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계획 |
중앙사고수습본부, ‘20.8.1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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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
○ 수도권에서 1일 150명~200명 내외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여러 지역에서 집단감염 증가 추세
* 서울·경기·인천 확진자 수 : (8.15) 145명 → (8.16) 245명 → (8.17) 163명 → (8.18) 201명
○ 사랑제일교회의 교인 명부 미흡 및 협조 부족으로 인해 진단검사 및 격리가 원활하지 않아 2차적인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
- 현재 교인들의 직장 등을 통해 타 종교시설, 의료기관 등에 추가 전파가 확인되고 있으며, 일부 확진자는 대규모 집회 참석
* 현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383명(8.18일 0시 기준)
➜ 현재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2단계로 격상하되 집합·모임·행사 금지 등 2단계의 일부 강제 조치는 시행하지 않고 있으나, -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방역 강화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교회에 대해서도 방역 강화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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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격상 후속조치 실시 방안 |
대상 지역 확대
○ 서울·경기뿐 아니라 인천으로 확대하여 방역 강화 조치 실시
- 인천·부산의 경우 이미 자체적으로 서울·경기에 준하는 2단계 조치 실시 중(인천 8.16~, 부산 8.17~)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 (대상)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 집합·모임·행사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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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금지 대상 사례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행사) 전시·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
- (인원 기준) 원칙적으로 집합·모임·행사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
· 다만, 공간이 분할되고,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 분할된 공간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시험 등은 방역수칙 철저 준수 하에 가능
- (예외)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하에 예외 허용, 다만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① 법령·정관·협약 등 구속력이 있는 규정에 근거한 활동으로 ② 의무적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③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④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 예외 허용 사례 >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상법상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개최 의무) ▴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 |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및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고위험시설) 클럽·노래연습장·뷔페·PC방 등 고위험시설 12종* 집합금지(고위험시설 13종 중 유통물류센터 제외)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 (실내 국공립시설) 정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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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교회 방역조치 강화 방안 |
○ (대상)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교회
○ (내용) 교회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되,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대면 모임·행사, 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조치(집합제한) 실시
○ (소통) 문체부, 복지부, 질본 등과 교계 소통 및 협의 실시
* 금일(8.18) 13시 10분 오송역에서 회의 개최
4 |
8.15 광화문 일대 방문자 관련 조치 방안 |
○ 광복절 집회 참석자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
- 재난문자 안내(행안부), 참석자 및 접촉자 파악(경찰청) 등 협조 필요
○ 진단검사 이후 외출 및 가족·지인 접촉 자제, 자가에서 증상 모니터링, 증상 발현 시 즉시 보건소 연락 등 조치 안내 및 권고(지자체)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검토 관련 > ○ (3단계 주요 조치) ①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②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목욕탕·영화관 등 중위험시설까지 운영 중단, ③ 원격 수업 전환 ○ (3단계 격상 기준)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100명~200명 이상,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 - 지난 2주간 전국 평균 확진자 수는 82.8명, 수도권 평균 확진자 수는 72.6명으로 아직 격상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상황 ➜ 국민 생활 및 서민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조치임을 고려하여 향후 감염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검토 필요 |
5 |
향후 계획 및 협조사항 |
○ (향후 계획) 8.18(화) 방역 강화 조치 발표, 8.19(수) 0시부터 적용
- 우선 8.30일까지를 상정하여 조치를 실시하되 추후 감염 확산 상황을 평가하여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
○ (협조사항) 2단계 행정조치 실행 및 점검·관리(지자체), 소관 시설 및 산하·소속 공공기관 등에 대해 강화된 방역조치 적용 협조(각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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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8.19~) |
※ 음영 표시는 8.19일 0시 기준으로 새롭게 적용되는 조치
구분 |
조치사항(수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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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
집합· 모임·행사 |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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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행사 |
○ 무관중 경기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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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시설 |
공공 |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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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
○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운영 중단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 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中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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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 전환 ○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1/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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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업 |
공공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예 : 전 인원의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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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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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최근 교회 관련 집단감염 주요 사례 |
(질병관리본부, 8. 17일 12시 기준)
연번 |
최초발생일 |
교회명/감염경로 |
확진자 수 |
1 |
8.5 |
경기 고양시 반석교회 관련 |
37명 |
2 |
8.5 |
경기 고양시 기쁨153교회 관련 |
26명 |
3 |
8.8 |
경기 김포시 주님의샘교회 관련 |
17명 |
4 |
8.11 |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 |
131명 |
5 |
8.12 |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
319명 |
6 |
8.12 |
서울 양천구 되새김교회 관련 |
11명 |
7 |
8.14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 관련 ※역학조사 진행 중 |
3명 |
8 |
8.14 |
서울 노원구 안디옥 교회 관련 ※역학조사 진행 중 |
14명 |
계 |
55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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