁신지원실에서 수행한다.





호 삭제

호 삭제


호 번호 변경




조 추가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삽입



- 15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교육혁신본부(교수학습개발센터)

2. 규정의 명칭: 직제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O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원격교육지원센터 신설에 따른 규정 개정

5. 주 요 내 용

▫ 교육혁신본부 산하 원격교육지원센터 신설 반영

6. 기 대 효 과

▫ 원격교육지원센터 직제 반영을 통한 조직적이고 능률적인 업무 수행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2020년 9월 10일


교육혁신본부장



기획처장 귀하


- 16 -

직제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경  (안)

비 고


제12조(교육혁신본부) 교육혁신본부에 교육혁신지원실, 교육과정평가센터, 비교과교육지원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 융합교육지원센터를 둔다.



제12조(교육혁신본부) 교육혁신본부에 교육혁신지원실, 교육과정평가센터, 비교과교육지원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 융합교육지원센터를 둔다.





자구 수정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삽입



- 17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 교육혁신본부(교수학습개발센터)

2. 규정의 명칭: 위임전결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 개정( O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원격교육지원센터 신설에 따른 규정 개정

5. 주 요 내 용

▫ 원격교육지원센터 업무별 위임전결 기준 명시

▫ 원격교육지원센터 신설에 따른 교수학습개발센터 위임전결 기준 수정

6. 기 대 효 과

▫ 원격교육지원센터의 업무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제고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2020년 9월 10일


교육혁신본부장



기획처장 귀하


- 18 -

위임전결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경  (안)

비 고


2- 3. 교수학습개발센터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비고

부총장

본부장

센터장

실장

1.기본계획수립

1.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2.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

2. 교수·학습 역량강화

1.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연구개발

2.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3.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연구개발

4.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5. 교수·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환류계획 수립

3. 스마트러닝 역량강화

1. 교내·외 원격수업 운영

2. 공개강좌 서비스 운영

3. 스마트러닝 시스템 구축

4. 스마트러닝 콘텐츠 개발

5. 스마트러닝 관련 협의회 운영

4. 위원회

1.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2. 위원회 개최 및 운영

5. 기타

1. 그 밖에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2- 4. 융합교육지원센터




2- 3. 교수학습개발센터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비고

부총장

본부장

센터장

실장

1.기본계획수립

1.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2.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

2. 교수·학습 역량강화

1.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연구개발

2.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3.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연구개발

4.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5. 교수·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환류계획 수립





<삭 제>





3. 위원회

1.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2. 위원회 개최 및 운영

4. 기타

1. 그 밖에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4. 원격교육지원센터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비고

부총장

본부장

센터장

실장

1.기본계획수립

1.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2.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

2. 원격교수·학습 역량강화

1. 원격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연구개발

2. 원격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3. 원격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연구개발

4. 원격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5. 원격교수·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환류계획 수립

3. 원격수업의 질 관리

1. 원격수업의 질 관리 계획 수립

2. 원격수업의 질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3. 원격수업 질 관리 시스템 운영

4. 스마트러닝 역량강화

1. 교내·외 원격수업 운영

2. 공개강좌 서비스 운영

3. 스마트러닝 시스템 구축

4. 스마트러닝 콘텐츠 개발

5. 스마트러닝 관련 협의회 운영

5. 위원회

1.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2. 위원회 개최 및 운영

6. 기타

1. 그 밖에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5. 융합교육지원센터





















행 삭제

















표 추가



























자구수정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삽입




- 19 -

규정입안서

1. 입 안 부 서:교무처(학사지원실)

2. 규정의 명칭: 원격수업관리위원회 규정

3. 입안의 구분: 제정( O ), 개정(   ), 폐지(   ) 

4. 입안의 사유

▫ 대학의 원격교육 체제 전반을 관장하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 구성에 따른 규정 제정

5. 주 요 내 용

▫ 위원회의 목적 및 구성, 기능 등의 사항을 명시

6. 기 대 효 과

▫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기준 마련

붙임  원격수업관리위원회 규정(안)




2020년 9월 10일


교무처장



기획처장 귀하


- 20 -


원격수업관리위원회 규정(제정안)

(제정 2020. 00. 00.)


제1조(목적)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1. 원격수업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원격수업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원격수업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원격수업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격수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③ 교무처장, 교육혁신본부장, 학생취업처장, 기획처장, 정보통신원장, 원격교육지원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교무처장이 추천한다. 다만, 교육 또는 이러닝 분야 전문가 및 학생위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학생위원 3명은 총학생회가 추천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학사지원실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자격상실, 사임, 기타의 사유로 인한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원격수업 관리규정」에 따라 수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수행된 것으로 본다.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